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용인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노후시설을 교체하려는 소규모 사업장에 설치비를 지원한다. 지난 14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추가 또는 신규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이 해당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의 90%인 최대 5억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10%는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오염물질을 태워서 처리하는 축열식 연소장치(RTO), 촉열촉매연소산화설치(RCO), 전기집진시설은 최대 5억 6000만원, 입자상‧가스상 물질 방지시설은 최대 2억 7000만원 등 시설 종류와 용량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다르다. 이와 함께 배출 시설 운용에 필요한 사물인터넷(IoT)은 최대 369만원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재단법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031-985-0485)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진흥원이 서류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많이 신청해주시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세심히 살펴 친환경 생태도시에 걸맞은 대기 환경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용인시, 여름철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기간[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7월1일부터 8월20일까지를 여름철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기간으로 정해 관내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집중점검 한다. 시에 따르면 여름철 장마나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 보관 중인 오·폐수의 하천 무단 방류나 폐기물 무단배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점검 대상은 폐수배출업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개인하수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있는 210여 곳이다. 시는 이 기간 내 무허가(미신고) 배출 시설 설치 여부, 배출 시설 및 오염방지 시설 적정 운영 여부, 오염물질 불법 배출 여부 등을 살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녹조 발생 우려 지역 등에 대한 순찰도 강화한다. 특히 폐수나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시설 등이 많은 처인구는 시와 구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시는 위법 행위에 대해선 행정처분, 수사기관 고발 등 강력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하천 등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각 사업장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시청 환경과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수립[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14일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시에 따르면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미세먼지를 대폭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시는 우선 오는 2025년까지 총 2,400억원을 투입해 6개 분야 52개 사업을 추진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지난 2017년 기준 29㎍/㎥에서 17㎍/㎥로 약 41% 가량 감소하는데 초점을 뒀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 12월까지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미세먼지 종합대책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시는 우선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컨설팅을 지원하고, 무인기를 활용해 감시와 점검도 늘린다. 이에 더해, 대형 사업장과는 간이측정기 설치 협약을 맺어 미세먼지 농도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시는 초미세먼지 배출량 중 29%를 차지하는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의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2025년까지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를 약 7000대 이상 보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2025년까지 수소충전소 3곳을 추가 설치하는 등 친환경 자동차 인프라를 보완하고, 노후경유차와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도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초미세먼지를 유발할 수 있는 암모니아를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 인력을 배치해 불법 소각 등을 감시하고, 농업지역에서 암모니아를 주로 배출하는 축사 등 암모니아 발생 장소에 저감 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미세먼지 쉼터 등 미세먼지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하고, 미세먼지 신호등을 매년 확대 설치한다. 더불어 시민들이 미세먼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더 스마트한 용인 홈페이지’에서 미세먼지농도, 바람길, 열섬현상 정보를 제공한다. 풍덕천2동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약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창문형 공기청정기, 에어샤워 등을 지원하고, 용인어울림(林)파크를 비롯한 생활권 내 녹색 공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새로 도입한 미세먼지 이동측정차량과 7개 대기오염측정망을 활용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시는 ‘시민이 참여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이 계획안에 반영된 사업들을 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해 매년 보완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체계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해 시민들의 보호할 수 있길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건강하게 다닐 수 있는 대기 환경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용인시, 수질 개선 ‘친환경 생태도시’▲경안천 매산보 부근에서 관계자들이 수질 점검을 위해 채수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수질오염총량제 1단계가 마무리돼 경안천, 진위천 등 관내 하천에서 수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시에 따르면 수질오염총량제는 수계를 단위유역별로 목표 수질을 설정한 후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정해 관리하는 제도로 1단계는 2013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시행됐다. 시는 한강수계 4개 지역과 진위천수계 1개 지역을 단위유역으로 관리해왔다. 물이 오염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는 수치가 높을수록 오염이 많이 진행된 것이다. 경안천 수질은 BOD가 ‘13년 3.9㎎/L에서 ‘20년 3.4㎎/L로 개선됐고, 진위천 수계도 9.7㎎/L에서 6.2㎎/L로 오염이 낮아지는 등 오염총량제 전후로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시는 경안천과 진위천에 대한 수질오염총량제 2단계 할당량을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이르면 올 6월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실시한다.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방류수 수질을 개선하고, 비점오염원을 막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추가 설치해 친환경 생태도시를 목표로 하천 관리를 해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수질오염총량제 2단계가 종료되면, 도심을 흐르는 하천 수질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친환경 생태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천 수질 개선 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용인시, ‘미세먼지 인벤토리 구축 및 저감․관리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는 지난 3일 정규수 제2부시장 주재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미세먼지 인벤토리 구축 및 저감․관리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 용역은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큰 위협이 되는 미세먼지에 대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과제를 제시해 종합대책 수립 전 단계에서 효과적 방안들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용역을 진행한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관내 미세먼지 지역별·월별 발생 현황, 자동차·사업장 등 발생 주체에 따른 수치도 공개했다. 이와 함께 시 특성에 맞는 6개 분야 86개 과제 미세먼지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용인시의 월별 초미세먼지 초과 일수는 1월이 14일로 가장 많았고, 12월이 10일, 3월이 9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영세 사업장에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컨설팅 지원, 드론을 활용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감시와 점검도 확대하는 것과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저마모 타이어를 부착 등을 제시했다. 시는 내년 1월까지 관련 협의를 마치고 종합계획 수립을 마무리해 오는 2025년까지 용인시 대기질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현재 24~25㎍/㎥에서 17㎍/㎥이하로 낮추어 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최종보고회를 통한 제시된 의견들을 참고하고 담당 부서 협의를 거쳐 시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규수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계절관리제 T/F를 구성하는 등 대응 인력을 대폭 확대했다. 또 지난 11월에는 수지구 풍덕천2동 일대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유효열, 인권경영 선언문 선포식 '개최'[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이하 도시공사)는 지난달 28일 ‘인권경영 선언문 선포식’과 ‘임직원 청렴워크숍(1차)’, 30일 ‘임직원 청렴워크숍(2차)’ 을 개최했다. 도시공사에 따르면 먼저 인권경영 선언문 선포식은 지난달 28일(화)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노사를 포함한 임직원 약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표직원 2인의 인권경영 선언문 낭독 및 선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전 임직원은 대표직원의 낭독에 따라 선언문을 다 함께 숙지하고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공사의 인권경영 선언문은 ▲인권 우선 경영, ▲고용상의 차별금지, ▲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산업안전 보장,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존중, ▲현지 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에 관한 권리 및 재산 소유권 존중, ▲소비자의 인권 보호, ▲환경법규 준수, 환경보호와 오염방지, ▲화성시민의 안전한 생활권 보장,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 등 11개 항목을 담고 있다. 또한, 임직원 청렴워크숍은 지난달 28일과 30일 양일간에 걸쳐 화성종합경기타운 대회의실 및 경기도 광명시 ‘충현박물관’에서 임직원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는데, 청렴워크숍 1부에서 ‘다시, 나의 청렴을 생각한다’ 라는 주제로 약 2시간에 걸쳐 김철수(신라대학교 교수, 한국투명성기구 이사) 초청강사의 청탁금지법, 갑질근절 등에 대한 청렴특강이 있었고, 2부에서 약 3시간 동안 조선 중기 청백리를 대표하는 ‘오리 이원익 선생 유적지’를 탐방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유효열 사장은 “윤리경영, 갑질근절 등 우리 사회가 공유하는 모든 가치가 광역적으로는 인권경영과 연결되어 있다” 라며 인권경영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또한 “이번 청렴워크숍을 통하여 임직원들이 윤리경영과 청렴실천을 스스로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 윤리감사팀 인권윤리경영 담당자는 “앞으로 인권경영을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한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인권 영향평가 실시, 인권침해 구제절차 제공 등의 활동을 통해 적극적인 인권경영 실천을 이어나갈 계획”이며, 또한 “청렴한 조직문화 함양을 위해 더 많은 직원들이 청렴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렴문화 활동을 다양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남도 농업기술원, 상생발전 위해 농업과 환경 손잡다▲ 경남도 농업기술원-한국농촌지도자경남연합회-한국환경공단 간 협약 체결 [광교저널]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이 (사)한국농촌지도자경남연합회와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도내 농업·농촌 환경을 지키기 위해 상호 협력에 관한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오후 3시, 한국선비문화연구원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은 농촌지도자 시군임원, 관계공무원 등 100명이 모인 가운데 3개 기관 주요 업무 소개에 이어 양해각서 서명과 상호 교환이 있었다. 협약내용은 △자연과 인간을 위한 건강하고 행복한 농촌환경 조성 △농촌환경개선을 통한 농촌지도자회 활동 지원 협력 △농촌환경개선 활동 지속추진 및 지역확산 상호 협력 △영농폐기물 적정배출 및 홍보교육 강화 △기타 상생협력과 상호발전을 위해 필요한 농업·환경 분야 전반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도 농업기술원은 ‘깨끗한 농촌환경만들기’ 캠페인이 경남도내에 확산지원하고, (사)한국농촌지도자경상남도연합회는 폐농약용기 수거용 그물망지원으로 정기·수시로 수거활동을 실시하며, 한국환경공단에서는 폐기물수거보상금 지급과 영농폐기물 처리대책지원이 가능해진다. 세기관은 농촌 환경 살리기를 위해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해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사)한국농촌지도자경남연합회(회장 우길조)는 1947년부터 시작돼 반백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다양한 품목별 신기술교육과 한마음대회, 도농교육활동 및 농촌환경정화 등 지역사회봉사활동을 추진해오고 있다. 또한, 농촌지도자도연합회는 지난해부터 농촌지역에 버려진 농약빈병, 폐비닐로 인한 농촌 환경 오염방지와 잔류농약의 토양 유입예방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목표를 두고 9개 시군에서 사업을 실시해 약 26톤을 수거해 3,870만원의 기금조성으로 지역 내 어려운 이웃돕기 등에 활용하고 있다. 이상대 도 농업기술원장은 “깨끗한 환경을 지키고 보전하는 것이 깨끗한 경남 육성에 앞장서는 일이며,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3개 기관의 자원과 역량을 모아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
미세먼지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 13곳 적발▲ 대구광역시 [광교저널]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는 미세먼지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등에 의한 시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3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3개월간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모두 13개 업체를‘대기환경보전법‘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섬유 솜 충전제 제조에 필요한 혼타·선별시설(대기오염배출시설)을 구·군에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대기오염방지시설 없이 조업하면서 미세먼지(PM10)를 다량 배출한 8곳과 ▲야외에서 자동차 및 금속제조 도장작업을 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페인트 분진과 탄화수소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을 배출하면서 조업한 3곳 ▲비정상적인 가동을 숨기기 위해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1곳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에서 비산먼지억제조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한 1곳 등 이다.미세먼지(PM10)는 흡입 시 천식과 같은 호흡기계 질병을 악화시키고 폐 질환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며,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은 대기 중에 부유돼 악취나 오존농도를 증가시키고, 피부접촉이나 호흡기 흡입을 통해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환자나 노약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이들 적발업체 중 11개 업체는 피의자 신문을 거쳐 검찰에 송치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행정처분으로는 사용중지 및 10일이상의 조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대기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비산먼지 억제조치 변경신고를 미이행한 2곳은 관할 구청으로부터 경고 및 과태료 3백만원이하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한편, 민생사법경찰과는 이번 기획단속과 별도로 올해 들어 현재까지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구·군 고발사건 16건에 대한 수사를 벌여 ‘기소의견’으로 13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3건은 수사 중에 있다.대구시 설건수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위반 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시민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만큼, 적발된 업체에 대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향후 지속적인 기획단속을 통해 대기환경오염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신안군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신안군 [광교저널]신안군은 환경오염 취약시기인 하절기를 맞아 폭염·가뭄 등 이상기온 발생 및 장마철 집중호우 시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해 21일부터 오는 8월 21일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감시활동 강화를 위해 15개반 30명의 단속반을 편성 사전 홍보 계도하고, 주민생활을 저해하는 환경관리 취약 사업장(폐수배출업소, 가축분뇨배출시설,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의 환경오염발생원의 사전제거와 환경오염방지시설 정상가동과 비산먼지 저감시설 설치운영 여부 등 환경오염 사전 예방에 주력하기로 했다. 단속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와 계도를 실시하고, 민원유발, 상습위반 등 고의적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쾌적한 지역 환경 조성과 군민, 사업자 등 환경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 환경오염행위 발견 즉시 환경오염신고(전화 128)를 하도록 했다.
-
주유소 환경오염원 특별점검 실시▲ 주유소 환경오염원 특별점검 [광교저널] 남양주시 진접오남 행정복지센터는 주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주유소의 환경오염유발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오는 7월 10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주유소의 석유류 저장시설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이며 총 20여 개소이다. 이는 현행법상 주유소의 석유류 저장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설치 신고를 득해야 하며, 2만 리터 이상의 저장시설은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를 득하고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관리를 통해 환경오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돼있다. 따라서, ▲ 특별점검 사항은 석유류 주유·저장시설의 적정 유지관리 상태 ▲ 배출시설 신고 및 변경신고 준수여부 ▲ 정기적인 토양오염도검사 및 기록·보존 여부 ▲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관리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계도를 통해 즉시 조치토록 하고, 고의적 또는 중대한 위반사항은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 고발 조치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천용 센터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시작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한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살고 싶은’ 진접·오남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