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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20대 총선 예비후보자명단 ‘공개’[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20대 총선 오산시8명 (새누리당4, 더불어민주당1, 국민의당2, 민주당1) 예비후보자 명단이다. 예비후보가 공천을 신청하고 선거운동 중에 있다. 선거구명소속 정당명 성명(한자) 성별 생년월일(연령) 주소 직업 학력 경력 전과기록(유무,건수) 등록일자순으로 나열했다. 오산시 새누리당 이권재 (李權宰) 남 1963/06/27 (52세)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160번길 정당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전공 : 사회·문화) (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새누리당 오산시장후보 (현) 새누리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2건 2015-12-15 오산시 새누리당 이윤진 (李允鎭) 남 1960/06/23 (55세) 경기도 오산시 양산로 공인회계사 성균관대 경영대학원 세무학과 졸업(경영학 석사) (현) 공인회계사 (전)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국방안보분과 부위원장 없음 2015-12-15 오산시 새누리당 이춘성 (李賰星) 남 1955/08/11 (60세)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로 사업 단국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과 졸업 (전)제2대 3대 오산시의원 (전)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오산시장후보 2002년,2010년 1건 2016-01-27 오산시 새누리당 한현구 (韓鉉九) 남 1971/01/14 (45세) 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281번길 정당인 성화대학 사회체육과 졸업 (전) 새누리당 경기도당 부대변인 (현) 화성 오산 전의경 재향경우회 회장 1건 2016-02-26 오산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安敏錫) 남 1966/08/13 (49세) 경기도 오산시 수목원로 제19대 국회의원(경기 오산시/더불어민주당) 노던콜로라도대학교 교육학박사(전공 : 체육학) (1990.09.~1993.05.) (현)제19대 국회의원 (현)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 1건 2016-02-19 오산시 국민의당 최웅수 (崔雄秀) 남 1971/03/09 (45세) 경기도 오산시 초평로 정당인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 (전공 : 사회복지) (전)오산시의회 제6대 의장 (전)경기도의장단협의회 대변인 1건 2016-01-28 오산시 국민의당 이규희 (李圭熙) 남 1973/08/18 (42세)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160번길 액터스엘 연기학원 대표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졸업 (전) 극동방송 진행자 (전) 오산매홀로타리클럽 초대회장 없음 2016-02-12 오산시 민주당 석홍 (昔洪) 남 1949/11/22 (66세)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로 정당인 영남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전공 : 사법) (전) 수성대학교 교수 및 교목실장 (전) 17대 국회의원 출마 없음 20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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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20대총선 예비후보자명단‘공개’[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20대 총선 용인시 갑(8명) 예비후보자 명단이다 이하 을(10,병(11),정(4명)순으로 총33명의 예비후보가 공천을 신청하고 선거운동 중에 있다. 선거구명소속 정당명 성명(한자) 성별 생년월일(연령) 주소 직업 학력 경력 전과기록(유무,건수) 등록일자순으로 나열했다. 용인시갑 예비후보자(8명 새누리당 3, 더불어민주당 3, 국민의당 2) 용인시갑 새누리당 이상철 (李相哲) 남 1957/06/10 (58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용천로 정당인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행정언론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 (전)제4대~제6대 용인시의회의원(제6대 용인시의회 전반기 의장) (현)경기도배구협회 회장 없음 2015-12-22 용인시갑 새누리당 이우현 (李愚鉉) 남 1957/01/03 (59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국회의원(용인시갑) 용인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경영학 석사) (전)용인시의회의장 (현)국회의원(용인시갑선거구) 없음 2016-03-04 용인시갑 새누리당 조봉희 (趙鳳熙) 남 1956/11/16 (59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로 정당인 고려대학교 자연자원대학원 식량경제학과 졸업(경제학석사) (전)6대, 7대 경기도의원 없음 2016-03-04 용인시갑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白君基) 남 1950/02/12 (66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국회의원(비례대표)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 석사) (전)예비역 육군대장 (현)비례대표 국회의원 없음 2016-02-18 용인시갑 더불어민주당 곽동구 (郭東求) 남 1950/07/02 (65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388번길 정당인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전)천주교 수원교구 용인성당 총회장 (현)더불어민주당 상무위원 1건 2016-03-04 용인시갑 더불어민주당 조재헌 (趙在憲) 남 1971/11/28 (44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590번길 정당인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전)제19대 국회의원선거 용인시갑선거구 예비후보자 (현)제19대 김민기 국회의원보좌관 없음 2016-03-04 용인시갑 국민의당 조광열 (趙光悅) 남 1962/01/13 (54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8로 코리아씰즈나코엔지니어링(주) 대표 인하공업전문대학 전자과 중퇴(수학기간 : 1985. 3. 2~1985. 10.1) (현)코리아실즈나코엔지니어링(주)대표 없음 2016-01-12 용인시갑 국민의당 조성욱 (趙成昱) 남 1959/01/21 (57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낙은로112번길 정당인 안양대학교 첨단산업기술대학원 디지털국토도시관리학과 졸업(공학석사) (전)경기도의회의원(용인시제2선거구) 없음 2016-02-26 20대 총선 용인시을 예비후보자(10명 새누리당 5, 더불어민주당 2,국민의당 3) 용인시을 새누리당 김근기 (金槿基) 남 1960/02/24 (56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일로15번길 정당인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석사) (현)새누리당 경기도당 용인시 정책기획위원장 (현)용인희망포럼 대표 없음 2015-12-21 용인시을 새누리당 방형주 (房亨注) 남 1960/01/03 (56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로29번길 방송인 열린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현)새누리당 중앙위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 (현)새누리당 누리스타 문화예술 중앙조직총괄단장 8건 2016-01-20 용인시을 새누리당 김관종 (金官鍾) 남 1963/08/24 (52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1217번길 정당인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세법 및 부동산관리 전공학과 졸업(행정학석사) (현)새누리당 중앙위 건설분과 상임위원 (현)새누리당 경기도당 대외협력 부위원장 4건 2016-01-27 용인시을 새누리당 김혜수 (金惠水) 여 1965/08/16 (50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보라2로 경기대학교 원격교육원 운영교수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졸업(부동산학박사) (현)한국부동산학 박사회 회장 (현)새누리당 경기도당 수석부대변인 없음 2016-02-03 용인시을 새누리당 이상일 (李相逸) 남 1961/10/31 (54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국회의원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전)새누리당 대변인 (현)새누리당 국회의원(원내부대표) 없음 2016-02-18 용인시을 더불어민주당 박경필 (朴鏡弼) 남 1966/04/17 (49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1로 정당인 중국 북경대학원 졸업(국제정치학 박사과정, 1997.9~2001.6, 법학박사) (전)국회 정책연구위원 (현)북경대학 동북아연구소 객원연구원 없음 2016-02-18 용인시을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金敏基) 남 1966/04/28 (49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 국회의원 고려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졸업 (전)제5대 용인시의회 민주당대표의원 (현)제19대 국회의원(용인시을) 없음 2016-02-26 용인시을 국민의당 김윤석 (金錀錫) 남 1958/11/24 (57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1로164번길 정당인 미국 오레곤주립대학교 대학원 졸업(전기및컴퓨터공학과정, 1994.9~1999.6, 공학박사) (전)공군사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 (전)단국대학교 초빙교수 없음 2016-02-22 용인시을 국민의당 김해곤 (金海坤) 남 1954/09/16 (61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76번길 개인사업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영학박사) (전)삼성 썬더스 프로 농구선수 (전)강남대학교 부동산학과 외래교수 3건 2016-03-03 용인시을 국민의당 권오진 (權五珍) 남 1949/11/20 (66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4로 재한 외국인 사회통합 진흥원 이사장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전)8대 경기도의원 (전)동부그룹 상무 1건 2016-03-04 20대총선 용인시병 예비후보자(11명 새누리당 4, 더불어민주당 6, 정의당 1) 용인시병 새누리당 백종화 (白鐘華) 남 1954/08/26 (61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정당인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졸업(정치학 석사) (전)자유선진당 용인시병지구 당원협의회장 (현)새누리당 경기도당 경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 없음 2016-01-19 용인시병 새누리당 김윤식 (金允式) 남 1947/08/10 (68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 (주)신동에너콤 대표이사 회장 경원대학교(현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경영학 박사) (전) 제16대 국회의원(용인 수지, 기흥, 구성) (현) (주)신동에너콤 대표이사 회장 1건 2016-03-04 용인시병 새누리당 차재명 (車在明) 남 1949/11/16 (66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 정당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석사) (전)감사원 감사관(국가·지자체 담당, 정년퇴직) (현)새누리당 중앙위 공익·법무분과위원장 없음 2016-03-04 용인시병 새누리당 한선교 (韓善敎) 남 1959/06/23 (56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 국회의원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문학 석사) (전)대한민국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현)대한민국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1건 2016-03-04 용인시병 더불어민주당 배강욱 (裵康旭) 남 1960/04/03 (56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달맞이로 정당인 홍익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전)주식회사 코오롱 상무 (전)민주노총 부위원장 3건 2015-12-21 용인시병 더불어민주당 이우현 (李雨鉉) 남 1964/03/27 (52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1로248번길 정당인 용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석사 (전)용인시의회 의장 (현)더불어민주당 용인병지역위 상임고문 없음 2016-01-19 용인시병 더불어민주당 양승용 (梁承龍) 남 1955/05/04 (60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언론·교육 예술경영인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졸업(예술경영학 석사) (전)중앙일보 문화사업 대표이사 (전)동국대학교 문예대학원 겸임교수 없음 2016-02-23 용인시병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金成煥) 남 1955/07/15 (60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 동아유치원 이사장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사회복지학석사) (전)고려대학교 가족정책 연구위원 (현)동원대학교 아동보육복지학과 강사 없음 2016-03-04 용인시병 더불어민주당 우태주 (禹泰周) 남 1948/03/08 (68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정당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행정학석사) (전)경기도의회의원 (현)수지발전연합 상임대표 없음 2016-03-04 용인시병 더불어민주당 정익철 (丁益澈) 남 1973/10/18 (42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1로48번길 에너지위원회 전문위원 런던대학교(UCL) 과학 석사(2001년9월~2002년11월) (전)런던대학교(UCL) 환경과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 (현)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 전문위원 1건 2016-03-04 용인시병 정의당 하태옥 (河泰玉) 남 1969/01/05 (47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법조로 직장노동자 원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법학사) (전)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용인시의원) 출마 (현)정의당 용인시지역위원회 위원장 1건 2016-03-04 20총선 용인시정 예비후보자(4명 새누리당 1,더불어민주당 2,국민의당 1) 용인시정 새누리당 이춘식 (李春植) 남 1949/05/21 (66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5로91번길 정당인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전)서울시 정무부시장 (전)18대 국회의원(비례대표) 없음 2016-03-04 용인시정 더불어민주당 김종희 (金鍾熙) 남 1965/04/18 (50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로 정당인 서울대학교대학원 졸업(공학박사) (현)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지역위원장 (현)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교육연수위원장 1건 2016-03-04 용인시정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表蒼園) 남 1966/05/03 (49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로 (주)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대표 영국 엑시터 대학교 졸업(경찰학박사과정, 1994.9 ~ 1998.5, 경찰학박사) (전)경찰대학 부교수 (현)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1호·비상대책위원 없음 2016-03-04 용인시정 국민의당 유영욱 (柳泳旭) 남 1965/06/19 (50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118번길 정당인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전)국회의원 보좌관 (전)용인도시공사 경영사업본부장 1건 20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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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대총선 예비후보자 명단 '공개'[광교저널 경기.수원/유지원 기자] 20대 총선 수원시 갑(5명) 예비후보자 명단이다 이하 을(5명),병(4명),정(6명),무(1)순으로 총 21명의 예비후보가 공천을 신청하고 선거운동중에 있다. 선거구명소속 정당명 성명(한자) 성별 생년월일(연령) 주소 직업 학력 경력 전과기록(유무,건수) 등록일자순으로 나열했다. 20대 총선 수원시갑 예비후보자 수원시갑 새누리당 박종희 (朴鍾熙) 남 1960/05/06 (55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133번길 정당인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행정학 석사 (전)제16,18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장안구 국회의원 (현)새누리당 사무부총장 2건 2015-12-15 수원시갑 새누리당 김상민 (金相珉) 남 1973/07/14 (42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 국회의원 아주대학교 사학과 졸업 (현) 제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정무위원회) (전)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장 없음 2016-01-28 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李在浚) 남 1965/03/15 (51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976번길 정당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공학박사) (전)수원시 제2부시장 (전)협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없음 2015-12-31 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李燦烈) 남 1959/07/15 (56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로 국회의원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졸업 (경제학 석사) (현) 제19대 국회의원(재선) (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없음 2016-01-12 수원시갑 국민의당 김재귀 (金材歸) 남 1953/06/18 (62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천로 정당인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경제학 석사 졸업 (전)경기도의회의원 (현)한국전통예악 총연합회 이사 없음 2015-12-31 20대 총선 수원시을 예비후보자 명단 수원시을 새누리당 서수원 (徐洙源) 남 1957/08/26 (58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정당인 남양초등학교 졸업 (현)새누리당 중앙위 행복봉사단 수석부회장 (현)새누리당 중앙위 해양수산분과 부위원장 4건 2016-01-12 수원시을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白惠蓮) 여 1967/02/17 (49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145번길 변호사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사회학과 졸업 (전)수원지방검찰청 검사 (현)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없음 2015-12-15 수원시을 더불어민주당 유문종 (劉文鍾) 남 1963/09/11 (52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73번길 시민운동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불어교육과 졸업 (전)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전)노무현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교육전문위원 1건 2015-12-15 수원시을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金振杓) 남 1947/05/04 (68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145번길 정당인 미국위스콘신대학교(매디슨캠퍼스) 공공정책행정학 졸업(인문학석사,1986.06~1988.05) (전)김대중대통령 정책기획수석 (전)노무현대통령 경제부총리 없음 2016-02-29 수원시을 무소속 김현우 (金賢祐) 남 1982/01/01 (34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146번길 비정규 자동차 설계 노동자 양산대학(동원과학기술대학교) 전자정보통신과 졸업 (전)제조업 분야 노동자 4년 (현)비정규 자동차 등 설계노동자 11년 없음 2016-01-12 20대 총선 수원시병 예비후보자 명단 수원시병 새누리당 이승철 (李承哲) 남 1957/06/01 (58세)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정당인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전)제7,8,9대 경기도의회 의원 (전)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 조직총괄본부장 없음 2016-01-15 수원시병 새누리당 김용남 (金勇男) 남 1970/02/14 (46세)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정당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전) 수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 (현) 제19대 국회의원 없음 2016-02-29 수원시병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金榮鎭) 남 1967/09/10 (48세)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자천로32번길 정당인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전)민주당 정책위부의장 (현)새정치민주연합 수원병(팔달)지역위원회 위원장 1건 2015-12-15 수원시병 무소속 20대 총선 수원시정 예비후보자 명단 수원시정 새누리당 문준일 (文俊壹) 남 1957/07/02 (58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320번길 정당인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학과 졸업 (전)수원시의회 8대 시의원 (현)대통령직속통일준비위원회 시민자문단체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수원시회장 없음 2015-12-23 수원시정 새누리당 김영일 (金永日) 남 1963/09/16 (52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효원로 정당인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도시및지역정책학과 졸업(행정학 석사) (전)제18대 박근혜대통령후보 조직총괄본부 홍보단장 (전)새누리당 중앙당 부대변인 1건 2016-01-27 수원시정 새누리당 박수영 (朴洙瑩) 남 1964/01/07 (52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5번길 정당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전)경기도 행정1부지사 (현)새누리당 수원시정 당협위원장 없음 2016-03-04 수원시정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朴洸瑥) 남 1957/03/26 (59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파크로 국회의원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사회학과 졸업 (전)MBC 보도국 국장 (현)19대 국회의원 없음 2016-03-03 수원시정 국민의당 김명수 (金明秀) 남 1956/07/19 (59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개인사업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관광학 박사) (전)수원시의회 의장 (전)경기대학교 겸임교수 1건 2016-01-12 수원시정 정의당 박원석 (朴元錫) 남 1970/02/22 (46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271번길 국회의원 홍콩대학교 인권법학 졸업(법학 석사)(2003.9.~2004.5) (전)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현)국회의원 2건 2016-01-27 20대 총선 수원시 무 예비후보 명단 수원시무 새누리당 정미경 (鄭美京) 여 1965/09/17 (50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145번길 국회의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전)수원지방검찰청 검사 (현)제19대 국회의원(수원시을, 재선) 없음 20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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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8)1. 선거비용이란 무엇인가요? ‣ 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선거별로 선거구역의 인구수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결정해 공고합니다. 2. 후보자가 쓴 선거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절반을 돌려받게 됩니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 때 사용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데 소요된 비용,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초과한 비용,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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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선관위, "3월4일 총선 후보안내 설명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정명화 정치전문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종광 이하 기흥구선관위)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총선에 있어 각 예비후보자, 입후보예정자 및 선거사무관계자, 정당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14시 용인시기흥구선관위 1층 회의실에서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흥구선관위관계자는"이날 설명회에는 후보자 등록신청 및 구비서류에 관한 사항,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사항, 선거법위반행위 예방·단속에 관한 사항, 정치자금 및 선거법상 제한·금지 규정에 관한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등을 안내하고 후보자 등록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오는 4. 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오는 3월 24, 25일 양일간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로 등록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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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이규희(경기.오산) 국회의원 예비후보 '출마의 변'▲ 국민의당 이규희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오산시 선관위에 등록을 마치고 환하게 웃으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오산/정명화 정치부 전문기자] 지난 12일 이규희는 국민의당 오산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오산시 선관위에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하 이규희 예비후보 ‘출마의 변’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오산인으로 준비돼 졌고, 정치를 꿈꾸며 성장한 21세기 희망청년, 대한민국 20대 국회의원 오산 선거구 국민의당 예비후보 이규희입니다. 존경하는 오산 시민 여러분! 민족의 새아침, 설 명절은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내셨는지요. 일상으로 돌아오면 숱한 한숨들을 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웃으면 가족들과 작은 기쁨을 나누시는 소박한 한국인의 정서가 있어 잠시 웃으셨을 것이라 믿어봅니다. 연일 몰아치는 한파로 우리가 느껴야하는 체감온도는 다른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생각도 할 수 없게 했습니다. 또한 지역 정가는 우리들이 한가롭게 거리를 걷는 것조차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거리를 지나는 우리의 마음은 그저 박수만 치면서 좋아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친애하는 오산시 22만 시민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대한민국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눈앞에 둔 지금까지 선거 공약이 없어서 대한민국, 우리의 삶의 고향이고 터전인 오산이 이렇게 평화롭지 못한 것이 아니며, 번영과 성장을 계속 외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는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 아이들도 선거공약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수의 시민이 행복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지 공약이 빈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영업자나 직장인이나 일용직이나 기업이나 농민이나 대한민국 국민으로, 오산시민으로 우리는 세금을 부담하면서 왔고 꾸준한 증세를 통해 오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국가채무는 점점 늘어가고, 오산시 재정자립도는 30%대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국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이 시행됨에도 흘리는 땅방울조차 닦아낼 여유가 없어져가고 있습니다. 전문성이라는 명분으로 조각조각 흩어놓은 방대한 법령들이 국민의 삶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 이규희는 이제 ‘다음세대’라는 단어를 감히 사용하겠습니다. 지금 아버지인 제가 막아줄 수 없다면 내 아들과 딸들은 써보지도 못한 실체 없는 채무에 삶을 바쳐야 합니다. 저에게는 우리 아이들이 다음세대이며 이들에게 시한부 일자리 하나를 만들어 주는 것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정비해 주고자합니다. 저는 오산에 법령전문연구기관을 두고, 저도 모르고 오산시민들도 모르고 대한민국 국민들도 모르는 법들을 고쳐 가려합니다. “악법도 법이다”라고 외치는 소리는 우리로 끝나야 합니다. 다음세대에게는 빵도 주고, 밀가루도 주고, 경작지도 주고, 과학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건국이례 우리가 이념대립으로 쌓아놓은 빚더미에서 살아나올 수 있는 대안입니다. 저 이규희가 사랑하는 오산, 내 삶의 날들이 담긴 고향 오산, 저의 긍지이며 터전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어디서도 말 못하는 작은 도시가 아니라 당당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야 하며, 다음세대들이 행복을 당연한 권리로 아는 도시로 푸르게 푸르게 가꾸어 가겠습니다. 이제 입문하는 제가 기존의 정치 선배님들에게 도전장을 내밀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2016년2월 12일) 안철수 의원과 함께 하는 국민의당 오산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오산시 선관위에 등록을 마쳤습니다. 국민의당 제20대 국회의원 오산선거구 예비후보 이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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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3)1.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각종 제한․금지 규정을 둔 이유는 무엇인가요? ‣ 헌법에 선거운동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에서는 ①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②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으며 ③ 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과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기별로 각종 제한․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선거일 전 6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 선거일 전 60일인 2월 13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의 개최․후원,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의 개최,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의 개최․후원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의 후원,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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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선관위, 20대 국회의원 선거 문답풀이 [2]1. 예비후보자란 무엇이며 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 예비후보자란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서면 등록한 사람을 의미하며,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후보자 등록신청 전일인 3월 23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보자등록기간(3월 24일 ~ 25일)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2.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이 있나요? ‣ 예비후보자는 다음과 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용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작성하여 우편발송 할 수 있습니다. ‣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후보자 기간 포함 5회 이내)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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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공 직 선 거 법 □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중략> ②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제255조 제2항 제5호) □ 제94조 (방송·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의 간행물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광고할 수 없다.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제252조 제3항) □ 제95조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첩부할 수 없다.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제252조 제1항) ② 제1항에서 "선거에 관한 기사"라 함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96조 및 제97조에서 같다)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말하며,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 제96조 (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제252조 제2항) ②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 2.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 ⇨ 위반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제252조 제1항) □ 제97조(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제235조 제1항) ②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2항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은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이나 대담·토론과 관련하여 당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 또는 그 보조자에게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 위반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제235조 제2항) ③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받거나 권유·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다.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제235조 제1항) □ 제108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56조 제3항 제 1호 파목) ②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여론조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56조 제3항 제 1호 파목)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261조 제3항 제4호) 1.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에 따른 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3.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에 따른 방송사업자 4.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5.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인터넷언론사 7.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 ④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내용이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여론조사실시 전까지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요구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261조 제3항 제4호) 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하고,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2.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3.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 4.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56조 제1항 제5호) ⑥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 ·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자료보관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56조 제3항 제 1호 파목) ⇨ 공표․보도 위반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261조 제2항 제2호) ⑦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결과의 공표·보도 전에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제3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의뢰한 자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에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통보하여야 하며,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통보받은 공표·보도 예정일시 전에 해당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 위반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261조 제2항 제3호)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반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261조 제2항 제4호) 1. 제7항에 따라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2.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에 제6항에 따라 보관 중인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기관·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 자료 미제출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56조 제3항 제 1호 파목) ⇨ 거짓자료 제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56조 제1항 제5호) 1.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2.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결과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로부터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받거나 제8조의8제7항제2호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56조 제1항 제5호) ⑩ 누구든지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를 말한다)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56조 제3항 제 1호 파목) ⑪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56조 제1항 제5호) 2.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56조 제1항 제5호) □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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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보좌관출신 조재헌 첫 출사표 '던져'▲ 새정치민주연합(용인갑) 조재헌 예비후보 지난 15일 용인갑 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국회의원 보좌관출신 조재헌이 용인시 처인구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으로 첫 출사표를 던졌다. 안녕하십니까? 용인갑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조재헌입니다. 정치신인으로서, 현재 지역구 의원이신 이우현 의원님 그리고 우리당 지역위원장이신 백군기의원님을 비롯해 용인갑에 예비후보 등록하시는 모든 분들이 제겐 대선배님들이기에 매사 배운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12년 동안 보고 느꼈던 점을 되새기며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정치인이 존경받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을 살맛나는 세상으로 만들고, 용인시 처인구의 산적한 현안들을 차근차근 풀어나가겠습니다. 올해 45살, 세대의 중심에 서서 세대 간 벽을 허물고 징검다리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아빠를 부탁해~~조재헌!" 우리 시대 가장인 아빠들의 기를 팍팍 살리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당당하게, 정직하게 정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5년 12월 15일 용인갑(처인) 예비후보자 조재헌 올림 ※ 조재헌 (45세) - 고려대학교 법대 졸업 - 제 17, 18, 19 대 국회의원 보좌관 - 국회의원 보좌 상임위 경력 예결위, 국토위, 행자위, 운영위, 정보위, 안행위, 국정조사특위, 국민안전특위 외 다수 - 국회의장표창 (2015) - 국회사무총장표창 (2014) - 민주당원내대표표창 (2011) - 현) 용인 태성총동문회 기별이사, 재무차장 (중40회) - 현) 용인 용천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36회) -끝- 한편 용인시 처인구 선관위에는 조재헌 예비후보 외에는 더 이상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현역의원들 여야는 선거구 획정 합의에 실패하면서 20대 총선 일정 차질이 불가피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가 연말까지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한다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현행 선거구는 모두 무효가 되고, 예비후보자들의 자격도 박탈돼 아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