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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8월까지 세외수입 과·오납금 1억 4천만원 환급▲ 용인시청사 전경(사진: 광교저널 드론샷)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019년부터 누적된 세외수입 과‧오납금 1억 4000여 만원을 환급키로 하고 오는 8월 말까지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세외수입은 시가 시민들에게 제공한 상하수도 공급이나 청소 등 공공 서비스에 대한 세금으로, 지방세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시는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환급 사실을 알리고, 대상자가 신청하면 본인 계좌로 세외수입 과·오납금을 돌려준다. 대상자가 사망했다면 피상속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세외수입이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환급대상자는 법령에 규정된 체납 충당 절차에 따라 체납액에 충당되거나 충당하고 남은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는다. 과‧오납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된다. 올해 6월 15일 기준 소멸시효가 지나 시에 귀속되는 금액은 2005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2500만원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3개월의 집중 정리 기간을 통해 납세자가 추가로 낸 세금을 돌려받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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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4년 상반기 체납 징수 대책 보고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상반기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7일 ‘2024년 상반기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었다. 류광열 제1부시장 주재로 시청 비전홀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징수 관련 부서장과 간부들이 참석해 체납액 정리를 위한 방향과 정리목표액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보고회에서는 올해까지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동산과 각종 채권에 대한 압류, 번호판 영치, 가택 수색, 범칙사건 고발,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등을 통해 징수율을 높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올해 처음 도입한 차량탑재형 영치단속 시스템을 활용,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에 힘을 보태고 대포차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강제견인 등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체납액이 이월된 취약계층이나 청년층 체납자를 위해선 찾아가는 청취반을 운영해 맞춤형 징수 활동을 병행한다. 류광열 제1부시장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국내외 경제 상황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체납자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부서별‧세목별로 적절한 체납징수 대책을 마련했다“며 ”올해도 시 재정에 어려움이 많지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대책을 추진해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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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기흥구, 주소 이전해 납세 회피하는 체납자 대상 징수 활동 펼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오는 6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지역 외 거주하는 체납자에 대한 특별 징수팀을 운영 중이라고 19일 전했다. 구가 구성한 특별 징수팀은 오는 26일까지 전국을 돌면서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찾아가 징수를 독려한다. 이 과정에서 체납 사유와 체납자의 생활 실태를 조사하고, 징수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이와 함께 재산이 없거나 행방이 불명확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리 보류 조치한다.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과 행정제재를 유보하고, 신용과 납세 능력 회복을 지원하는 등 체납자의 상황에 맞는 징수활동을 진행한다. 구는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체납자로부터 400여만원의 분납 약속을 받았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기흥구는 체납자의 재산 압류와 공매 등을 통해 체납액 151억원 중 91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용인에서 타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겨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투명한 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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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방세 체납‘대포차’ 11월까지 집중 단속[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11월까지 지방세를 체납한 대포 차량을 집중단속한다고 6일 전했다. 대포차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불법 명의 차량을 말한다. 시는 자동차 보험 가입자와 피보험자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차량 소유주의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을 따져 대포차 여부를 판단한다. 대포차는 실제 사용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조세 포탈 및 범죄 은폐 등에 사용돼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시는 올해부터 지방세 정보시스템과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현장에서 운행정지 명령 등록 차량(대포차)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구축해 대포차를 단속하고 있다. 자동차의 소유자나 운행을 위탁받은 자가 아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나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해당 자동차의 운행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운행정지 명령을 받게 되면 해당 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정지 처분 사실이 기재되고, 해당 자동차의 운행을 단속할 수 있도록 차량 등록번호와 제원 등 필요한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은 12만 789대로 이 가운데 사용 등록지가 용인시로 기재된 차량은 1,387대다. 시는 단속반을 꾸려 주 2회 상시 단속하는 한편 상·하반기로 나눠 3개 구청과 합동으로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대포차의 경우 체납 금액이나 횟수에 상관없이 현장에서 번호판 영치나 족쇄 설치 등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차량 점유자가 확인되면 체납액을 징수하고 불법 명의 해제 시 차량을 반환한다. 체납액 납부와 불법 명의 해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견인이나 차량 공매처분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시에 등록된 차량이 아닌 타 시·군에 등록된 대포 차량도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번호판 영치나 족쇄 설치 후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공매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시는 지난해 체납 차량 확인 상시 단속반 운영 등을 통해 자동차세 및 주정차 위반 등의 과태료 체납 차량 883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차량 70대를 공매해 지방세 8790여 만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대포차 집중단속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고 대포차를 악용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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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맞춤형 체납 징수‘실태조사반’20명에 임명장 전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고의체납자에겐 납부를 독려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맞춤형으로 체납액 징수 활동을 하는 ‘체납관리 실태조사반’ 20명을 선발해 지난 4일 임명장을 전달했다. 시청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이날 임명식에는 류광열 용인특례시 제1부시장이 참석해 직접 임명장을 전달하고 이들을 격려했다. 류 부시장은 “체납자 실태조사반 활동은 시와 나라의 올바른 조세 정의 확립을 위해 필요한 일이고, 또 어려운 분에게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일이기에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활동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체납관리단은 3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를 방문 또는 전화로 체납 내용을 안내해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할 여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오히려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연결시켜주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하게 된다. 체납관리단은 이날 임명장을 받고 실태 조사를 위한 직무교육과 안전교육까지 수료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도 체납자 실태 조사를 통해 28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이 과정에서 찾아낸 생계형 체납자 34명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도움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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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고액 체납 차량 공매처분 등 장기 미반환 영치번호판 일제 정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오는 6월까지 자동차세 체납 차량 대상 장기간 미반환 영치번호판에 대한 일제 정리를 한다고 5일 전했다. 구는 납세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 상담을 통한 분할 납부로 생계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고액·상습 체납 차량, 폐업법인 차량과 운행정지 명령 차량(속칭 대포 차량)을 대상으로는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할 방침이다. 차령초과말소(폐차) 등으로 차량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번호판 폐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는 앞으로도 장기 미반환 번호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치한 번호판에 대해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구에 보관하고 있는 번호판은 300여 개로 체납액은 7억5300만원에 달한다. 이번 일제 정리는 9년 만이다. 구는 자동차세 2회 이상, 30만원 이상 체납됐거나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한다. 자동차세 1회 이상, 30만원 미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예고장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한다. 영치 차량의 경우 차량 앞 유리판에 부착된 영치증을 지참해 용인시청 징수과나 3개 구청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를 찾아 체납액을 전액 완납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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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체납 세금 맞춤형 징수 ‘체납자 실태조사반’ 20명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체납자에게 세금 납부 안내를 하고 생계형 체납자를 찾아내 맞춤형 징수 활동을 할 ‘체납자 실태조사반’ 20명을 모집한다고 8일 전했다. 체납자 실태조사반은 오는 3월부터 9월까지 체납자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긴급 복지서비스, 일자리 지원 등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지난해에도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28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이 과정에서 찾아낸 생계형 체납자 34명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도움을 줬다. 조사반엔 만 18세 이상 용인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채용/시험정보'에서 모집 공고를 참고해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용인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로 지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시는 서류 평가와 면접 심사를 거쳐 2월 16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합격자는 3월 4일부터 직무 기본 교육을 수료한 뒤 징수과 등 부서에 배치되어 근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며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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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올 한해 상습체납자 120명 가택수색으로 2억8300만원 징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 한해 상습 고액 체납자 120명의 가택수색을 통해 귀금속, 명품 등 92점을 압류하고 현장에서 2억8300만원을 징수했다고 5일 전했다. 시가 이처럼 고액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를 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해 강제 징수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대상은 가족이나 친척 명의의 고가 주택에 살거나 주소지를 다르게 두는 등 재산은닉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다. 시 체납기동팀은 지난 달 28일 오전 7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로 출동했다. 지방세 26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A씨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기 때문이다. 시는 A씨에게 지속해서 납부를 독려했으나 A씨는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시의 연락을 피해 왔다. A씨는 동생의 거주지인 전라북도에 위장 전입한 후 배우자 소유의 수지구 아파트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해 왔다. 이날 체납기동팀은 관할 경찰서의 협조를 구해 A씨 배우자 소유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 700만원과 명품 가방 13점, 귀금속 4점, 양주 4점을 찾아내고 가전과 가구에 압류스티커를 부착했다. A씨는 결국 현장에서 체납액 2600만원을 완납했다. 시는 장기간 세금 납부를 회피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 끈질긴 추적 활동을 통해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현장 조사에서 실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이나 체납처분 유예로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고, 복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를 연결해 주기도 한다. 시 관계자는 “세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일부러 세금을 내지 않는 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징수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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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9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일제단속[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3년 하반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오는 29일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진행한다고 22일 전했다. 시는 3개 구청 세무과와 차량등록사업소와 함께 10월 기준 자동차세 2회이상, 30만원 이상 체납됐거나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한다. 체납 대상 차량은 7174대로 체납액은 약 60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자동차세 1회 이상, 30만원 미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예고장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한다. 수지구의 경우 세무과 직원 13명을 4개조로 편성해 자동차번호판 야간 영치 활동을 펼치는 등 시 전역에서 총 69명이 합동으로 단속에 나선다. 1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으면 인도명령 후 차량을 공매 처분할 방침이다. 차량 앞 유리판에 부착된 영치증을 지참해 용인시청 징수과나 3개 구청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를 찾아 체납액을 전액 완납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으로 체납률이 높은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을 근절하겠다”며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이나 공매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상시 영치반을 운영해 11월 21일 기준 627대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 2억 8600만원을 징수했다. 또,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타 시‧군‧구의 자동차세 체납 차량 154대를 발견해 86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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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91명 명단 공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000만원 이상의 고액의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191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공개한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191명의 총 체납액은 102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04명(51억원), 법인 75곳(31억원)이며, 세외수입 체납자는 개인 8명(5억원), 법인 4곳(15억원)이다. 공개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수지구에 사는 이 모 씨로 지난 2020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를 비롯해 총 10건 8억 7000만원을 체납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액 체납자는 ㈜국제자산신탁으로 개발부담금 등으로 66건 4억 9000만원을 체납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 세액이 1000만원이 넘는 체납자다. 시는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와 소명 기회를 주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세금,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사유를 소명하지 않아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 세목, 체납액 등이다. 시는 이번 명단공개와는 별도로 가택수색, 번호판 영치 등 강도 높은 대응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악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징수해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