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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복지산업위원회회의록 행정사무감사▲ 용인시의회 전경 일 시: 2015년 11월 26일(목)11:00 장 소: 복지산업위원회 회의실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감사일정 1. 복지여성국 가. 복지정책과 나. 노인장애인과 다. 여성가족과 라. 아동보육과 (11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원식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선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항상 용인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 업무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자료 제출 등 수감준비에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 시정운영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잘못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 및 대안 제시를 통해 진일보하는 시정발전의 밑거름을 마련하고 새로운 한해를 알차게 준비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온 각종 시정 시책업무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니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가 의정활동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금일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금일부터 실시하는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원님들께서 증인을 신문함에 있어서는 신문요지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신문,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신문, 정당한 이유가 없는 중복신문, 특정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신문, 증인의 양심의 자유 및 정치적, 종교적 신조에 관한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에 해당하는 신문을 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인 본 위원이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 신문을 제지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감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국을 대표하여 국장이 실시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질문 답변을 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 마치지 못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복지여성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출석하셨습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상섭 예. ○위원장 최원식 복지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예. ○위원장 최원식 노인장애인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병섭 예. ○위원장 최원식 여성가족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숙희 예. ○위원장 최원식 아동보육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유기석 예. ○위원장 최원식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복지여성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상섭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복지여성국장 박상섭. ○위원장 최원식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13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원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과장님, 보훈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보훈기금이라는 것이 설치연도가 2000년도더라고요. 기금을 설치하게 된 근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보훈기금이 일반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보훈단체에서 민족 정기 선양 사업이라든가, 보훈행사를 할 때 단체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21억 정도 기금이 정립되어 있거든요. 보훈회원수도 6.25참전용사 같은 경우는 줄어드는 반면 무공수훈자 같은 다른 부분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지금 현재 보훈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민간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1억으로 적지 않느냐, 시장님께도 보고 드렸지만 용인시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인구가 100만 정도 간다면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도 봐서 50억 정도는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점차 늘릴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박남숙 위원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보훈기금은 운영상의 문제점은 1개 단체 1년에 이자가 3.5% 정도해서 7300만 원정도 이자가 발생하는데, 그 이자를 가지고 9개 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져보면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보훈기금을 증식을 해야 하는... ○박남숙 위원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분이 30%정도 올려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용인시가 잘 아시지만 2012년, ‘13년, ‘14년 재정이 악화될 당시에 당초 일반적으로 운영하던 예산보다 30%를 삭감해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원상회복을 시켜주기로 했지만 그 정도까지는 못하고요. 2016년 예산에도 물가상승률 감안해서 약 10%정도만 올렸습니다. 그것에 대한 불만도 많고요. ○박남숙 위원 운영하는데 애로사항들이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부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예산부서에 이번에도 요구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재정상태가 안 좋다고 해서 금년은 넘어가고 내년부터 할 때는 당초에 30%정도 삭감된 것은 원상회복을 시켜주는 것이 어떠냐 협의가 됐습니다. 2017년도부터는 보훈기금도 한 5억정도라도 점차적으로 50억 정도 확보될 때까지 증액을 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박남숙 위원 그분들이 자긍심을 먹을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더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숙 위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긴급복지지원확대사업을 올해 했지요. 인정하는 사유와 동일사유 **완화 등 이런 내용이 있어요. 혹시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연초에 사각지대확보를 위해서 긴급복지지원비를 확보해서 운영하는데 사례관리나 이런 쪽으로 의원님 아시겠지만 송파 세모녀 사건 같은 것으로 인해서 복지부 중앙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법적으로 보호받는 대상자들은 최소한 생계비는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예를 들면 노숙인, 부랑자, 외진 곳에 따로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사례관리사가 12명이 있고, 읍면동에 복지위원이 79명이 위촉되어 있고 읍면동에 통합사회보장협의체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장을 기준으로 해서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새마을지도자 등 20명에서 30명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사례를 많이 제보합니다. 그분들을 통해 저희한테 통고 오는 인원에 대해서는 바로 사례관리를 들어가서 그분들에게 필요하고 적절한 것이 무엇인가, 맞춤형 복지체제로 지난 7월 1일부터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생계수급자가 되면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까지 한꺼번에 보호를 받는데, 4인 기준 422만 원 중위소득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28%는 생계급여 대상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분들은 주거, 의료, 교육, 생계까지 다 보장받고요. 43%는 교육, 50%까지는 주거까지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을 면밀히 따져서 철저히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숙 위원 사례관리사가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특별히 교육을 받는다든지,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12명 고용되신 분들은 전부 사회복지1급이고요. 자격이 다 되어 있고요. 자격을 가진 분들을 채용한 것이고요. 사례사분들이 본청에 세 분, 처인구 세 분, 수지구 세 분, 기흥구 세 분해서 12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주 2∼3회씩 사례관리 토의를 계속합니다. 거기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은 저에게도 얘기하고요. 저도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참석하는데... ○박남숙 위원 이 분들 인건비는 어떻게 책정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남숙 위원 사업효과를 보니까 메르스 격리자 지원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지원으로 위기사유 해소가 있어요. 메르스 때 이분들이 그런 부분에 활동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메르스 때는 사례관리사 들이 활동했다기보다는. ○박남숙 위원 사업효과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거기도 관여는 있지만 주로 메르스는 명단통보에 대해서 무조건 지원을 했거든요. 메르스로 확정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격리대상자가 된다든가 하면 주 소득자가 위기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지원을 했지요. ○박남숙 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 7월 1일부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용인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용인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로 확대‧개편 됐지요. 운영관련 조례는 정비를 안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조례로...... ○유향금 위원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는 있는데, 보장협의체.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그것은 문구는 아직 못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향금 위원 전에는 복지와 보건에 관해서만 했잖아요. 지금 주거, 문화, 고용까지 사회보장 전 영역에 걸쳐서 확대됐기 때문에 조례를 분명히 개정하셔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하고 있습니다. ○유향금 위원 제가 그거 봤어요. 용인시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 제3차 회의, 2015년 10월 19일 회의록을 보니까 안건에 상정은 되어 있더라고요. 실무협의체가 운영계획에는 격월로 정기회의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2015년을 보면 1월 8일, 2월 27일, 3차 회의가 10월 19일에 있었어요. 텀이 먼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실무협의체는 협의체 구성원들이 사례보장협의체에 관여되신 분들도 있고, 통합사례팀의 직원들도 있는데 안건이 있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실무협의체는 정상적으로 회의록을 작성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의견교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향금 위원 회의록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향금 위원 협의체 위원 한 분이 그런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빨리 정비가 되면 2016년 1월부터는 개정된 조례가 실시될 수 있느냐고 질문하신 부분도 회의록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상정이 안 됐다는 것은 아직 안 된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지금 준비 중입니다. ○유향금 위원 준비 중이니까 내년 1월부터 하기는 어려운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서둘러서 하는데 1월부터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향금 위원 저희한테 안 올라왔으니까요. 법이 이미 7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것은 위에서부터 다 받으신 것이잖아요. 좀 더 서둘러서 이런 것들은 처리하시는 것이 행정의 신속성을 기해 주셨으면 하고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유향금 위원 제3차 대표협의체 2014년에 한 회의록을 보니까 국장님께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금년부터 시행하려고 했지만 용인시 예산상 문제로 시행이 늦어질 것 같다.”, “지금 현재 용인시 4개 기관은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고, 나머지 36개 시설만 경기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는데, 2015년부터는 전체를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지원계획을 세워보시겠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지금 복지정책과서는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사회복지직의 처우개선이 복지부나, 경기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심을 갖고 시행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직의 힐링캠프라든가 이런 것은 교육파트에 요구해서 사회복지직 120명씩 힐링캠프를 하루씩 했습니다. ○유향금 위원 거기서 말씀하시는 사회복지직은 공무원분들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예. ○유향금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무원말고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기관종사 사회복지사분들이요. 회의록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도 알고는 있는데, 각 기관단체에 속한 분들은 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도 있고, 무보수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를 들면 무보수라는 것은 활동수당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정기적으로 보수를 준다든가 이런 분들이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파악을 확실히 못했습니다.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어느 부분에 어느 교육이 필요하고, 어느 부분에 어떤 교육을 하면 활성화 될 수 있고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유향금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리는 것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용인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원래 급여를 보건복지부 테이블을 따라야 되는데, 경기도 인건비 테이블을 따르고 있다고요. 그것을 지자체에서 인건비를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동안은 용인시가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되는데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못해줬어요. 계속 재정상 어려움을 이유로 사회복지사분들에게 참고 기다려달라는 식으로 얘기해 왔는데, 매년 미뤄왔던 부분인데 지금 당장 내년부터 실시할 것이냐를 묻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무보수 이런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필요한 예산부분이라든가, 사회복지사분들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확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아직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소요될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드렸던 것인데, 그것은 다시 준비해서 예산부서와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유향금 위원 만약 보건복지부 테이블을 따를 경우 얼마나 증액해야 하는지 정확한 추계가 아직 안 되셨다는 얘기지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그렇습니다. ○유향금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회복지사들의 근무여건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 부분은 용인시 재정형편이 충분히 고려돼야겠지만 충분히 감안해서 조속한 시일 안에 계획이 수립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이 부분이 우리 지역사회 복지개혁에도 계속 언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계속 계획은 잡았던 부분인데 실제 행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통합사례관리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존경하는 박남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언급됐던 부분인데, 2013년 국정과제로 동중심복지허브화 과제가 내려 왔잖아요. 31개 동에 복지팀장이 배치되어 있고, 동복지주민협의체 구성이 다 되어 있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가동은 안 되고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복지협의체 위원님들이 선임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이 이통장님들, 지역사회에서는 활동하시는 분들로 위촉되어 있거든요. 원래는 한 달에 한번 정도 시에서 연합회의를 해야 되는데, 사례가 있을 때만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운영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제보해서 관리하고 있지만 회의 자체는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향금 위원 앞으로는 동에서 사례관리를 직접 하라는 취지인데, 그것을 위해서는 준비해야 될 부분이 많잖아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도 많이 확충돼야 하고 그것에 대한 전문 인력도 양성해야 되고, 앞으로 과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물론 공공의 인력들이 다 확충될 때까지는 어차피 시간이 걸리잖아요. 한 번에 공무원을 몇 백 명씩 확 뽑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통합사례관리를 위해서 민간협력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봐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아까 말씀드린 사례관리사들이 사례 회의를 할 때 각 3개 구청에 저희들이 인건비를 주는 네트워크팀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네트워크팀, 사례관리팀, 통조, 복지팀장하고 사례관리를 하는데, 여건이 된다면 전문가집단이라든가 사례관리에 학식을 가진 분들,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분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유향금 위원 말씀하시는 민관협력에서는 네트워크팀이 통합사례관리가 3명을 얘기하시는 것이잖아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기관들 있잖아요,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용인시만 해도 복지관이 7개에요. 거기에 사례관리하시는 우수한 인력들이 많아요. 그들과 같이 협력해서 정보도 나누고 사례관리에 대한 우수사례 발표도 하시고, 말씀하신 전문가 집단, 우리가 흔히 전문가 집단으로 들 수 있는 것이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분들들 초빙해서 우리가 지금 사례관리하고 있는 것이 정말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법이전도 받으시고 해서 사례관리가 정말 원활하게, 그냥 용어상 민간협력이 아닌 실질적인 민관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사례발표도 하고 서로 디스커션(discussion)도 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그것은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까 계획을 세워서 내년 1월부터 사례관리 할 때 말씀드린 대로 추천을 받든 해서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 위원 제가 자료를 처음으로 요청 드렸더니 민간에서 사례관리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공공에서 하고 있는 것보다도 몇 배로. 물론 여기에는 단순 서비스연계도 포함시켰을 가능성도 물론 높지만, 사례관리하고 있는 대상자수가 굉장히 많으니까 우수한 인력이라든가, 거기의 다양한 사례들을 공공과 서로 나눠서 정말 바람직한 민관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바로 계획 세워서 1월 1일부터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추가 말씀드리면 무한돌봄센터 자료를 요청했더니 지역사회 자원 발굴및 연계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좋은 사업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 업체들이 같이 참여해 주셨는데, 이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인센티브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시장님 표창정도는 식이 있을 때마다 몇 분씩 하고 있는데, 다른 물질적인 인센티브는 못하고 있는데 검토하겠습니다. ○유향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질적인 인센티브가 아니라, 이들이 저희한테 물질을 기부하거나 자원을 기부한 건데 물질적인 인센티브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팀장님께 팁을 하나 드리기는 했는데, “우리가 보면 이 기관은 용인시 무한돌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입니다.”라는 팻말이라도 해 주면 그들이 더 자긍심을 갖고 하나의 홍보가 될 수 있거든요. 많은 기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고민해 보셔서 지역사회 우수한 자원들이 이 사업에 같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향금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원식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보훈단체 쪽 공부를 해 봤습니다. 9개 단체가 있더라고요. 민간이전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현황을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상이군경, 전몰군경, 미망인 팀들이 한 사무실을 쓰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각각 따로 쓰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예산을 해주면 사업은 각각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무공수훈자, 광복회, 6.25, 월남, 고엽제, 특수임무 이쪽도.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다 따로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제가 아주 꼼꼼히 읽어봤다고 얘기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업내역, 사업추진 효과 및 문제점, 향후 계획 이 모든 단체들이 Ctrl+V가 되어 있습니다. 복사가 다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한 글자가 안 틀리고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위원님 페이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이은경 위원 10쪽, 11쪽이요. 사무실도 다르고, 단체 이름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예산금액도 전부 다른데 어떻게 내용이 이렇게 같은지.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망인회, 유족회, 상이군경에는 보훈회관이 있어서 위치는 똑같고요. 나머지 광복회, 6.25참전, 무공수훈자, 고엽제전우회는 보훈회관이 부족해서 전에 쓰던 구 보건소에 나가있고요. 월남참전전우회는 공설운동장, 특수임무유공자회는 공세동 조정경기장에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서류작성 할 때는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합시다.”하고 짜고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은경 위원 사업내용이 각각 달라야 되잖아요. 미망인은 미망인에 맞게끔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어떤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향후 계획을 어떻게 세우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사업이라기보다도 각 단체의 운영비입니다, 사무실운영이라든가. ○이은경 위원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뒤에 보시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으로 미망인회에서 선양사업을 위해서 현충원을 간다든가 이런 것 외에는, 이 사업은 운영비이기 때문에 대동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도 운영비면 거기에 맞게끔, 혹시 이 부분을 이렇게까지 써야 되나 하고 다른 과도 전부 읽어봤습니다. 향후계획, 문제점 정확하게 여기에 분류되어 있었고요.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명기되어 있는데 여기는 똑같다라는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운영비이기 때문에 사무장 인건비와 지회 운영비를 주기 때문에 거의 비슷할 수밖에 없는데...... ○이은경 위원 그러면 사업을 전혀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특별한 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향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구가 달라야되지 않나요? 왜냐면 요약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문구가 돼야 한다고 봐지거든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차후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저희는 운영비이고 사무장인건비이기 때문에 각 단체가 공히 똑같다고 해서 넣었는데. ○이은경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써주셔야 하잖아요. 사업은 사업이고, 향후계획이 다 똑같다라는 것은 업무하시는 분이야 하시겠지만 업무를 하지 않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박남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금에 대해서 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부분은 융자상환조건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융자는 어느 단체, 어떻게 해 주시는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현황.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약 2억 9000정도 기금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주거의 전세금 대출을 1000만 원까지 해 줄 수 있고요. 장학금, 의료급여에 대해서 해 줄 수 있습니다. 주로 기금으로 하는 사업이 그것이 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상환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상환이 제대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지금 현재 상환이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총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융자한 것이 415건이 되겠습니다. 최초 체납되어 있는 것이 ‘92년부터 현재까지 되어 있는데, 체납액이 4억 3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요. 건수로는 학자금 43건, 상업자금 134건, 전세자금 237건이 융자되어 있는데, 건수별로 학자금은 12건, 상업자금 27건, 전세자금 59건 해서 98건이 체납되어 있는데, 기금을 운영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인데 상환능력이 충족하지 못하신 분들이에요. 사례관리보다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도 못하고 있고, 기금에 대해서 체납이 되면 기본적으로 지방세, 국세 징수에 의한 예에 의해서 징수를 하라고 되어 있고 징수가 압류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분들이 생계비라든가 이런 것도 없는 분들에게 기금을 준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압류할 재산도 없을 뿐더러 속된 말고 배 째라고 하면 징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상 결산이라든가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작업 중입니다. ○이은경 위원 언제쯤 조례가 완성될까요, 그 대안인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문제는 이분들이 보증을 세울 수 있거든요. 보증을 서면 똑같은 분들이 맞보증을 섭니다. 그러다보니까 둘 다 돈이 없는 것이지요, 둘 다 못 갚게 되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결손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사례가 되면 내실 분들이 없어지지요, 버티면 안 내도 된다. 복지부에서 유권해석을 받은 바로는 지방세, 국세 징수법에 의해서 압류라든가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처지가 곤란하니까 과한 것이 아니냐고 받았어요. 기금에 대해서 징수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은경 위원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지만 융자를 해 준 것이 고정금리 2% 더라고요. 기금에 대한 이자로 못 받는 돈을 채울 수 있는 부분인가요? 기금이 자꾸 줄어드는 상황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2억 9000은 적립되어 있는 상태로 잠식은 안하는 상태인데, 그 이자발생 부분에 대해서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런 부분은 차후에 좀 더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 생각해서 대안을 충분히 마련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식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질문 드릴게요. 민간위탁금 중에 사회보장정보원에 주는 액수가 꽤 크네요. 보건복지부 기구인데 사업내용이 애매해서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부이라는데 설명해 주실래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민간위탁금은 사회서비스사업이라고 해서 바우처사업입니다. ○강웅철 위원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인데 내용은 애매한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바우처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아이 심리지원, 장애인보조기기 렌털사업, 장애인맞춤형운동, 시각장애인 안마, 통합가족상담 등 전체적인 5개 사업에 대해서 제공기관이 위탁되어 있습니다. 우리아이 심리지원 같은 경우는 항목발달센터에 34개소에 위탁되어 있고 이용인원이 1067명이 되고,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1733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웅철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만든건가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그렇습니다. 사회보장정보원이 전에 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이 이름이 바뀐 겁니다. ○강웅철 위원 컨트롤타워 같은 것이네요, 쉽게 얘기해서.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그렇습니다. ○강웅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원식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들만 몇 가지 물어볼게요. 학교사회복지사업 잘 시행하고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6개교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성과라고 하면 복지과장께서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교육청에도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고, 연말에 1년에 한두 번 정도 결과보고회를 합니다. 사례발표도 해서 각 학교관계자들과 하고 있는데, 주로 학교복지사업이라는 것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문제아라든가, 가정이 불우한 학생들을 주로 많이 하는데, 작년에도 행감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나 교육청에는 상당히 호응이 있어서 늘려 주십사 하는데 1개교에 4500만 원정도 지원 되거든요. 2억 사천 몇 백만 원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도 2, 3개 정도 늘렸으면 했는데 못 늘렸습니다. 다른 시군과 비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수원은 34개교를 하고 있고요. ○김기준 위원 교장선생님을 만나보면 굉장히 성과가 좋아요. 만족도도 있고요. 이 사업이 잘되면 학교밖 청소년,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도 있어요. 이 사업은 용인이 전국적으로 빨리 시작한 사업이거든요, 비록 인원수는 적었지만. 굉장히 성과가 좋은 사업임에도 재정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과장님이 여러 다른 파트의 과장님보다 제일 고생이 많은 부분인데 이건 폭적으로 확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김기준 위원 국장님께 물어볼게요. 행정지구 개편할 때 책임자였지요? ○복지여성국장 박상섭 예. ○김기준 위원 복지파트에 일이 많고 공무원들의 업무 과밀화를 방지하고, 복지부분을 우대하고 확충하기 위해서 기구를 축소시켰지요, 복지산업. 1년이 지났는데 복지파트 공무원들이든, 종사자, 복지계통의 특별한 예산배정이나 혜택이 있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상섭 작년에 조직개편 할 당시에는 복지를 컨트롤타워로 해서 시장님이 복지 쪽을 최대의 관점을 가지고 해보려고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많이 미흡합니다. ○김기준 위원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고 있잖아요. 복지가 참으로 중요하면서도 행정국장 하실 때 그렇게 옮겨놓고 복지여성국 국장님이신에 과장님 입에서 저런 소리 안 나오도록 더 공무원들 사기앙양도 시키고, 실제 필요한 파트에 예산 적절하게 따오셔야지요. ○복지여성국장 박상섭 다른 시군은 그렇게 하는데, 저희는 시작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 안 되다보니까 죄송합니다. ○김기준 위원 옮긴 문화, 체육 쪽은 굉장히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인사고과도 잘 받고요. 국장님 거기에 있다가 여기 와서 복지여성국장을 하는데 복지부를 그렇게 우대한다고 해놓고 거기보다 합리화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복지여성국장 박상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과장님, 세월호 피해자가 한 분이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예, 화물차 기사분. ○김기준 위원 이분은 화장료가 지원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부상자입니다. ○김기준 위원 전에 화장한 부분은 노인장애인과로 되어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긴급복지지원에서 그때 사건 나고 생계지장이 있다고 해서 지원해 드렸던 것이지요. ○김기준 위원 일회성이었지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예. ○김기준 위원 메르스 지원이 3650정도 되었는데, 용인시에 몇 명이나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주택조합인가 그분들이 39명 있었고요. 일반인 메르스 격리자들이 300여명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김기준 위원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메르스 마지막으로 희생자가 돌아가셨더라고요. 용인에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환자는 없고, 격리분들에 대해서만 지원해서. ○김기준 위원 메르스가 특별하게 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여 지는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예. ○김기준 위원 마지막으로 용인에 지역자활센터가 있지요. 학교밖 청소년 아이들을 위한 회관이 자활센터와 같이 지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6페이지 자활센터에 자활을 꿈꾸는 입소자들은 주로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주로 그분들도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자활을 시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연령층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마는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40대에서 50대 중반 그 사이정도. ○김기준 위원 한창 일할 수 있는 나이네요. 운영비 중에서 교육훈련지원비가 집행이 너무 적게 되었어요, 28%밖에. 그분들 일자리 내보내려면 재교육이 필요 했을텐데 왜 교육이 안 된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주로 하는 교육이 운전면허, 방문컴퓨터교육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의 수요가 많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40대에서 50대 아닙니까? 교육의 종목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분들의 일자리를 찾아주기 위해서는 어느 기업이든 젊은 친구들이 컴퓨터나 그런 쪽으로는 줄을 서있고 아직 청년실업이 많은데, 실제 연배에 걸맞은 직업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용인에도 직업교육하는 기관들이 국가보조금 받으면서 있잖아요. 그러면 자활센터가 직접적으로 하기 힘들다면 지방 순천, 대전 여러 자활센터의 교육종목을 보면 실질적으로 그 연배에 맞는 목공이라든지, 용접이라든지 그분들이 공사현장에 가든, 어디에 가든 거기에 걸맞게 교육훈련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명목상 지역자활센터가 타 지자체에 있으니까 있는 것이 아닌, 과장님 제일 고생하는 파트에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밑에 팀장이든 찾아서 타 지자체와 사례 연구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직업선택, 구직할 수 있도록 교육방법을 바꿔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바로 교육수를 판단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비용이 남는다는 것은 자활센터가 겉돌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긍하시지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예. ○김기준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원식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존경하는 박남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 예산안이 통과할 때 가장 주목받았던 것이 복지예산인데, 전체 예산의 30%를 차지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기대감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긴급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시에서 긴급복지지원 대상자가 어떻게 지원되고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긴급복지지원법에 보면 긴급복지라 하는 것이 주소득자의 사망, 구금, 주소득자의 실직에 의해서 주소득자가 부양하는 가족들의 생계라든가, 주거의 곤란 이런 것을 위해서 긴급복지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김희영 위원 이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자체의 재량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시가 다른 시와 다른게 지원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질문하고 싶거든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긴급복지가 말씀드린 것과 연계가 되는데 긴급복지 사유가 발생되면 읍면동이라든가, 복지보장협의체에 있는 분들로부터 사례관리요청이 옵니다. 생계곤란이 왔다든가, 주거곤란이 왔다든가 해서 오면 바로 사례관리팀을 보냅니다. 면담, 현장확인 등을 통해서 필요한 긴급지원이 무엇인가, 반드시 생계를 위한 금전적인 것일 수도 있고, 주거, 의료일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파악하는데 지원하는데 생계라든가, 주거, 의료 이런 것에 별도로 시 자체로 발굴해서 하는 긴급지원사업은 현재는 없습니다. ○김희영 위원 지자체가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아직 안 정했다는 얘긴가요, 추가적으로.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조례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긴급복지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김희영 위원 올해 규정이 되는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세부적인 것을 조례로 정해야 하는데 발굴해서. ○김희영 위원 이 법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대상자 발굴이에요. 우리시가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발굴은 하는데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있는 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내용은 똑같은데 발굴대상자를 발굴하라는 이런 것이 명문화되어 있는 법이거든요. 이것을 강조한 법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아직 없는 것 같으니까 내년에는 이 부분을 꼭 좀 더 하시고요. 지원금을 보면 사업추진중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과 숫자가 어떻게 되지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현재까지 지원된 것이 1558가구에 11억 9700만 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김희영 위원 동절기라 대상자 특별 관리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남은 지원금 사용이 안 되고 있다면 그 부분을 신경 쓰시기 바라고요. 작년대비 우리 예산이 많이 증가하기는 했는데 올해 정도지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긴급지원 예산이 증가된 이유가 김기준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메르스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국비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늘어난 것이지요. ○김희영 위원 메르스 대상이지만 긴급지원대상금은 아니라는 얘기네요. 인천시는 290만이에요. 긴급복지사업비가 91억 2500만 원이에요. 우리시와 비교했을 때 확실히 저희시가 적은 부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13억 정도. ○김희영 위원 내년에는 이 부분을 신경 써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국비지원 매칭이 돼야 하니까 검토해서 부족하지 않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긴급복지지원은 신속이거든요. 우리시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사례가 요청 오면 선지원대상인지, 사례를 충분히 파학해서 후지원대상인지 봐야 합니다. 진짜 긴급한 것은 나중에 환수를 하더라도 돈부터 줘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런 것을 판단하고 있는데, 보통 사례요청이 오고 나서 최소한 생계비는 2, 3일내로 지원됩니다. ○김희영 위원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보통 48시간.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저희도 2, 3일이면 지원됩니다. ○김희영 위원 이틀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시스템을 좀 더 동원해서 빨리 지원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활성화 계획을 세우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 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각 단체별 지원 금액을 봤는데 해마다 지원이 들어가야 될 단체, 보훈관계 고엽제라든가, 월남전참전전우회 이런 분들을 지원해야 되는데 거의 지원비가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잖아요.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해마다 올려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로 인하여 계속 세금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을 했어요. 보훈회관이라는 것이 서울에도 있겠지만, 따로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처음에 기금을 말씀하셨는데 기금의 이자로 지원해 주는 것은 해결책이 되지는 않아요. 현재 센터를 짓고 할 필요도 있겠지만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근사한 건물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을 모을 수 있는 건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해요. 1, 2층은 예를 들어 커피숍이나 음식점에 모아서 노동력으로 일할 수 있는, 그분들이 다른 사업을 하려면 돈이 들거든요. 그런데 건물에 있으면 공직자들이 가서 식사도 해 주고 도와주면 충분히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자체 내에서 운영할 수 있고 해결해서 생활에 도움 될 수 있게 해 주셔야지, 해마다 돈이 얼마 필요하겠다고 하면 자꾸 비용만 올라가는 거예요. 실제 이분들이 사무실을 유지하고 있어야 될 필요의 하나는 행사잖아요. 행사 외에는 크게 비용을 지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한 번의 행사를 위해서 많은 돈이 계속 지원된다는 것은 낭비란 말이에요. 이은경 위원이 Ctrl+V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똑같은 내용 계속한다는 거예요. 항상 공직자 입장에서 계속 동일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약간의 기금은 필요해요. 그런데 그 기금가지고 해결책은 안 되는 거예요. 보통의 많은 기금 갖고는 해결책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대강 단체를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9개 단체입니다. ○이정혜 위원 그렇게 많은 공간이 필요한건 아니에요. 3층 건물에도 충분히 다 흡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시설운영비가 줄어들어요. 그분들에게 인건비를 빼라는 소리는 안 해요. 인건비도 줄어들어요, 왜냐면 통합이 되니까. 같이 움직여서 하면 나오는 수입에서 이분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9개 단체에도 식구들이 있잖아요. 그 식구들을 활용해서 일할 수 있고, 그분들을 로테이션하면서 일자리를 자동적으로 만들어 주고, 생계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나가는 돈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약간 모아서 활용해서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시에서는 관리도 좋고, “이번에 운영비 얼마내야 된다.” 신경 안 쓰셔도 자체 내에서 운영비를 충당해서 본인들이 즐거울 거예요, 생활대책이 해결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안 드리고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알겠습니다. ○이정혜 위원 제가 제안 드린 것이 무엇이지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보훈회관이라든가 별도로의 공간을 만들어서 소득을... ○이정혜 위원 그분들을 모아서 9개 단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상이군인, 전몰도 말로 만드는 거예요. 전몰군경유족회 지회운영비, 하나는 전몰군경미망인회 지회운영비 같은 것 아니에요? 전몰군경이 있기 때문에 미망인회도 생기는 것이고.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단체가 유족회와 미망인회로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정혜 위원 다른 데도 미망인회 만들면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보훈법에 의해서 지원대상이 되는 것이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가 별도로 지원하게 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혜 위원 그건 그렇다고 하고 그분들을 모으면 그분들 자체 내 힘이 되는 거예요. 서로 도우면서 만들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어요. 아이디어라는 것이 한두 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모여 있으면 서로 어려움도 같이 얘기할 수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장기적으로는 보훈회관이 있는데 워낙 건물 노후 되고, 3개 단체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외부에 나와 있고요. 용인시가 잘 운영됐으면 역북지구 안에 보훈회관 부지가 지정돼 있었거든요. 도시공사로 넘어가서 매각되는 바람에 거기로 못가고, 그 조건으로 운동장이 되면 이전에서 도시공사 건물을 보훈회관으로 주겠다고 해서 보훈처에서는 리모델링비 5억까지 약속한 상태였는데, 재정이 이러다보니까 용인공사도 이사를 못가고 보훈회관도 그대로 남아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도의 공간을 확보해서 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보훈단체에서 원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정혜 위원 동사무소도 구청이나 안 될 때는 건물 통째를 임대해서 들어가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분들을 모아서 할 수 있는, 자체 내에서 소득이 나올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줘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제안하고 싶고요. 한 가지 더, 긴급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용인시가 이틀에 한 명씩 자살이 된다는 것, 통계는 모르겠지만 얼마 전만해도 그랬잖아요. 시에서 도와주는 것이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을 신경 쓰시는데 생활하다보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어려움이 닥쳐서 힘들 때가 있는데 그분들은 해당사항이 안 되는 거예요. 공직자 외에 사회복지에 신경 쓰는 분들, 그런 지원도 해 주잖아요. 그런 분들이 별도의 공간을 해서 사회복지센터가 있으셔야 돼요. 복지관이 있는데 복지관이 그 역할을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 복지관이 주민자치식의 노인들 대상이면 노인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사회의 복지에 대한 역할을 맡아야 될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복지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복지를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셔서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도 다 떨어져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알겠습니다. ○이정혜 위원 저는 그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식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과 할 것이 많아요.」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원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과장님, 274쪽 장애인시설 관련돼서 용인기흥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5억 받았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조병섭 그렇습니다. ○박남숙 위원 시비는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조병섭 2억 들어갔습니다. ○박남숙 위원 준공 다 됐지요. 이용하는 분들이 8인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조병섭 당초 기흥장애인복지관 내 주간보호시설에 25명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증축을 하면서 50명으로 인원이 늘었습니다. 단기보호를 8명 정도할 수 있는 시설로 증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남숙 위원 8명까지 되어 있는데, 규모가 작은 것은 아닌 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조병섭 단기보호만 8명, 주간보호는 25명이 더 늘어서 50명으로 가고요. ○박남숙 위원 단기보호서비스가 생활시설로 변경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조병섭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생활시설로 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서 운영규정을 단기보호시설이 있는 성남이나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생활시설이 안 될 수 있도록 운영규정을 잘 만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남숙 위원 향후 언제쯤이나 그런 것이 가능할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조병섭 3월 초에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안까지는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박남숙 위원 준비 잘 해 주시고요. 폐지 줍는 어르신 안전장비보급과 교통사고예방에 대한 구체적 계획에 대해서 시정질문한 적이 있는데, 부서에서 답변이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시킬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조병섭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95명 정도가 어르신들이 나왔는데요. 어르신들에 대해서 방한조끼, 방한장갑, 목도리 그 정도를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남숙 위원 예산은? ○노인장애인과장 조병섭 처인구 노인복지관에서 후원금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숙 위원 감사드리고요. 143쪽, 노인복지팀 관련된 질의인데요. 우리시 전체 세대수가 35만 3000여 세대로 그중 홀로 사는 어르신은 1만 7800여 세대로 약 5%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년대비 4.8%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노인관련 보호대책 중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노인돌봄 단기가사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종류의 차이점과 서비스의 중복 수혜자는 없는지, 서비스의 통일, 필요성 여부, 신청절차의 간소화 등 어르신들이 어렵지 않게 다가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르신들이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노인장애인과장 조병섭 노인돌봄서비스가 주1회 방문, 주2회 안부전화를 통해서. ○박남숙 위원 누가 하시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조병섭 생활관리사가 89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루에 4시간씩 근무를 하고, 한 달에 69만 원 보수를 받아 가면서 전화도 하고 직접 방문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남숙 위원 일주일에 몇 번이요? ○노인장애인과장 조병섭 일주일에 두 번 전화하고, 한 번 가서 방문하는. 한 사람이 노인돌봄기본서비스가 2061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돌봄 전문 생활관리사 1명이 23명 정도 관리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식사라든가, 청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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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03회 제2차 정례회,정책대안 제시 및 날카로운 市政質問[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신현수)는 25일 제2차 본회의를 가졌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가 이뤄진「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등 조례안 23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등 동의안 14건,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인지역자활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 복합센터 건립]이 상정돼 39건 모두 가결됐다. ▲ 시정질문하고 있는 김운봉 의원 뒤이어 이어진 시정질문에서 김운봉 의원은“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약수터가 수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데도 불구하고 폐쇄조치를 하지 않고 경고문만 부착하거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용중지 안내문이 훼손된 채 방치돼 일반 시민들이 부적합한 약수를 음용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약수터는 단순히 사용중지 안내문 게시에 그치지 않고, 수시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보도자료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부적합한 물을 음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일일 이용인원이 50명 미만인 약수터와 개인 또는 업체가 땅을 소유하고 있는 약수터의 경우에는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인 만큼 체계적인 약수터 관리를 위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면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인력과 예산을 늘려 상시 이용인구가 50명 미만이라도 수질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먹는물 공동시설로 지정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조치해 주고,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등산로에 위치한 약수터는 철저한 조사를 거쳐 기존 시설을 복원시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촉구했다. ▲ 시정질문 이건한 의원 이건한 의원은 관광활성화와 도시의 성장과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 집행부에 시정질문을 했다. 이건한 의원은“최근에 100만 대도시에 걸 맞는 관광호텔 인가 소식을 듣고 이제 시장께서 용인시 관광의 첫 기본설계를 시작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며“처인구에‘청미마루’라는 좋은 체류형 관광사업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이어 “시민들이 관광 초석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놓은 백남준아트센터 주변과 고기동 유원지는 서울, 분당쪽에서 주말과 평일 할 것 없이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교통 혼잡이 벌어지는 곳인데 이제 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기흥구의 문화 인프라와 시민이 함께하는 특화골목, 수지구 산림 속에 정돈된 도로와 차별화된 간판, 문화인이 함께하는 준비를 통해 앞으로 용인시가 대한민국 관광 속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고 큰 그림을 그려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2013년 12월 5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다”며“90년 대 후반 수지구로부터 시작된 도시화가 기흥구를 지나 이제 처인구 남사로 향하고 있으며, 지금은, 20여 년 전 공동주택, 10년 전 공동주택, 그 속에서 빗겨나 화재에 위험을 안고 있는 단독 주택지들이 산재돼 있는 실정인 만큼 특정구 특정지역의 화려한 모습 말고 낙후돼 보기 싫은 용인시의 민낯도 살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수원시 부천시 등 인근도시에서는 법 시행 전 준비를 통해 시행 이후 바로 도시 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시의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길 바란다”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 시정질문 박남숙 의원 박남숙 의원은 먼저 경전철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하며, 청사진을 제시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박 의원은“2006년, 2012년, 2013년 세차례 걸쳐 용인경전철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시정 질문을 했고, 통합 환승할인적용, 분당선과의 체계개선, 구갈역세권 개발, 테마역사 개발 등의 정책들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아직도 추진되지 못한 부분은 왜 안 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밝혀 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이어 “곧 개통 될 삼성~동탄간 광역급행철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수서 평택 고속철도, 또한 얼마 전에 확정된 인덕원 수원복선전철 노선, 가칭 광주 에버랜드 복선전철 등이 계획돼 추진 중에 있는 만큼 경전철 수요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며 “조속히 종합적인 용인시 철도 종합마스타 수립을 해야 하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현재 이원화되고 있는 경량전철과와 광역철도 업무를 한부서로 통합해 도시철도 정책과 또는 도시철도과로 명칭을 변경해 신설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아울러,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혼정책, 출산정책, 출산이후의 산후조리, 아이 양육까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며“실행과정의 여러 가지 부작용을 들어 장기과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받은 결혼 적령기에 있는 미혼 남녀들에게 커플을 만들어 주는 맞선 보기 이벤트 개최, 저소득 엄마가 출산 후 맘껏 쉬고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방안, 여성 전문병원 유치에 대해 검토해 줄 것”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 시정질문 김기준 의원 김기준 의원은“지곡동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내 폐수처리시설이 있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21호에 의거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나 인가 등을 받은 자에게는 이 법에 따라 허가·인가 취소 등의 처분을 해야 할 것으로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각종 실험장비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27t 용량의 폐수처리장이 명확히 계획 돼 있는데도 고작 1일 6리터 정도의 폐수만 나온다고 주장한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마지막으로“당초 이 연구소 인․허가 절차상에서 주민이 제기한 민원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점, 주민설명회 때 사업의 성격을 설명하지 않고 주민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점, 2급 보호동물인 맹꽁이 서식지로써 지난 8월 전문가 현장조사 시 이를 확인했음에도 서식지 보존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사업자가 당초 우리시에 제출한 안전보호대책수립이 전혀 이루지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해 아무런 행정조치도 하지 않은 점, 법률상·절차상의 하자로 충분히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에도 공사 중지 외에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지 않는 점 등은 심히 유감스럽다”며 시장은 허가취소 등 향후 대책이 있는지 물었다. ▲ 시정질문 남홍숙 의원 남홍숙 의원은 “중앙노외주차장 매매계약서 제14조에서는 입찰공고문에는 명시되지 않았던‘매입부지의 주요사업을 호텔 및 유스호스텔 등 숙박업소로 한다’는 제한조건이 부여됐고, 제16조에서는‘을의 명확한 사업분석이 불가할 시에는 갑은 계약보증금을 이의 없이 을에게 환불하고 이와 관련된 손해배상 및 이의제기 등 법정소송을 집행할 수 없다’라는 말도 안 되는 조항을 삽입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로의 합의에 의한 매매계약서에‘계약보증금을 이의 없이 환불해 준다’라는 용인도시공사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듯한 불필요한 조항을 굳이 계약서에 넣은 의도는 무엇인지?”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계약서 제16조에서 암시하고 있는 이미 예정된 수순인 것 마냥, 매매계약 이후 계약자는 사업에서 손을 떼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고, 14억 원의 계약보증금을 당당히 반환해 갔고 당연히 용인도시공사에 귀속되어야 할 세입이 고스란히 매수인의 주머니로 다시 들어갔다”며 “매매계약서 제16조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정확히 하셨는지 법률자문 결과가 어떠했는지”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10억 원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자본금 500억 원과 현물 132억 원 상당의 중앙노외주차장 부지 출자로‘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으로 시의회 의결을 거쳤으나, 용인도시공사로 부지를 출연한 이후에는‘중앙노외주차장’이라는 동일한 가치의 중요재산인데도 용인도시공사는 정관에 의거 이사회의 의결과 용인시장의 승인만으로 중요재산의 매각 절차를 진행시켰다. 이는 공유재산관리에 커다란 맹점이며 명확한 개선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시정질문 김상수 의원 김상수 의원은“용인서리백자요지(국가사적 329호)는 경기도 광주의 조선백자요지보다 약 500년 이상 앞선 약 1000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용인은 우리나라 백자의 발상지며, 최초 생산지인데 국가사적지인‘고려백자요지’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며 “용인의 자랑인 용인서리백자요지터에 대한 정비작업, 복원재현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협력해 100만 용인시민이 자랑스러워하는 도시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고려시대에 대표할 만한 문화유산을 연계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은 있는지?, 고려서리백자요지 문화유산을 활용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전략은 갖고 있는지?”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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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01회 임시회 7일간 일정 '마무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신현수)는 9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의 제201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용인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조례안 16건, 규칙안 2건, 동의안 6건, 관리계획안 4건, 예산안 3건,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1건 등 32건이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됐다. 특히,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홍숙, 김운봉, 이제남, 박남숙, 이은경 의원은 관상어 생산 유통단지의 유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보험가입,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영체험 프로그램 운영, 축구센터 김호 총감독의 행태, 공공청사 편의시설 적정 설치를 위한 대안에 대해 검토해 답변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한편, 용인시의회는 용인동남부권이 수도권정비계획상 성장관리권역임에도 불구하고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미명아래 지난 36년간 지역개발이 멈춰지고 낙후된 상태로, 이미 광역상수도가 연결돼 상수원 공급기능이 유명무실해진 송탄 정수장의 폐쇄를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특별대책위원회」구성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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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용인시의회(임시회) 제 1 호▲ 제201회 임시회 본회의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9월 10일(목)10:00 장 소: 본회의장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6.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식품진흥기금) 7. 2015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8. 2015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1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3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4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5 5.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6.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식품진흥기금)(시장제출) 7. 2015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8. 2015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0시11분) ○의장 신현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체험교실에 참여하기 위하여 산양초등학교에서 30여명의 학생이 우리 시의회 본회의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용인시의회 27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청소년 의회체험교실은 학생여러분에게 지방자치를 학습할 수 있는 현장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청소년 의회체험교실을 통해서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민주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명순 의사팀장 박명순입니다. 제20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201회 임시회는 2015년 9월 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의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9월 1일 김희영·김선희·김상수·유향금·유진선·남홍숙·이건영·이제남 의원으로부터 용인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용인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홍숙·윤원균·고찬석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준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치영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총 5건의 의원발의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9월 1일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 용인시 제휴할인 시민카드 개발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사유재산 기부채납(생활환경보전림 조성) 등 5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식품진흥기금) 등 총 29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제201회 임시회에 제출된 33건의 안건은 9월 4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의원발의 제출된 4건의 안건은 9월 2일 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의2에 따라 폐회기간 중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집행기관의 위원회 위원추천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00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에 용인시장으로부터 용인시 폐기물 자원화 시설입지 선정위원회 위원 추천의뢰가 있어 이제남 의원, 김상수 의원을 추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선임의 건 등을 의결하시고,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현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남홍숙 의원, 김운봉 의원, 이제남 의원, 박남숙 의원, 이은경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순서에 따라 먼저 남홍숙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0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남홍숙 의원 ○남홍숙 의원 용인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용인시장을 비롯한 용인시 공직자 여러분! 남홍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며칠 전 모 일간지에 게재된 관상어 생산 유통단지 유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헌법 제123조는 ‘국가는 농어업인의 보호 육성과 농어촌 종합개발과 지원 및 계획을 수립 시행’하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관상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목적은 “관상어 산업을 육성하고 소득증대 및 국민의 여가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농어촌공사는 2014년 12월 수산분야 10대 수출전략품목으로 관상어 육성사업을 정책과제로 삼아 관상어 생산 유통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분석 연구를 실시하여 본 사업이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관상어 산업의 상품화로 관상어의 연구개발과, 관상어 어가 및 산업체 육성으로 센터건립, 지역축제 행사 및 전시회를 통한 산업 활성화,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강화로 인재육성 등 수많은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증대를 유발할 수 있는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관상어 산업은 중국과 동남아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선진국의 경우 수출보다는 수입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실정을 시장께서는 인지하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다면 현재 용인시에서는 무엇을 검토하고, 무엇을 추진 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본 사업은 국비와 도비의 부담이 45% 이며 자부담 40%, 시비는 15%, 시는 그 일부분을 부담하여 재정문제는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며, 용인시민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하여 용인시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데도 불구하고 용인시는 재정여건상 예산지원이 어렵다는 무성의한 말과 일체 고민한 흔적도 없는 답변을 들먹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민들의 생계와 지역의 발전, 나아가 용인시의 교육 등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관상어 생산 유통단지의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시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특정 지역의 일만이 아닙니다. 주변이 함께 발전하고 용인시가 발전하며 전국적으로 주목할 수 있는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일회성의 행사나 축제로 낭비되는 예산을 과감히 줄이시고 이렇게 비전이 보이는 사업을 어떻게 용인시 성장의 밑거름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해 시장님의 깊이 있는 고민과 결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용인시 발전과 용인시민의 행복을 위해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시고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 해 나가는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신현수 남홍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운봉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0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김운봉 의원 ○김운봉 의원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용인시장을 비롯한 용인시 공직자 여러분! 김운봉 의원입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 성장 생활실천의 일환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현재 전 국민 자전거 보급률이 2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역시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여가 활동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에도 자전거를 즐겨 타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는 시민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고 교통 혼잡을 줄일 수 있으며, 나아가 대기오염을 감소시키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등 1석3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장점을 가진 자전거이지만 그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사고율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자전거도로 총 연장은 337킬로미터이며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의하면 사고발생 건수는 2013년도 86건에 부상자 수는 86명, 2014년도는 165건에 부상자 수는 172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우리시도 시차원의 자전거보험을 가입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전거 보험 가입은 보다 경제적인 비용으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자전거 인구를 늘이는 효과가 있음이 타 지자체의 사례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자전거 보험 가입은 2009년 창원시를 시초로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현재 70여개 지자체에서 시행중입니다. 가까운 수원시의 경우에도 2012년 시민 전체에 자전거보험을 가입하여 현재까지 천명이 넘는 시민들이 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이에 따른 시민들의 반응도 좋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찬민 용인시장님! 자전거 대중화의 필요성을 모르거나 부정하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자전거 도로 개설 등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시차원의 자전거 보험은 그동안 구축해 온 자전거 인프라와 함께 맞물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인시민의 안전과 건강 나아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장께서 자전거 이용의 대중화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는 시민의 만족하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있어 한걸음 다가선 움직임이 될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난 해소와 환경 등 여러 가지 효과를 가진 자전거 이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보험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수 김운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남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제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현수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정이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자리를 해주신 정찬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리고자하는 내용은 공공 체육시설중 수영장시설과 관련하여, 우리 용인시 관내 초등학교 3학년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와 연계한 수영체험 프로그램을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수영기능 체득을 통하여 자기 생명 보호 능력을 향상시키고 각자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게 함은 물론, 공공시설 유휴 시간대의 효율적 운용을 통하여 시설 관리 및 유지에 대한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고자, 우리 용인시와 용인교육지원청이 연계하여 수영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체육교과 과정 중에 수영에 대한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수영을 강습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 비용 문제로 수영에 대한 이론 수업에만 그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시와 인접한 수원시, 성남시, 화성시의 경우는 이미 지자체가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오산시 경우에는 초등학생은 물론이고 중학생까지 그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영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세월호 사건 이후 생존수영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여러 지자체는 물론,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 용인시 관내 초등학교 3학년 학생수는 처인구 2,158명, 기흥구 5,124명, 수지구 3,840명으로 총11,122명입니다. 우리 용인시 관내 신고 된 수영장 시설 현황을 보면 총20곳의 수영장이 있고, 그 가운데 공공 체육시설은 4곳이 있습니다. 그중 청소년 수련관과 용인시민 체육센터의 시설현황 및 이용 현황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면, 용인시 청소년 수련관의 경우 1일 16시간 기준으로 2014년도 일일 평균 이용인원이 2,381명이고, 용인시민 체육센터의 경우는 일일 평균이용인원이 463명입니다. 물론 입지 조건 및 상황이 다르고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이용현황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시설의 규모와 설비면에서 용인시민체육센터가 청소년수련관보다 규모나 설비가 비교적 더 크고 오히려 더 최신에 완공된 시설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현격하게 두 곳의 이용 실적이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시설에 대한 홍보의 부재 및 효율적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개선되어져야하는 사안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2014년도 용인시 청소년 수련관 수영장 년간 이용인원이 714,364명이고, 용인시민체육센터 수영장 년간 이용인원이 169,200명입니다. 산술적으로, 용인시 청소년수련관 이용인원에서 용인시민체육센터 이용인원을 차감하면 대략 545,164명의 용인시민 및 청소년 그리고 학생들이 더 이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용인시 전체 초등학교 3학년 학생 11,122명은, 그야 말로 언제든 수영을 강습 받을 수 있고, 좋은 시설의 수영장에서 직접 그리고 마음껏 배울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용인시 공공체육시설인 수영장 유휴시간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용인교육지원청과 연계한 수영체험프로그램 운영의 적극적인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이에 따른 용인교육지원청과의 협조관계, 기타 구체적인 세부사항 및 보완사항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이 자리를 빌어 시장님과 용인시 관계공무원께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수 이제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숙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0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박남숙 의원 ○박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남숙 의원입니다. 지난달 8월1일 용인시 축구센터 소속팀인 신갈 고등학교가 전남 영광군 영광스포티움에서 개최된 제48회 대통령금배 고교 축구대회 결승전에서 안타깝게도 준우승을 차지 했습니다. 이날 결승에서 우승했다면 신갈고가 축구센터에 생긴이래 처음으로 대통령 금배에 우승하는 경사가 생기는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이날 결승전 현장에는 신갈고등학교 관계자들을 비롯한 학생들, 동문 학부모등 많은 응원단이 열렬한 응원전을 펼치면서 선수단에게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이날 결승전은 sbs 스포츠 채널로 전국에 생중계 되었고, 신갈고등학교는 축구 명문 학교의 전통을 유감없이 보여 주었습니다. 본의원도 열심히 응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결승전 현장에서 당연히 있어야할 축구센터의 김호 총감독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떤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경기를 내팽게칠 만큼 특별한 사안이 있었는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에 취임한 김호 감독은 한때는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선수로, 국가 대표팀의 감독으로 한국축구를 위해 많은 활약을 한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본의원이 듣고 본 총감독으로서의 행태는 실망을 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취임이후 축구센타에 출근은 손에 꼽을 정도라고 합니다. 시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조직의 지도자가 취임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축구센터 내부의 업무파악이 먼저 아닙니까? 지도자들이 선수들을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는지, 선수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선수들의 장래에 대한 비전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하는지 고민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축구센터에는 선수관리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 하고자 에이전트가 있는데, 많은 축구인들 한테도 별로 능력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에이전트가 본인의 차량으로 총감독을 모시고 다니면서 비서 역할을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에이전트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현재 축구계에서는 축구센터의 에이전트와 센터사무실, 그리고 김호 감독의 유착관계에 대한 많은 의혹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김호 감독을 용인에 추천한 사람이 에이전트라는 말이 있는데 시장님 사실입니까? 그리고 본의원이 듣기에는 총감독에게는 인사권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김호 감독 본인을 비롯한 감독 주위의 사람들에 말과 행동을 통해 이미 지도자를 비롯해 많은 것들을 내정해 놓았고, 스카웃 또한 진행하고 있다고 들려옵니다. 시차원에서 정말로 많은 권한을 김호 감독에게 부여 했습니까? 심지어는 내셔널 리그 용인시청의 지도자까지도 본인이 다 준비해 놓았다는 말도 들립니다. 김호 감독이 구단주 입니까? 그리고 김호 감독의 고향인 통영시에서는, 축구 꿈나무 육성을 위해 많은 보수와 지원을 해 주었는데, 마지막에는 통영의 축구인들과 후배들에게 그다지 좋지 않는 모습으로 그만두었고, 대전 시티즌의 감독으로 있을때도 불미스런 일로 그만 두게 되었던 점을 시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축구센터에는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강원도 태백시에서 열린 대학 연맹전에 가서 기술 고문의 역할을 하는 것은 무슨 행동입니까? 과거에는 근무하던 직원들이 지각횟수가 잦다고 적발되자 사표를 낸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 대면서 유독 김호 감독에게는 말 한마디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용인시 축구센터는 용인의 자랑이라고 할 만큼 많은 국가 대표를 배출한 곳입니다. 좁은 바닥인 대한민국 축구계에서 그 감독 참 잘 오셨다 칭찬 한마디 하시는 분을 본적이 없습니다. 모두 의아하게 생각하며 걱정들을 합니다. 그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분의 과거의 모습들을 잘 알기에 하는 말입니다. 이분이 뭘 얼마나 대단하시기에 봐주고 계시는 겁니까? 시장님, 이런 사실을 알면서 묵인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정말 모르고 계셨습니까? 한때 아무리 사람들의 환호와 갈채를 받은 사람일지라도 처음의 뜻을 잊어버리고 자만에 빠지면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면 지도자가 어떻게 그 권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권위는 스스로 주장해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얻은 존경심이 권위의 기본입니다. 어떤 지도자의 명성도 세월 앞에서는 사라지는 연기와 같습니다. 도덕적으로도 검증이 안 된 지도자가 자만심이나 편견에 사로잡혀 일을 독자적으로 처리하면서, 조직의 리더의 있다면 차라리 일찍 결별하는게 옳다고 보는데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수 박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경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0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이은경 의원 ○이은경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용인시장을 비롯한 용인시 공직자 여러분! 이은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4개월 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및 복지에 대한 필요성 전달과 공공청사 편의시설에 대하여 앞으로 적정설치를 위한 대안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리고 집행부와의 사이에서 중간자 역할을 하겠다 자청해 왔으며, 장애인들이 지난 과거에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집단행동을 하였으나 본 의원이 있는 한 이러한 행동은 자제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편의시설 설치에 관련해서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보았기에 본 의원은 용인시 실내‧외에 있는 각종 무대와 체육관 및 야외무대 경사로 편의시설 설치 등을 위해서 일일이 현장 방문하여 부서와 의논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의견을 전달하여 왔습니다. 용인시는 2015년 6월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시설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1조 실태조사에 의거한 공공청사 편의시설과 동법 제8조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본청 및 3개 구청 등 53개소 현장 전수조사에 본 의원이 함께 하였습니다. 각 도서관은 빠른 개선을 보였고 영덕동, 동백동 주민자치센터는 신청사 이전으로 개선되었으며, 2015년 전수 조사한 결과는 2013년 조사 결과인 설치율 89.3%와 적정 설치율 79.2%에서 크게 개선되었다 할 수 없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편의시설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모르고 있었기에 본 의원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하였습니다. 용인시에는 배부해 드린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책자와 편의시설 전문 기술자 2명이 있었지만 업무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편의시설 설치 시 장애인 당사자 눈높이에서 판단할 수 없는 부분과 현장 환경 상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없거나 법적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 대안을 찾지 못하는 요인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과 관련 부서 공무원 여러분!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시, 첫 번째 용인시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적극적인 기술자문 요청과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책자를 활용해 주십시오. 이는 편의시설 이용자 불편 해소와 편의시설 부적정 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예산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용인시는 2014년 4월 조례 제정으로 편의시설 설치시 전문가로 구성된 공공디자인팀과 사전협의제 경유를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편의시설 설치 시 공공디자인팀과 반드시 사전 협의해 주십시오. 또한, 사회복지 대상자 욕구 다변화와 인구변화에 따른 복지 정책 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하여 민선6기 정찬민 시장께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요? 용인시는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공감 및 업무에 대하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복지직렬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용인시만의 사회복지영역과 변화하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사회복지직렬 전문 사무관 임용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수원, 고양, 성남시는 ‘장애인복지과’ 단독 분류와 사회복지직렬 사무관이 이미 있으며, 특히 성남시는 4명의 사회복지직렬 사무관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100만을 바라보는 용인시가 그 동안 복지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과 용인시에는 사회복지직렬 사무관이 진작 있었어야 한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편의시설 관련 공공디자인인 행정서비스 디자인에 대하여도 전 공직자 마인드 향상이 시급한 때라고 보여 집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100만 대 도시에 걸 맞는 준비된 행정과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수 이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다섯 분 의원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조치사항을 우리 시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10시37분) ○의장 신현수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0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금일부터 9월 16일까지 7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38분) ○의장 신현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제남·정창진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38분) ○의장 신현수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소치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치영 의원 소치영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2015년 9월 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5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5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9월 15일 1일간이며, 위원회 위원 수는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7조2 규정에 따라 7인 이상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수 소치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치영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소치영 의원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41분) ○의장 신현수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선임 요청한 대로 소치영 의원, 이건영 의원, 김선희 의원, 김상수 의원, 이건한 의원, 유향금 의원, 김운봉 의원, 남홍숙 의원, 김희영 의원, 박만섭 의원, 이정혜 의원, 이은경 의원 이상 열두 분의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5.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6.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식품진흥기금)(시장제출) (10시42분) ○의장 신현수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식품진흥기금)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윤득원 기획재정국장 윤득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15년도 본예산 및 1회 추경 미확보분과 법적‧의무적 경비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15년도 본예산 사업 중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이나 집행잔액은 감액 조정하고 시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시급한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 5690억 3757만 원보다 2090억 643만 원이 증가한 1조 7780억 4401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2025억 4353만 원이 증가한 1조 6631억 4391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64억 6290만 원이 증가한 1149억 9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으로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600억 원이 증가한 7173억 원, 세외수입은 158억 307만 원이 증가한 1177억 6427만 원, 지방교부세는 15억 4062만 원이 증가한 73억 4094만 원, 조정교부금은 766억 7103만 원이 증가한 2433억 6123만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500억 8357만 원이 증가한 4349억 3225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5억 5478만 원이 감소한 1424억 4521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 1088억 4371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10억 3776만 원, 교육분야 371억 457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 626억 6662만 원, 환경보호분야 691억 5678만 원, 사회복지분야 4873억 3074만 원, 보건분야 326억 3882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465억 4173만 원, 산업‧중소기업분야 138억 4298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 5080억 242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029억 345만 원, 예비비 221억 5633만 원, 기타분야는 1609억 17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1억 3874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56억 3627만 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242억 6901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9938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138억 9676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96억 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5300만 원이 증가한 총 120개 사업 1611억 90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여성정책 추진사업 52개 사업에 1219억 5500만 원,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60개 사업에 352억 9200만 원, 자치단체 특화사업 8개 사업에 39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공익신고 증가에 따른 과징금 수입 증가 전통시장 개선을 위한 도비 보조금 편성 등을 위하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수 기획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각 소관 상임위원장들께서는 9월 14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2015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8. 2015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0시48분) ○의장 신현수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장경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장경순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체재원 증감분 반영과 당초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1%가 증가한 896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설공사수익 및 시설분담금등 수입으로 12억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수도사업비용은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등 30억 원을 증액하여 621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적 지출은 입찰 차액 및 세출예산 변경에 따른 예비비 조정 등으로 18억 2312만 원을 감액한 189억 60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으로 기정예산대비 6% 증가한 1614억 9674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 인상분 및 원인자부담금 조정 등으로 104억 6846만 원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하수도사업비용에서 영업비용 등 46억 8706만 원 증액하여 577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차집관거 정비사업 등 국도비 내시분과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후지원금 조기상환 등 57억 8139만 9000원 증액하여 826억 46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2건의 예산안은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위원장께서는 9월 14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9월 15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9월 11일부터 9월 15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의원(27인) 신현수, 김기준, 이제남, 김선희, 최원식, 홍종락, 이건영, 김대정, 정창진, 남홍숙, 박원동, 고찬석, 유향금, 박만섭, 박남숙, 유진선, 김운봉, 김중식, 이정혜, 소치영, 신민석, 이건한, 강웅철, 윤원균, 김상수, 김희영, 이은경(무순임) ○출석공무원 시장 정찬민, 부시장 조청식, 처인구청장 송면섭, 기흥구청장 유봉석, 수지구청장 이태용, 행정문화국장 이현수, 기획재정국장 윤득원, 복지여성국장 박상섭, 경제산업국장 배명곤,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안전건설국장 김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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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경제 신문 창간 3주년 기념 축사용인시의회 의원 박남숙 독자와 같이 호흡하는 신문, 국민 경제 신문 창간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지난 3년간 지역 사회 구석구석을 발로 뛰며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고 여론을 선도해 온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국민 경제 신문을 사랑하는 애독자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민 경제 신문의 모든 지면이 독자들의 욕구를 두루 만족 시킬 수 있는 다양하고 유익한 소식으로 가득해 지기를 바라며, 특히 사회의 어두운면 보다도 밝은 면을 부각시켜 밝은 미래 사회를 이룩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국민 경제 신문의 창간 3주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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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지곡초 사태’ 도교육감이 나서▲이재정 도교육감(中)이 김기준의원(左)과 함께 혼화재 연구소 부지를 쳐다보고 있다. ▲ 이재정 교육감이 지곡초 어린이와 하이화이브를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지난 22일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을 찾아 지곡초 학부모와 소통의 장을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원, 박남숙 의원, 유진선 의원, 이은경 의원, 차혜숙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과 함께 지난 22일 용인 지곡동 지곡초등학교를 찾아 지역 주민, 지곡초 학부모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5월 지곡초 학부모들이 이 교육감의 페이스북에 사태 해결과 함께 방문을 요청해 이뤄졌다. ▲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간담회에서 주민들에게 답변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위험성 있는 위험시설이 학교 근방에 들어온다는 것을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며 “용인시에 공식 입장을 전달하면 용인시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 지역구가 아닌데도 간담회에 참여한 용인시의회 박남숙의원 간담회에 참여한 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은 “지난 민선5기 시절 진행해 지난해 인허가가 진행 됐다”며 “기업가들이 아무리 사업을 한다 해도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것”이라며 학교 앞에 들어올 것은 아니라며 본인의 지역구도 아니지만 간담회에 참가해 객관성을 띠며 말했다. 또한 김기준의원은 “법 집행을 떠나서 개발을 위한 인허가 통과가 중요한지, 사람의 안전 이 땅의 미래․아이들이 더 소중한가에 대해 어른들이 냉철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 주시려 ... 한편, 김 의원은 지난 제20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기 허가된 지곡동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에 대한 허가 적정성 재조사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집행부에 답변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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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답변 들어...▲ 정찬민 시장의 시정질문 답변하는모습 [광교저널 경기.용인/고연자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신현수)가 지난 17일 제20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다. 김운봉 의원이 질문한 ▲코스트코 공세점 준공에 따른 교통대책에 대해서 시에서는 코스트코 공세점 입점에 따른 교통문제를 해소하고자, 지역 주민대표를 포함한「교통환경개선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교통·주차문제를 비롯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공세지구 주변 도로의 교차로 개선 및 교통시설물 정비, 임시주차장 확보 등은 코스트코 개점 이전에 완료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고매IC 연결도로를 2017년 말까지 준공해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으며, 아울러 코스트코 개점을 계기로 시민편의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남숙 의원이 질문한 ▲여성특별시 용인 광고 문안에 대해서는 “여성특별시 용인”의 핵심은 생활주변 곳곳 분야에 불평등 요소가 존재하고 있는 만큼 양성이 균형을 이룬 남녀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용인을 만드는 데 있으며, “여성특별시”는 행정구역 상 특별시와는 다른 특화의 의미로 행정자치부에 문의한 결과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를 높이고자『줌마렐라 축구단』을 창단하고, 동화구연『책 읽어주는 할머니』프로그램 진행으로 노인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마련하는 등 여성친화도시를 넘어 “여성특별시 용인”을 만들기 위한 70여 가지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여성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발굴해 양성이 균형을 이룬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여성특별시 용인”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폐지 줍는 노인들에 대한 안전 문제 해결을 촉구한 박남숙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폐지 줍는 사람들(노인 및 장애인)은 약150명(‘15. 3월현재)으로 이분들은 교통사고 등 안전문제에 노출돼 있고, ‘15년도 경기도에서 폐지줍는 노인들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방한복 및 안전장비를 지원하고, 저소득 노인에 대하여 월2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16년에는 도내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시행 예정에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도 폐지 줍는 사람들의 실태파악 및 예산확보 등 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16년도 사업추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복지사각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노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정확한 실태조사 및 후원물품의 우선제공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선 의원이 질문한 ▲용인경전철 운영 및 유지보수 2차 계약 추진방향, 2015년 상반기 경전철 승객 및 운임수입 현황 등에 대해서는 경전철 운영비를 낮추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향후 7년간의 계약을 독점적 수의계약 방식이 아닌 지명경쟁입찰로 진행했고, 그 결과, 봄바디사 등 6개의 국·내외 철도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지난 6월 16일 네오트랜스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네오트랜스가 제시한 운영비는 연평균 241억 4천만원으로 초기 3년간 운영비 보다 매년 약 36억 원이 감소됐으며, 환승할인 시스템 유지보수, 법령 개정 등을 고려하면 약 50억 원의 감소효과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금년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와 적극 협상해 우리시에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5년 상반기 경전철 승객 및 운임수입에 대하여는 상반기 일일 평균 승객수는 만 1,838명이고 운임수입은 1,504만원이고, 최대 일 탑승인원은 3만 4,000명이며, 6월달 메르스의 영향을 제외하면 월평균 3.8%의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런추세라면 금년 하반기경에는 승객수가 일평균 2만 7,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인경량전철 주식회사의 임원은 등기 임원 3명, 비등기 임원 1명으로 총 4명이고,2015년 5월 31일 기준, 경전철 근무인원은 총 172명이며, 역사별 근무인원은 기흥역과 전대역은 각각 2명이고, 그 외 역은 1명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전철 차량 내 광고면수는 1차량당 25면으로, 유료 5면과 무상 20면(시정홍보용)을 사용중에 있고, 광고 수익현황은 2013년에 1건 / 370만원, 2015년에 2건 / 1,200만원으로 총 1,570만원이라고 답변했다. 경전철 차량은 2007년 3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총 30량이 제작되었고, 주요 수리 내역은 2014년 7월 림모터 교체 등이라고 말했다. ▲「순세계 잉여금을 활용한 감채기금 조성」에 대해서는 2015년 7월 현재, 우리시 관리채무 잔액은 용인경전철 민간투자비 812억과 도로사업 등 기타채무 1,474억 원을 포함, 총 2,286억 원 이며, 용인시 채무상환계획에 따라 2017년까지 전액상환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우리시가 향후 부담해야 할 비관리 채무에는 용인경전철 관리운영권 가치와 관내 9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BTL사업 임대료가 있으며, 채무의 안정적인 상환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의원님이 제안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감채기금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원균 의원이 질문한 ▲수원연화장 인접 용인지역의 화장료 감면혜택 지원방안에 대해서 시는 2001년부터 운영 중인 수원 연화장은 장례시설 인접지역인 기흥구 영덕동·보정동, 수지구 상현동·성복동 주민에게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혜택을 주지 않고 있어, 수원시와 접촉해 우리시 4개동 주민들이 화장시설 이용요금 할인 혜택을 받도록 협상을 벌여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제남 의원이 질문한 ▲고림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관하여 시는 고림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중첩규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4년간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간이 필요하였으며, 결정고시 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주택경기 하락 등의 여파로 주택건설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며, 사업승인을 받은 4, 6, 7블록 사업시행자들이 공동설치구간 중 외곽도로를 각각 분담하여 우선 설치하는 것으로 제출된 ‘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히며, 향후, 3개 블록 사업시행자간 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에 따라 우리시 또는 용인도시공사가 위탁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원동 의원이 질문한 ▲농지내 임시주거시설의 제도권내 정착대책 마련에 대해 규제완화를 위해 수차례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 있으나, 무불별한 관리사 설치에 따른 우량농지 훼손방지와 보전을 이유로 관계규정이 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나 농업생산 관리사의 허용기준완화와 농업인 주택 설치 심사기준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했고 ▲농식품 가공 공장 지원방안에 대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판로확대를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사이버장터를 운영하고 대형마트 입점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농식품 가공산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또한, 농식품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과 시의원들의 고견을 들어「명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역 내 식품 명인 발굴과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희영 의원이 질문한 ▲용인 관광도시를 위한 종합대책은 관광을 제2의 성장동력으로 삼아 미래비전 10년의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해 2017년까지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용인시 관광활성화를 위한 조직 구성방향은 관광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총괄하는 관광과를 검토하고 외부 관광 전문가를 확대 채용하는 등 전문성을 높이고, 관광을 전담할 산하기관, 관광본부 설치는 향후 용인시의 중장기 관광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사업과 전문조직의 필요성 및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2016년 수원화성 방문의 해’와 연계한 용인시 관광객 유치방안에 대해 경기도, 수원시, 경기 관광공사와의 긴밀한 업무 협력을 통해 수원시에 방문하는 관광객을 용인시로 유입하기 위한 테마별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수원화성의 관광상품과 연계한 패키지 상품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 추진 ▲외국인관광 도시 민박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보정동 카페거리는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사업에 대해 상당한 가능성이 있으나 현행 법령상 사업자가 거주하는 세대에 한해 지정이 가능함을 답변했고 ▲용인자연휴양림 시설 확대 방안에 대해 금년에 휴양림 주변 부지를 추가 매입해 숙박과 수련시설, 세미나실, 식당 등을 갖춘 용인산림교육센터 조성계획을 수립했다고 답변했다. 이건영 의원이 서면 질문한 ▲동부권지역의 수도권 규제개혁 실적과 포곡․모현 지역 개발계획에 대해 자연취락지구 확대 지정, 수변경관지구 폐지, 도로변 완충녹지 폐지와 경사도 완화 등의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동부권 활성화를 위한 개선 대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지역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포곡항공대이전사업, 경전철 전대역 역세권 활성화 전략 등을 면밀히 검토해「2035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포곡․모현 축산분뇨 악취 저감대책 및 실적에 대해 한강수계 기금을 통한 축사시설 매입사업 추진 독려와 악취를 저감시키기 위해 2014년도 24톤(1억2천), 금년도 36톤(1억8천)의 환경개선제 지원, 남은 음식물 사료 사용 축산농가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축산농가에 파리천적벌을 공급하는 사업 등 악취저감대책에 철저한 추진과 새로운 저감대책 발굴 등으로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지도 57호선 용인~포곡간 도로공사 예산확보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는 경기도가 2006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국·도비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이 지체되면서 감사원으로부터 전국적인 지체사업에 대한 수요예측 재조사를 실시하라는 지시에 따라, 재검토결과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경기도와 함께, 국토교통부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타당성 재조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을 재추진 시, 국토부 및 경기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업비 확보 등 조기 착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정 의원이 서면 질문한 ▲가칭「구성구 신설」에 대한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 현재 기흥구 조직만으로는 주민 행정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어려워 2017년도에 분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행정자치부의 책임읍면동, 대동제 추진 등 정부정책 상 승인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으나 인구 100만을 기점으로 기흥구의 분구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기흥구 분구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용인도시계획도로 중2-111호(이현초~상현초)도로개설 촉구에 대해 도로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적의무인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 투자 재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금년 내에 이행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에 필요한 사업비가 금년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등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기준 의원이 서면 질문한 ▲기흥호수를 살리기 위한 종합마스터플랜에 대해 기흥저수지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하고 경기도지사를 수질개선 주체로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 후, 수질개선대책 수립 및 승인을 받도록 했고, 목표수질을 생활용수 수질등급 기준 3등급(보통)으로 향상시켜 중(‘17년)․장기(’20년)적으로 수질을 개선할 계획이며 경기도에서는 기흥저수지 수질개선계획을 수립(‘14.12.2)하여 환경부에 승인 요청했으며, 환경부에서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지곡동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에 대한 허가 적정성 재조사 및 향후대책으로 용인시에서는 사업자에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7조(보고 및 검사 등) 규정에 따라 2015.6.25.까지 해명자료 제출 및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등을 통해 해명자료에 대한 결론 도출 시까지 공사 중지를 요구해 현재 사업자로부터 해명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박남숙, 유진선, 이제남 의원이 보충질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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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박남숙의원, 신갈백옥라이온스클럽 14대 회장 ‘취임’▲ 취임하는 회장단 들이 엄숙하게 선서를 하고 있다.(中 박남숙 신갈백옥라이온스클럽 신임회장) [광교저널 경기.용인/이재경 기자] 여성 클럽 합동 창립주년 기념식 및 이.취임식이 지난 17일 용인시 양지면 대대리소재 이다의 숲에서 정찬민 용인시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이상일, 백군기,이우현의원 등 내.외빈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 개최됐다. 이날 신갈백옥여성라이온스클럽의 신임 회장으로 용인시의회(3선의원) 박남숙의원이 취임을 했다. ▲ 정찬민 용인시장이 축사를 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 <사람들의 용인> 정찬민 시장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용인여성라이온스 회원들 ▲ <사람들의 용인> 정찬민시장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용인라이온스회원들 정찬민 용인시장은 축사에서“인류가 아직까지 활용못한 자원은 여성이라는 말처럼 가진 자원이라고는 인적자원밖에 없는 대한민국이 향후 더욱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면 여성이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길밖에 없다”며 “섬세한 마음으로 소외된 이웃들의 표면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심리적 고충까지 어루만지는 봉사활동이야 말로 여성들이 지역사회발전 및 복지향상에 더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이기에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하게 생각한다” 고 말했다. 또한 “타인을 위한 봉사를 통해 자기자신을 수양하고 천명(天命)에 귀 기울이며 가정,사회, 국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지극한 정성을 다할 줄 아는 라이온 여러분이 되기를 당부 드린다” 며 축사에 가늠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의원(용인갑)이 축사를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용인갑) 백군기 의원은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자기자신의 이익을 바라지 않고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은 많지 않다. 아무 댓가 없이 어려움이 많은 이웃들을 보살펴 주고 봉사하며 지역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용인여성라이온스클럽 여러분들게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며 “신갈 백옥라이온스클럽은 장애어린이 보호시설단체인 하희의 집을 매년 방문해 성금지급과 봉사활동을 하는 등 지역의 그늘진 곳을 밝게 만들어 주고 있다 또한 작은관심을 큰 온정으로 바꿔 주는 라이온스의 봉사실천을 보며 저 또한 낮은 곳에서 부터 귀를 기울이며 봉사하는 용인의 봉사자가 되겠다”고 포부를 다졌다. ▲ 새누리당 (용인갑) 이우현의원 새누리당 (용인갑) 이우현 의원 “라오니즘의 숭고한 이념으로 사랑을 바탕으로 한 성실한 자세로 윤리강령을 준수하면서 빛과 소금과 같은 적극적인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발전에 역할을 다해 오신 회원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지금 우리사회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때 여성 라이온스클럽 회원 여러분이 앞장서서 따뜻하고 밝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큰 힘이 돼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용인시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분위기에도 활기찬 생명력을 불어 넣어 주실 것”을 당부했다. ▲ 새누리당 이상일의원(용인을)이 축사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 (용인을) 이상일의원은 “신갈백옥, 용인사랑, 포곡사랑라이온스 클럽은 지역을 대표하는 여성 클럽으로서 국제라이온스클럽의 모토인 ”We Serve(우리는 봉사한다)“를 몸소실천해 오고 있다 언제나 변함없이 적극적으로 활동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 오늘 취임하는 회장님들께서 라이온스클럽의 한 단계 더 도약시킬 것이라고 확신하며 왕성한 활동을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용인을)김민기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용인을) 김민기 의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들의 활약이 두두러지고 있다 여성들의 포용,포근한,배려,정감과 같은 소중한 가치들이 원활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밑거름”이라며“여러분들의 따뜻한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헌신해 주심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 고 축사에 가늠했다. ▲ 박남숙 신갈백옥라인온스클럽 신임회장이 라이온스기를 펄럭이고 있다. 박남숙 신갈백옥라이온스클럽신임회장은“ 지금까지 역대회장들과 회원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땀과 희생정신으로 이뤄논 훌륭한 업적들을 보고 배우면서 신갈백옥클럽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길이라면 어딘들 마다하지 않고 달려간다는 각오로 열심히 노력하겠다”며“국제라이온스 354-B지구 신갈 백옥클럽 제 14대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임기동안 ”기쁨을 나눠주는 봉사“란 슬로건을 갖고 신갈백옥클럽을 운영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회원여러분 모두가 회장이란 생각을 갖고 우리 모두 손에 손을 맞잡고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신갈백옥클럽의 번창과 발전을 앞장서 나갑시다”라며 각오를 다졌다. 한편 신갈백옥라이온스 클럽은 13년전에 창립해 박남숙 신임회장은 14대 회장으로서 임기는1년으로 지역을 위해 각종 봉사하는 봉사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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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메르스 비상대책 상황보고회 가져▲ 지난 5일 용인시의회는 복지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과 관련해 용인시 관계부서와 메르스 비상대책 상황보고회를 가졌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이재경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신현수)가 지난 5일 시의회 복지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과 관련해 용인시 관계부서와 ‘메르스 비상대책 상황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신현수 의장, 최원식 복지산업위원장, 유향금 의원, 김기준 의원, 박남숙 의원, 이정혜 의원, 강웅철 의원, 이은경 의원, 김희영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3개구 보건소 측으로부터 메르스 방역 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지난 6월 3일부터 부시장을 중심으로 상황총괄팀을 비롯해 인력·물품지원, 역학조사, 교육홍보, 학교협력팀 등 5개팀으로 구성된 메르스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고, 메르스 대응지침에 따라 방역기획 및 상황총괄, 의심환자 발생 시 신속 대응 등에 나설 방침이다. 또, 지속적으로 일일 대책회의를 열고 일일 현황감시를 강화해 메르스 안전지대를 철저히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신현수 의장은 “메르스 감시체계를 확고히 하고, 시민들 사이에 불안감이나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공개 가능한 정보의 즉각적인 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원식 위원장은 “시민들이 동요되지 않도록 단계별 행동메뉴얼을 정비해서 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5일 현재 용인시에는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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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농서산단 2016년말 ‘준공’▲ 28일 프렉스에어코리아 농서산업단지 업무협약 체결식 [광교저널 경기,용인/이재경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농서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산업용 가스 관련 생산업체인 프렉스에어코리아(주)와 28일 협약을 체결했다. 농서 산업단지(5만2,065㎡)는 용인시 민선 6기 공약의 하나로 올해 3월 말 목표를 조기 달성한 ‘일반산단 10개소 조성(64만 8,000㎡)’ 계획 중 한 곳이며, 현재 부지 조성 공사가 추진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30분 시청 철쭉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찬민 용인시장을 비롯해 프렉스에어코리아(주) 서성복 사장과 임원, 박남숙 시의원, 박만섭 시의원, 관계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서 서명 및 교환 등이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프렉스에어코리아(주)는 1,000억원을 들여 2016년 말 준공을 목표로 기흥구 농서동 120-1번지 일원 5만2,065㎡ 부지 내 제조시설, 연구소 등을 조성한다.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산업용 가스 관련제품을 생산하는 게 목적이다. 사업시행자는 프렉스에어코리아(주)이며 실수요자에 의한 민간개발방식으로 진행한다. 2016년 말 산단이 조성되면 300여명의 고용창출과 연간 15억원 이상의 세수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프렉스에어코리아(주)는 우선적으로 용인시민을 고용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고, 용인시는 프렉스에어코리아(주)의 투자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한 행정지원, 진입도로 개설 협조 등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에 노력할 방침이다. ▲ 28일 프렉스에어코리아 농서산업단지 업무협약 체결식 (左)정찬민 용인시장 (右)서성복 사장 정찬민 시장은 “농서산단이 대한민국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인력 채용 시 용인시민이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프렉스에어코리아(주)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본사를 두고 용인시 기흥구 농서로에 연구소를 두고 있는 산업용가스 관련제품 제조업체이다. 미국 본사는 2700여명의 직원을 둔 글로벌 기업으로 13조원의 연매출을 달성, 가스 관련 제품업계 세계 4대 회사에 속한다. 한편, 용인시의 일반산단은 원삼·제일바이오·농서산단 등 3개소(19만 8,000㎡)의 경우 공사에 착수해 부지조성 중이며, ㈜케이에스피의 ‘패키징 디자인 산단’ 등 7개소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산단 지정 승인을 받고 착공을 준비 중에 있다. 용인시는 당초 목표를 상향, 2017년까지 20개소의 일반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