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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안전한 수도공급 위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체 6곳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 내 급수공사의 원활한 진행과 수도 사용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상수도 공사 대행 업체 6곳을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모집한다. 시는 오는 5월 31일 공사 대행업체 12곳 중 6곳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 지원 자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체 중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다. 선정된 업체는 오는 6월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2년 동안 급수설비 신설, 개조, 수선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처인구청 본관3층)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3년 동안 상수도 분야 시공 경험 ▲기술 능력 ▲경영 상태 ▲장비와 공구 보유 현황 등을 심사해 업체 선정을 결정한다. 시 관계자는 “급수공사의 서비스 향상과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대행업체를 선정해 운영 중”이라며 “상수도관에 누수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에서 확인하거나 상수도사업소(031-324-440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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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전문건설업체 부실 여부 실태조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가 건전한 건설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 달 말까지 관내 전문건설업체의 부실 여부를 단속한다고 24일 전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관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조사하는 건설사업자 경영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단속에선 시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 중 사무실 주소 중복이 의심되는 업체 3곳과 가스나 난방 등 시설·장비 현장조사 대상업체 29곳 등 32곳을 조사한다. 조사는 3인 1조로 구성된 조사반이 사업체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동일 사무실을 중복 사용하고 있는 경우 업체 간 사무공간 분리 여부나 최소한의 사무 통신설비 등이 구비됐는지 확인한다. 또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기필증 등 공부와 임대차계약서를 상호 대조해 서류상으로만 등록 요건을 갖춘 페이퍼 컴퍼니인지 여부도 확인한다. 등록 기준에 미달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6개월의 영업정지나 입찰 취소 등 행정처분한다.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까지 보완하지 않을 경우엔 등록을 말소할 수도 있다. 시는 “부실·불법 업체는 견실한 기업의 수주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부실시공과 임금체불 등 피해를 야기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조사에 나섰다”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면밀히 조사해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부터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215곳에 대한 점검을 벌여 15건의 등록기준 미달 사례를 적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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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발주 공사 불법하도급, 임금체불 발 못 붙여…7월 본격 시행▲ 서울시 [광교저널] 오는 7월 1일부터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 받은 건설사는 모두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건설근로자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또, 2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의 종합공사를 수주 받은 건설사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이행해야만 한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종합건설업체(주계약자)와 전문건설업체(부계약자)가 컨소시엄(공동수급체)을 구성해서 발주자와 공동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건설현장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는 하도급 문제와 부실공사, 임금체불,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자 서울시가 지난 해 12월 하도급 불(不)공정, 근로자불(不)안, 부(不)실공사 등 건설업혁신 3불(不) 대책을 마련하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정임금 보장 등을 위한 6개월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3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를 통한 '건설공사 실명제' 의무화(하도급 불공정),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근로자 불안), 안전사고 유발 하도급 업체 5년간 공사참여 배제(부실공사) 등이다.서울시는 본격 시행에 앞서 지난 4월 주계약자 직접시공과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했다고 밝혔다.주계약자는 직접시공(직접시공 비율 ‘17년 7월~ 30% → ’18년 60% → ’19년 100%)을 해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공종 및 직종에 따라 적정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서울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및 적정임금 의무화를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의 내용을 보완해 주계약자 직접시공과 적정임금(시중노임 이상)지급을 위한 ‘서울특별시 주계약자 직접시공 및 적정임금 지급 매뉴얼’을 마련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매뉴얼은 주·부계약자의 역할, 주계약자의 계획·관리·조정 업무에 대한 업무범위, 대가기준 및 지급시기 등을 명확히 해 계약자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발주단계에서 하자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종분리 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해 합리적으로 공정분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공사시행 단계에서 발주처,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로 구성된 ‘건설공사 상생협력회의’가 애로사항을 상호협의하고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일급 지급 및 주계약자 직접시공 이행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 건설업이 수주사업인 점을 감안 종합건설사에서 상시 모든 장비를 직접 보유하고 정규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감안해, 주계약자가 장비와 인력을 임대하거나 고용하는 경우에는 직접시공으로 간주된다. 서울시는 건설사 및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건설근로자가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배포한다. 표준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장구 지급과 근로기준법에 정한 제수당의 산정과 지급을 명확히 하고 원도급사 및 하도급사와 관계없이 모두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에게 적정임금을 지불함으로써 근로자의 처우개선은 물론 자발적 안전의식 고취와 동기부여로 건설공사 고품질 제고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된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하도급업체는 서울시가 발주 건설공사에 5년간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하도급업체의 사고이력도 관리한다.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계약 당사자인 원도급 업체에게만 벌점을 부과하고 입찰참가를 제한해 왔으나, 안전모 착용,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하도급업체도 제재를 가한다. 특히 서울시 ‘대금e바로’와 국토부 ‘건설산업정보시스템(키스콘)’가 보유한 원·하도급 건설공사대장 자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보유한 근로자 근무정보의 허위, 누락 여부를 바로바로 대조·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완료돼 불법 하도급 계약, 건설근로자 임금 등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건설근로자의 임금 및 자재?장비업체의 대금 체불 문제 예방은 물론 불법?불공정 하도급을 쉽게 관리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원도급사가 하도급 계약 체결 또는 변경되면 국토부 건설산업정보시스템(키스콘)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지만 발주처인 서울시에는 따로 통보하지 않아 확인이 어려웠으나 정보 연계를 통해 바로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키스콘과 대금e바로의 하도급계약 정보를 연계하여 두 시스템의 자료를 상호 비교하여 하도급계약 누락이나 허위등록, 계약액 부분지급 등을 공사감독관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또 서울시의 ‘대금e바로’와 건설근로공제회의 ‘전자인력관리제’의 연계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현장 출입자료), 근로자 근무일수, 임금 지급신청액 등을 비교할 수 있어 임금체불은 물론 노무비 누락 및 과소지급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올 상반기에는 ‘서울창업허브 별관 리모델링공사’ 등 서울시 발주 2개 공사현장에 시범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전자인력관리제 대상 건설공사장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시스템적 관리를 통해 불법?불공정 하도급 사항을 개선하여 ‘건설업 혁신대책’의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하는 등 투명?공정한 건설문화를 만드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향후 발주 사업에 적정한 공사비 및 임금 산출 개선과 관련법률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內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의 대상공사, 부계약자 구성원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비율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바 있다.건의내용은 주계약자 공동도급 대상공사를 2억~100억 원 → 2억 원 이상, 부계약자 구성원수는 5개 이내 → 시공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구분,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비율은 5% 이상 → 2%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인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시범사업 시행중에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이해관계로 어려움도 많았다”며 “시대의 요구에 맞게 건설업계의 고질적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고 근로자 불안을 없애기 위한 서울시 건설업 혁신대책(3不대책)이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물론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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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우수기대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택건설공사 현장 관계자 간담회 개최▲ 김해시 [광교저널]김해시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김해시청 사업소동 회의실에서 시공 중인 공동주택 현장소장을 대상으로 지역전문건설협회 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우수기 대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민간 건설사가 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김해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께할 것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지역 건설자재 및 장비 사용확대, 지역건설기술자 및 노무 인력 채용,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건설관계자 및 관련협회 관계자와 폭 넓은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그동안 김해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6년 4월부터 시공사로부터 지역경제활성화 월별 실적자료를 제출 받아 매월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결과 하도급 분야 중 골조공사와 설비공사분야가 30∼40%를 차지하나, 소규모로 구성된 관내 건설업체의 주요 하도급 공사 수주는 부진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한전문건설협회 김해시협의회 관계자도 김해지역 전문건설업체가 기술력 및 전문인력 등 시공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고부가가치 공정에는 참여하지 못해 많은 우수업체가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지역건설업체가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방향을 현장 관리자와 함께 모색하고, 지역건설업체와 시공사가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할 계획이다. 추가적으로 이날 간담회에서 우수기가 도래함에 따라 우수기 대비 방재장비 및 자재확보·보관, 인명피해 취약요인 사전대비 상태 점검, 공사장 크레인 등 장비 및 자재관리 철저, 절개지 배수로 점검, 침사지 점검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며, 김해시 공동주택관리과장은 “올여름 다가오는 우수기를 대비해 주택건설공사 현장 18개소에 대해 사전점검을 실시했고, 앞으로도 계속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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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전문건설업체 하수도 유지관리 유공 표창안성시는 하수도 유지관리에 헌신과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은 안성시 관내업체 대봉건설(주) 대표 안훈영이 2013.12월 경기도지사로부터 하수도 유지관리 유공 표창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번에 표창을 받은 대봉건설은 악취가 진동하는 하수관거의 준설 및 소규모보수에 많은 협조와 노력으로 표창을 받았으며 대봉건설 대표는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해달라는 말씀으로 알고 더욱더 열심히 하겠으며 다시한번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안성시는 시가지를 중심으로 원활하게 우수배제가 안되는 곳과 악취, 노후관의 정비를 위하여 도비를 포함하여 사업비 6억4천5백만원을 확보했었다. 이에 안성시는 악취와 하수관 역류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하여 기존하수관 정비개량 1.9km, 하수도준설 4.8km를 완료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안성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악취나 하수관거로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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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전문건설협회와 지역경제 발전 방안 논의군포시가 정부의 건설 부양 정책에 호응하고 지역 건설업계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6일 군포시청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및 군포시지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간담회에는 김윤주 군포시장과 건설 담당 공무원 8명, 전문건설협회 박원준 경기도회 회장과 김길수 군포시회 회장을 비롯해 15명의 전문건설업체 대표들이 참석해 공공기관의 건설공사 발주 및 계약 처리 과정의 개선, 설계단가 현실화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 참석자들은 각종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에 관련된 부당 관행 예방 방안 등에 관해 토론하고,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인 간담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김윤주 군포시장은 “이번 간담회는 시와 전문건설업계가 서로의 자리에서 경기 불황을 타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모색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오늘 만남을 계기로 시와 전문건설업계가 상생하는 방안이 지속해 강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자료에 의하면 군포지역에는 179개의 전문건설업체가 등록?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