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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대형 건축물 관계자들에게 저수조 청소와 수질검사 당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 내 대형 건축물 수도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저수조 청소와 수질검사를 충실하게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고 12일 전했다 이와 함께 시는 안전한 수돗물 관리를 위해 저수조 청소와 수질검사, 건축물의 관리자가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안내 공문도 송부했다. ‘수도법’에 따르면 저수조는 반기 중 1회 이상 청소해야 하고, 1년에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지역 내 대상 건축물은 약 1500곳으로 집계됐다.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과 시설물(주차장 면적 제외) ▲건축법상 3000㎡ 이상의 업무시설 건축물 ▲건축법상 연면적 2000㎡이상의 건축물이 두 개 이상으로 구성된 건축물 ▲객석 또는 관람석 1000석 이상의 공연장, 체육관 ▲연면적 2000㎡ 이상의 학원, 대규모점포, 상점가, 예식장 등이다. 수질검사 기관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기관이며,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https://sgis.nier.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건축물 관리자와 저수조 청소업체 관계자 등 수도시설 관리자는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관리자는 1년에 8시간의 관리자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최초교육 이수 후 5년마다 보수교육도 받아야 한다. 저수조 청소와 수질검사, 수도시설 관리자 교육 이행 결과는 용인특례시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water)에 등록해야 한다. 저수조 청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수도시설 교육 미이행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의 저수조 청소와 수질검사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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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녹물 제로’ 수도관 개량 사업 참여 가구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노후 수도관 개량을 지원하는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사업’ 참가 세대를 모집한다고 8일 전했다. 지난 2022년 첫 사업을 시작한 시는 올해 9억 7000만원(도비 50%)의 예산을 마련했다. 우선 지원 대상은 준공 후 20년이 지난 노후주택 중 옥내급수설비 문제로 수질검사 결과 수돗물 사용 ‘부적합’ 결과를 받은 곳이나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 사회복지시설,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 강관으로 설치된 주택이다. 면적이 작은 순서로 사업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근린생활시설 내 포함된 주택은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기재된 곳만 지원받을 수 있다. 재개발과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 승인을 받은 주택이나 5년 이내 수도관 개량 지원을 받은 주택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주택 연면적에 따라 다르다. 86㎡부터 130㎡ 이하 주택은 총공사비의 30%, 61㎡부터 85㎡ 이하 주택은 총공사비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60㎡ 이하 주택은 총공사비의 90%까지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은 연면적 규모와 상관없이 공사비를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총공사비는 신청자가 제출한 공사비와 개량 표준공사비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 모집 기간은 공용배관의 경우 오는 12일부터 3월 29일까지다. 옥내급수관은 예산 소진 전까지 상시 접수할 수 있다. 지원 방법은 용인시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wate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관련 서류와 함께 용인특례시 수도시설과(용인특례시 처인구 금령로 50)를 방문하면 된다. 전자우편(bike1522@korea.kr)과 팩스(031-324-4219)로도 접수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부담으로 노후 수도관을 교체하지 못한 시민들이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한다”며 “수도관 개량사업을 진행해 시민 누구나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관 개량사업을 위해 시는 지난 2022년 총 1342세대에 4억 6800만원, 지난해는 997세대에 4억 6245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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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이제 온라인으로 상수도 급수 공사 신청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민 편의를 위해 상수도 급수 공사 신청부터 비용 납부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오는 18일부터 시작한다고 전했다. 지금까지는 급수 공사를 하려면 시민이 직접 상수도사업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했다. 공사비용 역시 은행을 통해 납부해야 해 번거로웠다. 시민도 불편했지만, 시 역시 수기로 작성된 상수도 급수 공사 관련 서류를 별도로 보관해야만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왔다. 앞으로는 용인시 상하수도사업소 사이버창구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waterpay)에서 급수 공사 신청하고 비용을 납부하면 된다. 사이버창구에서는 이 밖에도 상하수도 요금조회부터 이사 요금 정산, 카드 자동결제 신청, 문자안내 신청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급수공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한다”며 “시민 누구나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원활한 수도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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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0.808명 시대…3자녀 이상 가구에 상하수도 요금 감면해드려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통계청 2021년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당 0.808명에 불과하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용인특례시가 3자녀 이상 가구에 상하수도 요금 감면에 나선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해 내년 1월부터 3자녀 이상인 3자녀 이상 가구에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신청일 현재 용인에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와 자녀 3명이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로 등록된 세대 중 만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다. 시는 이번 감면으로 1만 1000세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각 세대당 월 사용량 10톤에 달하는 사용요금(월 최대 1만 900원, 연간 13만 800원)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엔 실제 사용량만 감면하며, 기초생활수급자 감면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신청은 용인시 상수도사업소나 하수도사업소에 방문하거나 용인시 홈페이지 또는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서 접수 이후에 감면 혜택이 제공되고, 신청 이전 요금에 대해선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대상자가 이사하거나 자녀 세대 분리 시에는 반드시 상하수도사업소로 해지ㆍ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저출산 시대에 3자녀 이상 가구의 양육 부담경감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상하수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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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장 방류 수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관내 공공하수처리시설 16곳의 방류 수질 정보를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 매월 20일 공개한다고 10일 전했다. 하천으로 유입되는 방류수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하수처리장의 방류 수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수질 정보가 공개되는 하수처리장은 일일 500톤 이상을 처리하는 수지·용인·기흥·구갈· 모현·상현·영덕·천리·서천·아곡·고매·백암·송전·남사·추계·동부 등 16곳이다. 공개 항목은 수질을 평가하는 주요 기준인 PH(수소이온농도),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TOC(총유기탄소), SS(부유물질), T-N(총질소), T-P(총인), 대장균 등 7개 항목이다. 시는 그동안 하수처리장 방류 수질을 법정 방류 수질 기준보다 평균 80% 이상 높게 관리했다. 또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생활환경 수질 기준인 1~2등급을 유지해 왔다. 시 관계자는 “하수처리장을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수질 정보를 공개하게 됐다”며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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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유지관리 등록·열람 서비스 개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앞선 1일부터 저수조나 옥내급수관 유지관리 상태를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서 입력‧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건물 소유주나 관리자들이 수돗물 유지관리 결과를 편리하게 입력하고 시민들이 건물의 수돗물 위생 상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건물 소유주나 관리자들은 수기로 작성해 제출해왔던 저수조 유지관리 결과를 홈페이지에서 직접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시민들은 조회를 원하는 건물 주소를 입력하면 그 건물의 수질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부터 온라인 입력 시스템 구축을 준비해 지난달 시험테스트를 거쳐 앞선 1일부터 시스템 운영을 본격 개시했다. 시는 온라인 서비스 개시로 관내 1700여곳 시설·건물 관리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연 4000건 이상의 수기 신고건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리란 기대다. 시 관계자는 “먹는 물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수돗물의 신뢰성을 높이고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수도법은 안전한 수돗물 관리를 위해 용도 별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소유주나 관리자에게 정기적으로 저수조 청소, 수질검사, 관리자 교육 등을 받도록 하고 있다. 위생 조치를 하지 않은 소유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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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정책협의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유향금)는 7~8일 2일간 소속 집행부서와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시의회에 따르면 1일차인 지난 7일 오전 11시 처인구 원삼면에 위치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고, 센터 내 농산물 인증실,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등 시설을 살펴봤다. 위원들은 안전한 먹거리 생산 및 농업, 농촌 활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일차인 8일 오전 10시 30분 의회 대회의실에서는 일자리산업국, 미래산업추진단, 환경위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등 시 집행부 각 부서의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향금 위원장은 “올 한 해 코로나19와 집중 호우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농업인 등의 시름을 해소하고자 노력한 집행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집행부가 의회와 긴밀히 협조해 시민들을 위한 봉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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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근,"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강릉시청사 전경(사진: 강릉시 제공) [광교저널 강원.강릉/안준희 기자]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소장 신시묵)는 지난 25일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지역 내 정수장 3곳(홍제2·3정수장, 연곡정수장)에 대한 긴급 합동점검을 실시해 상수도 시설 구조물 및 건축물(여과지, 정수지), 상수도 통풍시설(창문, 에어벤트 등) 및 여과지 이물질 유출 가능성 등을 점검했다. 시에 따르면 점검 결과 홍제2,3정수장 및 연곡정수장의 상수도 시설의 결과는 양호하였고 홍제 2,3정수장의 여과지 이물질 유출 가능성은 없었으나, 연곡정수장의 표층에서 깔따구 유충이 소량 발견됐다. 유충은 연곡천 상수원수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연곡정수장 여과수 및 정수의 유충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거름망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았다. 연곡정수장의 수 처리 공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취수보(연곡천)에서 취수된 원수는 펌핑을 통해 착수정을 거쳐 완속여과지에서 여과된다. 그 후 소독을 한 다음 정수지, 배수지를 거쳐 수용가에 공급된다. 완속여과방법은 일반 급속여과방식과 달리 물이 모래 여과층에 느린 속도로 여과되는 방법으로 모래층에 의해 수중의 현탁물질, 세균등이 걸러지고 모래층 표면에 증식된 미생물군이 수중의 불순물을 산화·분해시켜 제거하는 방식으로 여과가 진행된다. 현재 연곡정수장의 완속여과지는 개방형으로, 모래를 이용해 여과지 표면의 이물질 및 유충 등을 제거하고 있다. 현재 유충이 발생된 여과지의 운전을 중지하여 여과지 표층의 오염된 모래 삭취 작업을 완료 했으며, 나머지 완속여과지 또한 표면의 이물질 제거 작업을 실시 중에 있다. 이번에 검사를 실시 한 결과 여과사 내부에서는 유충이 발견 되지 않아, 유충이 여과사를 통과할 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여과수 및 정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거름망 테스트를 24시간 실시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연곡정수장 해충 유입 방지를 위해 여과지에 방충망을 설치할 예정이며, 향후 장기적으로 개방된 여과지 옥내화를 검토 중으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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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읍면사무소 · 상하수도사업소 재택당직 시범 운영▲ 평창군청 ( 사진 : 광교저널 최영숙 기자 ) [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오는 11월 1일부터 읍·면사무소와 상하수도사업소의 휴일 당직근무를 전 시간 재택근무로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이같은 결정은 읍·면사무소의 기능 축소로 직원 수가 줄면서 당직근무가 직원 당 주1회 이상 배당되는 등 업무 부담이 늘어난데 따른 것이며 군은 오는 해 2월까지 휴일 재택 당직근무 제도를 시범운영한 후 본격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평일 오후 7시까지 하던 사무실 대기근무는 오후 6시 10분 이후 재택당직으로 전환되고 사무실 대기와 재택근무를 병행중인 휴일의 일직·숙직 근무는 24시간 재택근무로 변경된다. 다만 본청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숙·일직 근무는 현재대로 진행하고 산불 및 물놀이 사고 예방, 각종 재난 상황에 따른 비상근무 역시 현행대로 유지한다. 군은 재택근무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을 전체 읍·면사무소와 출장소로 24시간 확대하고 휴일 방문자를 위한 공공화장실과 열린화장실 운영에 나선다. 또한 무인 전자경비장치를 보완해 청사의 경비 공백을 줄이고 긴급민원과 자연재해 등 각종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재택당직자의 복무 관리와 비상연락체계 유지에도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1인 당직근무로 인한 공무원 신변안전에 대한 불안감과 야간 귀가자의 안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사무실 대기 근무에 따른 소모경비와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의 절감효과도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읍·면사무소의 재택당직 시범운영기간 동안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시로 개선해 나가면서 제도 운영에 무리가 없도록 보완할 생각이며 무엇보다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무원의 근무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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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관내 97개 수도시설 집중 ‘점검’[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여름철을 맞아 오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소규모수도시설(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97개소의 시설물 상태를 집중 점검한다. 군에 따르면 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우기 및 가뭄대비 마을(소규모)상수도의 취수보 원수 유입구(집수정)점검과 배수지 청결상태 및 급수관로, 제수밸브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물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을 우려 소규모수도시설을 생활용수가 아닌 타 용도(농업용, 가축사육 등)로 사용하는 행위 근절을 홍보하고 이와 병행하여 전반적인 시설물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여름철 대장균 및 노로바이러스 등 질병 예방차원으로 잔류염소 측정을 실시하여 미달 시설은 보수 및 시정조치하고, 시설물 관리 책임자를 통해 시설물 관리 요령을 홍보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용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