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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脫석탄 에너지 전환’ 충남이 견인▲ 에너지 전환 및 대기질 개선 대책 기자회견, 안희정 지사 [광교저널] 충남도가 ‘탈 석탄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대’를 견인한다고 밝혔다. 또 오는 2025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35% 줄이고, 노후 경유차 10만대를 조기 감축하며, 도내 2만 1000여개 전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한다. 안희정 지사는 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에너지 전환 및 대기질 개선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탈 석탄 에너지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며 “탈 석탄 원칙을 충남도가 앞장서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지사는 “충남에 위치한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7조 6000억 원으로, 온실가스에 따른 비용이 2조 2000억 원, 화력발전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비용은 5조 4000억 원이 이른다”며 “석탄화력은 결코 싼 에너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지사는 “충남은 타 지역의 전력생산기지 역할을 하고 있으나 소비지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지 않겠다”라며 “충남이 먼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에너지 절감을 통해 2020년까지 1121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탈 석탄 및 탈 원전에 따른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2060년까지 천연가스 발전(36%)과 신재생에너지(60%)로의 전환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도는 오는 10월 ‘탈 석탄 국제에너지 컨퍼런스’를 통해 사회적 합의의 초석을 다지는 한편, 도의 탈 석탄 비전이 제3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 나아가겠다는 것이 안 지사의 생각이다. 안 지사는 이와 함께 올해 말 수립할 ‘충청남도 에너지 전환 비전’을 통해 에너지 전환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가칭)충남에너지센터를 설립해 신재생 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효율화 추진을 구체화 하고, △지역 주민 주도형 ‘농촌 태양광 사업’을 통해 주민 수익 모델을 만들며, △산업단지 지붕형 태양광 설치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스마트 온실가스·에너지 진단 시스템 도입 등으로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 하겠다고 설명했다. 안 지사는 또 “석탄화력·원자력 중심 발전 정책은 지역 간 전력 생산과 소비 양극화를 초래하며, 대규모 전력생산지역에 특별한 희생을 강요하고,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에너지 위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만든다”라며 LNG·태양광 등을 활용한 ‘친환경 지역분산형 발전’을 통해 지역별 에너지 자립도를 제고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질 개선과 관련해 안 지사는 “도내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연간 27만 6000톤으로 전국 최고이며, 배출원은 에너지 산업 연소 38.2%, 제조업 연소 30.3%, 이동오염원 17.7%, 생산공정 11.7% 등이다”라며 국민 건강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해서는 이들 배출원 관리에 전략적으로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지사는 오는 2025년까지 발전소와 공공 분야에 6조 1157억 원을 투자, △제도·정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이동 배출원 관리 △측정·분석 △건강·홍보 등 5대 핵심 실행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제도·정책 분야에서는 지난 1일 공포한 ‘석탄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를 위한 조례’에 따라 도내 석탄화력이 배출 중인 10만 5000톤의 오염물질을 2025년까지 4만 톤으로 62%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도내 대형사업장에 대해서는 “배출 허용 기준 강화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고, 대산석유화학단지를 대기환경 규제 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대기오염 총량제 도입과 배출사업장 통합 관리를 국가 정책화 해 오염물질 배출을 근원적으로 관리해 나아가겠다”고 안 지사는 말했다. 대기오염물질 대출 사업장 관리와 관련해서는 “도내 305개 대형사업장 중 전체 오염원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석유화학단지 및 철강 등 상위 20개사와 협약을 통해 30% 이상의 오염원 저감을 유도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버스와 건설기계장비, 노후 경유차 등 ‘이동 배출원’에 대한 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안 지사는 우선 “버스를 포함해 노후 경유차, 건설기계장비들이 내뿜는 매연을 확실히 저감시키겠다”며 2025년까지 △노후 경유차 10만대 조기 폐차 지원(1600억 원 투입) △경유버스 754대 천연가스버스 대체 전환(90억 원 투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594억 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전기이륜차 3700대 이상을 보급하고 △270억 원을 투자해 101개소의 친환경 차량 충전소를 설치하는 한편, 대형 차량 및 건설기계, 선박 등에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배출 억제 정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뿐만 아니라 △지난 4월 가동한 ‘대기질 종합관리센터’를 기반으로 대기오염원 관리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올 연말까지 31억 원을 투입해 17개 측정소를 설치하며, △내년 중 50억 원을 투입해 서산에 대기오염 집중측정소를 설치하는 등 “대기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해 나아가기 위해 ‘측정·분석’을 강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건강·홍보’ 분야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강화 △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 사업 확대 △도내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 2만 1000여개 교실 공기청정기 보급 △대기실 실시간 공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끝으로 “도는 대기질 개선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책임감을 갖고 지치지 않고 달려가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 여러분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택해 주시는 것”이라며 ‘제5의 에너지’인 에너지 절약 실천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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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SM5 등 5개 차종 6만 2천대 부품 결함시정▲ SM5 등 4개 차종 : 수온센서 납접(납땜) 불량 [광교저널]환경부는 르노삼성자동차(주)가 SM5, QM6 등 5개 차종 6만 2,000대의 배출가스 부품 결함을 개선하기 위해 3일부터 결함시정(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결함시정은 르노삼성자동차(주)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제작한 SM5 등 5개 차종이 수온센서와 산소센서 등 해당 부품의 결함건수와 결함률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을 초과함에 따른 것이다.환경부와 르노삼성자동차(주)는 해당 부품의 결함이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을 초과한 것을 확인하고, 르노삼성자동차(주)는 지난 5월 25일에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했으며, 환경부와 교통환경연구소는 해당 결함시정계획서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7월 3일자로 결함시정계획을 승인했다.르노삼성자동차(주)는 해당 차종의 결함원인을 분석한 결과, 제작공정상 관리 부실로 인해 수온센서와 산소센서에서 결함이 발생됐다고 밝혔다. 2013년 10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생산된 SM5, SM3, QM5, SM5 LPLi 등 4개 차종(4만 9,647대)의 경우, 수온센서를 용접하기 위한 납조(땜납 보관조)의 관리 미흡으로 찌꺼기 침적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납조 내 센서의 온도 감지능력이 저하돼 수온센서의 납접(납땜) 불량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2016년 7월 18일부터 2016년 12월 9일까지 생산된 QM6 차종(1만 2,353대)은 산소센서의 운송과정에서 부품이 수분에 노출돼 센서의 전극 표면부가 오염됐으며, 이로 인해 센서에서 나오는 신호가 정상범위를 벗어나는 결함이 발견됐다. 수온센서 및 산소센서가 오염되거나 단선이 발생될 경우에는 오작동경고등이 점등될 수 있으며, 엔진제어 기능이나 배기가스 저감장치의 정상작동 여부 감시 기능 등에 영향을 끼쳐, 질소산화물 등 배출가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르노삼성자동차(주)는 환경부의 결함시정계획 승인에 따라 해당 차종 소유자에게 결함시정 사실을 알리고 수온센서와 산소센서를 무상으로 교체하는 한편, 관련 제작설비를 교체하는 등 품질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결함시정 대상 차량 소유자는 7월 3일부터 전국 직영 서비스점 및 협력 정비점에서 수온센서 및 산소센서를 무상으로 교체받을 수 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르노삼성자동차(주) 엔젤센터(080-300-3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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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년간 자동차 불법도장한 업자'형사입건'▲ 위반행위 현장사진 [광교저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특사경′)은 도로변과 주택가에서 자동차 불법도장 행위로 페인트 먼지 날림, 시너 냄새로 대기질을 악화시키고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시키는 불법 도장업소 98명을 형사입건 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입건된 업체 중, 지난 1997년 7월부터 20여년간 주택가에서 불법으로 자동차 도장을 해 오다 대기환경보전법과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총 21회 벌금형 처분을 받고도, 금년 3월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형을 확정 받은지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불법 도장을 한 사업주 1명을 구속했다. 시 특사경에서 자동차 불법 도장행위 수사를 시작한 이래 위반 사업주를 구속한 첫 사례로, 그동안 자동차 불법 도장업소 대부분이 영세하다는 이유로 대부분 벌금형의 처분을 받아왔으나, 위법행위가 상습적으로 반복돼 죄의식이 없고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구속’으로 엄중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종 업종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수사는 고발 사건을 접수한 수사관이 불법 도장업소 작업 특성상 작업자 또는 사업주 대부분이 남성이나 피고발인이 여성인 점을 이상하게 여겨 해당 사업장의 그간 단속 이력, 가족관계, 관할구청의 행정처분(폐쇄명령) 이행여부 등을 집중 수사하면서 구속까지 이어진 것이다. 구속된 A씨는 주거지역내 약 69㎥ 작업장에 페인트, 분사기, 압축기 등 도장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페인트 먼지와 시너 냄새 등을 정화시키는 장치도 없이 월 평균 15대 정도의 자동차 불법도장을 해 오면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적발이 되자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업주가 변경된 것으로 하기위해 피고발인을 자신의 배우자로 바꿔치기 했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특사경에 들통이 난 것이다. 또한, A씨는 관할구청으로부터 2016. 5월 불법 도장시설을 즉시 폐쇄할 것을 명령받고는 일시적으로 관련 시설들을 철거해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처럼 공무원을 속인 후 다시 영업을 재개하는 등 고의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다시 영업을 하는 등 위법행위를 반복해 오다 구속된 것이다. 이번에 입건된 98곳은 도로변 및 주택가에서 무허가로 자동차 불법도장 영업을 하면서 먼지와 악취를 배출하는 곳으로 관할 행정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와 자동차 정비업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것이다. 시 특사경에서는 이들 위반업소를 총괄적으로 관리해 선제적으로 근절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2015년 8월 자동차관리법의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을 직무범위로 새로이 지명받고, 자체적으로 상시단속 4개반을 편성·운영하는 것은 물론 2017년부터는 자치구와 서울특별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의 고발사건을 접수받아 처리해 오고 있다. 시 특사경은 자체 수사와 고발사건 처리를 통해 무허가 업소의 적발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고질적이고 상습적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기존 업소의 경우는 동일 범죄로 인해 벌금형 등의 처벌이 점차 가중돼 더 이상 위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점차적으로 근절시켜 나가고, 신규 업소는 더 이상 확장되지 않도록 강력 단속하는 등 실질적인 수사효율을 높여 오염원을 감소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상반기 중 시 특사경에서는 2016년 46건에서 2017년 98건으로 113% 증가한 사건을 처리하고 이들 모두 형사입건했다. 이들 업체들은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에 입건된 98곳을 보면 시 특사경과 관할구청의 계속되는 단속을 피하고자 평일에는 자유업인 광택, 유리막 코팅 등의 작업을 하고 명함과 현수막에 주말, 휴일 영업 가능으로 표기해 작업물량을 확보한 후 특사경의 단속이 없을 것으로 여긴 야간(6곳)과 주말(3곳)에 몰래 자동차 불법도장을 해오다 적발됐다. 고발사건 64건 중 22건이 노상에서 불법도장을 하다 페인트 먼지와 시너 냄새로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돼 적발됐고, 2017년 상반기 6개월 동안 2∼3회 적발돼 고발조치된 환경사범도 8명이나 됐다. 이들 도장업체들은 월 평균 15대 차량의 불법도장 행위를 해오면서 평균 7회 이상 기소돼 벌금형 부과를 받았음에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업장 밖에 CCTV를 달고 주변을 살피면서 도장 작업시에는 아예 문을 닫아 출입이 불가능하게 해 특사경과 관할구청의 단속을 방해하기도 했다. 일부 사업장은 주차장 안쪽에 철문을 달아 작업장을 개조하기도 하고 간판에는 자동차 도장을 한다는 내용을 전혀 표기하지 않고 방청, 언더코팅 등으로 표기해 은밀하게 도장 작업을 하는 곳임을 암시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 불법 도장업체는 대부분 주택가, 도로변 등 시민 생활공간과 가까운 곳에서 인체에 해로운 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과 같은 대기오염물질을 아무런 정화도 없이 그대로 대기 중으로 배출하고 있음에도 허가도 나지 않고 비용도 많이 들어 딱히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등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 또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오염 방지시설 없이 도장작업을 하게 되면 페인트 분진과 탄화수소(THC)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이 배출돼 대기 중 악취 발생과 오존농도를 증가시키고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환자나 노약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시 관계자는 “올 봄 악화된 미세먼지로 인해 대기질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상시단속과 함께 야간, 주말 등 시의적인 밀착단속을 병행해 시민의 건강과 대기질 개선에 역행하는 불법 행위가 뿌리 뽑힐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특사경은 매년 무허가 불법도장 행위 근절을 위해 연중 상시수사를 해 나가는 것은 물론, 자치구의 자동차·환경관련 부서에 위반사업장 현황을 알려 위법행위 금지, 위법시설 폐쇄조치, 행정처분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행정처분이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고발 조치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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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한유진, 기후대기분야 유공자 표창‘수상’▲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정찬민)는 기후에너지과 한유진 주무관이 경기도 주최 환경대상에서 기후대기부문 환경보전유공 표창을 받았다는 쾌거를 이뤘다.(사진 환경보전유공 표창을 수상한 한유진주무관이 민원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정찬민)는 기후에너지과 한유진 주무관이 경기도 주최 환경대상에서 기후대기부문 환경보전유공 표창을 받았다는 쾌거를 이뤘다. 지난 27일 시에 따르면 한 주무관은 시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보급,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대기배출사업장 관리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수행에서 우수한 업무능력을 발휘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기후에너지과 대기환경팀 김인숙 팀장은"한 주무관은 매사 업무에 적극적"이라며 "늘 일을 찾아서 하는 성실한 직원이다 이번 전기자동차도 그렇다 타시도 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최초 20대를 20초만에 완판할 수 있었던 성과에는 사전에 충분한 홍보력 이다 1:1로 일일히 홍보하는 열의를 보고 팀원들이 함께 할 수 밖에 없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 한유진 주무관이 불시에 나타난 본지 카메라 기자를 보고 쑥스러워 하고 있다. 표창을 수상한 한유진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우리시가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좋은 평가를 받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정책을 추진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환경대상은 환경보전 및 개선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를 발굴․시상하기 위해 올해 처음 제정된 상으로 환경교육․자연생태․기후대기․환경안전․환경산업․자원순환․물관리 등 7개 부문에서 민간․공공부분 대상자를 추천받아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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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정보를 한 눈에…2017 환경백서 발간▲ 2017 환경백서 표지 [광교저널]환경부는 2016년 한 해 동안 정부가 추진한 각종 환경 정책의 성과와 환경 여건 변화 등의 정보를 총 망라한 ‘2017 환경백서’를 28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환경백서’는 전년도에 추진한 주요 환경정책 내용과 중장기 발전방향 등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당해 연도의 주요 환경정책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1982년부터 발간하고 있다. ‘2017 환경백서’는 제1부에서 ‘환경정책 성과 및 계획’을 소개하고, 제2부 ‘분야별 환경정책’에서 대기, 물 등 환경 매체별 정책추진 동향을, ‘부록’에서 주요 통계와 주요업무 추진일지 등을 담았다. 제1부에서는 주요 환경정책 추진성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환경현안 해결 노력, ▲선진환경제도의 마련, ▲환경서비스 품질수준 제고 등으로 구분해 그간 중점적으로 추진한 환경정책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제2부에서는 화학물질, 대기환경, 물환경, 자연환경 등 매체별 정책현황과 국내·외 상황, 향후전망과 계획까지 한눈에 볼 수 있다.아울러, 국민들의 관심이 컸던 미세먼지 문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 등의 현황과 대책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확대와 재발방지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수립 배경과 주요 추진과제도 자세하게 담았다. 환경관리정책의 근본 틀을 혁신하고자 도입한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와 ‘통합환경관리제도’ 등의 추진 과정과 향후계획도 소개했다. 특히, 이번 백서에는 올해 국립공원 지정 50주년을 맞이해 국립공원 22곳의 아름다운 비경과 특징, 주요 야생생물을 생생한 사진으로 담았다. ‘2017 환경백서’는 각급 행정기관, 대학 등 교육기관과 국·공립 도서관 등에 배포되며, 전국 주요서점을 통해 이달 말부터 1만 5,000원에 판매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발행물 코너에 전문이 게재돼 무료로 볼 수 있다. 김종률 환경부 기후미래전략과장은 “환경백서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시의성 있는 환경정보를 제공해, 국민들의 환경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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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과 함께 녹색교통진흥지역 종합대책 마련▲ 서울시 [광교저널] 서울시는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된 한양도성 내부에 대한 특별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6월 28일 오후 2시에 서소문별관 13층 대회의실에서 시민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시는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지정된 한양도성 내부(16.7㎢)를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이하, 녹색교통진흥지역)에 대해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의거한 법정계획인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을 수립 중에 있다. 시민 토론회는 서울시가 관계전문가와 함께 구상하고 있는 ‘특별종합대책(안)’에 대해 관계기관, 전문가, 시민들과 공유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다듬기 위해 개최하는 것이다. 시는 지난 3월‘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고시된 한양도성 내부에 대해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5년 대비 40% 감축하고, 녹색교통공간을 2배 확충하며, 승용차 이용수요를 30%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는 지난 3월‘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 수립‘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금번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도심녹색교통포럼 등에서 논의된 내용과 연구용역(안)을 반영한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번 토론회는 서영진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장의 축사에 이어, 중앙대 손기민 교수가 ‘서울의 미래, 진화하는 서울 교통’이라는 주제를 발표한다. 그리고 이상훈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이 발표하는 ‘한양도성 내부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안)’에는 대기환경까지 고려하는 자동차 통행량 관리방안,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노후경유차 등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도입에 따른 공해차량 운행제한의 단계적 시행과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자동차 통행량 관리 목표에 따른 진입차량 추가 운행제한 등 다양한 교통수요관리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해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통행관리 대상차량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어서 주제발표가 끝나면 전문가, 시민단체, 시의회, 관계기관 등 분야별 지정토론자의 토론이 진행되며, 시민들이 참여하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했다. 김영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前대한교통학회장)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다. ▲관계 전문가(홍익대학교 추상호 교수) ▲시민단체(공간문화센터 최정한 대표, 녹색교통 송상석 사무처장) ▲서울시의회( 김제리 교통위원회 위원, 최판술 교통위원회 위원) ▲유관기관(종로구청 김진구 안전건설교통국장, 중구청 이우룡 안전건설국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토론에 참여한다. 서울시는 이번 시민 토론회에서 도출된 각계각층의 의견을 보완, 검토해 최종 특별종합대책 결정한 후 하반기 중 국토교통부에 특별종합대책(안)을 승인 요청할 예정이다. 대책(안)이 승인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 추진으로 서울 한양도성에 대해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등 변화하는 도시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교통, 환경, 도시재생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도심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시민 토론회는 별도의 사전신청 없이 시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한양도성 내부 녹색교통진흥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 보존과 함께 보행자, 대중교통, 친환경 교통수단이 어우러지는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교통체계 개편을 위한 실천적인 시행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며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안)을 마련하는데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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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지원사업 연장시행”▲ 노후경유차 폐차 [광교저널] 하남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지원 사업’을 오는 30일까지 연장해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앞장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마감일(6월 7일)까지 신청된 약 550대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으나, 오는 30일까지 노후경유차 폐차 후 신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인하 및 취등록세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원신청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조기폐차 보조금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로 수도권(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으로 등록돼 있어야 하며, 또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존에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환경보호과(790-5284)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www.aea.or.kr) 및 조기폐차 접수처(1577-712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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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역 불법도장시설 특별단속 … 5개 업소 적발▲ 울산광역시 [광교저널] 울산시는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16일 도심지역 불법도장시설 특별단속을 실시, 불법으로 자동차도색을 하는 행위 등 총 5건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정화하지 않고 분진과 악취를 발생해 시민건강을 침해하고 여름철 대기환경 오염을 증가시키는 불법 도장시설을 근절하기 위해 이뤄졌다. 울산시는 1개 반 3명의 수사관을 투입, 총 38일 동안 자동차정비업체, 외형복원 업체 등 총 12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자동차 도장 업소 중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행위,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등이다. 단속결과 4개 업소는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위반으로, 1개 업소는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등으로 적발됐다. ㅇㅇㅇ외형복원업소는 인근에 많은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지역이고 주변에 대왕암공원 등이 소재한 관계로 휴일은 물론 평일에도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찾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상태에서 도장작업을 실시해 유해성분을 밖으로 배출시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등 대기 환경을 오염시키는 불법사항이 적발됐으며, ㅇㅇㅇ 자동차정비 업소는 자동차정비 후 세차한 폐수를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우수관로를 통해 무단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5개 업소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90조(벌칙)’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또한,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및 같은 법 제76조(벌칙)에 의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민생사법경찰과 관계자는 “불법도장시설 운영 등으로 해서 발생되는 탄화수소는 오존과 광화학스모그의 원인물질로 휘발성이 강하고 악취를 유발시키는 등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며, 여름철 미세먼지발생, 대기환경 불순 등과 더불어 대기·수질 환경오염행위에 시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임을 감안해 맑고 깨끗한 환경을 위해 불법자동차 도장업소뿐만 아니라 여름철 비산먼지 발생, 장마철 수질 오염행위 등 환경 오염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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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 13곳 적발▲ 대구광역시 [광교저널]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는 미세먼지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등에 의한 시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3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3개월간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모두 13개 업체를‘대기환경보전법‘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섬유 솜 충전제 제조에 필요한 혼타·선별시설(대기오염배출시설)을 구·군에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대기오염방지시설 없이 조업하면서 미세먼지(PM10)를 다량 배출한 8곳과 ▲야외에서 자동차 및 금속제조 도장작업을 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페인트 분진과 탄화수소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을 배출하면서 조업한 3곳 ▲비정상적인 가동을 숨기기 위해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1곳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에서 비산먼지억제조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한 1곳 등 이다.미세먼지(PM10)는 흡입 시 천식과 같은 호흡기계 질병을 악화시키고 폐 질환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며,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은 대기 중에 부유돼 악취나 오존농도를 증가시키고, 피부접촉이나 호흡기 흡입을 통해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환자나 노약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이들 적발업체 중 11개 업체는 피의자 신문을 거쳐 검찰에 송치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행정처분으로는 사용중지 및 10일이상의 조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대기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비산먼지 억제조치 변경신고를 미이행한 2곳은 관할 구청으로부터 경고 및 과태료 3백만원이하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한편, 민생사법경찰과는 이번 기획단속과 별도로 올해 들어 현재까지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구·군 고발사건 16건에 대한 수사를 벌여 ‘기소의견’으로 13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3건은 수사 중에 있다.대구시 설건수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위반 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시민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만큼, 적발된 업체에 대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향후 지속적인 기획단속을 통해 대기환경오염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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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자전거 타기로 1석 4조 건강생활 실천 하세요▲ 포천시보건소 자전거 타기 [광교저널] 포천시는 오는 26일부터 시 본청 및 은행 둥 가까운 곳의 업무 처리를 위해 관용차량의 이용을 지양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활용해 업무 처리를 한다고 밝혔다.금번 시책은 최근 미세먼지 등 사회적 이슈로 대두하고 있는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가까운 거리를 관용차량을 이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비용의 절감, 자전거 타기 생활화를 통한 직원들의 체력증진에 기여하고, 자전거를 활용한 보건시책 홍보 등 1석 4조의 효과를 거두자는 취지로 도입하게 됐다.포천시는 최근 석탄화력발전시설 건립 및 복합화력발전소(LNG) 운영으로 대기환경 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 심리가 팽배해 지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이러한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김종천 포천시장은 지난 4월 13일 취임 이후 신북면 신평리에 추진중인 석탄화력발전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해 사용연료를 유연탄에서 액화천연가스(LNG)로 변경해줄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시는 포천천 2차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통해 선단동 현대모비스∼신읍동 5일장터 구간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를 올 12월 준공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소흘∼신북간 13km의 자전거길이 연결돼 자전거를 이용한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병현 건강사업과장은 “전 직원이 근거리 업무 추진 시 자전거 타기를 적극 실천해 ‘건강한 100세 도시 포천’을 만드는 분위기 조성에 동참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