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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고림동 임원마을 상습침수지역 개선 위한 공사 계획 수립[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여름철 장마와 태풍으로 상습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고림동 임원마을의 우수관망 개선사업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지난 27일 구에 따르면 구는 임원마을의 지형적 배수불량을 해소하기 위해 고림동 임원마을에 160m 우수관로를 신설 공사를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하고, 우수처리구역을 1곳에서 2개 구역으로 분리해 빗물을 분산하기 위해 10억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현재 실시설계와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마쳤고, 지난 17일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교통안전 관리와 공사장 인근 어린이집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고, 구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다. 임원마을은 유역면적인 59만제곱미터로 매우 넓고 산지, 농경지, 아파트, 저지대 등 다양한 지형으로 최종 방류구가 단 1곳에 그쳐 2022년 8월 집중호우시에도 침수된 지역이다. 구 관계자는 “우수관로 설치 공사를 통해 고림동 임원마을 주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처인구 지역 내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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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 행감 9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지난 2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이진규 위원장은 강평을 시작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기본방향은 시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각종 사업의 미래지향성‧형평성‧투명성 여부, 불필요한 예산집행 등 재정 낭비 등을 중점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도시기획단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일관성 있는 심의 ▲각종 사업의 셉테드 디자인 및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중점경관관리지역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등을 주문했다. 시민안전관에는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 역할의 재정립 ▲재난관리기금 예탁 시 이율을 검토할 것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의 지속적 참여 방안 강구 ▲재난발생 관련 신속한 전파 및 대응 체계 구축 ▲이태원 사고와 유사한 사고의 예방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도시정책실에는 ▲대규모 사업의 기반시설 설치 등 공공기여에 대한 명확한 기준 수립 ▲주민불편 시설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안 검토 ▲3차성장관리방안 수립 및 개발행위허가 사업대상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 반영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관련 광역교통대책 반영 노력 ▲개발부담금의 철저한 체납관리 등을 요청했다. 주택국에는 ▲마북삼거리 아파트 건축 현장의 예측되는 향후 교통문제 해결방안 검토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확대 및 반복민원 해결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장기 체납문제 해결 ▲건축물의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허가부서의 적극 관여 및 관련부서 협의의견 반영 철저 ▲이슈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적극 홍보 및 주민의견 반영 ▲공공청사의 건축 공사 공정 진행 상황에 맞춰 소방, 전기, 통신 등 공사를 발주할 것을 지적했다. 교통건설국에는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버스 운행 대책 개선 방안을 마련 및 운수종사자 확보 노력 ▲마을버스 인가사항 미이행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철저 ▲야간 운행 택시 확보를 위한 방안 검토 ▲경전철 운영과 관련해 다단계 운영구조 개선 ▲부채 조기상환 및 예산 절감, 이용객 증가 등을 위한 방안 마련 ▲SRT 정차 관련 시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 ▲각 지역 도로 및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의 적극 추진 및 하천의 수해 예방 계획 수립 등을 지적했다. 미래산업추진단에는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의 용인지역 재투자 명문화 및 대토보상 관련 적극 홍보 ▲복합환승센터 건립 시 구도심과의 접근성을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푸른공원사업소에는 ▲토지특성, 주변환경 등을 고려한 효율적 공원조성 계획 수립으로 예산 절감 및 과도한 설계변경 방지 ▲공원 주변 지역 수해 피해 발생 방지 당부 ▲역북2근린공원의 조속한 추진 ▲청덕동 꽃내음 근린공원 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 반영을 요구했다. 각 구청에는 ▲지역특성에 맞는 버스정류장 모델 선정 및 교체 ▲지역현안에 밝은 전문가 및 관련부서의 도로관리심의회 참여 ▲죽전 데이터센터 도로 굴착 관련 주민 소통 방안 마련 ▲건축물의 쪼개기식 불법대수선 단속 및 관리 ▲제초 작업 시 동시다발적으로 제초할 수 있도록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속한 민원 해결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플랫폼시티 사업의 주도적 참여 및 대토보상 적극 홍보 ▲교통약자 이동사업의 지속적 모니터링 및 개선 ▲지적불부합 지역으로 인한 사업 지연의 개선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과도한 설계변경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차량등록사업소에는 ▲기계식 주차장 이용 관련 차종의 중량별 데이터 관리 ▲자동차 및 건설기계 과태료 체납의 지속적 관리 ▲지역 제한 없는 차량등록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한 향후 사업소 이전 배치 방안 검토를 당부했다. 이진규 위원장은 “시정 전반에 걸친 방대한 분야에 대한 감사를 9일간 실시하기에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내용이 많은 만큼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위원회 위원들과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했다. 부당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개선하고, 각종 시책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검토, 불필요한 재정 지출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 시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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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 행감 7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지난달 30일 처인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허가1과, 건축허가2과, 기흥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허가1과, 건축허가2과, 수지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도로과, 건축허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진규 위원장은 처인구 교통과에 읍면지역 특성에 맞는 버스정류장의 모델 선정 및 교체를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처인구 도로과에는 도로개설사업 전담 인력 보강 및 신규 직원의 배치를 지양할 것을 주문했다. 수지구 교통과에는 도로상 바닥 LED조명 등의 설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했다. 수지구 건설도로과에는 제초작업 요청 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권역별로 다수의 업체를 선정할 것을 요구했다. 김병민 의원은 처인구 건설과에 호우로 인한 범람 시 우수역류 방지를 위해 도로변 우수관로 확장 등을 검토하고, 불법 노점상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기흥구 건설과에는 도로관리심의회 구성 시 지역 현안에 밝은 전문가 및 관련 부서의 참여를 검토하고, 조명, 데크, 벤치 등 산책로 시설물과 관련해 위험 요소 제거 및 철저한 유지‧관리를 요청했다. 기흥구 건축허가2과에는 마북동 400-2번지 부지의 진입로, 옹벽, 마사토 등에 대한 안전 문제를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수지구 건설도로과에는 도로관리심의회 구성 시 지역 현안에 밝은 전문가 및 관련 부서의 참여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태우 의원은 기흥구 도로과에 도시계획도로 소2-9호(구성동) 개설공사의 적정 예산 수립으로 철저한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남홍숙 의원은 기흥구 건축허가2과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후 철저한 사후 관리를 요구했다. 유진선 의원은 처인구 건축허가1과에 건축물 쪼개기식 불법 대수선 개조에 대한 단속 및 철저한 관리를 주문하고, 기흥구 도로과에는 제초작업 민원 등 다수의 민원 해소를 위해 인력 및 예산을 보강할 것을 요청했다. 기흥구 건축허가1과에는 하갈동, 공세동 일대 개발 및 건축 인허가 시 자연훼손 방지를 위해 신중한 의제 처리를 요구했다. 기흥구 건축허가2과에는 농지·산지 전용허가 및 철저한 사후 관리를 주문하고, 건축물 쪼개기식 불법 대수선 개조에 대한 단속 및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수지구 건설도로과에는 제초 작업 민원 등 다수의 민원 해소를 위해 인력 및 예산의 보강을 주문했다. 수지구 건축허가과에는 농지·산지전용 허가 및 철저한 사후 관리와 건축물 쪼개기식 불법 대수선 개조에 대한 단속 및 철저한 관리를 요구했다. 안지현 의원은 수지구 도시미관과에 불법현수막 등 기타 광고물들에 대한 철저한 안전 관리를 당부하고, 수지구 건설도로과에는 죽전 데이터센터 도로 굴착과 관련해 주민 소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교우 의원은 수지구 교통과에 신봉1로 50㎞ 속도 제한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시설을 보강할 것을 주문했다. 수지구 건설도로과에는 각종 공사업체와 민원인 간의 갈등 발생 시 적극적인 중재 및 대처를 요청하고, 성복천 수질오염 신고 시 즉각 대처를 위한 HOT-LINE 구축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수지구 건축허가과에는 성복동 579-34번지 일원 쪼개식 개발 및 기반시설 미흡에 따른 문제의 해결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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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전 데이터센터, 시민 안전 확보될 때 허가 여부 검토할 것”[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죽전데이터센터 건립사업과 관련, 주민의 안전에 초점을 맞춘 해법 모색에 나섰다. 사업 추진에서 확인된 일부 문제점에 대해 주민 우려를 해소하는 등의 합리적인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겠다는 것이다. 죽전데이터센터 건립 사업은 P사가 수지구 죽전동 1358번지 일원 연면적 9만9074㎡에 지하 4층 지상 4층 규모의 초고속 네트워크 기반 데이터센터를 건립하는 공사다. 시는 민선 7기 시절인 지난해 9월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건축허가를 승인한 바 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안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이 시장은 취임 직후 주민 요구를 받아들여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지시했다. 감사 결과 행정 절차상 일부 문제가 드러나 시는 다음달 담당 공직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한다. 사업자에게는 일부 공사에 대한 기간 변경, 주민 안전문제 재점검과 전자파 최소화 방안 마련, 주민과 대화를 통해 합의안 도출을 주문했다. 이 모든 게 이행되면 도로굴착변경심의에서 내용을 살펴보는 등 행정절차를 거쳐 도로점용변경 허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시는 24일 밝혔다. 행정감사와 관련 조치 = 죽전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한 시의 행정감사는 지난 8월22일부터 9월8일까지 14일간 진행됐다. 감사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을 좀 더 꼼꼼히 들여다보고 해법 마련의 지혜를 찾겠다는 뜻에서였다. 행정감사 결과, 추진 과정에서의 일부 문제점이 발견됐다. 지식산업센터 신설 승인 허가와 도로굴착 허가에서였다. 우선 최초 설립승인 신청 당시 지식산업센터 바닥면적 비율이 286%로, 설립승인 조건 비율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승인 처리된 점이 감사에서 지적됐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에 따르면 지상층의 바닥면적 합계는 건축면적(1층 바닥면적)의 300% 이상이어야 한다. 변전소에서 죽전데이터센터 전기수용설비로 연결되는 배전선로 매설을 위한 도로굴착허가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확인됐다.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도로굴착 대상지 중 3년 이내 재포장한 곳이 있다면 시가 도로굴착허가를 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도로관리심의회에 상정하는 등 허가 처리했기 때문이다. 굴착 신청 구간 중 일부(370m)가 현재 진행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구간과 겹치는데도 관련 부서와의 협의 없이 도로 굴착이 허가된 사실도 확인됐다. 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에 따르면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원활한 교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도로굴착공사가 겹치는 구간에 대해선 시기나 방법을 조정해야 한다. 사업자 감사지적 사항 보완 = 사업자에게는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통보했고, 사업자는 최근 보완서를 제출했다. 보완서에는 굴착이 금지된 구간(400m)에 대한 굴착과 관로 매설을 도로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3년 시효가 끝나는 내년 6월 이후로 연기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로법 시행령 상의 ‘시효’ 규정을 지키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수정한 것이다. 또 해당 공사와 구간이 중복되는 사업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선 사업자간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공사 시기를 조율하면서 교통 불편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입장도 보완서에 포함됐다. 시는 사업자가 제출한 보완서가 시의 감사 지적사항을 제대로 수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인지 검토할 계획이다. 사업자에 주민 안전대책 마련 지시 = 시는 사업자에게 주민 안전이 최우선이며, 반대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거쳐 전자파 우려에 대한 해소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사업자는 고압선 전자파 최소화를 위해 관로 굴착 깊이를 1.2m에서 2m 이상으로 하고 관로 매설 후 롤 타입의 금속 차폐판을 전 구간에 설치하겠다는 보완서를 냈다. 시, 사업자와 주민간 합의안 도출 주문= 시는 주민과 사업자간의 합의 도출을 지속적으로 주문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일 사업자와 죽전시민연대는 합의를 했다. 사업자는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는 공사 현장에 대한 주민 실사에 협조하고, 죽전시민연대는 전자파의 유해성 등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1인 시위를 포함한 단체행동 등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는 인근 아파트와 종교시설, 학교 측에 대해서는 교통혼잡과 공사소음, 분진 피해 등이 없도록 차로 확장이나 시설물 개선 등의 보상 대책을 제시했고 협의를 마쳤다. 시는 이같은 합의가 주민의 우려와 요구사항에 대한 충분한 해법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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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죽전 데이터센터 감사 결과에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계획을 질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 11일에 죽전 데이터센터 감사 결과 보고서가 공개됐는데 내용 중에는 데이터센터 건립 과정의 석연찮은 점들이 고스란히 담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집적법」상 지식산업센터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용인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설립 승인 허가를 내준 사실이 나타났고, 죽전 데이터센터 도로관리심의회 구성은 도로법 시행령 개정사항이 시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채 이뤄진 것으로 밝혀져 상위법을 위반하는 우를 범하는 등 축구장 14배 크기의 국내 최대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짓겠다고 했지만 설립 인허가 과정부터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지구청은 재포장 공사가 진행된 곳 등에 3년 이내 도로점용 허가를 할 수 없다는 도로법 시행령을 어기고, 올해 상반기 두 차례나 사업장 인근 도로 480m에 대한 도로 굴착을 허가한 것으로 나타나 죽전데이터센터의 배전선로 매설을 위한 도로굴착 허가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착공한 죽전 데이터센터는 2024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데 초고압선이 주거단지와 학교 인근을 지나갈 거라는 사실에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며, 시장은 후보 시절 데이터센터 행정 행위를 점검하고 편법 등이 발견될 경우 백지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고 언급하고 세 가지 질문을 했다. 첫째, 용인시는 이번 죽전 데이터센터 감사 결과에 따라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청했다. 둘째, 초대형 데이터센터는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기 위한 대규모 서버실과 전기공급시설 그리고 냉방공급시설로 구성되어 있는데 데이터센터 전기 공급에 대해 한전과의 계약 용량, 비상 전원 공급장치 관련 계획, 냉방 설비 계획 등을 상세히 공개해달라고 말했다. 셋째, 안전과 맞닿아있는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우려는 당연한 것으로 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어떤 방식으로 소통해 나갈 것인지 답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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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태우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태우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제63조(관리심의회의 구성) 제3항 규정상의 ‘주민참여‘ 항목을 신설해 도로관리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도로관리심의회의 위원 구성에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등을 추가이다. 김태우 의원은 “현행 도로관리심의회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이번 조례 개정에 나섰으며, 안건 심의에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게 되어 관련 안건 심의를 현장에 맞도록 심도 있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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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67회 임시회 폐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25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6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도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도시공사 다른 법인 출자 동의안 등 조례안 12건, 동의안 5건, 의견제시 1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총 19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한편, 지난 21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남홍숙)는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24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도시공사 다른 법인 출자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용인시 도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용인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용인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용인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용인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으며, 중앙동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채택했다.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으며, 용인시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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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67회 임시회…10월 19일부터 25일까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남홍숙)는 12일 회의를 개최해 제267회 임시회를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도자문화사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도시공사 다른 법인 출자 동의안 등 조례안 14건, 동의안 5건, 의견제시 1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보고 2건 등 총 23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19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부터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2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