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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추석명절 앞두고 선거법 위반···'안되요'▲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기흥구선관위)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기흥구선관위)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 기흥구선관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해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 있다. 단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내 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기흥구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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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대표회의 교육▲ 이천시청 [광교저널] 이천시는 지난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17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총 151명의 이천시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을 실천하고 있는 아파트의 사례를 소개하고 참시민 운동의 취지를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박원선 건축과장은 “이천시 35만 계획도시 형성에 공동주택이 큰 기여를 할 것이며 아파트 거주 세대수가 향후 택지지구와 역세권개발이 진행되면서 대폭 늘어날 전망”이라며,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의 실천이 공동주택 중심으로 퍼져나간다면 이천 시민의식 및 시 이미지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이며, 이에 입주자대표 및 관리사무소장이 실천에 앞장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이번 교육에서는 아파트의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 12개 실천과제 실천 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임상호 강사의 아파트 운영간 자주 발생하는 민원사례를 바탕으로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한 주요사항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그동안 공동주택단지의 운영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해 줬으며 입주자 대표의 투명성 및 도덕성을 크게 고취시키는 계기가 됐고, 이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김병진 강사의 입주자대표선거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한 강의를 통해 공명선거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참석한 한 입주자대표는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의 실천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타 아파트 실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으며 우리 아파트도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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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선거관리 전자투표로 편리하게▲ 충청남도 [광교저널] 충남도가 21일 천안시청에서 도내 공동주택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등 아파트 선거 관련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전자투표서비스(K-Voting)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2015년 충남선관위와 공동주택 선거관리 개선을 위한 협약을 맺고, 이듬해 개정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전자투표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전자투표를 유도해왔다. 도와 충남선관위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설명회는 △설명회 개최 취지 설명 △온라인 전자투표서비스 소개 △이용절차 안내 △질의응답 순으로 이뤄졌다. 특히 온라인투표의 개요 안내 및 전자투표의 장점인 이용 편의성, 투표율 제고, 공정성 증대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에 이어 구체적 이용절차 안내,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김관호 도 건축도시과장은 “온라인 전자투표서비스는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운영하는 대국민서비스로서 공동주택의 대표자선출, 정책과 의사 결정의 최적의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전자투표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부탁했다.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투표시스템 홈페이지(www.kvoting.go.kr) 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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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파트 관리허술 [1탄]▲ 불법건축물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소방서는 지난 24일 오후 3시~7시 30분 까지 용인시 기흥구 소재 H아파트 단지의 옥상 소방시설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세월호 사고(2014년 4월 16일)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불안감이 여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점검업체가 수행하는 자체 점검에 대한 부실문제가 화제로 떠올랐고 자율안전관리의 기반으로서 자체 점검 체계적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 됐다. ▲ 불법건축물 이로인해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에 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된 것이다. 이날 H아파트에서도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해 소방시설을 점검했다. 하지만 화재시 긴급대피소인 옥상은 점검대상에서 빠진것으로 드러났다. 옥상쪽에서는 잠궈놓을수 없는 특수한 도어록이 설치돼 있어야 하지만 H아파트는 일반 도어록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 관리소 직원은 최초 설치됐다는 도어록 하지만 관리소장은 모두다 교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방서 관계자들의 개방하라는 요구에 관리사무소에서 열쇠를 가져 왔다. 결국 관리소장의 관리소홀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왜 사실대로 답변을 못하고 거짓으로 답변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다. ▲ 관리소에서 부랴부랴 도어록을 교체작업 하고 있다. H아파트는 화재시 옥상출입구가 자동개폐 되는 화재연동장치가 설치돼 있지만 도어록(개폐장치)을 최상층 입주민이 개별적으로 잠궈 옥상출입을 할 수가 없어 화재연동장치는 무용지물인 셈이다. 아파트 관리소장 K모씨는"업체를 통해 년 2회 소방점검을 한다"며" 관리소측에서도 수시로 점검을 한다"고 말했다. 본지가 옥상점검을 하는지를 확인했을때 관리소장은 옥상문 도어록도 모두 교체했다고 답변을 했다. 그러면 왜 옥상문이 잠겼는지? 질문에 대해서는 마땅히 답변을 못해 재차 옥상문 도어록은 입주민들이 교체했냐? 는 질문에 답은 피하며 끝까지 관리소측에서는 모두 교체했다는 말로 초지일관하고 있어 더 이상 답변은 들을 수가 없었다. ▲ 이곳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큰개를 옥상에 키우고 있어 그 누구도 옥상을 이용할 수가 없다. 세대에 통보하라니 기가 찰 노릇이다. 만약 화재가 발생하면 세대에 통보하고 대피해야 하는 것인지 앞뒤가 맞질 않아 이 또한 관리허술이다. ▲ 큰개 두마리가 옥상을 장악하고 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은 소방서 관계자들과 점검당시 옥상문이 잠겨있을때 관리소측에 문을 빨리 문을 열라고 요청을 했을때 관리소 직원은 옥상열쇠를 관리소에서 찾아와 문을 열며 "최초 시공사에서 도어록을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이렇다 보니 모두 교체했다는 관리소장의 답변은 거짓으로 밝혀졌다. 본지는 아파트 관리소측의 관리허술은 인정을 안하고 모든 책임을 입주민들에게 돌리려는 꼼수로 밖에 인정을 할 수가 없었다. 본지 제보자 G모씨는"화재는 예고할 수 없는 것으로 만약 본지에게 입주민들의 제보가 없었다면 화재시 비상대피장소인 옥상이 잠겨 대형참사로 이어질 뻔 했다"며"이런 관리소를 어찌 믿고 이 아파트에 살겠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용인소방서 관계자는 “이날 도어록을 현장에서 바로 교체토록 지시했다”며“불법건축물은 관계기관으로 이첩시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파트 관리소측에선 최초 입주시 부터 설치됐다고 주장하고 있어 아파트가 7년이 지난 만큼 관리소측의 관리소홀 아니냐는 지적이 무성하게 나오고 있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제 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해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1.19.> 최초 본지는 제보를 받고 옥상의 사실확인을 요구했지만 관리소측은 입주민들의 동의가 없어 추후 책임의 소지가 있기에 안된다는 이유만 밝힐뿐 그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 의혹만 일었다. 본지는 부득이 국민의 알권리와 정확한 보도를 위해 용인소방서 관계자들과 동행취재를 나설수 밖에 없었다. 용인소방서측은 이날 H아파트의 옥상을 4시간 30분이라는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 다량의 위법성을 발견했다. ▲ 고층 지붕에 아슬아슬하게 올려져 있는 실외기. 이곳에 있는 실외기가 얼마나 버틸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강풍으로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것은 불보듯 뻔하다. 이런 위험한 설치의 관리감독은 어디서 해야하는 지 어처구니가 없는 실정이다. 관계기관(기흥구청 건축허가과)의 H아파트 단지내 불법행위를 전체적으로 철저한 점검해 시정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본지가 위법을 점검중에 이 아파트 입대위 임원도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돼 이 아파트 관리소측은 주민을 위한 관리소가 아닌 어느 특정인들의 관리인으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탄 예고] H아파트 경비원들은 아파트 주민의 안전은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는 제보가 잇따라 본지가 취재한 결과 이 지난해 4월 아파트 주민이 외제차량을 소유한 한 젊은남성에게 폭행을 당하는 것을 학인하고도 그 어떤 조치도 안해 "입주민들이 뿔났다." "입주민들의 안전은 누가?"라는 제목으로 나갈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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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선후보,국가발전 전략과제 경기도제안 23개 '채택'▲ [광교저널 경기/최현숙 기자] 경기도(도지사 남경필)가 제19대 대선후보에게 제안한 71개 국가발전 전략과제 중 23개가 주요 대선 후보 5명 공약에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광교저널 경기/최현숙 기자] 경기도(도지사 남경필)가 제19대 대선후보에게 제안한 71개 국가발전 전략과제 중 23개가 주요 대선 후보 5명 공약에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에 따르면 도는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등 주요 대선후보 5명의 각 정당 홈페이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10대 공약, 보도자료 등을 종합해 경기도 제안내용과 비교 분석 실시한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특히 도는 경기도 지역 공약을 모니터링 한 결과 문재인 후보는 8개 경기도 지역 공약가운데 4개, 홍준표 후보는 6개 가운데 4개, 안철수 후보는 5개 가운데 3개, 유승민 후보는 6개 모두, 심상정 후보는 4개 가운데 3개 공약에 도 제안과제를 채택해 전체 평균 반영률은 70.4%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2명 이상의 후보에 중복 반영된 과제는 16개였으며, ▲4차 산업혁명의 개방형 혁신플랫폼 구축 ▲장애인 등급제 폐지 ▲육아휴직 급여의 현실화 등 3개 과제는 5명 후보 모두가 공약으로 채택했다. 후보별 경기도 지역공약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경우 ‘4차 산업혁명과 평화경제의 전진기지’를 목표로 ▲북부 접경지역 규제완화와 미군공여지 국가 주도개발 ▲파주와 개성․해주 연계 통일경제특구 조성 ▲경기남부를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클러스터로 조성 ▲서안양 50탄약대 부지 친환경 융합 테크노밸리 조성 등 4개 공약에 도 제안과제를 채택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균형발전과 교통혁신으로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를 목표로 ▲GTX 3개 노선의 확실한 완성 ▲DMZ 평화벨트 조성 ▲경기만 해양레저클러스터 조성 ▲경기남부 4차 산업 중심 테크노밸리 조성 등 4개 공약에 경기도 제안과제를 담았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경기 북부와 남부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 전초기지로 조성 ▲수도권 광역철도 건설 ▲경기 서남부일대(시화호 간척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를 4차 산업혁명의 전초기지화 등 3개 공약에 경기도 제안과제를 반영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더 큰 경기도를 위한 6가지 약속’을 주제로 ▲교통혁명으로 사통팔달 경기도 ▲혁신성장의 거점, 제4차 산업혁명 전초기지 경기도 ▲경기도 동북부 지역에 대한 국가지원 강화 ▲(가칭)경기도에 대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정 ▲통일한국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전진기지 경기도 ▲고품격 문화관광레저 거점 조성 등 6개 공약 모두에 도 제안과제를 포함시켰다. 심상정 후보는 ‘첨단과학과 문화가 공존하는 행복안전 경기’를 목표로 ▲판교․광교․수원․일산․광명․시흥지구에 첨단 테크노밸리 조성 ▲수원화성․남한산성․행주산성 등 세계문화유산지구 조성 ▲파주․연천․고양․김포의 통일관광특구 및 DMZ평화생태허브 조성 등 3개 공약에 경기도 제안과제를 넣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연구원 등과의 협업을 통한 적극적인 정책세일즈로 경기도 지역공약에 도가 제안한 과제가 70% 이상 반영됐다”면서 “대선 후에도 경기도 제안과제가 국가정책에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차기 정부 인수위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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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선거안내공보물 발송···19대 대선 초읽기 들어가▲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상무 이하 기흥구선관위)는 오는 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선 투표안내문과 각 후보자가 제출한 전단형 선거공보를 동봉해 매세대별로 총 151,157통을 발송한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상무 이하 기흥구선관위)는 오는 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선 투표안내문과 각 후보자가 제출한 전단형 선거공보를 동봉해 매세대별로 총 151,157통을 발송한다. 기흥선관위 관계자는 “오는 29일까지 선관위에서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 선거인명부등재번호, 투표소의 위치, 투표할 수 있는 시간, 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등이 게재돼 있다”며“투표하러 가실 때에는 투표안내문을 가지고 가거나 선거인명부등재번호를 알고 가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투표안내문이 우편함에 오래 방치되는 경우 분실 될 소지가 있으니 우편함을 수시로 확인해 투표안내문 등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권자의 협조를 당부했다. 기흥구선관위는 다른 세대의 우편함에 있는 투표안내문과 전단형 선거공보가 들어 있는 봉투를 가져가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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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궐선거 후 답례 금지"▲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기흥구선관위)는 지난 12일 실시한 보궐선거가 끝난 뒤에도 후보자와 그 가족, 정당의 당직자가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해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답례 등의 명목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철저히 단속한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기흥구선관위)는 지난 12일 실시한 보궐선거가 끝난 뒤에도 후보자와 그 가족, 정당의 당직자가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해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답례 등의 명목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철저히 단속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못한데 대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는 행위,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에 사용했던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을 이용해 거리인사를 하는 행위,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인사로 선거일의 다음 날부터 13일 동안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감사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기흥구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끝나더라도 후보자 등에게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거나 자원봉사의 대가를 받으면 최고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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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12 보궐선거, 대리 거소투표 특단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상무 이하 기흥구선관위)는 오는 12일 실시하는 보궐선거의 거소투표신고인에게 지난 2일까지 투표용지를 발송 완료함에 따라 3일부터 대리투표나 투표간섭 등 불법행위의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자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활동에 들어간다. 기흥구선관위에 따르면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불법행위로 ▲의식이 없거나 본인의 의사표시 능력이 없는 중증 장애인을 대신해 시설관리자 등이 일괄적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후 투표하는 행위 ▲의사표현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의사에 반해 시설관리자 등이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투표용지를 가로채거나 강압에 의해 투표 간섭을 하는 행위, ▲통․리․반장이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거소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 등이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따르면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법 제248조에는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기흥구선관위는 불법 거소투표 신고 및 대리투표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직접 방문해 기표소 설치 규정 및 참관제도와 예상되는 위반행위 및 처벌조항 등에 관해 안내를 했다. 기흥구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가 발송한 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예외 없이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49조에 따라 10명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은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10명미만인 경우에도 후보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기표소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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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4·12 보궐선거,선거공보 발송 신청해야▲ 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청사전경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상무 이하 기흥선관위)는 4.12 보궐선거에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은 오는 21일~25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해야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기흥선관위에 따르면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마북동, 동백동)을 관할하는 구․시․군 밖에 거소를 둬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선거인도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인을 대상으로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거소)에서 우편을 이용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거소투표 대상자는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중인 자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 밖에 거소를 둔 선거인도 해당된다. 거소투표 신고기간은 오는 21일~25일까지 5일 간이며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구․시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나 중앙선관위 누리집(http://www.nec.go.kr)에서 신고서를 내려 받아 신고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손도장 포함)해 3월 25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시의 장 또는 동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한편, 거소투표 대상이 아닌 선거인은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4월 7일(금), 8일(토) 이틀간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읍․면․동마다 1곳씩 설치하는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할 수 있다. 기흥선관위는 거소투표가 아닌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려는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해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 선거공보를 받아보려면 관할선관위에 발송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1일~25일까지 5일간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http://www.nec.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거나 기흥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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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12보궐선거, 무소속·추천인 100명이상 받아야[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상무 이하 기흥선관위)는 오는 4월 12일 실시하는 보궐선거에 무소속 출마자는 해당 선거구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기흥선관위에 따르면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기 위해선 오는 18일부터 기흥선관위에서 검인해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야 하며 추천장 검인ㆍ교부 신청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무소속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이 추천을 받아야 할 선거권자의 수는 다음과 같다. ▲ 광역의원 보궐선거는 용인시제3선거구(마북동, 동백동)으로 해당 선거구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100명 이상 200명 이하 추천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아도 되고, 추천을 받기 위해 출마하려는 사람의 경력 등을 구두로 알릴 수 있다. 단) 검인받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 상한수를 넘어 추천받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기흥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자는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고 추천할 때는 추천장에 성명·생년월일·주소 등을 기재한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손도장은 허용되지 않는다.”며“이번 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접수는 오는 23일~24일 양일간이며 공식선거운동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