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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선관위, 선거참여 홍보 캠페인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종광 이하 기흥구선관위)는 오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총선 투표율 제고를 위해 지난 6일 강남대학교 벚꽃축제 행사에서 ‘아름다운 선거 홍보대사 설현’을 모델로 하는 트릭아트와 참참이 캐릭터를 이용, 선거 참여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새내기 유권자 선거참여 대면 홍보 ▲ ‘아빠․엄마 투표하세요.’ 구전 홍보 ▲ 홍보용 피켓(자두 캐릭터) 등을 활용해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안내 ▲ 투표일 등 집중 홍보하고 국회의원선거 홍보 리플릿과 홍보용품을 배부 하는 등 활발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기흥구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제20대 총선 홍보 슬로건 ‘아름다운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게 유권자들에게 준법선거와 적극적인 투표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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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선관위, 공직선거법60조위반혐의···주민자치위원 ‘고발’▲ 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청사 전경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는(위원장 이종광 이하 기흥구선관위)오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총선과 관련해 후보자 A씨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B를 4월 7일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기흥구선관위에 따르면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인 B는 지난달 31일부터 4일까지 본인의 카카오스토리에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A의 유세내용 및 선거운동 사진을 게시했다.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개인간의 사적단체 모임의 대표자 명의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후보자 A의 선거공약, 선거상황 등 선거운동 글을 게시한 혐의가 있다. 기흥구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단체)의 불법 선거관여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방침“ 이라며”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적극 신고·제보[☎031-322-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따르면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고 같은 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에 따르면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은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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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대 총선 문답풀이 18회1. 투표지분류기란 무엇인가요? ‣ 선거마다 밤샘 등 장시간 개표와 개표사무원의 피로누적으로 인해 개표사무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한 투표지 분류를 보조하는 기계장치입니다. ‣ 투표지분류기는 2002년 제3회 지방선거에서 처음 사용했으며, 그 이후 모든 공직선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일부에서 투표지분류기의 사용근거를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로 주장하나, 2014 . 1. 17.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투표지분류기 사용근거를 제178조(개표의 진행)의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한 기계장치”로 명확히 했습니다. ‣ 투표지분류기는 수작업 개표를 보조하기 위한 장비로 심사․집계부에서 정당․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표수를 집계하기 전에 정당․후보자별로 투표지를 단순 분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2. 투표지분류기 운용프로그램을 해킹할 우려는 없나요? ‣ 투표지분류기는 인터넷으로 연결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온라인을 통해 해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투표지분류기에 보안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권한 있는 사용자 외에 임의로 작동할 수 없도록 하고, 투표지분류기 작동 전 프로그램 위․변조 여부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회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중 다수의석순 기준 제1당과 2당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여 보안시스템의 핵심인 마스터키 카드를 생성하고, 투표지분류기 프로그램 및 보안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보안성 및 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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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의 전과기록 열람장소 안내[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2016. 4. 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제49조제11항 및「공직선거관리규칙」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의 전과기록 열람장소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문서(전과기록) 사본 열람 장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85(삼가동558-3) 합동청사 3층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2. 인터넷 열람 주소 : www.nec.go.kr 3. 열람기간 - 방문열람 : 선거기간 중(2016. 3. 31. ∼ 4. 13.) - 인터넷열람 : 전산입력이 완료된 때부터 2016. 4. 13. 18:00까지 2016. 3. 22.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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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대 총선 문답풀이 15회1.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실시하는 선거방송토론은 무엇인가요 ? ‣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정당을 대상으로,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관할 지역 선거구의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모든 후보자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초청 대상인가요 ? ‣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①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②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③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선거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④ 언론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하여 100분의 5 이상 지지를 얻은 후보자가 그 초청대상입니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위 ①, ② 기준에 해당하는 정당이 지정한 후보자와 언론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하여 100분의 5 이상 지지를 얻은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가 초청 대상입니다. ‣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초청대상이 아닌 후보자(비초청대상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한편, 토론회 참석 대상으로 정해진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토론회에 불참한 경우에는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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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총선 문답풀이(14)1.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언제인가요? ‣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3월 3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12일까지 입니다. 2. 후보자등록을 마친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개시 전까지 어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후보등록을 마친 사람은 3월 30일까지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3. 선거운동기간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해당 지역에 한함)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설치한 경우에 한함),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입고 또는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벽보, 선거공보, 명함, 공개장소 연설․대담, 대담․토론회, 방송연설, 경력방송, 전화․문자메시지․전자우편, 현수막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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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12)1. 후보자등록 기간은 언제인가요? ‣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3월 24일과 25일 2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2. 후보자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후보자등록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관계 서류를 구비하여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정해진 금액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입후보 경력, 정당의 후보자추천서(무소속의 경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예비후보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도 예비후보자등록시 제출한 서류를 제외한 일정한 서류를 갖춰 후보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기탁금은 무엇인가요? ‣ 공직선거법은 무분별한 후보의 난립을 막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회의원선거의 기탁금은 1,500만원입니다. 예비후보자등록시 기탁금(300만원)을 납부한 사람이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시 그 차액(1,200만원)만을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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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획정에 대한’ 수원시의 입장[광교저널 경기.수원/유지원 기자] 지난27일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획정에 대한 획정을 규탄하는 불만의 입장을 내 걸었다. 시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안의 법정 제출기한인 지난해 10월 13일을 훌쩍 넘겨 오늘에야 제출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획정 안은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휘둘러진 졸속 밀실야합의 산물이다. 특히 현행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제1항에는 “선거구획정을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해 선거구를 획정하게 돼” 있으나, 2016. 2. 28.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원회)에서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획정 안은 지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권선구 서둔동을 팔달구 선거구로 편입시켜 한 선거구에 2개의 구청이 소재하게 하는 황당했던 선거구 획정에 이어 또다시 게리맨더링을 재연하고 있다. 시는 2014. 10. 30. 인구 편차 2:1 이하로 선거구를 조정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수원시의 선거구 추가 신설은 당연한 결과이지만 지역의 생활권을 무시하고 정치권의 이익에 맞춰 상식과 원칙을 벗어난 선거구 획정을 더 이상 방관할 수는 없다. 그동안 수원시는 인구 125만명에 육박하는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이지만, 국회의원 선거구는 인구 76만명인 안산시와 같은 4개의 선거구이고,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울산시는 오히려 2개가 더 많은 6개의 선거구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정치적 불이익을 받아 왔다. 수원시는 지난해 9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의견으로 인구편차 2:1을 적용go 「장안 갑․을, 권선 갑․을, 팔달, 영통 갑․을」의 현행 4개구 행정구역을 유지한 7개 선거구획정 의견을 제시했다. 획정위원회에서는 행정구역 생활권 등을 무시하고 이번 획정안에서 장안구 율천동은 기존의 권선구 선거구로 영통구 영통2동과 태장동은 권선구를 중심으로 한 신설 선거구로 획정하는 지역의 생활권을 무시한 일방적 결정을 내렸다. 이는 국민을 무시한 국회의 구태의연한 행태로 수원시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율천동은 행정구역상 장안구에 속하며 예전부터 자연부락이 형성된 장안구를 대표하는 지역이며, 영통2동과 태장동 역시 행정구역상 영통구에 속해 권선구와는 정서나 지역 생활권 등이 완연히 다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구 획정으로 생활권이나 시민의 정서가 다른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되는 사태가 또다시 재연되게 됐다. 수원시민들은 철저히 무시됐다. 국회의원들의 밀실야합으로 만들어진 게리맨더링일부에 대해 우리 수원시민들은 강력히 항의한다. 2016년 2월 29일 예정된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선거구 획정)안 의결에서 수원시민들의 의사가 존중된 합리적 결정과 개정이 이뤄지길 간곡히 희망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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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8)1. 선거비용이란 무엇인가요? ‣ 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선거별로 선거구역의 인구수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결정해 공고합니다. 2. 후보자가 쓴 선거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절반을 돌려받게 됩니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 때 사용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데 소요된 비용,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초과한 비용,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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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7)1. 선거법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알 수 있고, 위반행위 신고․제보는 어떻게 하나요? ‣ 선거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거나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때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하시거나,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시면 편리하게 문의 및 신고․제보할 수 있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선거법령정보(http://law.nec.go.kr)를 검색하거나 스마트폰 등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제공하는 모바일 웹 「선거법령정보(m.1390.go.kr)」, 또는 「선거법령」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법규검색이나 질의․선례 확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은 무엇인가요? ‣ 금품제공 등 은밀히 이루어지는 선거범죄에 대한 내부 제보를 유도하고, 국민들의 신고를 활성화하여 선거범죄 방지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포상금은 범죄혐의자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관위가 고발 등의 조치를 하거나, 선관위가 조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포상금은 최대 5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고,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행위와 자원봉사자에게 대가를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역대 최고액인 3억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