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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보라1지구 지적재조사 경계 협의‧민원 대응 현장사무소 운영▲현장사무소가 운영되는 보라1지구 내 마을회관 모습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올해 보라1지구 지적재조사 대상 지역 임시경계 협의를 위해 보라1지구 내 마을회관에서 6월 3일부터 2주간 현장사무소를 운영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지적 재조사 임시경계점은 담장·건축물 등 구조물 위치와 실제 점유 현황 기준으로 표시하는 데, 토지소유자가 입회해 협의한 후 지상 경계를 설정한다. 토지 소유주나 이해관계자가 현장사무소를 방문하면 즉시 경계를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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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마북 1·2지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29일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인 마북1·2지구의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30일 전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적재조사 측량에 따라 통지된 334필지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4필지의 토지소유자가 의견을 내기도 했다. 구는 내달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의결된 지적경계를 통지할 예정이다.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대로 경계가 확정된다. 경계 확정 후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가 정리되고 사업이 마무리된다.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거쳐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징수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해소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추진 중인 보라1지구 지적재조사사업도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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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평균 개별공시지가 전년 대비 3.26% 올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에서 가장 비싼 땅은 2년 연속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프라자 건물 부지(㎡당 761만1000원)가 차지했다. 가장 싼 땅은 처인구 원삼면 학일리 산49-1번지로 ㎡당 4110원으로 조사됐다.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등 시의 반도체산업 육성 정책 영향으로 처인구의 지가 상승률이 5.01%로 용인의 3개 구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1월 1일 기준 28만 396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의 평균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3.2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흥구는 2.19%, 수지구는 2.29% 상승률을 보였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는 5월 29일까지 구청과 38개 읍·면·동 행정민원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 소재지 구청 민원지적과나 읍·면·동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시는 이의신청이 들어온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과 용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7일 조정 공시할 방침이다. 시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제를 운영한다. 토지 소재 구 민원지적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처인구 031-324-5141, 기흥구 031-324-6143, 수지구 031-324-8141)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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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2024 지적 재조사 사업 주민설명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지난 17일 동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인 고기2지구와 동천3지구 토지소유자, 이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구는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고기2지구(70필지, 고기동 173번지 일원 1만 5626㎡)와 동천3지구(65필지, 동천동 652번지 일원 2만4219㎡) 등 2개 지구를 선정하고 3533만 9000원을 들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 구는 지적 재조사 사업의 전반적인 취지와 목적, 추진 절차, 주민 협조 사항 등을 설명하고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구는 6월 말까지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 지정·신청을 하고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이후 지적 재조사 측량을 해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기반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한국형 스마트 지적의 완성을 위해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국가사업이다. 구 관계자는 “올해 지적 재조사 사업 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와 소유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토지소유자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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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올해 개별공시지가 19일부터 열람 가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28만 396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각 필지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www.yongin.go.kr)에서 온라인으로 열람이 가능하고 각 구청 민원지적과와 읍면동 민원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의견제출서를 작성한 뒤 열람한 홈페이지나 방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 인근 토지와 비교표준지의 가격 균형이 맞는지 등을 확인하고 토지 특성 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법인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내달 30일 결정 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므로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이 기간 내 열람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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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표준지 공시지가 전년 대비 2.93% 상승[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올해 시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2.93% 상승했다고 26일 전했다. 각 구별로는 ▲처인구 4.84% ▲기흥구 3.31% ▲수지구 1.56% 상승했다. 처인구의 경우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상승 폭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 기준이 되는 표준지 4085필지에 대해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평균적으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09%, 경기도 공시지가는 1.3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다음달 23일까지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국토부에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 접수된 필지는 국토부에서 재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14일 최종 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공시지가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돼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관심이 높은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공시지가 결정·공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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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보라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주민설명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올해 지적재조사 대상 지역인 보라1지구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내달 1일 보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연다고 25일 전했다. 보라1지구는 보라동 양촌새마을회관 인근 313필지, 면적 9만2000㎡로 구는 올해 사업에 약 1억원을 투입한다. 주민설명회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과 경계 설정 기준, 사업절차 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구는 주민설명회 이후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 지정을 고시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함께 지적재조사 측량 등 경계 조정을 할 방침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구 관계자는 “토지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주민들이 설명회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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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매산1, 2 및 양지2지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내달 15일 모현읍 행정복지센터 1층 소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전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불일치한 지적불부합지를 바로 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변환·구축해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사업이다. 올해 처인구에서 추진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는 13만9582㎡ 규모의 매산1지구(모현읍 매산리 420번지 일원, 298필지)와 16만3689㎡ 규모의 매산2지구(모현읍 매산리 328-1번지 일원, 224필지), 6만4255㎡ 규모의 양지2지구(양지면 양지리 3번지 일원, 109필지)다. 구 관계자는 “사업지구지정을 위한 필요조건 중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지구지정이 가능해 이번 주민설명회에서 토지소유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드려 재조사사업의 이해를 돕고,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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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흥구 보정동 한국철도공사 분당차량사업소의 이전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한국철도공사 분당차량사업소는 ‘분당’이라는 지역명과 달리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동열차 정비 등 열차의 안전 운행을 위한 시설로 설치됐지만 도시미관 저해, 소음 및 분진, 진동 발생 등 시민들에겐 설치 당시부터 비선호 시설로 인식되어 왔고 1기 신도시인 분당 도심권을 피해 도심 외곽의 미개발 지역이면서 넓은 부지로 활용이 쉬운 기흥읍 보정리 일원에 자리하게 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당시에는 합리적인 선택이었을지 모르나 30년이 지난 현재 보정동은 인구 3만 6000여 명이 거주하는 큰 도시로 성장했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인 GTX 용인역이 2024년 개통을 목표로 건설 중이며 SRT 열차 환승역으로도 거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정동은 용인 플랫폼시티 조성으로 GTX, 지하철,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수도권 남부 최적의 교통 요충지로 탈바꿈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과거에 기피 시설로 도심 외곽으로 물러났던 시설이 이제 가장 번화한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 용인특례시의 균형 잡힌 지역 발전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번 시정답변을 통해 시장은 분당차량사업소 이전은 공약사항이 아니며 한국철도공사 토지소유자여서 그쪽에서 계획이 없는 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고, 분당차량사업소는 분당선을 운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설로 복합개발 등 연구용역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지역을 방문해 시민들의 목소리도 들어보고 민의도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이어,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맞추고 시민이 원하는 실질적인 도시 계획과 혁신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시장에게 국토부, 한국철도공사와 분당차량사업소 이전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협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요청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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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제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보상계획 공고[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1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제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보상계획 공고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보상대상자는 이동읍 덕성리, 묵리 일대 토지 187필지와 해당 토지에 위치한 물건, 권리관계인 등이다. 보상대상자는 다음 달 5일까지 신분증 지참 후 시청 산단입지과와 ㈜제이용인테크노밸리 보상사업소를 방문해 대상 목록을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신청서를 열람 기간 내 제출하면 된다. 공고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보상협의회를 구성한 뒤 토지소유자의 과반수, 사업시행자 등의 추천을 통해 최소 2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 보상액을 결정한다. 보상 협의는 오는 10월부터 착수할 예정이다. 제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는 총 사업비 2221억원을 투입해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묵리 일대에 27만2959㎡ 규모로 조성된다. 오는 2025년 완공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11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한화솔루션과 용인도시공사가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제이용인테크노밸리가 사업을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제2용인테크노밸리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신규 일자리 창출은 물론 반도체 소·부·장 기업을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토지소유자들과 충분히 소통해 토지 보상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