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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올 추석 고향사랑 기부하면‘벌초대행 서비스’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올 추석, 용인특례시에 기부하면 벌초 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달 30일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열어 벌초 대행 서비스 할인권, 지역화폐(용인와이페이), 공예품 등 3개 품목을 답례품 목록에 추가했다고 전했다. 지난 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용인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부자에게 보답의 의미로 기부금액의 30% 범위의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벌초 대행 서비스 할인권이다. 용인시 산림조합이 운영하는 이 서비스는 거리가 멀거나 시간이 부족해 선조들의 묘소를 찾기 어려운 기부자를 위한 답례품이다. 일반적으로 묘 1기당 한 번의 벌초를 하는 데 9만원이 든다. 묘역의 개수와 면적, 이동 거리, 주변 여건에 따라 금액이 추가된다. 벌초 면적이 50㎡를 초과할 때 25㎡ 단위로 1만원씩, 동일 묘역 내 2기 이상 벌초할 때 1기마다 5만원씩 추가되는 식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산림조합에 전화(031-338-4144)하거나 방문해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기부자는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할인권을 구매해 벌초 대행서비스와 계약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지역화폐도 주목할만하다. 경기도 내 24개 지자체에서 이미 지역화폐를 답례품으로 선정할 만큼 기부자의 호응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화폐는 용인시 내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소상공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모든 병‧의원, 약국, 산후조리원, 용인중앙시장 등에서는 30억원 이하까지 가능하다. 단,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주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제10회 용인시 공예명장으로 선정된 옥승호 명장의 옻칠 젓가락과 옻칠 술잔, 자개 무드등 등 공예품도 포함됐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https://ilovegohyang.go.kr)와 농협은행을 통해 기부할 수 있다. 기부자가 답례품을 받을 때도 해당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품목을 선택하면 된다. 다만 벌초 대행 서비스의 경우는 용인시 산림조합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이번에 추가된 3개 품종을 포함해 용인시에는 조아용 캐릭터 굿즈, 용인 백옥쌀 등 농산물, 한우사랑세트 등 축산물, 용인의 소반 등 농산물 가공품,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쿠키세트,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만든 백옥미마을 웰빙스낵 등 9개 품목 26종의 답례품이 있다. 기부자들에게 인기를 얻은 답례품은 시 캐릭터인 조아용 관련 상품이 54건, 백옥쌀‧백옥쌀 가공식품 45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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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옥쌀, 오이, 청경채, 용인의 소반, 조아용 등 용인 대표 총출동[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용인 대표팀으로 나설 명단이 꾸려졌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3일 용인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열고,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을 선정했다. 위원회는 농축산물 중 공급과 유통 안정성을 고려해 백옥쌀, 오이, 청경채, 버섯, 소고기, 토마토, 딸기, 시금치, 포도, 서리태, 들깨, 고구마, 벌꿀 등을 선정했다. 용인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활용해 만든 용인시 가공식품 브랜드인 '용인의 소반' 선물 세트와 동림청주ㆍ미르주 등 전통주도 답례품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귀엽고 친숙한 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용인시 캐릭터 '조아용'이 그려진 텀블러, 에코백, 파우치 등 굿즈도 포함됐다. 조아용 굿즈는 저소득층의 자립과 취업, 창업을 돕는 용인지역자활센터가 맡아 판매 수익금은 저소득층을 위해 재투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증장애인 생산품인 주방 워싱바, 커피ㆍ다과와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만드는 두부스낵과 누룽지도 답례품으로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국가균형발전, 지방자치단체 재정확충을 위해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다. 기부금액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은 10만원 이하는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세액공제 혜택 외에도 기부금을 받은 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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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세액 공제 받는 고향사랑 기부제’조례 신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지난 11월 용인시의회 정례회 상정 후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고 전했다. 조례에는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고향사랑 기금 설치 및 운용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지난 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조례를 토대로 이달 내에 용인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답례품 품목과 공급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국가균형발전, 지방자치단체 재정확충을 위해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다. 기부금액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은 10만원 이하는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세액공제 혜택 외에도 기부금을 받은 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한다. 개인만 기부할 수 있으며, 법인이나 단체는 기부할 수 없다. 기부는 현재 거주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제외한 곳에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용인시 거주자는 경기도와 용인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하다. 기부금은 기부받은 지자체의 취약계층 및 청소년 보호, 문화예술 증진 등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된다. 단,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1년 한도는 모든 지방자치단체 합산 500만원이다. 예를 들어 용인이 고향인 서울시민 A씨가 용인시에 300만원, 수원시에 200만원을 기부한 경우 더 이상 기부가 불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