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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구갈·상갈·보라·상하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정책지원관 설치 및 임용 관련 사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해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 인용 조문 정비 ▲정책지원관 설치 및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정비 등이다. 김운봉 의원은 “정책지원관 채용 조례를 정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정책 마련에 일익을 담당할 훌륭한 인력들이 채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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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제10대 의회 ‘성공적 마무리’로 자치분권2.0 디딤돌 놓아야”[광교저널 경기도/유현희 기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3월 회기를 하루 앞둔 21일 ‘의장단·위원장단·교섭단체대표 정담회’를 소집해 ‘제10대 의회 의정활동’의 성공적 마무리를 주문했다. 도에 따르면 오는 6월 1일(수)로 예정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 마지막 회기인 제358회 임시회가 이튿날인 22일부터 진행되는 만큼, 선거 전 의정 공백 우려를 사전에 해소하겠다는 의지에서다. 장 의장은 “금일 정담회는 지방선거 전 의장이 주재하는 마지막 회의”라며 “선거 준비, 코로나 확산 등으로 의정 공백이 생기지 않게끔 교섭단체,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전 의장 접견실에서 실시된 정담회에는 장 의장을 비롯한 진용복(더민주, 용인3)·문경희(더민주, 남양주2) 등 의장단과 정승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더민주, 안산4) 등 상임위원장단,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1)이 참석했다. 장 의장은 먼저 지난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되는 제358회 임시회의 원활한 운영을 당부했다. 이번 회기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조례안 등 안건 심의가 실시된다. 접수안건은 조례안 45건, 결의안 1건, 건의안 2건, 동의안 10건, 의견 청취 3건, 재의 1건, 청원 1건 등 총 63건이다. 주요 안건은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등 도내 민자도로 3개소의 통행료 인상을 위한 ‘민자도로 통행료 정기적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 청취안’을 비롯해 도내 수소산업 홍보관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이다. 이어 의원들은 의원연구실, 의원사무실 등으로 혼용돼 온 의원 개인실 명칭을 ‘의원실’로 통일하기로 결정하고, 엘리베이터와 각 층에 안내판을 설치해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키로 했다. 이 외에도 ‘평화의 소녀상 이전 배치’, ‘의정관 경기마루 개관식 준비’, ‘전입시험 등 인사운영 관련 검토’ 등이 논의됐다. 장 의장은 “제10대 의회가 성공적으로 의정을 마무리해야 자치분권2.0 시대의 디딤돌을 놓을 수 있다”라며 “마지막 순간까지 1,390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경기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방선거 이후 제359회 정례회(6월14일~29일)를 끝으로 제10대 의회의 공식 의정활동을 마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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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62회 임시회··3월 22일~4월 4일까지 연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운봉)는 15일 회의를 개최해 제262회 임시회를 오는 3월 22일부터 4월 4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민주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증자) 동의안 ▲용인 도시관리계획(경관광장->역사공원)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조례안 22건, 동의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의견제시 2건, 보고 1건, 예산안 1건, 기금안 1건 등 총 32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22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3일부터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한다. 25일 제2차 본회의, 29일부터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한 후 31일부터 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의결한다. 4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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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폐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10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6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9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3건 등 1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9일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과 용인시 처인성역사교육관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유향금)는 용인시 이·미용서비스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을 원안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 3건을 채택하고,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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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황재욱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황재욱 의원(마북·보정·죽전1·죽전2·죽전3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용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지난 23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용인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용인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 시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 시행)에 따라 인용조문 및 윤리특별위원회 기능을 정비하고 위원회 위원 정수를 7인에서 8인 이내로 개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용인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용인시의회 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용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해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 청원서 회부와 그 심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황재욱 의원은 “내년에 도입될 특례시의회의 모형은 전혀 새로운 형태의 지방의회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이를 위한 첫 발걸음인 관련 규정 등의 정비를 통해 체계적인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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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하연자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하연자 의원(구성·동백1·동백2·동백3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지난 23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용인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22.1.13. 시행)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용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제정됐다. 용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 시행)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겸직신고 및 영리행위 제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용인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은 용인시의회 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제정됐다.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 시행)에 따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인사운영팀 신설에 따른 담당사무를 정비하고자 개정했다. 하연자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해 성공적인 특례시 도입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내년 특례시로 도약할 용인시의 시민을 위한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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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지난 23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용인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용인시의회에서 의결한 건의안 및 결의안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용인시의회 의원이 민의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용인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 시행)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해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자 개정됐다. 용인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 방법, 그 지급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됐다. 전자영 의원은 “특례시의회로서 민의를 대변하고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규정 등을 정비해 더 투명한 의회가 될 수 있는 밑거름을 마련하게 됐다.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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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이미진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이미진 의원(구성·동백1·동백2·동백3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용인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지난 23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용인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용인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 시행)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통보한 바에 따라 2022년 월정수당을 인상하고자 개정됐다. 용인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용인시의회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용인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특례시 도입으로 특례시의회의 통일된 배지에 맞춰 의회기 모형도를 변경하고자 개정됐다. 이미진 의원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특례시의회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조례안과 규칙안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게 됐다. 앞으로 시민을 위한 특례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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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윤재영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윤재영 의원(마북·보정·죽전1·죽전2·죽전3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용인시의회에서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이 지난 23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용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용인시의회에서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 시행)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해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자 개정됐다. 용인시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용인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의원면직제도를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제정됐다. 윤재영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직원들의 복무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해 의회가 더욱 원활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특례시의회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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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용인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용인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경비원 등 근로자를 위한 기본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보수 규정 마련 등이다. 유진선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주민을 위해 일하시는 경비원 등의 근로자들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유지, 보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뜻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