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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이제남 의원, 대표발의한 조례안···본회의서 '가결'▲용인시의회 이제남 의원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이제남 의원(더불어민주당/포곡·모현읍,역삼·유림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과오납 요금 등 법적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조례로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해 상위 법령 위반 소지 및 소극행정을 유발하는 공공요금 미반환규정을 수정해 주민 불편과 권익침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이제남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과오납한 경우나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이 내려진 경우 등에 대해 점용료 등을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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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윤재영 의원, 대표발의한 조례안···본회의서 '가결'▲용인시의회 윤재영 의원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윤재영 의원(미래통합당/마북·보정·죽전1·죽전2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과오납 요금 등 법적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조례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상위 법령 위반 소지 및 소극행정을 유발하는 공공요금 미반환규정을 수정해 주민 불편과 권익침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윤재영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공공요금 반환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주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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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 대표발의한 조례안···본회의서 '가결'▲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더불어민주당/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야 함에도 과태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다른 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법령 불부합 사항을 개정해 주민 불편과 권익침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개정했다. 박남숙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적합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와 징수 절차 시 혼란을 없애고 실효성 있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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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현장과 함께 예술가 권익보장제도 마련 논의▲ 문화체육관광부 [광교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오는 21일, ‘예술가의 권익보장을 위한 법 제정방안’ 의견수렴 토론회를 국립중앙도서관(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민대학교 황승흠 교수의 ‘헌법의 예술가 권리보호와 예술가 권익보장법의 제안’이라는 발제를 시작으로, 현장 문화예술인과 법제 전문가 6명의 토론, 그리고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종합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예술가의 권익보장을 위한 입법 필요성과 법안 주요 구상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들을 나눌 계획이다. 문체부는 지난 3월 9일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헌법‘ 제22조의 ‘예술가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가칭)‘예술가의 권익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법은 예술의 자유 침해금지는 물론이며, 블랙리스트 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예술지원의 차별 금지, 예술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금지 원칙 및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하고 권익침해행위 발생 시의 신고·접수 및 조사, 그리고 시정 및 구제조치와 이를 위한 예술가권익위원회 설치 등도 규정할 계획이다. 새 정부도 표현의 자유 등 예술인의 권리 보장에 대한 예술계의 강한 열망을 반영해 예술분야 국정과제로 ‘(가칭)‘예술가의 권익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을 포함한 만큼,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법 제정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다양한 견해를 공유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가 예술인의 권익 보장과 지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칭)‘예술가의 권익보장에 관한 법률‘이 예술가의 권익보호를 위한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예술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문화예술계 현장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7월 7일부터 총 3회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새 정부 예술정책 연속토론회’의 제2차 토론회로서, 다음 제3차 토론회는 ‘예술정책 민관 협력(거버넌스) 재정립’을 주제로 7월 27일에 개최된다. 제3차 토론회에서는 예술계의 자율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예술지원 정책의 ‘팔 길이 원칙’ 실현 방안과 ‘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의 공정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예술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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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권리 배우고 여름방학 알바 시작해요▲ 4월 서울공업고등학교 특강 [광교저널] 동작구가 오는 23일 청소년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해 영등포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늘어나는 만큼 증가하는 권익침해주유소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을 보는 것은 이제 낯선 일이 아니다. 만 15세 이상 청소년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를 제출하면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가 합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용돈벌이 혹은 생계형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보편화와 함께 근로 권익 침해 역시 증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중고등학생 4명 가운데 1명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비단 저임금뿐만 아니라 고용주의 폭언이나 폭행 등 각종 부당한 근로환경에도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인식개선 교육 실시해이에 동작구는 청소년들이 근로현장에서 기본적인 권리를 사전에 알고 지킬 수 있도록 청소년 대상 노동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지난 4월 서울공업고등학교 학생 400명을 시작으로 이번 달에는 영등포 고등학교, 7월에는 서울공업고등학교 2차 교육이 뒤따른다. 서울노동권익센터 공인노무사를 초빙해 근로기준법의 기본 내용을 습득하고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때의 사례별 대처법 등을 알아본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가입 ▶시간당 최저임금(6,470원) 보장 ▶만 18세 미만 휴일·야간 근로 원칙적 금지 ▶불이익을 당한 경우 대처 방법 등이다. 서울공업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김종민(17세)군은 “이번 여름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며 7월에 있을 2차 교육을 친구들에게 적극 추천하겠다고 말했다. 김연순 일자리경제담당관은 “근로기준법 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근로권익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당연히 누려야 할 노동의 권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작구는 연 내 5천명을 목표로 중고등학생 뿐만 아니라, 공공일자리 참여자, 공무원, 기타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꾸준히 노동인식개선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