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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태풍·홍수 등 여름철 자연 재난 대응 총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태풍과 홍수 등 여름철 자연 재난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가동하는 등 총력전을 펼친다고 2일 전했다. 이를 위해 시는 이상일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전담 TF를 구성해 농‧축산, 도로‧하천, 산사태‧급경사지, 상‧하수도, 폐기물, 도시‧주택‧건축, 구호, 의료 등 분야별 재해 예방책을 추진한다. TF는 자연재해 위험지구, 저수지, 둔치 주차장, 반지하주택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91곳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13개의 부서와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기상 상황에 따라 평상시와 사전 대비 단계부터 비상 1‧2‧3단계까지 5단계로 나눠 긴급 생활안전, 통신, 시설복구, 교통 대책 등을 지원한다. 시는 CCTV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재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기상 악화 시 재난 예‧경보시스템으로 실시간 기상 정보를 전달하고, 반지하주택 등 침수 피해 우려가 큰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피 요령을 교육하는 등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하상도로와 위험 교량, 둔치 주차장 등 48곳에 대해 진입차단시설과 예‧경보 시설 등의 작동 여부를 점검한다. 지역 내 주요 공사장에 대해선 집중호우나 장마 전까지 주요 공정을 마무리하도록 독려하고 공동주택 사업지와 도시개발지 등 민간 사업장 현장도 안전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급변하는 기상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해 시민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와 유관기관이 힘을 모아 시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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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고기동 재가설 및 교통개선 사업 본격 추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수지구 고기동의 고기교 재가설과 주변 도로 확충을 위한 교통개선사업, 고기교 주변 수해예방을 위한 동막천 하천정비사업 등을 본격 추진한다고 2일 전했다. 경기도가 지난 4월 22일 ‘동막천 하천기본계획(변경)’을 결정, 고시하면서 이들 사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제거됐기 때문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2월 1일 경기도에 동막천 하천기본계획 변경과 교통영향분석 등의 행정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 시장은 4월 12일에는 경기도청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고기교 재가설과 주변 도로 확충에 필요한 경기도의 선행 절차인 하천기본계획 변경과 고시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달라"며 "고기교 주변 체증 해소와 집중호우 시 고기교 주변 침수 피해 예방이 가능하도록 경기도가 책임있는 행정조치를 속히 취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경기도는 이 시장의 경기도청 방문 열흘 만인 지난 22일 ‘동막천 하천기본계획(변경)’을 결정 고시했다. 새로 고시된 동막천 하천기본계획에선 계획홍수량이 종전의 333㎥/sec에서 344㎥/sec로 상향조정됐고, 계획하폭도 36m에서 40m로 확장됐다. 용인특례시 수지구 고기동과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을 동막천을 사이에 두고 연결하는 기존 고기교는 편도 1차로(왕복 2차로)에 불과해 출퇴근 시간대마다 상습정체가 발생해 왔고, 인도가 없어서 시민 보행안전에도 문제가 있었다. 다리 밑의 하천 폭도 좁아서 여름철 집중호우 시기엔 곧잘 침수가 됐고, 지대가 성남보다 낮은 용인 쪽 주택ㆍ상가가 주로 수해를 입었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 한 달여 만인 지난 2022년 8월 초 집중호우로 고기동 일대에 큰 수해가 발생하자 복구작업을 지휘하면서 고기교 인근 상습 침수와 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같은 국민의힘 소속인 신상진 성남시장과 협의해 그해 9월 26일 고기교를 재설치하고 주변 교통여건을 개선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협약에서 용인특례시와 성남시는 길이 25m, 폭 8.4m에 왕복 2차로인 고기교를 인도까지 갖춘 왕복 4차로로 재가설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기도가 먼저 고기동 216-11일대에서 낙생저수지까지 구간에 ‘지방하천 동막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경기도의 동막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및 고시 전까지 고기교 확장이나 주변 교통 개선사업이 멈추게 됐다. 이에 이상일 시장은 경기도에 동막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결정을 속히 해 달라고 했고, 경기도가 최근 이를 수용하는 조치를 취함에 따라 용인특례시의 고기교 확장 및 주변 도로망 확충 사업은 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 시장은 “경기도의 동막천 하천기본계획이 변경 고시돼 동천동의 현안 중 하나인 고기교 주변 수해예방, 교통개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 성남시와 협의해 고기교 재가설을 포함한 고기동 교통개선 사업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용인특례시는 오는 8월까지 고기교 재가설에 필요한 보완설계를 마치고 성남시와 협의해 2025년 2월까지 시설결정(변경) 및 인가(변경) 절차를 끝내고 보상과 공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시는 경기도의 동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이 사업에 대해선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는 오는 7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8년 말까지 정비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동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골자는 길이 1.5km의 제방을 축조하고, 1.9km 구간의 고수‧저수호안을 정비하며, 교량 1곳을 철거하고 2곳을 재가설하는 것 등이다. 용인특례시는 고기교 재가설 및 주변 교통 개선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기존 고기교의 안전등급을 A로 올리고, 고기교에 인도를 설치하는 등의 보수·보강공사도 5월 중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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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집중호우에 홍수 피해 없도록 지방하천 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 내 지방하천 49곳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했다고 7일 전했다. 점검 대상은 경안천과 신갈천, 탄천 등 시민들이 주요 산책로로 이용하는 지방하천 49곳이다. 점검은 ▲제방·호안 등의 유지관리 상태 ▲제방에 딸린 수문과 통문의 작동 여부 ▲하천공사와 점용허가 공사 현장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물길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 현황 ▲지방하천 합류부 안전 상태 ▲하천의 불법 점용 등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점검 결과 하천이 흐르는 데 지장을 주는 쓰레기나 오탁방지망 등 경미한 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조치했고, 제방의 토사가 유실되거나 호안 블록이 파손되는 등 보수·보완에 시일이 소요되는 시설물에 대해선 관리 부서가 정비계획을 수립해 우기 전 조속히 복구토록 했다. 하천에서 진행 중인 공사 현장에 대해선 순찰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해 홍수나 태풍 등의 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미비점은 본격적인 장마가 오기 전까지 신속히 보완 조치하고, 하천점용 공사 현장 등의 취약 구간에 대해선 더욱 세심하게 관리하겠다”며 “각 구청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인 점검․정비를 해 여름철 자연재해로부터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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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등 국·도비 보조 3개 사업 진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국‧도비 보조사업인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등 3개 사업을 국‧도비 2억 2260만원과 시비 2억 3940만원으로 진행한다고 22일 전했다. 침수 우려 취약도로에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에 국비와 시비 7500만원씩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에 국비와 시비 1억 3500만원씩을,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자원봉사사업 운영에 도비 1260만원과 시비 2940만원을 투입한다. 시는 이들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마련되기 전 내려온 국‧도비를 ‘성립 전 예산’으로 우선 편성 후 시비도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해 사업을 연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통상 시가 편성한 예산은 시의회를 거쳐 확정되지만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나 광역단체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 교부받은 경비에 대해서는 성립 전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 시비 매칭 사업이라 하더라도 의회에 사전 보고 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이라도 집행할 수 있다. 시는 또 전액 국‧도비 보조(약 33억원)로 진행하는 13개 사업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진행 중이다. 시민 누구나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누구나 돌봄 사업에 도비 5억원을, 어린이집 영아반에 돌봄 교사를 지원하는 사업에 도비 4억 6434만원을, 한파 쉼터에 난방 소모품비 등을 지원하는 데 도비 3억 1000만원 등을 투입한다. 집중호우 시 지하차도 침수로 사고를 막기 위한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을 동백지하차도 등 7곳에 설치하는 데 도비 13억 5000만원을, 마북천 홍수위험지구 개량 등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도비 14억 2000만원을 투입한다. 이상일 시장은 “도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려면 시 재원만으론 한계가 있어 국‧도비 보조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시민 안전을 강화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계속 진행하는 사업들은 국‧도비 지원이 확정되면 추경을 수립하기 전이라도 적극 진행해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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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호우 때 위험 마북천·탄천 합류부 물길 넓힌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집중호우 때 잦은 범람으로 시민 우려가 컸던 기흥구 마북동 186-6번지 일원 마북천‧탄천 합류부의 물길을 넓히는 공사를 한다고 15일 전했다. 마북천과 탄천 산책로는 많은 시민이 즐겨 찾고 있는데 두 하천 합류부의 물길이 좁아 집중호우 때 수위가 급상승하거나 급류가 생겨 하천 제방이 유실되는 등 피해가 컸다. 시는 올 상반기 내 길이 120m의 옹벽을 설치하고, 5000㎡ 넓이에 쌓인 퇴적토를 준설해 물길을 넓힐 계획이다. 여기에는 시가 지난 1월 경기도의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돼 확보한 3억원을 투입한다. 시 관계자는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마북천 개량 공사를 마무리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지방하천을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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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자연 재난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비 70%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겪은 시민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비 70% 이상을 지원한다고 13일 전했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민간 보험사를 통해 운용하는 정책보험이다. 보상 재해는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이다. 가입 대상은 주택을 비롯해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 공장을 소유한 시민이나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하기 때문에 가입자는 30% 이하의 비용만 내면 된다. 풍수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7개 민간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에 문의한 뒤 신청하면 된다. 풍수해보험은 연중 수시 가입이 가능하다. 보장 기간은 1년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기상이변으로 자연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재산 피해를 본 시민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보험 계약 전 발생한 자연재해와 보험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시기에 발생한 자연재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시는 가급적 이른 시일 내 가입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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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재난·사고 땐 ‘시민안전보험’ 이용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민은 2월 1일부터 전국 어디서든 자연재해나 사고로 상해를 입게 되면 ‘용인시민안전보험’으로부터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 가령 귀성객이 몰리는 설 명절,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사고를 당해 후유장해가 생겼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보장금을 받을 수 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자연재해나 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2월부터 용인시민안전보험을 운용한다고 1일 전했다. 시에 주소지를 둔 110만 용인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가입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에 등록한 외국인과 거소 신고한 재외동포도 포함된다. 생계가 어려워 개인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취약계층이나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에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중단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혜택과 적용 대상을 늘려 이달부터 시행하는 것이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상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이나 후유장해와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상해진단위로금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14종이다. 태풍,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나 화재, 붕괴 등 사회재난, 상해(교통상해 제외) 등으로 사망했을 경우 최대 2000만원의 보상금을 준다. 단 15세 미만은 제외된다. 같은 이유로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땐 나이 관계없이 장해 정도에 따라 5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화재나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사회재난’이라고 규정하는데, 시는 가정이나 공공시설 등 일상에서 일어난 소규모 화재·폭발 등 사고로 시민이 다쳤을 때 치료비 등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항목을 별도로 마련해 중복으로 지원한다. 3년 전 시가 운영하던 시민안전보험과 가장 큰 차이는 ‘상해’ 항목을 신설해 보장의 폭을 넓힌 것이다. 넘어지거나 물건을 떨어뜨리는 등 가정이나 직장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사고로 사망·후유장해가 생긴 경우를 말한다. 상해 보장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와 중복으로 지원하지만, 교통사고의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이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상해를 입은 경우는 최대 1000만원의 부상치료비를 지원한다. 또 이들이 교통사고 이외의 상해를 입어 4주 이상 진단을 받았다면 1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시는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상해를 입었다면 보상금을 지원한다. 전세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해 사망(15세 이상)하거나 후유장해를 얻은 시민에게는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한다. 탑승 중은 물론 승·하차 중이나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사고도 적용된다. 시가 진행한 ‘2023년 용인시 사회조사’에 따르면 시민 35.8%가 매일 출퇴근이나 통학 시 버스나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성폭력을 당해 한 달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시민에게도 최대 1000만원의 보상금을 준다. 전국 어디서 발생한 사고라도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청구 방법은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로 전화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이나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등과 무관하게 보상금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달 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5개 보험사가 구성한 컨소시엄과 용인시민안전보험 운용 계약을 마쳤다. 총 보험금은 5억원으로 운용 기간은 1년이다. 이상일 시장은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각종 사건 사고로 인한 시민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어려운 이웃 등이 일상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시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용한다”며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피해를 겪은 시민을 돕는 노력을 강화하는 게 시대의 요구인 만큼 사고 발생 시 치료비나 진단비 등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많은 시민이 시민안전보험을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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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내년 주민 편의 돕는 생활밀착형 사업 추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내년 교통‧도로‧공원 등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생활밀착형 사업들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지난 29일 구에 따르면 우선 어린이나 어르신,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배려한 교통 시스템을 정비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와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등을 추가 설치해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게 거닐 수 있도록 한다. 또 내대지교차로, 수지구청사거리 등 6곳엔 횡단보도의 보행신호 적색잔여시간 표시기도 확대 설치해 무단횡단을 예방할 방침이다. 도심 속 휴식 공간도 조성한다. 동천동 947-2번지와 신봉동 772-43번지에 휴게시설과 화단, 편의시설을 포함한 쌈지공원을 만들고, 상현동 1179번지 인근 산책로는 주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하도록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수목도 정비한다. 많은 주민이 즐겨 찾는 고기동 인근 교통 개선을 위해 관음사~고기2통마을회관~고기동식당가 등 도시계획도로들을 내년 중 준공을 목표로 공사한다. 화재나 홍수 등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주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죽전지하차도에 방재시설을 설치하고 40개 하천 진입로엔 자동차단시스템을 설치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내년에도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 속에서 일상을 즐기도록 생활밀착형 사업들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생활 속 불편을 개선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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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재해 위험 소하천 2곳 104억원 들여 안전하게 정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재해 위험이 커 정비가 시급했던 소하천 2곳에 104억원을 들여 물길을 넓히고 산책로까지 조성하는 등 안전하게 정비했다고 전했다. 대상지는 처인구 양지면 식금리 88-4번지~540번지 일원 식송천(850m)과 이동읍 덕성리 269-21번지~1120-1번지 일원 삼파천(850m)이다. 이들 하천은 물길이 좁고 굽이진 데다 수풀이 우거져 홍수나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하천 범람은 물론 인명과 재산 피해까지 우려돼 지난 2020년 시의 자연재해종합계획에서 하천재해지구로 지정됐다. 시는 이들을 우선정비대상으로 정해 지난 2019년부터 실시설계용역과 보상을 진행하고 2022년 공사를 시작해 식송천은 폭을 5~12m에서 10~15m로, 삼파천은 4~9m에서 10~12m로 넓혔다. 또 가장자리에 호안을 쌓아 둑을 정비하고 그 위엔 시민들이 거닐도록 산책로를 조성했다. 삼파천 정비 공사엔 2022년 말 확보한 특별교부세 13억6000만원도 투입됐다. 시는 내년에도 모현읍 동산천과 양지면 복사고개골천 정비공사를 마무리해 하천의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원삼면 맹리천과 이동읍 수역천, 양지면 음달안천에 대한 정비공사를 위해서도 보상을 시작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 안전을 위해 수해가 발생하기 전 물길을 확보하고 주변을 정리하는 대대적인 공사를 마무리했다”며 “마을 안길의 소하천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주요 시설인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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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 시정질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용인시의 조직개편과 플랫폼시티 현황, 교통개선 관련, 도시침수 대책 마련 등에 대해 질문했다. 신 의원은 작년 12월 조직개편을 하면서 미래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기반 마련이라고 했으나 현재 용인시의 조직구성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이라기 보다는 행정 조직 중심의 조직개편으로 보인다며 플랫폼시티, 반도체 산단 등 시의 역점사업 추진에 최적화된 조직구성 및 업무편성으로 개편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이어, 조직개편에 대한 제언으로 사업추진에 최적화된 조직으로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해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사업 중심적으로 변경 검토, 행정업무 처리 결재라인을 간소화해 업무 프로세스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조직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전 세계적 이슈인 2050탄소중립이라는 중차대한 과업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의 대통령 직속‘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같은 전담 조직을 신설하거나, 전담 인원을 보강해 적극 행정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용인 플랫폼시티는 GTX 용인역 개통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등 수도권 남부 최적의 교통요충지로서 용인시민들의 지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현재 관련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문했다. 토지 보상, 수용재결 규모와 절차 등의 진행 정도와 토지수용에 대한 손실보상 및 산단과 M블럭의 대토 보상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현재까지 환경영향평가 진행 상황과 추후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세 번째로, 동백IC에 대해 용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올해부터 예산을 집행해 2027년에 개통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최근 언론에 보도된 2029년 준공 기사에 주민들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어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2027년에 개통할 수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네 번째로, 버스 운영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양한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선관리형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했지만 교통 취약 지역인 동백, 마북, 언남, 청덕의 지선, 간선의 변화는 없어 주민들은 여전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용인시가 준공영제 도입 전인 2020년 10월 ’버스운영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 있는데 용역보고서에 있는 동백, 구성, 마북의 버스 운행도 조속히 시행해 시민들이 준공영제 도입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용인은 개발이 많고 수변구역이 포함되어 있어 철저한 통합 물관리가 필요하다며 지구온난화로 인한 불규칙한 기후 변화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물관리 체계와 효율적인 재난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2년 여름 용인시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고기리, 경안천, 그리고 탄천의 범람과 곳곳의 도시침수로 인해 많은 주택과 도로 침수, 이재민 발생 등으로 상당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약 1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바 있다고 말했다. 다가오는 7월은 엘리뇨의 영향으로 3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비가 올 것이라는 기록적인 장마를 예측하고 있는데, 용인시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물었다. 이어, 전문가들은 도시침수의 원인 중 하나로 불투수 면적의 증가를 들고 있는데 도시개발에 의한 불투수 면적의 증가는 도시침수 뿐 아니라 지하수의 고갈과 그로 인한 싱크홀 발생, 도시 열섬현상 가속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어 불투수 면적을 줄이고 생태면적을 늘리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시침수가 하수도 및 하수구로 기인한 부분이 커서 이의 개선을 위해 하수도 및 하수구 시설의 개선과 필요 용량 증설, 효율적인 배수로 관리, 침수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특별 대책 수립 등 적절한 조치를 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침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용인시는 특히 06 BTL, 09 BTL 등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예산을 투입한 만큼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실시간 도시침수 모니터링 및 홍수 예측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 사전에 침수에 대한 대비와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2022년 용인시는 환경부 과제로 국비를 확보해 스마트 하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한 바 있는데 지속적인 관리를 요청했다. 타 지자체의 경우 노면, 누수관로 lot 센서 및 CCTV 등의 기기를 통해 계측한 자료를 통제소와 연계하고 AI 분석 및 예측 기술로 침수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용인시도 이에 상응하는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수도사업소, 시민안전관이 시민 사회 단체와 협력해 특별점검단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