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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동절기 대비 ‘공사장 안전 점검’진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동절기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붕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점검을 마쳤다고 7일 전했다. 시는 겨울철 공사 현장 3대 사고 원인인 ▲난방기구 사용에 따른 화재 ▲갈탄 등에 의한 중독‧질식 ▲폭설에 의한 가설구조물 붕괴 사고 등을 중심으로 안전 점검표를 마련하고, 지역 내 대형 공사장 138곳에 배포했다. 이어 제출된 점검표를 토대로 일부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24곳의 현장에서 문제점 36건을 발견했다. 주요 내용은 겨울철 제설장비 미비와 가설구조물 변형 방지 대책, 위험물과 화재 안전관리, 작업자 추락 방지 조치 등이다. 시는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도록 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이후 조치 결과를 전부 확인하며 점검을 마무리하였다. 시 관계자는 “안전한 공사 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시기적절한 점검과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점검을 계획했다”며 “지적된 사항은 신속하게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했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안전 점검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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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건축물 해체 현장 13곳 '안전 점검 실시'▲처인구 역북동의 한 건축물 해체 현장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관내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 13곳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지난 29일 실시한다. 구에 따르면 최근 광주광역시의 한 재개발지역에서 발생한 해체 건축물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구는 관내 해체 허가 현장 3곳과 신고 현장 10곳 등 총 13곳에 대해 다음 달 2일까지 점검을 완료키로 했다. 중점 점검 사항은 가설 울타리, 보행자 안전통로,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 가설구조물의 적절한 설치 여부와 주변 지역 피해 위험 요인, 계획서에 따른 해체공사의 적정성 및 안전성 확보 여부 등이다. 건축물을 해체하려면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연면적 500㎡ 미만의 높이 12m 미만 지하를 포함해 3층 이하인 경우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제외하고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신고를 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구 관계자는“안전관리가 소홀하거나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이 조치가 시급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공사 중지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오는 9월까지 존치 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 300여곳에 대해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미정비 가설건축물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양성화 절차 이행 등의 처분을 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