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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재난·사고 땐 ‘시민안전보험’ 이용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민은 2월 1일부터 전국 어디서든 자연재해나 사고로 상해를 입게 되면 ‘용인시민안전보험’으로부터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 가령 귀성객이 몰리는 설 명절,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사고를 당해 후유장해가 생겼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보장금을 받을 수 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자연재해나 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2월부터 용인시민안전보험을 운용한다고 1일 전했다. 시에 주소지를 둔 110만 용인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가입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에 등록한 외국인과 거소 신고한 재외동포도 포함된다. 생계가 어려워 개인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취약계층이나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에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중단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혜택과 적용 대상을 늘려 이달부터 시행하는 것이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상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이나 후유장해와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상해진단위로금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14종이다. 태풍,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나 화재, 붕괴 등 사회재난, 상해(교통상해 제외) 등으로 사망했을 경우 최대 2000만원의 보상금을 준다. 단 15세 미만은 제외된다. 같은 이유로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땐 나이 관계없이 장해 정도에 따라 5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화재나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사회재난’이라고 규정하는데, 시는 가정이나 공공시설 등 일상에서 일어난 소규모 화재·폭발 등 사고로 시민이 다쳤을 때 치료비 등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항목을 별도로 마련해 중복으로 지원한다. 3년 전 시가 운영하던 시민안전보험과 가장 큰 차이는 ‘상해’ 항목을 신설해 보장의 폭을 넓힌 것이다. 넘어지거나 물건을 떨어뜨리는 등 가정이나 직장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사고로 사망·후유장해가 생긴 경우를 말한다. 상해 보장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와 중복으로 지원하지만, 교통사고의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이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상해를 입은 경우는 최대 1000만원의 부상치료비를 지원한다. 또 이들이 교통사고 이외의 상해를 입어 4주 이상 진단을 받았다면 1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시는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상해를 입었다면 보상금을 지원한다. 전세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해 사망(15세 이상)하거나 후유장해를 얻은 시민에게는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한다. 탑승 중은 물론 승·하차 중이나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사고도 적용된다. 시가 진행한 ‘2023년 용인시 사회조사’에 따르면 시민 35.8%가 매일 출퇴근이나 통학 시 버스나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성폭력을 당해 한 달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시민에게도 최대 1000만원의 보상금을 준다. 전국 어디서 발생한 사고라도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청구 방법은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로 전화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이나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등과 무관하게 보상금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달 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5개 보험사가 구성한 컨소시엄과 용인시민안전보험 운용 계약을 마쳤다. 총 보험금은 5억원으로 운용 기간은 1년이다. 이상일 시장은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각종 사건 사고로 인한 시민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어려운 이웃 등이 일상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시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용한다”며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피해를 겪은 시민을 돕는 노력을 강화하는 게 시대의 요구인 만큼 사고 발생 시 치료비나 진단비 등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많은 시민이 시민안전보험을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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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불합리한 규제 혁신 위한 ‘태스크포스’ 운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혁신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규제개선 과제 집중발굴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전했다. 6개 분야 24개 부서장으로 꾸려진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는 복잡한 행절절차 개선을 위한 ‘공공 부문’,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 부문’, 기업활동과 관련된 ‘경제 부문’ 등을 포함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규제 사례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시청 조직 내 모든 부서도 불합리한 사례를 찾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펼쳐 규제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 역할에 힘을 더한다. 시민들은 상시 운영되는 ‘용인시홈페이지 시민참여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규제로 인해 겪었던 피해 사례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정책에 반영한다. 시는 시민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 결과 지난해 개선이 필요한 29건의 사례를 정부에 전달했고, 이 가운데 4건이 중앙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됐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상일 시장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만나 건의한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 완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은 법 개정이 관철돼 오는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이 시장은 박 차관을 만나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와 함께 생활하는 자녀와 손자녀의 퇴소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퇴소 기준 나이는 만 19세에서 24세로 완화됐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를 인정받으면 나이 제한 없이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일반 창고시설과 소규모 개인 공유창고의 용도를 분류해 개인 공유창고를 근린생활로 반영하는 내용과 소규모 창고시설을 별도로 규정해 도심형 공유창고를 설치할 경우 인허가 절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일부 수용했다. 또, 등본과 초본, 인감증명 서류 발급 시 신분 확인에 대한 증명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건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가 일부 수용해 시민을 위한 행정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의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실태조사를 진행해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중첩 규제를 받아왔던 경안천 주변 3.9㎢의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을 직접 만나 이중 규제 해제를 요청했고, 한강유역환경청도 현지 실태조사를 진행해 수변구역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기업의 활동과 시민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운영한다“며 ”시청 공직자뿐만 아니라 지역 내 다양한 구성원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개선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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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맞춤형 현장 중심 행정 강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정부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장 관리‧감독과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30일 전했다. 대상은 시 소관 사업장과 시가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 시와 도급·용역·위탁 계약을 맺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시는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 내 중대시민재해 관리 대상시설(원료제조물 7개소,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431개소)과 중대산업재해 관리 대상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대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는 비중을 높이고, 발견된 문제가 신속하게 조처될 수 있도록 지시한다. 안전을 담당하는 사업장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도 이뤄진다. 시는 사업장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사고 예방 대책과 안전관리 수칙이 현장 실무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안전과 보건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시는 법 인지가 다소 부족하거나 적용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대상 시설의 추가 편입을 검토하며,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법 확대 시행 내용과 함께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홍보한다. 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제외 유예기간을 1년 앞둔 지난해 선제 대응과 세밀한 정책 수립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의무 이행실태진단 용역’을 진행했다.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시 소관 13개 사업장을 표본으로 조사한 용역 결과에서는 안전‧보건과 관련된 표지판 미부착, 전기제어반 내부 보호접지 미설치, 기계실 장비 보호덮개 미설치 등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시된 328건의 시급 사안 중 96%에 해당하는 315건에 대한 조치를 지난해 모두 마무리했다. 나머지 13건 중 10건은 올해 보완을 마무리하고, 잔여 3건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1년 1월 공포 후 2022년 1월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업종과 관계없이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이다. 다만 법 시행 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했지만, 유예기간이 만료된 27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이 전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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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고층 아파트 화재 대피 행동요령 컨설팅 및 불시단속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안기승)는 지난 1월 한 달간 지역 내 고층 아파트를 대상으로 대형화재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화재예방 컨설팅과 소방·방화시설의 불시단속을 실시했다고 24일 전했다. 이는 군포시 공동주택(아파트) 화재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공동주택의 소방시설과 피난시설에 대한 위법행위 단속과 관계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컨설팅을 병행해 실시했다. 용인특례시에는 30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은 공동주택(아파트) 17개소와 일반 복합건축물 9개소로 총 26개소가 있으며, 이 중 아파트를 임의 선정해 4개소 불시단속을 추진했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주요 컨설팅 내용으로는 ▲당초의 불나면 대피 먼저에서 개선된 『불나면 살펴서 대피』 내용 홍보 ▲화재 시 연기 확산 방지를 위한 방화문 닫기의 생활화 ▲아파트 보유 공기안전매트 전개 훈련 실시 ▲옥상피난설비 3종 설치 권고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아파트 세대별로 「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용인소방서는 ▲소방시설의 임의 정지·밸브 폐쇄 행위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해 위반 대상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를 시행했다. 안기승 서장은 “아파트 화재 특성상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방시설과 피난시설의 관리와 관계인의 화재예방 관심이 중요하다”라며 “도민의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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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수도계량기 동파방지 보온재’ 무상 설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기습적인 한파로 인한 수도계량기 파손을 예방하기 위해 보온재 무상 설치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24일 전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지역 내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8곳을 통해 보온재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369개의 보온재를 배포했다. 아울러 고령자 비율이 높거나 보온재를 배포하는 상수도사업소‧행정복지센터와 접근성이 취약한 처인구 원삼면과 남사읍의 일부 지역에는 현장을 직접 찾아 보온재를 설치했다. 24일 기준 처인구 남사읍 진목리 일원을 포함해 21개소에 현장 방문을 통한 보온재 설치가 완료됐으며, 시는 오는 2월까지 사업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의 노력으로 겨울철 한파에 의한 계량기 동파를 대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온재를 배포하고, 현장을 방문해 설치하고 있다”며 “수도계량기 보온재 설치를 통한 피해를 예방하는 적극행정으로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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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건설 공사차량 운행 제한 통보 유효 판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 고기동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건설과 관련해 시가 공사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통보한 데 대해 사업시행자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취소 청구가 22일 최종 각하됐다고 시 관계자가 24일 전했다. 사업시행자는 지난해 8월 1일 건축물 공사 계획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시는 같은 달 7일 공사 차량 운행으로 인한 교통 정체와 보행자 안전 대책이 수립되기 전까지 공사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사업시행자는 지난해 11월 3일 시의 통보에 대한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취소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하면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통보한 공사 차량 운행 제한은 지난 2018년 건축위원회 심의와 2019년 실시계획인가 단계에서도 청구인에게 부여된 사항으로 시의 운행 제한 통보로 인해 청구인이 새로운 의무를 부과받거나 권익을 제한받은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또 용인특례시의 통보가 지역 주민의 공사 차량 운행 반대 문제해결 방안을 수립해 재협의하도록 요청하는 것인 만큼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행정심판위원회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노인복지주택 건설 공사 차량 운행으로 인한 교통 정체, 보행 안전 미확보 등의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가 지속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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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화재피해 주민지원’ 화재대응 유공 표창장 수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안기승)는 23일 용인소방서장 집무실에서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화재대응분야 유공자 표창을 수여했다고 전했다.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는 불의의 화재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경기도민에게 신속하고 체계적인 피해복구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전국의 소방서를 포함한 수많은 유관기관이 협력하고 있다. 앞서 용인소방서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이마트 용인점과 함께 「화재피해주민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임시주거시설 및 구호물품, 피해복구 지원금 등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소방서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 안내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금번 수상자는 한국소방기술원 사회공헌활동 담당자 이연경 직원과 이마트 용인점 박도욱 직원이 선정됐으며, 지난 2020년부터 7차례에 걸쳐 용인특례시 내에 화재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계를 지원하는 등의 공적을 쌓아 경기도지사 훈격의 표창장을 수상했다. 안기승 서장은 “사회공헌활동으로 화재피해주민의 일상회복을 도운 수상자에게 감사의 인사와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살기 좋은 용인특례시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서 더 많은 단체·기관에서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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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화재 피해 주민 위해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지원 나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안기승)는 화재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회복과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했다고 23일 전했다. 지난 21일 새벽 두 시경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소재 4층짜리 다세대주택 2층에서 불이나 20여 명의 주민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다. 포곡119안전센터에서 화재현장까지 5분 만에 도착해 골든타임을 지켰고 소방차량 15대와 소방인력 40명이 동원되어 20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대피 중에 화재연기를 소량 흡입한 주민 3명을 제외하고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화재 원인은 화재조사관의 합동감식을 통해 조사 중으로 알려졌다. 화재가 발생한 빌라는 1995년에 지어진 건물로 당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건물이기 때문에 세대 내 관계인은 화재 발생에 대한 인지와 신고가 다소 늦었다. 서는 화재로 발생하는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화재감식 중인 세대를 제외하고 빌라의 전 세대(8세대)에 주택용화재경보기 설치를 지원하고 관계인에게 화재대피 요령 및 화재안전교육 컨설팅까지 추진했다. 안기승 서장은 “소방서에서 「불나면 살펴서 대피」라는 문구를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입주자용 화재 피난행동 대피요령 매뉴얼의 숙지를 당부드린다”라며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용인특례시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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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중소기업 경영안정 위해 550억원 규모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올해 총 55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지원한다고 19일 전했다.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들이 자금 부담 없이 경영활동을 이어가도록 시가 도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것이다. 먼저 대출을 위해 내세울 담보가 없거나 신용이 낮아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기업당 최대 3억원을 시가 보증하는 ‘중소기업 특례 보증 사업’을 한다. 시는 총 10억원을 출연해 제조업 60%, 비제조업 40% 비율로 총 100억원 범위에서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상세한 내용은 경기신용재단 용인지점(☎031-285-8681(108))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차보전금 지원사업’도 한다. 시와 협약한 금융기관에서 운전자금을 대출한 경우 기업당 최대 3억원에 대해 연 2%의 이자를 3년간 지원한다. 대상은 제조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일부 업종), 기술혁신‧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등이다. 여성 기업이거나 용인시 우수기업(일자리 우수기업 포함)은 연 2.5%, 재해 피해기업은 연 3%를 받을 수 있다. 협약 금융기관은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은행 등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은행에서 융자 가능 여부를 먼저 상담 후 은행이나 시 기업지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에 대한 상세한 문의는 시 기업지원과(☎031-324-2286)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자금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여러 중소기업이 시가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이용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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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중점관리도로 책임제 등 5대 분야 세부계획 세워 대설·한파 대응 강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대설·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응해 도로, 교통, 녹지, 하천, 취약계층 보호 등 5대 중점분야별로 세부 계획을 세워 시행한다고 17일 전했다. 구는 도로 분야에서 제설대책본부를 구성해 총 377명이 순차적으로 비상근무하도록 했다. 제설노선 도로 구간별 담당자를 지정하는 중점관리도로 책임제를 운영하고 있고 4409톤의 친환경제설제와 1170톤의 염수를 확보하고 있다. 지난해 도입한 인도제설기 3대는 취약 구간에 집중 투입하고 있다. 교통 분야에서 미세먼지 저감형 승강장 2곳과 쉘터형 승강장 온열의자 169곳을 운영하고 있는 구는 연말까지 미세먼지 저감형 승강장 3곳과 온열의자 30개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녹지 분야에서는 녹지와 등산로 주변 재해위험수목을 사전 제거했고, 제설제 살포에 따른 수목 생장 피해를 막기 위해 보호 차단막을 설치했다. 하천 분야에서는 관내 32km의 하천 산책로, 자전거 도로에 보행형 제설기를 투입하고 목재데크 구간에는 미끄럼 방지 야자매트를 설치했다. 계단, 경사로, 그늘진 곳 등에서 낙상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후속 제설계획도 수립했다. 구는 취약계층보호 분야에서 노숙인 현장 점검반을 운영하고 각 동은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푸드를 지원하고 있다. 기흥노인복지관 등 4곳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기관은 한파특보 발효 시 등록 취약노인 1200여명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 시의 대설·한파 대책기간은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다. 구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폭설, 한파로부터 주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각 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생활밀착 행정을 펼칠 계획“이라며 ”5대 중점 생활밀착형 행정을 통해 모든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