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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설명절 연휴 동안 공영주차장 무료개방[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공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중 기흥 환승역 주차장을 제외한 32개소를 무료로 개방한다고 전했다. 금학 공영주차장 등 전통시장과 인접한 주차장 무료 개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최찬용 사장은 “설 연휴동안 공영주차장 개방을 통해 고향을 찾은 주민 여러분의 편의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항상 시민 여러분을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명절 연휴 동안 비상 근무조를 편성·운영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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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시의회에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8일 용인시의회에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재의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27일 열린 제13회 용인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120조는 ‘지방지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을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2일 제26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 17명 전원 찬성으로 시 상임위에서 부결된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을 별도 명시해 사실상 시의 공공시설에서 여러 목적의 정치적 행사가 열릴 수 있도록 한 것이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다. 시는 그동안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9조를 통해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을 ‘정치 또는 종교 등의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규정해왔다. 그러나 민주당이 처리한 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을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의 법령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라도 선거운동,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단, 의정활동보고회는 제외), 당원모집 정도만 사용 허가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종교와 관련해선 예배, 법회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으로 규정했다. 사실상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일부를 제외한 모든 정치적 행사나 집회 등의 활동을 공공시설에서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의정보고회도 공공시설에서 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시는 정치 성격을 띤 행사들이 공공시설에서 열리면 시와 공직자들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고, 공공시설이 정치선전장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공직선거법’ 등 법령에 적용받지 않는 사람이나 단체가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지지 또는 비판하려는 목적으로 공공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할 때 시가 그 요구를 제한할 근거가 사라져 불필요한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되고, 행정력을 소모하는 일도 발생할 것이라는 게 시의 판단이다.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제외 대상을 한정할 경우에도 ‘의식’의 형식이 아닌 홍보나 교육 등 종교적 차원의 여러 행사가 사용 허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시가 특정 종교 편향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봤다. 시는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공공시설이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공공시설의 사용은 주민의 복지 증진과 공공성, 공익성이라는 본질적 가치에 부합하도록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날 용인시의회에 재의 요구 공문을 발송했으며, 의회는 10일 이내에(폐회·휴회 기간 불산입) 재의결 해 다시 집행부로 통보해야 하는 만큼, 내년 2월 제270회 용인시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를 다시 의결하게 된다. 시의회가 이 개정조례안을 처리한 직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한 이상일 시장은 “시의회의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공공시설을 자신의 정치홍보 장소로 삼겠다고 하는 민주당 한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지 말고 시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민 눈치를 보기 바란다”며 “공공시설이 설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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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신봉동 제80호근린공원 조성해 시민에 개방[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레시(시장 이상일)는 수지구 신봉동 218-7번지 일원 제80호근린공원 조성을 완료해 시민들에게 개방했다고 전했다. 이 공원은 광교산 힐스테이트아파트와 인접한 공원으로, 시가 신봉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뒤 조합으로부터 조성 비용을 받아 공사를 시행했다. 광교산 일대의 녹지를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을 조성하고 공사 품질을 높이려는 취지에서다. 공원 면적은 약 2만2829㎡로 물놀이시설, 멀티코트, 운동시설, 야생 화원 등으로 조성됐다. 물놀이 시설 설치와 관련해 인근 아파트 주민들 간 팽팽한 찬·반 의견이 있었지만 시가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끝에 워터 슬라이드, 워터 터널 등의 시설을 갖출 수 있었다. 물놀이 시설은 평상시에는 놀이터로 사용하고 여름철에는 물놀이 시설로 활용한다. 멀티코트는 배드민턴이나 족구 등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됐고, 공원 곳곳에 앉아서 쉴 수 있는 파고라, 등의자 등을 비롯한 쉼터도 충분히 갖췄다. 시는 공원에 소나무, 스트로브잣나무, 느티나무, 메타세퀘이어, 대왕참나무, 이팝나무 등의 다양한 수종 930그루를 심었다. 공원의 공용화장실은 커뮤니티 시설로도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하고 쾌적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 광교산 녹지를 충분히 활용해 인위적인 공원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며 산책로도 잘 조성돼 있다. 공원조성비용은 보상비를 비롯해 152억이 투입됐다. 이상일 시장은 “주민들이 원하는 물놀이 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 뜻깊다”며 “제80호근린공원이 신봉동 주민들의 새로운 힐링 쉼터로, 도심 속 녹지 공간으로 큰 사랑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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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반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2일 제26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시의회에 요구할 것임을 밝혔다.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정순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시의원 32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시의원 17명이 22일 전원 찬성해 가결됐다. 시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9조를 통해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을 ‘정치 또는 종교 등의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규정해왔다. 이번에 가결된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을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의 법령에 허용되지 않는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라도 선거운동,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단, 의정활동보고회는 제외), 당원모집 정도만 사용허가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정치적 행사나 집회 등의 활동을 공공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회의원의정보고회도 공공시설에서 열 수 있게 한 것이 이번 개정 조례안이다. 정치인이 개최하는 각종 집회, 교육, 아카데미 등의 행사에선 특정 정당이나 당원의 정치적 의견이 표출될 가능성이 큰 만큼 시와 공직자들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고 시는 우려했다. 개정 조례안에 의거해 시의 공공시설에서 여러 목적의 정치적 행사가 열릴 경우, 시의 행정은 정치에 오염될 것이라고 시는 밝혔다.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공직선거법‘ 등 법령에 적용받지 않는 사람 또는 단체가 특정 목적으로 공공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할 때 시가 그 요구를 제한할 근거도 사라진다.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제외 대상을 한정할 경우에도 ’의식‘의 형식이 아닌 홍보나 교육 등 종교적 차원의 여러 행사가 사용 허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시가 특정 종교 편향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시는 지적했다. 시는 이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과 갈등이 유발되고 시민들의 공공시설 이용에도 제약이 가해질 수 있어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시는 공공시설이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의 복지 증진과 공공성, 공익성이라는 본질적 가치에 부합하도록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 개정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과 ‘공공가치’의 범위에 부합하는 것인지, 특정 정치인이나 정파의 목적 달성 속셈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 용인시의회가 다시 심사숙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입장문을 통해 “시의회 상임위에서 부결의 의사봉을 두드린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주축이 되어서 안건을 본회의에 올리고 찬성 발언을 한 사실, 언론이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해 특정 국회의원 실명을 언급하며 그 정치적 의도를 비판했음에도 기명 표결임을 의식했음인지 민주당 시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 사실 등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냉랭하다”며 “시장의 재의 요구가 곧 이뤄지면 조례안에 찬성한 시의원들이 얻떻게 행동할지 시민들이 주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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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2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용인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확보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시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 사례 등 공개대상 명시 ▲공개대상 사례를 용인시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 공개된 사례를 모아 사례집 발간 등 공개방법 명시 ▲용인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등이다. 김병민 의원은 “용인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에 대한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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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동,풍덕천2동,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공공시설 사용허가 제외대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주민의 사용 편익 증진 및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안 제9조 제1호의 ‘정치 또는 종교 등의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세분화하여 주민들의 정치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해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서 허용하는 정치행위는 열어주고 종교활동도 특정 목적을 가지고 특정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여는 예배 등의 의식을 제외하고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 주자는 것이다. 장정순 의원은 “용인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제외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들이 더 효율적으로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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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폐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지난 22일 본회의장에서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는 ▲용인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용인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조례안 12건, 동의안 5건, 규칙안 1건, 의견제시 2건, 예산안 2건 등 총 2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어, 앞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했던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1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의 규정에 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해 안건으로 상정되어 가결됐다. 지난 20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남홍숙)는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규칙안 1건을 원안 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을 원안 가결하고, 용인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용인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4건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용인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용인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원안 가결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 2건을 채택했다. 또한,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희영)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부분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세출부분은 예산액 3조 5853억 5008만 2000원 중 시내버스 유류비 한시지원 부담금 사업에서 9449만 8000원을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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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69회 임시회…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남홍숙)는 지난 1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제269회 임시회를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용인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조례안 13건, 동의안 5건, 규칙안 1건, 의견제시 2건, 보고 2건, 예산안 2건 등 총 25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으로는 19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가 열린다. 20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이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례안, 규칙안 등을 심의한다.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앞서 의회운영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어 2023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확정했다. 2023년도의 연간 회기 일수는 99일로 정례회 2회 45일, 임시회 7회 54일이다. 2월 6일 제270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12월 22일 종료되는 제278회 임시회를 끝으로 연간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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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건강의 현장 지킴이’ 수지구보건소장 공개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개방형 직위인 수지구보건소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6일 전했다. 개방형 직위는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해당 직위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공개 경쟁 절차를 거쳐 선발·임용한다. 수지구보건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국가 예방 접종사업, 의료기관 개설, 정신 보건사업,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등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다. 수지구보건소장은 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로 4급 서기관 상당 직급이다. 응시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으며,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소지한 사람 중에 시가 요구하는 경력요건 가운데 1개 이상을 갖춰야 한다. 임용 기간은 2년이다. 응시원서는 시 인사관리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단, 주말에는 접수가 불가능하다. 등기우편은 원서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하며, 접수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전화(031-324-3602)로 고지해야 한다. 시는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한 합격자를 대상으로 적격성 심사(면접)를 통해 직무수행 능력을 검정한 후 내년 1월 11일 전후로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모집 요강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채용 관련 문의 사항은 시 인사관리과 인재채용팀(031-324-3602)으로 전화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보건소는 코로나19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그 중요성과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전문성과 다양한 경력을 갖춘 인재들이 많이 지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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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행감 6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지난 29일 상수도사업소 소속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희정 의원은 수도행정과에 체계적, 중장기적인 노후 상수도관 교체 방안 강구와 대손충당금에 대한 대책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벤치마킹을 통한 수도 요금 부과 체계 개선 및 현실화 방안 강구를 요청했다. 수도시설과에는 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통한 블록별 노후 상수도관 교체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징수과에는 노후된 기흥 배수지 배수관로 개선 방안 강구와 용인정수장 중앙 제어실 근무 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하수시설과에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소송과 관련해 적극 행정을 통한 소송 수행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하고, 공중화장실 관리체계 개선 및 시에서 개방화장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의 개정을 검토할 것을 강조했다. 하수운영과에는 민자 하수처리시설(BTO) 관련 소송이 재발하지 않도록 4차 변경 협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진석 의원은 수도행정과와 하수행정과가 협업을 통해 체납 징수율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고, 하수시설과에는 플랫폼시티, 반도체클러스터 등 향후 대규모 사업 등을 반영해 종합적인 하수정비 기본계획의 검토를 요청했다. 하수운영과에는 백암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악취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김희영 의원은 하수시설과에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하수관로 정비 등 침수 피해 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공중화장실 총괄관리 부서 검토 및 종합 운영 계획 수립을 요청했다. 박병민 의원은 징수과에 상수도 수질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하수행정과에는 물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변경사항에 대해서 별도 보고 및 동의 없이 협약을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신현녀 의원은 수도행정과에 벤치마킹을 통한 수도 요금 부과 체계 개선 및 현실화 방안 강구를 요청하고, 수도시설과에는 누수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 마련 및 관망도 오류 개선을 주문했다. 징수과에는 학교 급수관 수질검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했다. 하수시설과에는 수지레스피아 개량사업 추진 시 주변 대규모 아파트 개발 사업 등을 반영할 것을 요청하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소송과 관련해 소송 수행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안치용 의원은 수도행정과에 체납 징수 제고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