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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물가상승기 대책…하반기 재정 88% 신속 집행키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최근 물가 상승세가 가팔라짐에 따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하반기 재정 부문 예산 집행률 88%를 목표로 신속 집행에 나선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재정 부문 적극 집행을 위해 지자체에 권고하고 있는 집행률 76.7%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소비·투자 부문에서는 3분기 1591억원을 목표로 예산을 집행한다. 지난 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우선 집행대상 규모가 큰 투자사업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시가 발주하는 공사나 용역 등의 입찰에 소요되는 공고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긴급입찰’을 실시하고 적격 심사기간도 통상 7일에서 3일로 단축키로 했다. 공사나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미리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선금급도 계약금액의 8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레미콘, 철근, 아스콘 등의 관급자재를 구매할 때는 예산을 사전 집행해 조달청에 지급한 뒤 업체가 대금을 조달청에 청구하는 방식의 ‘선고지’ 제도를 활용한다.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를 활용해 수의계약 금액을 확대하고 계약 절차도 완화한다. 각종 보증금 등도 금액을 축소하고 비용 지급 소요기간도 일부 단축한다. 특히, 민생 경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회보장적수혜금,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 의료 및 구료비, 사회복지사업 보조 등 12개 항목에 대해선 집행상황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적극·신속하게 재정을 집행하고 편성된 예산은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하고 이월·불용 예산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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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자동차 책임보험 선택 아닌 의무입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책임보험 가입 홍보 안내문’을 제작해 배부키로 했다고 29일 전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차량등록사업소, 시청과 3개 구청 종합민원실, 38개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소), 운전면허시험장, 민간자동차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를 비롯해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공공기관에 안내문 5000부를 배부했다. 자동차 책임보험은 차량 사고로 인한 피해자 및 가해자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제도다. 책임보험은 사고가 난 상대방 및 상대 차량 동승자에 대해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상대방 자동차나 건물, 시설 등 물적 재산피해를 기본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실질적인 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차를 등록한 시점부터 이전·말소등록을 할 때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만약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할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별도로 책임보험 미가입 일수에 따라 비사업용 차량은 최대 90만원, 사업용 차량은 최대 2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책임보험은 우리 모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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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황재욱, 대표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황재욱 의원(마북·보정·죽전1·죽전2·죽전3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이 지난 24일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중·고등학교에 1학년으로 입학하는 학생, 타 시·군·구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지원 금액은 10만 원씩 경기용인지역화폐로 지급 등이다. ‘입학준비금’이란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의 입학을 준비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황재욱 의원은 “조례의 제정으로 입학에 필요한 물품 구매 등을 지원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인 교육 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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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내년부터 관내 농민들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일 농업인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용인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제정된 조례안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개인에 지역화폐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농민기본소득의 지급 주기나 지급액은 경기도 재정지원 규모를 기준으로 해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농민기본소득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토록 하고 위원회 설치‧구성 방법 등도 명시했다. 위원회는 기본소득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거주 여부와 농업 종사 여부 등의 지급 대상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이 조례안은 지난 6월 입법예고 등의 사전절차를 거쳐 발의했으며 지난 6일 제25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돼 이달 말 공포될 예정이다. 농민기본소득은 경기도과 각 시‧군이 협력해 농촌환경 보전과 식량공급 역할을 하고 있는 농민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지원금이다. 1인당 연간 6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 5월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해 여주‧이천‧양평 등 6개 시군을 시범 지자체로 선정해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존하고 농민의 생존권 보장과 소득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조례를 제정한 것”이라며“관내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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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내년부터 관내 농민들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일 농업인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용인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전했다. 제정된 조례안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개인에 지역화폐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농민기본소득의 지급 주기나 지급액은 경기도 재정지원 규모를 기준으로 해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농민기본소득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토록 하고 위원회 설치‧구성 방법 등도 명시했다. 위원회는 기본소득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거주 여부와 농업 종사 여부 등의 지급 대상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이 조례안은 지난 6월 입법예고 등의 사전절차를 거쳐 발의했으며 지난 6일 제25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돼 이달 말 공포될 예정이다. 농민기본소득은 경기도과 각 시‧군이 협력해 농촌환경 보전과 식량공급 역할을 하고 있는 농민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지원금이다. 1인당 연간 6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 5월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해 여주‧이천‧양평 등 6개 시군을 시범 지자체로 선정해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존하고 농민의 생존권 보장과 소득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조례를 제정한 것”이라며“관내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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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제247회 제2차 정례회 행감 2일차 자치행정위원회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원균)는 지난 27일 재정국 소속 예산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창식 의원은 예산과에 위원회 관련 조례 미개정 사항 등을 전면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김진석 의원은 예산과에 국·도비 미 반납분이 누락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 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해 달라고 말했다. 회계과에는 공사 물품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가 우선 선정되도록 당부하고, 매각 결정된 사유지에 대하여는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활용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관급자재 납품 시 공사 담당부서와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점검 할 것과, 관급공사 하자보수 발생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세정과에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외수입 통합관리프로그램 설치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말했고, 징수과에는 체납관리단으로 업무 이관 시 각 부서에서 증빙자료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전달하고 체납관리단에서는 이번 연도 체납분부터 선제적으로 관리할 것을 요청했다. 윤원균 의원은 예산과에는 위원회 관련 조례 미개정 사항 등의 전면 검토를 요청하고, 회계과에는 공유재산 처분 시 사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징수과에는 고앱체납자 징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김운봉 의원은 예산과에 용인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시 시의원 위촉 검토, 주민참여예산제 위원 선정 시 전문성을 고려한 기준 마련,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심의 안건 선정 시 시급성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 기준 마련 등을 요청했다. 이어, 회계과에는 각종 단체 사무실 임대와 관련하여 본청 외 다른 시설로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별관 증축 사업 시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공사 물품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가 우선 선정되도록 할 것과, 매각 결정된 사유지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활용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징수과에는 고액체납자의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자영 의원은 예산과에 감사 지적사항 등을 반영한 예산편성 및 사전 필터링 장치를 마련하고, 지방보조금의 심층 심의 및 지방보조금 편성 시 공모사업 비율을 제고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개적인 방안 모색을 요청했다. 또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관련 편성목 위반사항을 조치해 달라고 말했다. 회계과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지침 위반 사업에 대한 행정조치와, 행정절차 미이행한 공유재산의 전수 조사 실시를 요청했다. 또한, 세정과에는 세외수입원의적극 발굴과 세입추계 시 적극적 세입 예산 편성을, 징수과에는 과태료 부과 감소를 위해 과태료 부과 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희영 의원은 예산과에는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심의 시 행정절차 등의 철저한 심의를 당부하고, 회계과에는 소송 재발 방지를 위한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시행하고 누락 된 공유재산을 적극 발굴해 달라고 요청했다. 황재욱 의원은 징수과에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