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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우기 유해화학물질 사고예방 나서용인시는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여름철 우기 대비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구미 불산 누출사고 등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관리자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 점검이다. 점검 대상은 현재 용인시에 등록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가운데 중점관리대상 안전물류센터 외 16개소이며, 주요 점검 사항은 저장시설과 부속시설의 노후·부식, 안전장치 가동, 방제약품과 개인보호장구 수량 등이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 시 사업장 유독물질이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취급시설 운영자와 관리자 안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관리자 부주의에 따른 화학물질 사고가 여름에 집중되기 쉬운 만큼 관리자 교육과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점검 결과 위반사항 발견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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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아파트 관리비리 뿌리 뽑는다-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행정지도, 등 위반사항 조치-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 확보와 관리비리 척결을 위해 상반기에 35곳의 공동주택단지 관리실태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3월부터 6월까지 처인구 10개 단지와 기흥구 25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는 사업자 선정 분야, 관리비 부과.징수.집행 분야, 장기수선 충당금 집행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분야 등으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했으며, 7건의 과태료 부과와 97건의 시정명령, 469건의 행정지도, 153건의 권고 등 총 726건을 지적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사업자 선정 시 입찰 공고, 낙찰자 선정 규정 위반, 관리비.잡수입 사용 부적정, 관리규약 미준수 등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대다수의 위반 사항이 잘못된 관행, 법령 미숙지, 업무미숙, 동 대표 관리업무 개입 등에 의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및 입주자대표회장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역량강화 실무교육을 실시해 공동주택 관리의 상향 평준화를 이루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하반기에는 기흥구 12개 단지와 수지구 25개 단지의 관리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시 의무관리대상 단지 402개 단지에 대해 4∼5년 주기로 지속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해 아파트 관리 비리를 뿌리뽑아 입주민의 권익 보호와 공동주택 삶의 질을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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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눈, 안전하게 지켜드립니다용인시는 8월말까지 1개 반, 2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지역 안경업소 및 노점, 온라인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노점상 및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전문가의 검안절차 없이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텍트렌즈 판매가 무분별하게 행해지고 있어 시민의 눈 건강을 심각하게 위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 기간 동안 시력보정용 안경(돋보기안경 등)의 노점판매와 콘텍트렌즈의 온라인판매 등 의료기사법 관련 위반행위, 주민의 눈 건강 관련한 사항 등을 중점 점검한다. 처인구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사항 적발 시 경미할 경우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확인서 징구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 처인구보건소 예방의약팀 031-324-4942, 기흥구보건소 예방의약팀 031-324-6917 수지구보건소 예방의약팀 031-324-8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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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실시- 무허가 시설 운영 여부, 오염물질 무단배출 여부 등 집중 점검 - 용인시는 높은 기온으로 인한 수질 악화와 오염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21일부터 2개월 간 지역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5개반 10명의 점검 인원을 투입, 기업 및 공장 등 대기 및 폐수배출업소 283개소에 대해 진행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배출시설의 설치· 운영 여부, 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폐수 무단방류 여부, 운영일지 기록 및 자가측정 실시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폐수 무단방류 등 중대한 위반사항은 엄중 조치하여 사업주의 적극적인 사업장 관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강수량이 적어 소량의 오염물질 유입으로도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 예방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2014년도 통합지도· 점검 대상 789개소에 대한 점검을 추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철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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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식중독으로부터 시민 보호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수원시내 위생업소 1507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시는 시청과 구청 직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위생점검과 함께 조리음식, 음용수 등 수거 검사를 병행한다. 점검대상은 집단급식소 714곳, 일식전문음식점 20곳, 학교급식소 재료공급업소 73곳, 학교주변 어린이기호식품 취급업소 700곳 등 식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관내 1507개 위생업소다. 시는 △조리식품 등에 대한 기준 준수 여부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 여부 △식품취급자 건강진단 및 개인위생 상태 △냉동·냉장차량의 적정 사용 여부 △창고 등 위생시설 기준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식재료 공급 낙찰률을 높이기 위한 설림한 위장업체 적발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식중독 발생업소로 지적받은 업소를 우선적으로 점검하며 식중독 예방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식품위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지도하고, 부적합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추가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해 위해요인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희옥 수원시 위생정책과장은 “날씨가 따뜻해져 감에 따라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커져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믿고 찾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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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쾌적 환경을 위한 봄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단속안성시는 해빙기를 맞이해 봄철 각종 공사 등으로 인한 비산먼지(흙날림)로부터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 4월 7일 부터 5월 16일 까지 6주간 봄철 비산먼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쾌적한 삶의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안성시청 환경과 환경사법경찰관이 2개반 4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대형 공사장 및 상습 민원 유발 공사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여부, 세륜기·EGI휀스 등 억제시설 적정 설치, 세륜시설 적정 가동상태, 환경관리요원 배치 등을 확인해 봄철 비산먼지(흙날림) 및 중국발 고농도 미세먼지와 봄철 황사 등으로부터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할 예정이다. 시는 2013년도에도 집중단속기간을 설정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61개소를 점검하여 사법처리 7개소, 행정처분 2개소를 실시했으며, 금년도 4월초까지 세륜시설 등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운영하는 사업장 4개소에 사법처분을 실시하는 등 시공자 및 공사관계자에게 불법사항에 대한 경각심을 재고하고 있다. 또한 예방위주의 수시 비산먼지 특별사업장, 38국도 및 주요간선도로 비산먼지실태를 조사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비산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사례를 줄이기 위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여부 확인, 억제시설(세륜기, EGI휀스 등) 적정 설치등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시는 이번 지도단속을 통해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 사법조치 및 행정처분등을 병행해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문의:환경과 유홍철 678-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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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련법 위반행위 특별단속▲ 용인소방서 특별조사팀 직원이 다중이용업소를 방문하여 비상구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용인소방서(서장 전광택)는 다음달 10일부터 대형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소방관련법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방 특사경 기획수사는 겨울철 화재취약시기에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 내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차단 및 불법 무허가 위험물 취급행위 등 소홀해진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12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소방특사경, 소방특별조사요원, 위험물담당자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실시된다. ▲ 용인소방서 특별조사팀 직원이 위험물저장소 관계자와 함께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우선 기획수사 실시 전 용인소방서 홈페이지, 용인관내 대형전광판, 서한문 전달 등을 통해 사전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 홍보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수사 주요내용으로는 ▶ 소방시설공사 감리자 미지정 ▶ 불법 무허가 위험물 저장ㆍ취급 ▶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 ▶ 소방차 출동 시 피양의무 위반행위 등이 포함되어 있다. 허남길 화재조사분석과장(소방령)은 “겨울철 화재취약시기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기획수사인 만큼 집중 단속활동을 통해 위반사항 적발 시 관계법령에 의거 형사입건 등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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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대형건축공사장 감리실태 점검에 나서..."용인시는 15일부터 31일까지 건축물의 품질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공사 중인 상주감리대상 건축공사장 20개소에 대해 감리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감리실태 점검은 건축공사장의 감리업무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감리자의 성실의무 및 책임의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건축물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해 건축물 완공 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상주감리 대상 건축공사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공사(축사, 작물재배사 제외), 연속의 5개층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건축공사, 아파트 건축공사 등이 해당된다. 시는 감리원 구성 및 운영 실태. 시공상태 확인 및 지도업무 실태 , 자재의 시험·감수, 품질확보를 위한 규정 준수 여부,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검토와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건축허가 등 건축 민원 처리실태, 건축부조리 근절대책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해 지도·점검을 진행하는 것”이라면서 “감리실태 점검 지적사항은 시정조치하고 관련 규정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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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부재환자 관리실태 용인시가 나선다용인시(시장 김학규)는 경미한 자동차 사고 후 보험금을 노리고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교통사고 부재환자(속칭 나이롱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7월 중순부터 8월말까지 관내 병.의원의 입원 실태를 점검한다. 시는 손해보험협회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 관내 1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명단 확인과 환자의 외출·외박 기록관리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병·의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과태료 처분 등을 하고, 부재환자 명단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에 통보할 방침이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대해서는 해당 병의원에서 허락 기간과 귀원 일시 및 사유와 인적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3년간 보존하도록 의무화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용인시 차량등록과 관계자는 “교통사고 부재환자로 인한 자동차 보험금 누수는 단순히 보험회사의 손익 문제를 넘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의 보험 계약자가 피해를 입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며 “합동 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철저히 위반사례 등을 가려 불법 행위 근절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