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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안전보건경영위원회 전문위원 공개모집▲용인도시공사 전경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도시공사(사장 신경철 이하 도시공사)는 오는 6월 7일까지 용인도시공사 안전보건경영위원회 전문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도시공사에 따르면 용인도시공사는 안전보건 관련 정책, 사업장별 추진전략 등에 대한 자문기구로 안전보건경영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에 따라 외부 전문가 위원 2명을 공개 모집키로 했다. 위원회는 공사 내부에서 경영진위원 3인과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는 근로자 3인, 외부 전문가 2인으로 총 8인으로 구성된다. 공사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분야 경력, 자격, 자문능력 등을 기반으로 6월 중 2명의 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다. 선정에 따른 결과는 개별 통보된다. 위원으로 위촉되면 2년간 용인도시공사 안전보건경영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안전보건 관련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용인도시공사 신경철 사장은 “적극적인 안전보건경영 활동을 위한 안전보건경영위원회 전문가위원 공개모집에 유능한 위원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응모자격과 공고 내용은 용인도시공사(www.yuc.c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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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주택건설 현장 폭염 대책 수립·이행 상황 점검▲용인특례시청사 전경 (드론샷)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건설 근로자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관내 18곳 1만 1739세대의 공동주택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폭염 대응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행 상황을 수시 점검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 20억원 이상)에 휴게시설 설치 등을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것이다. 시는 각 건설 현장에 폭염 발생 전인 이달 28일까지 자체적으로 무더위 쉼터 등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보냉장비를 확보하며, 온열 환자나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응급센터나 119구급대 등 의료기관과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는 등의 대책을 세우도록 했다. 또 실제 폭염이 발생하면 무더위 휴식 시간제를 운영하고 작업 전 현장 근로자 건강 상태 확인과 근로자 상황 관리 등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일 최고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폭염주의보, 일 최고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폭염경보 등의 폭염특보가 발령된다. 시는 현장별로 폭염에 대비해 옥외작업자 건강 보호 가이드를 배포하고, 현장 근로자의 폭염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대책반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시는 또 주택과 내에 7명 규모의 대책반을 편성, 오는 9월 30일까지 각 현장의 대책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폭염 대응 조치가 미흡한 현장에 대해선 즉시 시정조치하고 결과까지 확인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구온난화로 폭염이 일찍 시작되고 더욱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대응책을 마련하고 대책반을 운영키로 했다”면서 “관내 공동주택 건설 현장의 근로자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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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5급 이상 공무원 산업 안전·보건 교육 진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5일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지휘‧감독하는 5급 이상 부서장 158명을 대상으로 산업 안전‧보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했다고 16일 전했다. 시청 에이스홀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관리감독자의 안전 관리 역량을 기르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상반기 정기 안전‧보건교육이다. 이날 교육에 앞서 시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로서 강단에 오른 이상일 시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안전’인 만큼 그간 훌륭하게 해온 대로 앞으로도 부서장들이 철저히 관리해 주리라 믿는다”며 “오늘 교육을 통해 많은 지식과 영감을 얻어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도록 실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에서는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송석진 본부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해 강의하고, 박현진 차장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이해 및 직무스트레스 예방‧관리’에 대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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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다보스병원 등 3곳과 시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협약[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소속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키로 하고 원활한 검진을 위해 지역 내 3곳 병의원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2일 전했다. 대상 기관은 다보스병원, 명주병원, 에스씨엘(SCL) (재)서울의과학연구소 등 3곳이다. 협약에 따라 이들 병의원은 4~6월 시가 정한 검진 대상자에게 무료로 검사를 해주고 시는 검사 후 비용을 일괄 지급한다. ‘특수건강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소음이나 분진, 야간작업,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진행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시는 유해 위험인자에 노출돼 직업성 질환 유발 가능성이 높은 18개 부서 366명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조리 과정 중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에 노출된 청사 구내식당 조리원과 자외선과 소음, 광물성 분진 등에 노출된 공원관리원, 야간작업을 주로 하는 청사관리원 등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공무원들과 공무직, 기간제 등 근로자들은 3곳 중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해 유해인자에 따른 검사를 한 뒤 의사 진찰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진단 결과에 따라 시 소속 산업보건의와 주기적으로 상담하며 건강을 관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시 소속 근로자들의 직업성 질환을 사전에 관리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한다”며 “앞으로도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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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사회복지시설·중소 제조기업 휴게시설 신설·개선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중소기업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일하는 현장 근로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시설 신설이나 개선을 지원키로 하고 오는 21일까지 참여 기관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법적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영세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시 소재 사회복지시설과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중 근로자가 이용하는 휴게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이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요양병원은 1년 이상 운영 중이면서 근무자가 100명 미만이어야 하고 중·소제조업체는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이면서 종사자가 100명 미만이며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300억원 이하인 기업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한 곳당 최대 1250만원의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5~20%의 자부담 비용이 발생한다. 휴게시설 신규 설치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를 선정하며, 물품은 냉난방시설이나, 환기시설 등에 한해 지원한다. 휴게실 탁자나 의자, 사물함 등 환경 개선과 시설 운영에 필요한 물품은 지원하지만, 단순 소모품 구입은 지원하지 않는다. 단, 공간 확보와 시설 공사, 공간 운영 등은 해당 기관이나 기업에서 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관은 오는 21일까지 시 기업지원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서류 등은 시 홈페이지 시정 소식·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휴게시설 확충은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과 노동 생산성 향상에도 직결되는 만큼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기업에선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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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산업재해 예방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 신청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21일 전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5인 미만(5~49명)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사전에 대비하지 못한 소규모 사업장의 대비를 도우려는 취지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중·소 사업장의 안전 보건 관리체계 구축 상황과 이행 여부를 자가 진단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사업과 연계해 안전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이라면 언제든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사업주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 접속해 ‘산업안전 대진단’ 팝업창을 클릭하거나 홍보물에 삽입된 QR코드를 스캔해 모바일로 참여할 수 있다.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1544-1133)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자가진단표를 받아 참여하는 방법도 있다. 시는 인허가 부서 등에서 업체에 발송하는 공문에 산업안전 대진단 및 중대재해처벌법 바로 알기 QR코드를 삽입하고, 용인시 기업지원시스템, SNS, 전광판 등을 통해서도 이를 적극 알리고 있다. 주요 산업현장 주변에는 이를 안내하는 현수막도 게시했다. 오는 3월부터는 노동 안전지킴이를 통한 사업장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는 ‘안전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해 사전에 사고 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소사업장에선 미리 안전 및 보건 관리 체계를 철저히 점검해 산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에 ‘산업안전보건’ 분과를 별도 설치해, 산재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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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 올해 첫 본 협의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이상일)는 14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올해 첫 본 협의회를 열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선 제5기 위원회에서 활동할 위원들을 위촉하고, 이상원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또, 지난해 사업 결과를 보고하고 올해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등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 분과를 설치하고, 산재 예방 활동과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위원들은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사민정 합동 실천 협약을 맺고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재해 일터 만들기 캠페인을 집중 추진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해 노동법률상담, 노사관계 전문가 양성 과정 운영, 취약 노동자 대상 인권 보호 노무 상담, 필수·감정 노동자를 위한 심리상담 지원 등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권익증진과 지원 활동을 펼쳤다. 이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2023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유공 평가’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의 고용과 인적자원 개발, 노사협력 관련 주요 사항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구성된 노동 관련 협의기구로 시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근로자, 사측,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됐다. 이상원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 부위원장은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원만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올 한해 협의회가 다양한 활동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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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현업근로자 안전·보건 교육[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14일 용인시청 에이스홀에서 안전·보건 취약 업무에 종사하는 시 소속 현업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했다고 15일 전했다. 이번 교육에는 환경미화원, 녹지관리, 공원 관리원, 검침원, 수로원 등 410여 명의 현업근로자가 참여했다. 교육은 대표적 산업재해 유형인 넘어짐, 끼임, 추락, 절단 및 베임 등에 대한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전문 강사가 ▲근로자의 의식개선과 권리·의무 ▲재해유형별 안전대책 ▲근골격계 질환과 온열질환 예방 등의 내용을 다양한 영상 자료를 통해 안내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근로자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기본안전 수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근로자의 안전과 산업재해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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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학교 석면해체 작업 현장점검키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여름방학 중 학교 석면해체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처인구 백암고·용천초·한터초, 기흥구 마성초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현장 지도·점검을 한다고 9일 전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감리인 배치 지정 및 업무 수행의 적정 여부와 안내표지판 설치 등 작업의 공개, 계획 및 관계 법령 준수 여부 등도 점검한다. 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위반사항이 드러나는 경우 과태료 처분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폐기물관리법 등 법 위반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고용청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감리인을 정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감리인 지정·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56곳의 지역 내 초·중·고교 교사(校舍)의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을 지도·점검해왔다. 시 관계자는 “학교 석면해체·제거 작업 현장에서 학생들의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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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폭염 앞두고 건설 근로자 휴게시설 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기록적인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건설 근로자가 온열질환 등을 피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의 근로자 휴게시설 실태를 점검한다고 14일 전했다. 대상은 도급액 20억원 이상의 건축 공사현장 93곳이다. 지역별로는 처인구에 51곳, 기흥구는 24곳, 수지구는 18곳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액 2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의 사업주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는 건축과 지역건축안전센터팀장 등 5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16일까지 점검을 마칠 계획이다. 시는 휴게소의 위치가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위험 요소가 없는 곳에 면적 6㎡ 이상, 천장 높이 2.1m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 온도가 18도부터 28도 사이로 유지되고 있는지와 실내 밝기, 환기 여부, 생수와 제빙기, 식염 포도당 등을 비치했는지도 확인한다. 점검 결과 근로 여건이 미흡한 현장은 즉시 보완을 지시하고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이와 함께 강우와 태풍 등에 따른 자연재해를 예방하도록 주요 안전사고 사례를 안내하고 현장의 고충을 청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온난화와 엘니뇨 등으로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건설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점검을 진행한다”며 “온열질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잘 준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