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용인특례시, 내년 2월까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대책 기간 운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겨울철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 대책 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충청남도 천안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된 상황에서 겨울철 발생 위험이 높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발생에 앞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1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축산 농가에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생석회 도포, 소독필증 확인ㆍ보관, 1회용 종이 난좌 사용(산란계 농장), 왕겨 살포기 세척ㆍ소독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시는 특별방역대책기간 내 AI 발생과 유입을 막기 위해 거점 소독 시설 1곳을 운영하고 가금류 사육농가 전담관을 지정해 농가마다 전화를 걸어 점검하고, 가금류 전문 공수의를 통해 각 농가 예찰과 검사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공동방역단 차량 11대를 투입해 철새 도래지와 주변 도로, 농가 주변 도로를 소독할 예정이다. 구제역 예방을 위해선 10월 한 달간 소, 염소 등 우제류 농가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각 농가의 방역 실태를 점검해 항체양성율이 낮거나 예방접종 참여율이 낮은 농장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구제역이 농장 간 전파되는 일을 막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소ㆍ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도 발동했다. 시 관계자는 "농장 내외부 소독 강화, 외부인 및 차량 출입 통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각 농가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며 "특별방역대책기간인 만큼 각 축산농가와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처인구, 4일부터 중앙시장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 야간단속[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4일부터 31일까지 ‘중앙시장 내 음식물쓰레기 상습 불법투기 야간단속’을 실시한다. 구에 따르면 구는 앞서 지난 7월에도 중앙시장을 대상으로 야간단속을 진행해 총 29건을 적발하고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 중앙시장은 500여개의 점포가 상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악취와 불법 무단투기 등 음식물쓰레기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이에 구는 지속적인 야간단속을 통해 중앙시장 상인과 지역 주민들에게 올바른 음식물쓰레기를 배출 방법을 홍보하고 불법투기 행위를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시민들의 관심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번에도 야간단속을 추진하게 됐다”며 “중앙시장은 용인을 대표하는 재래시장이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축산악취 잡아라...공동체 상생 총력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해 다음 달 4일부터 11월 4일까지 처인구 백암면 소재 농가 40곳을 대상으로 악취 관리 점검을 한다. 시에 따르면 시는 2인 1조의 점검반을 구성해 이들 축사 시설을 살피며 악취 발생 정도를 확인하고 악취저감제 적정 사용 여부와 퇴비장 운영 여부 등을 통해 가축분뇨배출시설이 기준에 맞게 관리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한다. 특히 각 농가에서 포집한 악취 시료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악취오염도를 분석·검사한다.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농가에 대해선 개선 권고 등 행정 처분한다. 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농가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백암지역 축산농가의 악취관리지역 또는 신고 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농가의 책임감과 경각심을 환기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며 “축사 악취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공동체 차원의 상생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께 드립시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 주차장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30일 시에 따르면 이날 시 장애인복지과 직원들과 처인구 사회복지과 직원 등 20명은 에버랜드를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를 당부하고, 주요 위반 사항과 과태료 등을 알려주는 안내문과 홍보 물품을 배부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면 10만원, 물건을 쌓거나 이중주차로 통행을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 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대형마트나 공동주택 등 위반 신고가 자주 들어오는 곳을 중심으로 현수막을 게시하고 시청사 전광판을 통해 홍보문을 송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설치한 곳이므로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
처인구, 이륜차 불법행위 합동단속 나섰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용인동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 총 18건을 적발했다. 단속은 지난 6일 역북동 일원에서 이뤄졌다. 역북동은 굉음 피해 신고가 많은 지역이다. 불법 구조변경과 등록번호판 및 안전기준 위반, 소음허용기준 초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을 단속해 18건을 적발했고 원상복구 명령 및 계도 조치했다. 구는 향후 복구 여부를 점검 후 미이행 시 관련 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오토바이 배달이 증가하고 불법으로 구조변경한 이륜차의 소음에 따른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불법 이륜차로 인한 각종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합동단속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상일, 성복천 수질오염에 즉각 회복 조치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지난 2일 발생한 성복천 수질오염 행위와 관련해 관용 없이 법에 따라 강력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5일 전했다. 시에 따르면 이상일 시장은 지난 2일 한 시민에게 제보를 받아 해당 시민과 즉시 연락을 취한 후 수지구 담당부서에 바로 현장으로 나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구는 이날 현장에 나가 한 전원주택단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굴착 행위 중 발생 용수를 우수관을 통해 방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즉각적인 공사 중지와 함께 성복천에 가라앉아 있는 돌가루, 물고기 사체 등을 청소할 것을 지시했다. 구의 조치에 따라 해당 시공사는 침사지 용량을 기존 200톤에서 500톤으로 증설하고, 성복천으로 바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오탁방지막 3곳을 설치했다. 또 폐사 물고기와 가라앉아 있는 돌가루 등도 청소했다. 시는 하천을 오염시킨 범법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우선 구 차원에선 건축법 제41조(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위반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이와 별도로 시공자에게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보건환경연구원 오염도 검사 결과에 따라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과태료(1차 500만원)도 처분한다. 시 도시개발과에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조건인 피해방지계획 및 환경오염 저감방안 시행 등을 이행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리고, 행정명령 불이행 시 고발 등 추가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비슷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 공사 현장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하천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각 현장에서 주의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568곳 지도·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2학기 시작을 맞아 9월 한 달간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568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전했다. 시에 따르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들의 건강과 정서에 해로운 식품이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점검에는 지난 5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을 수료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24명을 투입한다. 점검 대상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편의점, 분식점, 문구점 등 568곳으로 처인구 151곳, 기흥구 178곳, 수지구 239곳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신고 영업 및 무신고 제품 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 여부, 현금·화투·술병 형태 등 어린이 정서 저해 식품 판매 여부,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식품 판매 여부, 부패·변질 원료 사용 행위, 영업자가 지켜야 할 기본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 주변이나 학원가 등에서 안심하고 먹을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업소들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자동차 책임보험 선택 아닌 의무입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책임보험 가입 홍보 안내문’을 제작해 배부키로 했다고 29일 전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차량등록사업소, 시청과 3개 구청 종합민원실, 38개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소), 운전면허시험장, 민간자동차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를 비롯해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공공기관에 안내문 5000부를 배부했다. 자동차 책임보험은 차량 사고로 인한 피해자 및 가해자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제도다. 책임보험은 사고가 난 상대방 및 상대 차량 동승자에 대해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상대방 자동차나 건물, 시설 등 물적 재산피해를 기본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실질적인 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차를 등록한 시점부터 이전·말소등록을 할 때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만약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할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별도로 책임보험 미가입 일수에 따라 비사업용 차량은 최대 90만원, 사업용 차량은 최대 2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책임보험은 우리 모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9월 6일까지 용인와이페이 부정 유통 집중 단속[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다음 달 6일까지 용인와이페이 부정 유통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특정 업종, 신고가 빈번한 사례를 중심으로 단속해 건전한 지역화폐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지난 17일 시에 따르면 시는 담당 공무원, 용인와이페이 가맹점 관리 요원 등 총 6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했다. 이번 단속은 일반음식점 등 일반업종으로 가맹점 등록한 후 제한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했음에도 가맹점으로 되어 있는 등 부정 유통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업종(귀금속, 마사지, 유흥주점 등)과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에서 포착된 가맹점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ㆍ환전하는 행위(일명 '깡'), 용인와이페이 가맹점임에도 결제를 거부하거나 카드, 현금 등 다른 결제 수단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은 모두 단속 대상이다. 단속 결과 부정 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선 용인와이페이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지역화폐를 부정하게 받거나 사용하는 경우는 부정유통 주민신고센터(031-120)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용인와이페이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결제금액, 시간대 등을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며 "건전한 지역화폐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대한전문건설협회 용인시지회와 지역 건설산업 발전 논의 간담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용인시지회와 지역 건설산업 발전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 관계자, 박상원 대한전문건설협회 용인시지회장 등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용인시지회와 함께 공동 기획·제작하는 '전문건설업 가이드북'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 건설업체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지회는 지역건설산업발전을 위한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 건설공사의 합리적인 발주방안 등을 건의했다. '전문건설업 가이드북'은 올해 1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정 법률의 내용과 함께 시에서 추진해온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실태조사 '페이퍼 컴퍼니, 공공입찰 사전단속' 등에 대한 내용을 담는다. 박상원 용인시지회장은 "각 건설업체가 법령을 숙지해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시청 담당 부서와 협업해 적발 사례, 자주하는 질문 등을 담아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가 주도하는 적발을 대신해 가이드북을 활용한 자발적인 자정 노력이 확산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