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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6)1. 언론의 허위․왜곡보도 등 불법행위는 무엇인가요? ‣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의 의무가 있는 언론사가 특정 후보자의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또는 왜곡된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정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공직선거법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허위사실 보도나 사실왜곡 보도 또는 논평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 여론조사 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불법 선거여론조사는 무엇인가요? ‣ 불법 선거여론조사는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유권자의 지지를 유도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악용하거나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하거나 언론인 등이 당선․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또는 왜곡사실을 보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SNS상에서 게시할 때에는 최초 공표, 보도출처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라는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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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선관위, "3월4일 총선 후보안내 설명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정명화 정치전문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종광 이하 기흥구선관위)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총선에 있어 각 예비후보자, 입후보예정자 및 선거사무관계자, 정당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14시 용인시기흥구선관위 1층 회의실에서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흥구선관위관계자는"이날 설명회에는 후보자 등록신청 및 구비서류에 관한 사항,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사항, 선거법위반행위 예방·단속에 관한 사항, 정치자금 및 선거법상 제한·금지 규정에 관한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등을 안내하고 후보자 등록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오는 4. 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오는 3월 24, 25일 양일간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로 등록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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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선관위,국회의원선거 D-60일 ‘돌입’[광교저널 경기.용인/정명화 정치부 전문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국장 백정엽 이하 기흥구선관위)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2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과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정견·정책발표회와 같은 정당 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에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누구든지 2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여기는 ○○당 정책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 등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공직선거법」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제2항에 따라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은 2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 정당의 정강ㆍ정책과 주의ㆍ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기흥구선관위는 “선거일 전 60일을 앞두고 정당 및 후보자 등 선거관계자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안내 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흥구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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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4)1. 선거법 위반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선관위는 최근에 나타난 선거법 위반행위 중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5가지 중대범죄를 선정하여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 5대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수 및 기부행위 * 허위사실공표․비방․특정지역비하 등 흑색선전행위 *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 언론의 허위․왜곡보도 등 불법행위 * 불법 선거여론조사 2. 매수 및 기부행위는 무엇인가요? ‣ 매수행위는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인 등에게 금전․물품과 같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기부행위는 선거구안에 있는 사람 또는 단체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 금전․물품 등과 같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공직선거법은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며, 기부행위의 경우 후보자의 가족 외에 제3자가 기부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받은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부과할 수 있는 등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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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3)1.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각종 제한․금지 규정을 둔 이유는 무엇인가요? ‣ 헌법에 선거운동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에서는 ①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②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으며 ③ 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과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기별로 각종 제한․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선거일 전 6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 선거일 전 60일인 2월 13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의 개최․후원,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의 개최,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의 개최․후원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의 후원,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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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공 직 선 거 법 □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중략> ②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제255조 제2항 제5호) □ 제94조 (방송·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의 간행물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광고할 수 없다.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제252조 제3항) □ 제95조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첩부할 수 없다.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제252조 제1항) ② 제1항에서 "선거에 관한 기사"라 함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96조 및 제97조에서 같다)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말하며,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 제96조 (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제252조 제2항) ②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 2.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 ⇨ 위반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제252조 제1항) □ 제97조(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제235조 제1항) ②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2항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은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이나 대담·토론과 관련하여 당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 또는 그 보조자에게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 위반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제235조 제2항) ③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받거나 권유·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다.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제235조 제1항) □ 제108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56조 제3항 제 1호 파목) ②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여론조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56조 제3항 제 1호 파목)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261조 제3항 제4호) 1.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에 따른 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3.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에 따른 방송사업자 4.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5.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인터넷언론사 7.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 ④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내용이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여론조사실시 전까지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요구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261조 제3항 제4호) 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하고,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2.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3.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 4.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56조 제1항 제5호) ⑥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 ·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자료보관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56조 제3항 제 1호 파목) ⇨ 공표․보도 위반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261조 제2항 제2호) ⑦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결과의 공표·보도 전에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제3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의뢰한 자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에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통보하여야 하며,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통보받은 공표·보도 예정일시 전에 해당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 위반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261조 제2항 제3호)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반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261조 제2항 제4호) 1. 제7항에 따라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2.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에 제6항에 따라 보관 중인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기관·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 자료 미제출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56조 제3항 제 1호 파목) ⇨ 거짓자료 제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56조 제1항 제5호) 1.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2.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결과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로부터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받거나 제8조의8제7항제2호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56조 제1항 제5호) ⑩ 누구든지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를 말한다)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56조 제3항 제 1호 파목) ⑪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56조 제1항 제5호) 2.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56조 제1항 제5호) □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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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 D-90일, 현직 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개최 제한▲ 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청사 전경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종광)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일전 90일인 1월 14일부터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 선거법 사전 안내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시기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 의정보고회 및 출판기념회 제한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1월 14일부터 선거일까지 ▲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고, ▲ 누구든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 제한 또한, ▲ 누구든지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등 아울러 ▲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전 90일인 1월 14일까지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인 3월 14일까지 사직하여야 하나, ▲ 국회의원이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1월 14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용인시기흥구선관위는 관계자는“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사례 위주로 알기 쉽게 안내하는 등 위법행위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으며 “입후보예정자도 관련 규정을 선관위에 사전에 문의해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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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선거'선거일 전 18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교육'[광교저널 경기.오산/유지원 기자] 오산시의회(의장 문영근)는 4일 오후 2시 오산시의회 제2회의실에서 오산시의회 전의원과 사무과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16년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회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됐다. 오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이수영 지도홍보계장을 강사로 초청해 실시된 이날 교육에서는 선거일 전 18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 동영상 시청에 이어 지난 4월에 개정된 공직선거법 중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및 직무활동 범위와, 정치인의 기부행위 및 허용된 사전 선거운동 관련 내용을 비롯,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질의응답 사례 등이 교육됐다. 문영근 의장은 “의정활동에 있어서 공직선거법이 워낙 광범위하고 사안에 따라 유추해석만으로도 선거법이 적용돼 공직선거법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교육을 통해 의원들이 선거 과정이나 평상시 의정활동 중 공직선거법을 준수해 깨끗한 정치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모범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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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선거에 35세 이하 청년 의무공천”▲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국회의원(경기 부천 오정구) 앞으로 지방의회 선거에 35세 이하 청년 공천을 의무화하고, 지방에 근거를 둔 ‘자치정당’ 설립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경기도 부천 오정)이 20일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광역·기초의원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할 때 국회의원지역구마다 35세 이하의 청년을 1명 이상 의무적으로 공천하도록 했다. 원혜영 의원은 “청년들의 입장과 의견이 정치 과정에 제도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고, 미래의 정치인을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은 30인 이상의 당원으로 2개 이상의 읍·면·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자치정당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정당은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후보자를 낼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정당법은 서울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각 1,000명 이상의 당원이 있는 5개 이상의 시·도당을 두어야만 정당을 설립할 수 있어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치결사체의 등장을 사실상 허용하지 않고 있다. 원혜영 의원은 “독일·영국·일본은 전국단위 정당 외에 지역단위 정당이나 유권자 단체가 지방정치의 새로운 행위자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자치정당은 지역차원에서 생활정치 영역의 쟁점들을 이슈로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체제를 완화시키고 다양한 주민들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다준다청년정치연구소 이동학 소장은 청년 의무공천과 관련해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확대되면 청년들이 직접 취업, 주거, 결혼, 출산 문제 등 청년세대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침체되어가는 마을을 보다 활력 있게 바꾸는 중추적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의 빠른 통과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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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위반혐의자 고발▲ 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연하장 발송 및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00농협조합장선거 후보자 A와 B씨를 3월 2일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00농협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는 지난해 연말에 조합원 2,069명에게 연하장을 발송했고, 올해 1월과 2월에는 조합원 2,038명과 2,058명에게 새해인사 명목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또한, 같은 농협조합장선거 후보자 B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 13차례에 걸쳐 매회 2,022 ~ 2,042명에게 조합의 대의원총회 개최결과 및 안부인사를 명목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에 따르면,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후보자가 하더라도 선거운동기간(2015. 2. 26.부터 2015. 3. 10.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조합장선거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중 대처할 것이며, 중대 위탁선거법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조치해 최초로 전국 동시에 치러지는 조합장선거의 준법선거 분위기 확산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