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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신축 건설현장 불시 단속 16건 적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31일 용인특례시 소재 신축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불시 단속으로 위험물 무허가 저장·취급 등 16건을 단속했다고 전했다. 이번 불시 단속은 2022년 10월부터 3월까지 6개월간 진행됐으며, 소방시설 착공신고 이후 6개월이 경과해 옥상방수 및 거푸집제거 작업 등을 위한 위험물을 대량 취급하는 시기에 맞춰 신축 건설현장 36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용인소방서는 단속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거 위법행위 입건 2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법행위 과태료 14건을 부과했다. A공사장은 콘크리트 양생 작업용(박리제) 페인트 190통을 소방서에 신고없이 보관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거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관련 법규를 위반했고, B공사장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지하층 내 간이소화장치 및 간이피난유도선 등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치하지 않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임시소방시설 미설치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최근 3년간 용인특례시 내에서 발생한 건설현장 화재는 총 26건으로 주요 화재원인은 용접·용단 등 작업 중에 발생한 불티로 인한 화재가 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적 원인에 의한 화재 5건으로 조사됐다. 서승현 용인소방서장은 “건설현장은 항시 위험에 노출돼 있어 단순한 부주의가 인명 및 재산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라며 “화재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패트롤 불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니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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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륜차 불법행위 합동단속 21건 적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지난 23일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진행해 총 21건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처인구가 김량장동 일대에서 추진한 단속에는 용인동부경찰서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 남부본부가 참여했다. 단속이 진행된 김량장동 지역은 이륜차 소음 피해 민원이 다수 접수된 곳이다. 단속반은 현장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차량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했고, 자동차관리법 안전기준 위반은 시정 및 계도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소음방지 장치와 안개등을 불법 개조한 경우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구는 시정명령과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륜차의 불법 개조 등에 따른 관련법 위반과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증가해 단속을 진행하게 됐다”며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와 시민 모두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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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룸카페 등 신종·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청소년의 탈선 장소로 악용될 수 있는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특별 합동점검을 벌인다고 3일 전했다.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들은 대부분 자유업으로 등록이 가능한 ‘룸카페’ 등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만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다. 대부분 칸막이 등으로 나눠 놓은 밀폐된 공간에 침구와 화장실 등을 구비하고, 청소년들을 출입시키는 등 사실상 숙박업소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3월 8일까지 용인 동·서부 경찰서, 각 구청(처인·기흥·수지) 위생지도팀 등과 합동으로 관내 운영중인 룸카페·멀티방·보드게임카페·만화카페 등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불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은 주로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 중심으로 이뤄지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및 표시방법 위반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룸카페·멀티방 등의 운영 유형 신고·등록 의무 위반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위반사항 적발시 1차 시정명령을 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최근 자유업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청소년 탈선이 우려되는 신·변종 시설들이 늘고 있다”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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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월~5월15일 산불 비상‘104일간 총력전’펼친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봄철을 맞아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봄철 산불방지 총력 대응체제'에 나선다고 1일 전했다. 봄과 가을에는 강수량이 적어 건조한데다 일부 지역에선 건조한 바람까지 불어 산불 발생위험도가 높다. 시에 따르면 시는 산불 방지를 위해 시청과 3개 구청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불조심기간 동안 상시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한다. 이와 함께 시는 산불예방진화대원 51명을 선발해 산불 취약지역 13곳에 집중 배치했다. 산불예방진화대원은 산불 예방을 위한 순찰 및 불법소각 계도, 산불 위험요인 사전 제거 등의 임무를 수행하다 산불 발생시 즉시 진화작업에 투입된다. 시는 산불발생 주요 원인인 소각산불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산불예방진화대원들을 통해 산림과 인접한 농경지에서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했다. 시는 대형산불 발생시 넓은 면적에 초동 진화에 필요한 헬기 1대를 임차해 처인구 남동에 위치한 산불대응센터에 배치했다. 또 인근 군부대, 지방자치단체 등과도 산불 진화를 위한 헬기와 인력지원 등 공조 체계도 마련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 "봄철에는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산불예방과 조기 진화를 위한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민들께서도 불법 소각으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예방수칙을 준수해주시고,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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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소방안전패트롤로 용인특례시의 불법행위 원천봉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는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인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3대 불법행위와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단속 등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안전패트롤 불시 단속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지난 2022년 용인 소방안전패트롤 실적으로는 2개반 4명을 운영해 방화시설 훼손 112건, 소방시설 차단 29건, 내부구조 변경으로 인한 방화구획 훼손 2건 등 불량사항 총 143건과 현지시정 112건을 처리했다. 2023년에는 ▲ 위험물 저장·취급 위반행위 단속 ▲ 폐기물시설 화재안전 불시 단속 및 지도 ▲ 다중이용시설(요양원·유흥업소 등) 피난 방화시설 위법행위 단속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서승현 용인소방서장은 용인특례시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무관용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며 관계인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재난으로부터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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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터주기는 양보가 아닌 의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16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출동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날 캠페인은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재난 발생 시 소방통로 확보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유관기관, 의용소방대원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용인중앙시장 일원에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 소방차 진입 장애 구간 출동로 확보훈련 ▲ 전통시장 내 비상소화장치 점검 및 안전교육 ▲ 소방차 길 터주기 음원 홍보 방송 ▲ 불법 주·정차량 단속 및 계도 활동 ▲ 화재 예방 캠페인 등을 진행했다. 서승현 용인소방서장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화재예방 및 소방차 길 터주기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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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취약한 건축자재‘미인정 제품’집중단속[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샌드위치패널, 우레탄패널 등의 자재는 건축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화재에 취약하다. 특히 이들 가연성 소재가 큰 화재로 이어져 소중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오는 3월부터 대형 건축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화재취약자재 시공품질관리상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건축 시공자는 2022년 2월 개정ㆍ시행된 건축법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자재만 공급받아 시공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부적합한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용인특례시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자체제작한 '건축물 화재안전 시공품질관리 기술지원서' 매뉴얼을 각 현장에 배포해, 점검 전에 개정ㆍ시행제도를 안내한다. 안내 후 현장을 돌며 기준을 충족하는 자재가 시공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연면적 10,000㎡이상 규모의 대형건축공사장, 연면적 3,000㎡이상 공장·창고 및 복합자재를 사용한 건축공사현장이다. 시는 이들 현장에서 ▲방화문, 방화셔터, 방화댐퍼 등 화재예방설비의 품질인정 여부 ▲복합패널, 단열재가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점검한다. 점검 결과 부적합 자재를 시공한 현장은 재시공하도록 하고, 시공자와 감리자를 대상으로 품질인정제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각 공사현장에서 품질인정을 받은 자재를 사용하는 것이 대형화재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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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기배출사업장 긴급 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5일부터 시 전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관내 대기배출사업장을 긴급 점검하는 등 즉각 대응하고 있다. 용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난 5일 60㎍/㎥, 6일엔 70㎍/㎥로 기록됐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이틀 연속 50㎍/㎥를 초과할 경우 환경부가 시행하는 것으로, 단기간에 강력하게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발생 요인을 단속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시는 기후대기과장을 포함한 상황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10곳 공공 대기배출사업장과 634곳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했다. 또 지난해 11월 자발적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이행할 것을 협약한 관내 건설공사장 15곳에 대해 공사시간을 단축하거나 공사장 주변 도로에 살수차량을 확대 운영하는 등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에 동참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발생기간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특별 감시 인원을 투입해 농촌지역 내 불법소각을 단속하고 대로변을 중심으로 차량의 배출가스에 대한 비디오 단속을 한다.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하지 않고 운행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을 해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운행을 제한하는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다만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한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배출가스 5등급 운행 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546건의 위반 차량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32건(55%)이나 줄어든 수치다. 시는 지난해 29억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설치와 조기 폐차 등을 지원하는 한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단속을 꾸준히 안내해왔다. 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어린이와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겐 건강에 큰 영향을 주는 등 사회재난에 해당한다”며 “시민들도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을 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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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어린이 통학길 28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해 수지구 풍덕천동 토월초교사거리 등 어린이보호구역 27곳에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019년 12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의무적으로 과속단속카메라와 방지턱, 신호등을 설치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곳은 처인구 모현읍 능원초등학교 정문을 비롯해 포곡읍 숲속쏠티어린이집, 기흥구 동백동 동백초교 정문, 수지구 죽전동 대지중학교 정문 등 27곳이다. 이 가운데 학교 정문 앞에 3차로의 대로가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큰 토월초등학교 사거리에는 2대의 카메라를 설치한다. 시는 시민들이 카메라 설치를 요청한 곳을 대상으로 경기남부경찰청과 용인동‧서부경찰서, 도로교통공단과 합동으로 현장 조사한 결과 최종 대상지 27곳을 선정했다. 카메라 설치에는 8억여원이 투입되며 이달 착공해 4월까지 완공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선 운전자들이 제한 속도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교통안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설치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안전하게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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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소방법 위반행위 불시단속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2022년 소방시설 불시 단속으로 과태료 적발 130건, 조치명령 37건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했다고 3일 전했다. 소방패트롤팀은 대형마트, 백화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뿐만 아니라 유흥․단란주점, 신축 공사장 등 대상의 성격이나 업종에 제한을 두지 않고 주․야간으로 불시에 단속하였으며, 위반사항 발견 시 계도 조치 없이 무관용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도어스토퍼 설치 등 방화시설 훼손․변경(95건) ▲수신반 임의조작으로 인한 미작동 등 소방시설 차단(9건) ▲피난동선 내 물건적치 등(10건)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 소홀(8건) ▲다중이용업소 내부구조 변경 및 안전시설 미설치(8건) 등이다.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적발된 대상의 관계자에게는 관련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방시설 차단의 경우 벌칙 조항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승현 서장은 “앞으로도 관계자의 편익을 위해 공공의 안전 질서를 해하거나 소방안전상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엄중처벌할 것이며, 2023년에도 소방패트롤단속이 불시에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