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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종량제봉투 판매소 카카오톡으로 검색하세요”▲종량제봉투 판매처 카카오톡 서비스 안내문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다음 달 3일부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종량제봉투 판매소 위치를 검색할 수 있는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종량제 봉투는 각 구청에 지정판매소로 등록된 곳에서만 살 수 있는데 마대자루 등의 용품은 판매처가 적어 구매자들이 일일이 판매처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종량제 봉투 판매처가 궁금한 시민들은 카카오톡 검색창에 용인시종량제를 입력한 후 ‘용인시 종량제봉투 용인도시공사’ 채널을 추가하면 된다. 채널에서 거주하고 있는 동과 구매하려고 하는 종량제 물품 종류을 입력하면 즉시 해당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곳의 주소와 최근 입고 내역이 표시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종량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채널을 개설했으니 많이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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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기흥구, 쓰레기불법투기 집중단속결과는 ?▲쓰레기투기-개선-전-후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기흥구 동백중앙로283 골드프라자 앞은 마트와 상가 등이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쓰레기 불법 투기가 이어지던 곳이다. 특히 이곳엔 학원가와 공원도 있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통행량이 많은데 쓰레기로 인한 악취와 도시미관 저해로 잦은 민원이 이어졌다. 종량제 봉투가 아닌 불법 폐기물은 수거조차 하지 않고 몰래 버리고 가는 얌체족들의 단속마저 쉽지 않자 기흥구는 지난 4월부터 지속적인 계도로 주민들의 생각을 바꿨다. 관내 상습 불법투기 지역에 CCTV 4대를 설치해 감시하고, 6명의 환경감시원을 채용해 일일이 쓰레기 봉투에서 확인한 인적정보로 올바른 투기 방법을 안내 ‧ 계도했다. 한 사람당 하루 10~20건을 적발했다. 7월엔 길거리에 놓인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해당 음식점 공간 내로 옮기도록 해 쓰레기 배출의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냄새없는 깨끗한 거리를 만들고 있다. 3개월여가 지난 지금 이곳은 불법 쓰레기 없는 쾌적한 거리로 바뀌었다. 용인시 기흥구는 24일 이 같은 집중 단속으로 이곳을 비롯해 마북로39 구성우체국 앞, 구성로39번길3 리딩플라자 앞, 신갈동 237-98 고가 아래 등 고질적 불법 쓰레기 투기 구역 4곳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구성우체국과 리딩플라자 앞은 쌓인 쓰레기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던 곳이었는데 이번 단속으로 깨끗한 거리로 탈바꿈해 주민들의 감사 인사가 이어지기도 했다. 용서고속도로 하부인 신갈동 237-98은 에어컨과 세탁기 등 몰래 버린 대형 폐기물을 처분하고 쓰레기를 청소해 쾌적한 공간으로 재단장했다. 구 관계자는 “구도심과 신시가가 공존하는 기흥구는 상가와 주택의 밀집으로 인구 밀도가 높아 사소한 불법 투기에도 많은 주민이 불편을 겪게 된다”며 “44만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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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종량제 봉투 축소 등 폐기물 조례 일부 개정[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일반용 종량제 봉투 75ℓ와 음식물용 종량제 봉투 10ℓ등을 신설하는 내용 등으로‘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존 최대 규격인 100ℓ 일반용 종량제 봉투의 배출 규정량인 25kg을 훨씬 넘는 폐기물을 내놓아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위험이 컷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올 하반기부터 75ℓ규격의 일반 종량제 봉투를 제작해 판매하고 기존 100ℓ짜리 봉투는 소진시까지만 판매할 방침이다. 가격은 일반용 종량제 봉투 75ℓ는 2700원, 음식물 종량제 10ℓ는 550원으로 책정했다. 시는 또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자의 자격요건을 일부 완화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도 개정했다.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자 자격요건에‘동일한 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수탁하여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를 넣어 신규 사업자의 참여 가능성을 높였다. 시가 용인환경센터, 수지환경센터 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후 20년간 시공사와 위탁운영 수의계약을 맺은 것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른 것으로 경쟁을 통해 위탁운영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했다. 시는 또‘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포함되거나 타 조례의 내용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고 관련 용어를 보다 알기 쉽게 정비, 필요한 부분은 신설했다. 이에 따라‘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주변지역지원 관련 내용이 모두 삭제돼‘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바꿨다.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자체에 설치부담비를 납부할 수 있다는 조항과 관련해선 설치부담금을 산정할 때 주민편익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매입비 부과 항목을 삭제했다. 또한 설치부담비용 납부 기한은 준공 1개월 전, 5회 이내 균등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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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10~11일 사전투표도 '사회적 거리두기'[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10~11일 이틀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를 관내 35개 읍·면·동에 1곳씩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선거 당일 혼잡을 피하고 싶은 시민들은 사전투표를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만 18세 이상의 유권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의 자세한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본인 사진이 붙어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면허증 등)을 지참해 투표소를 방문하면 된다. 자신의 선거구가 아닌 곳에서 투표를 하는 경우,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이를 위해 시는 35개 투표소 방역소독을 완료하고 선거인들이‘사회적거리두기’를 지킬 수 있도록 1m 대기줄을 표시하는 등 사전 준비를 마쳤다. 시는 선거 당일 투표소 입구에 전담인력을 비치해 선거인의 발열 여부를 체크하고 손 소독제 사용 후 1회용 위생장갑을 착용한 후 투표소에 들어가도록 할 방침이다. 투표 대기자들은 최소 1m 이상 거리를 두고 대기해야 하며, 선거사무원들은 마스크와 안면보호구를 착용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선거인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소 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시민들은 사전투표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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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선관위, 4. 15 총선 선거법 문답풀이(9회차)1. 거소투표란 무엇인가요? ‣ 거소투표란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선거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제외)이 법이 정한 사유(선거법 제38조제4항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거소투표신고’를 하고 자택 등에서 우편을 통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거소투표신고기간은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입니다. 2. 거소투표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나요? ‣ 거소투표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등입니다. ‣ 거소투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국 구․시․군청,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거소투표신고서(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나 행정안전부 및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음.)를 작성하여 3월 28일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3. 거소투표 방법은? ‣ 거소투표자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하나의 정당)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선거일 투표마감시간(4월 15일 오후 6시)까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도록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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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생필품' 긴급 지원▲ 강릉시청 [광교저널 강원.강릉/최영숙 기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게 긴급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강릉에서 코로나19로 자가격리된 인원은 첫 자가격리자가 발생한 지난 1월 20일부터 이달 9일까지 총 300여 명에 이른다. 이에 시는 6급 직원 74명의 모니터링 전담요원을 구성해 공무원 1명이 자가격리자 2~3명을 맡아 하루 두 번씩 자가격리 기간 동안 밀착 모니터링 중으로 자가격리자의 기침, 발열 등 건강상태를 체크함은 물론 생활 필수품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자가격리자 99명에게 지원된 긴급 생필품은 즉석밥, 컵라면, 즉석요리 식품, 생수, 손 세정제, 물티슈 등이다. 필요시 체온계, 마스크, 쓰레기봉투를 추가해 공무원들이 일일이 자가격리자 문 앞까지 배달하고 문자로 알려준다. 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자가격리된 분들이 외부출입을 스스로 자제하는 협조가 잘되어 감사하다”며 “자가격리자 생활수칙도 계속 잘 지켜 사랑하는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에게 추가 확산되는 것을 적극 예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에 의한 자가격리 대상자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과 고위험군(코로나19 유증상자 및 검사자)이 해당되며 자가격리 기간은 밀접 접촉한 다음날부터 14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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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동선으로 알려진 곳 시민들 발길 뚝 끊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다. 확진환자 거주지나 동선으로 알려진 곳엔 시민들의 발길이 뚝 끊기고 대중교통 이용도 급감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이와 관련해 확진환자 거주지나 동선 전체를 철저히 소독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와는 별도로 관내 전 대중교통 수단과 다중이용시설을 매일 철저히 방역소독하고 있다며 안심하고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달 28일 확진환자가 나와 매출이 급감한 점포 등을 방문해 물품을 구입하고 안전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방역소독을 어떻게 하는지 ‘중앙방역대책본부 소독안내(2판)’를 토대로 정리·소개한다. <선별진료소 검체 채취 후 소독 30분 환기> 코로나19 감염을 가장 조심해야 할 곳은 아무래도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 환자들이 모이는 선별진료소라고 할 수 있다. 용인시엔 3개구 보건소와 드라이브 스루, 관내 4개 민간병원 등 모두 8개 선별진료소가 있다. 이들 선별진료소의 검체 채취는 30분 간격으로 이뤄진다. 검체 채취 자체는 간단하나 예방차원에서 환자 1명이 다녀갈 때마다 소독 후 환기를 하기 때문이다. 소독 후 운영재개 기준은 사용한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과 소독 공간의 규모에 따라 상이하다. 확진환자가 발생할 경우엔 더욱 꼼꼼히 소독하고 해당 선별진료소를 2시간 폐쇄했다가 재가동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그 정도 환기를 하도록 기준을 정해놓았다. <확진환자 동선 소독 감염 가능성 차단> 확진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관의 조사를 바탕으로 접촉자를 확인해 격리시키고 동선 전역을 찾아 방역소독을 한다. 이 역시 해당 환자가 거쳐 가는 과정에서 남은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이다. 역학조사관은 당사자 면담에 더해 CCTV 분석과 카드사용내역 추적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확진환자의 동선을 확인하고 소독의 범위를 결정한다. 시는 이에 따라 동선 바닥, 벽면 등을 소독하고 오염된 물건은 밀폐해 폐기한다. 특히 엘리베이터 버튼이나 계단 손잡이 레일, 문의 손잡이, 스위치, 키보드 등 손길이 자주 닿는 곳을 철저히 소독한다. 동선 파악이 어려운 경우엔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더 넓게 정해 예방차원의 소독을 한다. <용인시 대중교통 등 매일 방역소독> 용인시는 용인경전철 등 관내 전 대중교통 수단을 매일 방역소독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전날 확진환자가 이용했더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경전철의 경우 매일 모든 차량을 운행 시작 전 내부소독 하고 이달부터는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인 7~11시와 16~20시 기흥역에서 회차하는 모든 차량을 추가로 소독한다. 관내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택시 등도 매일 소독한다. 용인경전철 15개 역사의 화장실, 개찰구,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 등은 매일 2회, 용인공용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정류소 등은 매일 소독하고 있다. <가정 내 소독은 이렇게> 코로나바이러스 소독은 환경부에서 인증한 코로나바이러스용 소독제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가정에선 일반 락스를 물에 1대 40 비율로 희석해 사용하면 된다. 락스 희석비율은 유효염소 4%의 락스를 물과 1:40 비율로 섞는 것이다. 용량으로 본다면 물 1000ml와 4% 락스 25ml를 섞으면 된다. 시중에 판매하는 락스는 대부분 유효염소가 4~5%라고 한다. 소독은 소독액에 적신 깨끗한 일회용 천이나 타올로 표면을 닦는 방식으로 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락스 등의 독성을 고려해 반드시 환기하면서 해야 한다는 점이다. 자가격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식기류와 침구류를 개인별로 사용하며 식기류는 100℃의 끓는 물로 살균하면 된다. 또 가족이라도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2m 이내로 접근하지 않도록 한다. <확진환자 거주 가정 소독> 1) 소독 전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도중에 얼굴(눈, 코, 입)을 만지지 않는다. 2)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고, 락스(4%)와 물을 1대 40 비율로 섞어 소독구역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반복해서 닦는다. 3) 소독제를 묻힌 천으로 자주 사용하는 모두 부위와 화장실 등을 닦는다. 4) 침대 시트와 베개 커버, 담요 등은 세제와 소독제를 넣고 온수세탁한다. 5) 확진환자가 사용한 매트리스, 베개 등과 소독에 사용한 천, 장갑, 마스크 등은 전용봉투에 넣어 폐기한다. 6) 청소 후 즉시 샤워하고 환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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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퇴비 부숙도 사전 검사 무료 지원한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기자]용인시(시장 백군기)는 다음달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의무화에 대비해 관내 축산농가에 퇴비 부숙도 사전 검사를 무료 지원한다. 가축분뇨 살포때 발생하는 악취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화한 데 따른 것이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씩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와 관리대장 등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가축분 퇴비를 농지에 살포할 때도 축사면적 1500㎡ 이상의 농가는 부숙 후기 이상, 1500㎡ 미만의 축사는 부숙 중기 이상만을 뿌려야 한다.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퇴․액비관리대장 미보관 등의 경우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검사를 원하는 농가는 농지에 살포할 퇴비 500g을 이름과 주소 등을 기재한 시료봉투에 넣어 밀봉한 후 24시간 이내에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관실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관내 농가들이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검사를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릴 수 있도록 현장지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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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소상공인 불편 해소···결제·주문내역 카톡 안내도▲용인도시공사 전경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는 1600여 종량제 물품 지정판매소를 대상으로 인터넷 신용카드 결제와 주문·입금내역 ‘알림톡 서비스’를 오는 2020년 1월2일부터 시작한다. 도시공사에 따르면 소규모 자영업자의 편의를 위해 도시공사 종량제 물품 판매사업소를 방문할 때만 가능했던 신용카드 결제를 인터넷 결제에도 허용한 것이다. 공사는 이들 소매점이나 편의점에 매년 2천만 매 가까운 종량제 봉투와 폐기물 스티커를 판매·배송하고 있다. 공사는 또 주문이나 입금 내용 등 각종 안내사항을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도록 헸다. 문자 메시지에 비해 더 상세한 정보를 전달하면서 착오로 인한 메시지 삭제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지정판매소 위치 조회와 휴무일 정보 등 더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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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환경오염은 막고! 생명은 살리고![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도내 자동심장충격기(AED)가 설치된 기관의 건물입구에는 안내표지판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급성 심정지 발생 환자 수는 연간 3만명을 넘어섰고, 매년 인구 10만명 당 약 50명이 돌연사 위험을 안고 있다”고 말하고,“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심폐소생술과 함께 자동심장충격기의 이용은 필수적인 만큼 설치와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간 도내에는 자동심장충격기가 법령에 따라 설치의무기관에 설치는 돼 있었으나, 정작 그 위치를 알리는 안내표지판이 제대로 구비돼 있지 않아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즉시 찾기가 어려웠다”고 지적하고, “도내 모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들은 안내표지판을 눈에 잘 띄고 통일된 디자인으로 설치하도록 해위급상황 발생시 모든 사람이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전날인 16일에도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해당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폐의약품과 같은 생활폐기물을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정의하고, 관할 시장·군수에게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위한 별도의 수거함 설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김 의원은 “약은 약사의 지시대로 유효기간 내에 정량을 복용하면 질병치료 및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유효기간이 지난 약이 무단으로 매립될 경우 분해되지 않은 체 하천이나 토양에 잔류해 생태계 교란,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시키는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 때문에 폐의약품은 지정된 장소를 통해 배출돼야 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하지만,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폐의약품은 일반 생활폐기물로 간주되어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해도 적법한 실정이고, 또한 약국 등도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을 수거하고는 있지만 시·군별로 체계적으로 수거하고 있지 않아 약국이 스스로의 자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생활폐기물의 처리가 시·군 사무에 해당한다고 경기도가 이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앞으로 경기도가 지원하는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에는 폐의약품 등 생활계폐기물은 분리 배출하도록 의무화해 경기도가 환경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