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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12 보궐선거, 개표참관인···'공개모집'▲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청사 전경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상무 이하 기흥선관위)는 오는 18일~22일까지 개표소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할 개표참관인을 공개 모집한다. 기흥구선관위에 따르면 용인시 기흥구 관할구역인 마북동·동백동에 주소를 둔 선거권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미성년자,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일정 신분의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기흥구선관위 관계자는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고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며"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개표참관인이 되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직접방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하 안내공고문 2017. 4. 12. 실시 경기도의회의원(용인시제3선거구)보궐선거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개표참관인 신청 안내 1. 선정예정인원 : 5명 2. 신청자격 ❍ 용인시기흥구(마북동, 동백동)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선거권자 ❍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사람 제외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사람,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 3. 참관기간 : 2017. 4. 12.(수) 19:30 부터 개표종료시까지 4.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3. 18.(토) ∼ 3. 22.(수) 09:00∼18:00(공휴일 제외) 나. 접수방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방문, (전자)우편 ❍ 선정예정인원의 5배수(25명)까지 선착순 접수하며, 접수기간 개시일 전에 도착한 지원서는 미접수하므로 접수기간 준수 ❍ 우편제출의 경우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다. 접 수 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 접수 : www.nec.go.kr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 (17019) 경기도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85 3층(삼가동 558-3),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 031) 322-6881 ❍ 전자우편 접수 : giheu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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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선거사무관계자가 사직기한 안내[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상무 )는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으로 발생한 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문을 발표했다. 1. 사직기한 : 2017. 3. 15.(수)까지 (실시사유 발생일 후 5일 이내) 2. 사직대상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 3. 사직사유 위 사직대상자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법 제62조 제4항에 따른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 4. 복직 제한 :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5. 관계법조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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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오는 4월 12일 용인시제3선거 보궐선거 입후보안내 설명회[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기흥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상무 이하 기흥구 선관위)는 오는 4월 12일 경기도의회의원(용인시제3선거구)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이에 기흥구 선관위는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며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바란다고 밝혔다. 기흥구 선관위는 2017. 3. 6.(월) 14시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1층, 회의실)에서 참석대상은 예비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들과 선거사무관계자(예정자) 및 정당관계자를 모아 놓고 설명회를 갖는다. 설명회 내용으로는 ▲ 후보자등록 요건 및 등록신청 방법에 관한 사항 ▲ 선거운동방법 및 선거법 위반사례에 관한 사항 ▲ 정치자금 업무에 관한 사항 ▲ 정치자금집행 및 회계보고에 관한 사항 ▲ 기타 정당이나 후보자가 알아야 할 사항들이다. 문 의 :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322-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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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나와 선거, 39초 영상으로 이야기하세요.'공모전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종광 이하 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하는 주체라는 인식을 제고하고, 모두가 화합‧소통하는 선거문화를 만들기 위해 「39초 영상제, “나와 선거이야기”」공모전을 개최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모 주제는 유권자가 경험했거나 생각하는 선거 등 선거와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로서, ▲ 선거의 중요성, ▲ 정책선거, ▲ 재외선거 등 세 개 분야 중 선택할 수 있다.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2월 20일(월)부터 3월 15일(수)까지 「39초 영상제」 공식 홈페이지(www.39s-nec.com)에서 응모할 수 있다. 영상은 광고, 뉴스, 애니메이션, 웹드라마, 패러디 등을 휴대전화 등으로 자유롭게 제작할 수 있으며, 제출하는 작품 수는 제한이 없다. 심사는 영상‧광고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심사(1차) 외에 네티즌 투표(2차), 상영회 현장 투표(3차) 방식을 가미하여 3차에 걸쳐 한다. 대상· 최우수상 등 입상자에게는 중앙선관위원장상과 총 1,000여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1·2차 심사를 거쳐 선발된 12편의 작품은 3월 31일(금) 오후 7시 명동 CGV 씨네라이브러리에서 개최하는「39초 영상제」상영회에서 볼 수 있다. 수상작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와 유튜브(http://www.youtube.com/user/necpr)에 게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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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기흥구선관위,"보궐선거 입후보안내설명회 개최한다"[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종광 이하 선관위)는 오는 2017년 4월 12일 실시하는 경기도의회의원(용인시제3선거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오는 21일 오후 2시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1층)에서 개최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입후보예정자와 선거사무관계자가 알아야 할 사항으로 ▲ 예비후보자 등록절차 ▲ 선거운동방법 ▲ 제한․금지규정 등을 중점 안내하고, 준법선거 실현을 위한 감시⋅단속 방침도 전달하는 등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예비후보자 등록은 물론 선거운동 방법 등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개최하는 것”이라며 “이번 선거가 보궐선거인 만큼 공정한 분위기 속에서 깨끗한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용인시제3선거구(마북동·동백동)에서 치러지는 경기도의회의원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2017년 3월 22일까지며 후보자등록은 오는 2017년 3월 23일, 24일 양일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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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흥구선관위, 중학생 대상···선거업무 직업체험 ‘실시’▲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종광 이하 기흥구선관위)는 지난 2일 선거관리위원회 직업체험 참가신청을 한 용인 소재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선거업무 직업체험을 실시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종광 이하 기흥구선관위)는 지난 2일 선거관리위원회 직업체험 참가신청을 한 용인 소재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선거업무 직업체험을 실시했다. 기흥구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선거관리위원회 소개를 시작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캐릭터 인기투표를 통한 선거체험,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한 투표용지 작성, 투표지분류기를 활용한 개표업무 등 유권자로서, 투․개표사무원으로서 선거관리 업무를 체험했다. 기흥구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래유권자인 학생들이 선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참여”하고“실천하는 현명한 미래유권자로서 민주시민의식 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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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상시제한 Q&AQ. 기부행위가 무엇인가요? A.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뿐만 아니라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서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인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Q. 어떤 사람들이 해당할까요? A.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 누구라도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할 수 없습니다. Q. 기부행위는 제한시기가 있을까요? A.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는 상시제한 됩니다. Q.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선거에 관하여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됩니다. ※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선거범죄 신고는 “선거콜센터 1390”로 하시면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한 사람에게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도 익명으로 처리하고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 기부행위 상시제한 위반사례 】 1. 축․부의금품 제공 ❍ 일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 제공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로부터 주례행위를 제공받는 행위 2. 식사ㆍ다과ㆍ음료 등 제공 ❍ 선거구 내 유관 기관․단체의 장 이․취임식에 화환․화분 제공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최하는 아파트 내 효도잔치에 금일봉 제공 ❍ 산악회를 구성하여 운영경비와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3. 구호ㆍ의연금품 제공 ❍ 연말연시에 선거구 내의 경찰서에 격려금 제공 ❍ 수용보호시설․구호기관․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닌 경로당․복지시설 방문 음료수 등 금품 제공 4. 상장ㆍ부상 수여 ❍ 선거구내 단체의 내부행사에서 상장과 부상 수여 ❍ 졸업식이 아닌 입학식 및 축제․개교기념일 행사에서 시상 5. 무료민원상담 등 ❍ 무료진료․상담․변론을 하거나 이를 알선 ❍ 선거구 내 봉사단체 및 선거구민에게 사무실․사무기기․용품 등 무상 임대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업인으로 하여금 선거구민에게 행하는 법률․세무 등 전문분야에 관한 무료상담 행위 ❍ 무료 또는 통상적인 수강료로 볼 수 없는 싼 값의 강의료만 받고 지식․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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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선관위, 선거참여 홍보 캠페인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종광 이하 기흥구선관위)는 오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총선 투표율 제고를 위해 지난 6일 강남대학교 벚꽃축제 행사에서 ‘아름다운 선거 홍보대사 설현’을 모델로 하는 트릭아트와 참참이 캐릭터를 이용, 선거 참여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새내기 유권자 선거참여 대면 홍보 ▲ ‘아빠․엄마 투표하세요.’ 구전 홍보 ▲ 홍보용 피켓(자두 캐릭터) 등을 활용해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안내 ▲ 투표일 등 집중 홍보하고 국회의원선거 홍보 리플릿과 홍보용품을 배부 하는 등 활발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기흥구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제20대 총선 홍보 슬로건 ‘아름다운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게 유권자들에게 준법선거와 적극적인 투표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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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선관위, 공직선거법60조위반혐의···주민자치위원 ‘고발’▲ 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청사 전경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는(위원장 이종광 이하 기흥구선관위)오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총선과 관련해 후보자 A씨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B를 4월 7일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기흥구선관위에 따르면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인 B는 지난달 31일부터 4일까지 본인의 카카오스토리에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A의 유세내용 및 선거운동 사진을 게시했다.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개인간의 사적단체 모임의 대표자 명의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후보자 A의 선거공약, 선거상황 등 선거운동 글을 게시한 혐의가 있다. 기흥구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단체)의 불법 선거관여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방침“ 이라며”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적극 신고·제보[☎031-322-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따르면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고 같은 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에 따르면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은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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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국회의원이상일, 용인정 선거구 후보 등록‘마쳐’▲ [광교저널 경기.용인/정명화 정치부기자] 새누리당 이상일 국회의원이 지난 25일 용인시 기흥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용인정 선거구의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을 마쳤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정명화 정치부기자] 새누리당 이상일 국회의원이 지난 25일 용인시 기흥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용인정 선거구의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했다. 이 의원은 등록을 마친 뒤 “말이 아닌 일로 보여드렸고, 그런 진정성 있는 생활정치를 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 번 가다듬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100% 국민참여 경선을 통해 저를 새누리당의 국회의원 후보로 선출해 주신 용인정 시민들의 뜻을 잘 헤아리며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년여가량 용인을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시민들과 소통하며 열심히 일했다”며 “용인의 품격 있는 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한 만큼 시민들은 ‘말꾼’이 아닌 ‘일꾼’을 선택해 주실 걸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6일 오후 3시 용인시 수지구 죽전1동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과 출정식을 연다. 이 의원은 중앙일보 워싱턴특파원, 정치부장, 논설위원을 지냈으며 19대 총선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대변인, 박근혜 대통령후보 국민행복캠프 대변인, 18대 대선 중앙선대위 대변인과 새누리당 대변인을 역임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2년가량 용인을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용인시민의 오랜 염원이었으나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경부고속도로 ‘수원IC’명칭을 ‘수원·신갈IC’로 바꿨다. 이 의원은 또 용인·서울고속도로 통행료를 10% 인하했고, 백현고, 구성중, 구갈중, 마북초, 구성초, 독정초, 관곡초 등 용인시 7개 학교에 교육부 특별교부금 41억8,800만원이 투입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흥덕지구에 초등학교 1개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승인을 얻어 냈고, 관련 예산 259억원을 확보했다. 그는 또 2014년 말 청덕동의 학교부지에 행복주택을 짓겠다고 한 국토교통부의 계획을 철회시키고, 학교부지로 환원시켰다. 이 의원은 주민들의 행정 편의를 위해 서농동 복합주민센터 건립을 위한 행정자치부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관철시켰고, 구성동 주민센터 리모델링과 보정동 주민센터 건립을 위한 용도로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를 각각 4억원, 5억원 확보했다. 기흥구 CCTV 증강과 보강을 위한 예산으로 국민안전처 특별교부금 4억원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