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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3일 전했다. 그동안 난임부부가 ▲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 불량 등의 의학적 사유로 인해 시술이 중단된 경우 시술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었다. 이같은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시는 5월부터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착상 보조제) 일부, 약제비를 포함해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 통지서’를 교부받고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된 용인특례시 거주 난임부부는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주소지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임신과 출산 장애요인을 해소하는 데 의료비 지원이 도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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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마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24년 4월 1일부터 진행 중이다. 시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를 지원한다. 다만 부부 중 여성은 가임기(15~49세)인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하다. 여성은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 비용 최대 13만원, 남성은 정액 검사 등에 최대 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부부가 서로 다른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는 경우에도 검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개인의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문서24 온라인’에서 신청, 의뢰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검진 후 ‘문서24 온라인’에서 검진비를 청구해야 한다.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과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 사업도 이뤄지고 있다. 시는 올해 난임부부의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12주 이하의 임신초기와 34주 이상의 임신부에게 산전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임신 등록 시 영양제와 임신 축하 꾸러미를 제공하며 임신과 출산 관련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용인특례시는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특례시의 모자보건 사업은 보건소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health)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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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올해 생애주기별 99개 사업에 총 6265억원 투입[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생애주기별 99개 사업에 총 6265억원을 투입한다고 11일 전했다. 시는 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등을 바탕으로 용인시만의 인구구조 흐름을 반영한 인구 대책인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올해 정책목표를 결혼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환경 조성, 세대 공존을 위해 지속 가능한 사회 기반 조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력 강화로 정하고 투입하는 예산도 전년보다 907억원(16.9%) 늘렸다. 시는 이를 위한 추진 전략으로 4개 분야 99개 사업을 시행한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아동)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노인)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청년)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인식개선) 등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부모 급여, 첫 만남 이용권,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학교 급식비 지원, 중‧고등학교 교복 지원 등 아동 분야 49개 사업에 약 2678억원을 투입한다. 맞벌이 가정 아동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아이조아용 어린이 식당을 신설하고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난임 시술비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인 분야로는 기초연금을 월 32만 3000원에서 33만 4000원으로 확대 지급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등 16개 사업(3342억원)을 한다. 특히 저소득 홀로 어르신 가정을 대상으로 고장 난 형광등이나 수전 등을 고쳐주는 생활편의 사업도 벌인다. 청년 분야에서는 맞춤형 진로 설계를 돕는 청년 워크 브릿지 사업을 비롯해 주거 안정을 위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학생 수출 인턴 지원사업, 청년 농업인 영농 지원 등 26개 사업에 233억원을 투입한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인식개선을 돕는 사업도 진행한다. 소득‧재산 관련 없이 누구나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누구나 돌봄 사업을 비롯해 다문화가족 한마당 축제, 저소득 한부모 가정 월동 난방비 지원, 아버지 역할지원 사업 등 8개 사업에 10억원을 투입한다. 이 시장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사회 전반에서 구조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낮은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로 변화된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고 전 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촘촘한 생애주기별 정책을 마련했다.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세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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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난임 부부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지원 횟수 최대 25회까지 확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저출산 위기 극복과 난임 부부를 돕기 위한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지원 횟수를 확대한다고 6일 전했다. 시는 올해부터 신선배아와 동결배아로 구분해 지원했던 체외수정 시술 간 칸막이를 폐지하고, 지원 횟수를 16회에서 20회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난임 부부들은 체외수정 시술 20회와 인공수정 5회를 포함해 최대 25회에 걸쳐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오는 4월부터는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을 위해 사용하면, 냉동 난자 해동과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회당 100만원‧부부당 2회)를 지원한다. 의학적 사유(공난포) 등으로 난임 시술이 중단됐을 경우에도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총 시술비용 중 최대 50만원이 지원된다. 이 사업은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시술비 지원 신청 후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임신에 대한 심적 부담을 안고 있는 난임 부부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의료 시술을 받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시술비 걱정 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특례시는 올해 1월부터 소득, 거주지 제한 없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한다. 도 내 지자체 최초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비급여 제외)을 시행해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가 경제적 부담 없이 시술받을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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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 확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에서 소득기준을 폐지한다고 11일 전했다. 시는 올해부터 난임부부의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을 시에서 추가로 지원한다. 또, 오는 4월부터는 난임 진단 전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을 원하는 부부(사실혼 포함)에게 난자 해동과 보조생식술 비용을 회당 100만원, 부부당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19대 고위험 임신으로 진단받거나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소득 구분 없이 진료비의 9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와 보청기 지원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사업 신청 대상 소득 기준도 모두 폐지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한 거주 요건도 폐지된다. 난임부부 시술비는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경우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했다. 올해부터는 이 같은 요건이 폐지돼 난임 가구의 시술 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도 용인특례시 처인‧기흥‧수지구보건소는 건강한 임신 및 출산 지원을 위해 임신 초기(12주이하), 후기(34주이상) 산전검사를 지원하고 임신 등록시 영양제 및 임신축하 꾸러미를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health)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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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4년 달라지는 용인생활’ 확인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2024년부터 무주택 청년에게 주거난 극복을 위한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출산율을 높이도록 난임부부에게 시술비의 10%를 추가 지급한다. 또 사업승인이 된 공동주택에 대해 단계별로 시공품질 관리와 안전관리제도가 시행된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7일 2024년 새롭게 바뀌는 행정제도를 발표했다. 경제‧재정‧산업분야와 보건‧복지, 환경‧위생, 도시‧주택‧교통, 문화‧체육 등 5개 분야 59개 사업이 새롭게 바뀌는데 시는 이 가운데 21개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한다. 경제‧재정‧산업분야에선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도록 돕기 위한 진로 설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시에 거주하는 18세~39세 청년 35명을 대상으로 진로사고 검사 등 적성검사와 소규모 그룹 상담을 통한 취업 컨설팅, 일자리센터 구직 등록을 통한 취업 사후관리까지 해준다. 침체된 골목상권이 회복되도록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골목상권 공동체 5곳에 마케팅 역량 강화 교육과 컨설팅을 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축제나 이벤트 등을 지원한다.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 경영활동을 돕기 위해 노동자 기숙사 계약‧임차 시 월세의 80%까지 지원한다. 기업 밀집 지역의 기반시설 개선 지원비의 기준을 종전 준공 후 10년 이상 지식산업센터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경보시설, 무선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설치할 때도 3000만원을 지원한다. 마당 등 실외에서 묶어놓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놓고 기르는 5개월 이상 반려견에 대해 중성화 수술비를 마리당 최대 40만원 지원한다. 소유자가 65세 이상일 경우 동물병원 이송도 지원한다. 보건‧복지 분야에선 청년 주거난을 극복하도록 3억원 이하의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18세~39세 무주택 청년에게 대출잔액의 1% 이자를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어린 자녀부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까지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원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생활돌봄과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방문의료, 심리상담 등을 지원한다.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시에서 난임시술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부부에게 본인 부담금의 10%를 시가 추가로 지원한다.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가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중단돼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할 땐 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시술비용 중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경로당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모든 경로당에 45만원씩 지원하던 운영비를 회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50명 이하는 45만원, 51명 이상 100명 이하는 55만원, 101명 이상은 65만원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계획이 승인된 곳을 대상으로 단계별 시공 품질 관리와 안전관리를 한다. 착공 전엔 설계도서와 구조안전성 검토를, 공사 중엔 품질점검단이 정기 안전 점검을 한다. 이와 함께 모든 현장에 대해 공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기록을 남기는 등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촘촘한 안전관리를 한다.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의 후드나 환풍기 등 오염된 주방시설과 객실의 바닥, 벽 등을 청소하도록 최대 7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이달 중 ‘2024년 달라지는 용인생활’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해 시청과 3개 구청, 38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중심으로 올해 달라지는 내용을 간추렸다”며 “시민들이 생활에 도움이 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달라지는 제도를 꼼꼼하게 확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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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4년부터 난임부부 경제 지원 대폭 확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5일 저출산 위기 극복과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내년에 더욱 확대한다고 전했다. 시는 내년부터 새롭게 지원을 확대하는 부분은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지원(비급여 제외)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등이다. 지난 6월 ‘용인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를 제정한 시는 이를 근거로 내년부터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최초로 난임부부의 시술비 본인 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을 펼친다. 현재 정부 지원 난임 시술비는 본임부담금 90%와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에 대해 최대 21회,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시는 경제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본인부담금 10%를 전액 지원한다. 지원자격은 내년 1월 1일 이후 용인시보건소를 통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을 받은 시민이다.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이미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시술비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난임 진단 전과 후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을 원하는 부부다. 냉동난자 해동과 보조생식술 비용 회당 100만원, 부부당 2회 지원하며,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난임지원 결정을 받은 이후 시술 과정에서 의학적 사유로 난임 시술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의료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난임 시술 과정에서 공난포 등으로 난자가 채취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술을 진행한 것으로 보지 않아 자기 비용 부담이 발생했다. 내년부터는 난임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도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총 시술비용 중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시술비 걱정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며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에 시의 지원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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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7월부터 소득 상관없이 모든 난임 부부에 시술비 지원한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이달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난임 부부에게 ‘난임 시술비를’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난임 부부에게만 난임 시술비를 지원했다. 시는 이달부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난임 부부가 건강보험적용을 받는 난임 시술을 하면 시술비를 지원한다. 난임 시술 종류에 따라 신선 배아는 9회, 동결 배아는 7회, 인공수정은 5회까지 총 21회를 지원한다. 난임 여성의 나이와 시술 종류에 따라 1회당 20~1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온라인 정부24를 통해 신청하거나, 부인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을 완료한 부부는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 이를 제출한 뒤 시술을 받으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저출산 위기가 심각한 만큼 아이를 원하는 모든 가정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게 됐다”며 “아이 낳아서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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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난임부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 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의 경감을 도모하고 용인시의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을 실현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 등 시행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한 지원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술비 지원 시행 등이다. 기주옥 의원은 “소득제한규정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급여 및 각종 지원혜택에서 소외된 난임부부를 지원하고, 건강보험급여 적용 시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출산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난임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의 재정 여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심리 상담, 지원센터 마련 등 종합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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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 행감 8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지난 1일 처인구보건소 소속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기흥구보건소 소속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수지구보건소 소속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강영웅 의원은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에 청소년 월경통 치료가 장기간 소요됨을 고려해 대상자 선정 제한 사항 및 지원 기간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고,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사업 만족도 조사 시 통증 개선 여부에만 국한하지 말고 학업성취도 향상 정도 등 진료로 인해 개선 가능한 부분에 대한 지표를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수지구보건소 건강증진과에는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및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경우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액이 감소했고,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한 지원 확대 및 지속성 확보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상수 의원은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에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사업 수혜 대상과 관련해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우선 지원 및 대상자 수요를 감안한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기흥구보건소 건강증진과에는 한의약 치매예방사업을 취약계층에 우선 집중하고, 사업 종료 시 사업 평가를 공유할 것을 요청했다. 김운봉 의원은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에 의료기관개설심의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 시 연임 제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사업의 성격, 내용, 효과 등을 고려해 적정한 수의, 입찰 등 계약 방식을 선택할 것을 주문했다. 수지구보건소 건강증진과에는 치매안심센터에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추진 사업의 효과가 미비함을 지적하고, 치매 치료보다 치매 예방에 중점을 두고 선제적인 예방 사업의 추진 및 활성화를 요청했다. 박은선 의원은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에 취약계층 어르신의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율이 저조함을 지적하고, 접종 독려 및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에는 공공 심야 약국에 대해 시민들이 쉽게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에 다양한 홍보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윤미 의원은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에 만 65세 이상 약제비 지원사업의 집행 실적이 감소했음을 지적하고,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및 홍보 강화를 요청했다.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에는 의‧약업소가 법령에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임현수 의원은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사업 추진과 관련해 법적 의무 대상자 외 실생활 속 응급상황에 대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실태조사를 통한 정확한 보급률 및 향후 수요 예측에 기반한 예산 편성, 차량 비치 등의 다양한 보급 방법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 수지구보건소 건강증진과에는 알레르기 제로 도시농부학교 등 사업 취지와 만족도가 우수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황미상 의원은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에 지역 주민들의 보건의료 욕구가 충족되도록 모현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증축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사업 지원 확대 검토 및 여성 청소년 건강관리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를 주문했다.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에는 시민의 건강을 위해 의료‧약사법 위반에 대한 사전 계도 및 지도‧단속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