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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긴급 피해조사 착수▲ 집중호우 긴급 피해조사 착수 [광교저널] 천안시는 재난지원금 요청과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위한 호우 피해조사에 착수했다. 시는 23일까지를 집중호우 피해조사 비상 기간으로 정하고 19일부터 현장에 직원을 투입해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재난 상황을 취합할 안전방재과, 건설도로과 등 이미 현장 대응에 나서고 있는 부서를 제외한 본청 30개 부서별 담당 읍·면을 지정해 해당 지역 지리를 잘 아는 직원들을 위주로 즉시 인력을 투입했다. 각 부서 직원들은 2∼3명씩 피해가 가장 큰 목천읍,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입장면에 파견돼 읍·면 이장들과 협업으로 신속하게 피해 상황을 조사, 취합하고 있다. 담당한 읍·면에 직접 방문해 미 신고 및 접수된 피해 사유시설 조사를 실시하고 수해를 입은 주민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작성을 독려하고 있다.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취합해 오는 26일까지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에 입력을 마친 뒤 각 소관부서별로 내용을 확인하고 복구 또는 재난지원금이 시, 도, 중앙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0조, 제61조)의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상황을 입력하면 각 담당 부서에서 확정해 상황에 따라 다른 금전적 지원이 이뤄진다. 규정에 따르면 주택전파·유실은 900만원, 반파 450만원, 침수 100만원이며, 주생계수단이 농업인 농가 중 총 소유량의 50%이상 피해를 입은 농민은 생계지원비 또는 고등학교 학자금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천안시는 조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중앙사고대책본부장의 건의와 중앙안전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긴급 구조를 비롯한 일체의 업무를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구호 작업과 복구,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한다. 천안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피해금액이 10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시는 국비를 추가 지원받기 위해 피해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천안시는 지난 19일 전직원에 응급복구가 마무리될 때까지 휴가 자제를 당부하고 수해 지역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16일부터 전 직원 비상근무에 돌입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퇴근은 뒷전이고 끼니를 겨우 때울 정도로 피해복구와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다. 구본영 시장은 “반나절만에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아픔에 함께함은 물론, 신속한 복구와 지원을 위해 밤낮으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와 지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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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우박 농작물 피해 복구비 27억 원 지원▲ 전라남도 [광교저널] 전라남도는 지난 5월 강풍을 동반한 우박으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1천666농가에게 26억 5천100만 원의 복구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이는 우박 농작물 피해를 조사한 결과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로 인정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고지원이 이뤄진데 따른 것이다.전남지역 우박 피해 면적은 1천564ha로 순천 840ha, 곡성 310ha, 담양 233ha, 화순 103ha, 장성 76ha, 보성 2ha다. 작물별로는 매실 538ha, 배 131ha, 복숭아 127ha, 사과 88ha, 벼 63ha, 고추 48ha, 참깨 24ha, 기타 농작물 545ha 등이다.피해 농가에게는 피해 규모에 따라 농약대, 대파대, 생계지원비, 농축산경영자금 상환 연기, 이자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전라남도는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영농에 필요한 자금을 금리 1%로 지원하고, 기금이자 상환을 1년 연장해주기로 했다.최향철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국비와 도비 등 복구비를 신속히 지원해 피해 농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줄 계획”이라며 “농업재해 복구비 현실화를 위해 지원단가 상향 조정 등을 농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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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양배추 추대 피해 복구비 12억 지원▲ 전라남도 [광교저널] 전라남도는 해남·진도지역에 양배추 정식(모종 옮겨심기) 후 2월 중순과 3월 중순 사이에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 추대(꽃대가 올라와 꽃이 피는 현상) 피해가 발생한 442농가에게 11억 5천700만 원의 복구비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복구비 지원은 양배추 정식 후 5월 중순께 추대가 발생한 현상에 대해 농촌진흥청에 현장조사를 의뢰한 결과 생육 초기 저온에 따른 농업재해로 판단돼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원을 적극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양배추 추대 피해는 해남과 진도지역 438㏊의 면적에서 발생했다. 이는 전남 재배 면적 776ha의 57% 수준이다. 피해 농가에게는 피해 규모에 따라 농약대, 대파대, 생계지원비, 농축산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등을 지원한다.최향철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국비와 도비 등 복구비를 신속히 지원해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줄 계획”이라며 “농업재해 복구비 현실화를 위해 지원단가 상향 조정 등을 농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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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 생계지원비 인상▲ 전라남도청 [광교저널] 전남지역 저소득 5·18 민주유공자 생계지원비가 2018년부터 월 13만 원으로 3만 원 오를 예정이다.전라남도는 이같은 내용의 ‘전라남도 5·18민주유공자 생계지원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생계지원비 인상으로 전남지역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656가구 가운데 생계가 어려운 300여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됐다.5·18민주유공자 생계지원비는 5·18 당시 희생된 유공자와 유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30% 이하인 가구에 2007년부터 월 5만 원씩 지원하다 2011년 8만 원, 2014년 10만 원으로 인상됐었다.전라남도는 또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5·18민주유공자가 전남으로 전입할 경우 1년 동안 생계지원비를 받을 수 없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입과 동시에 곧바로 지원받도록 지급 조건을 완화했다.고영봉 전라남도 도민소통실장은 “생활이 어려운 5·18 유공자 가족의 생활에 이번 생계지원비 인상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5·18 정신 계승과 5·18유공자 복지 향상을 위해 5월단체와 협력해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나가겠다”고 말했다.전라남도는 이밖에도 거동이 불편한 5·18유공자와 유가족을 위해 ‘가사도우미 및 교통부름이 제도’를 시행하는 등 각종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