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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친절행정 종합평가 실시 결과 전년대비 상승▲ 아산시 [광교저널] 아산시는 2017년 상반기 친절행정 종합평가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에 이어 상승세를 보이며 아산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자체 종합친절도 평가에서 전화친절도는 89.6점으로 전년대비 1.7점 상승했으며, 직원 친절도는 91.8점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친절행정 종합평가 최우수 부서로는 문화관광과, 민원봉사담당관, 탕정면사무소, 자치행정과가 선정됐으며, 우수부서는 홍보담당관, 경로장애인과, 도시재생과, 유통지원과, 인주면사무소가 뒤를 이었다. 최우수공무원으로는 문화관광과 이은애주무관, 위생과 최남희주무관, 예산법무담당관 강수진 주무관이 선정됐다. 아산시는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의 격려 및 동기부여를 위해 7월 월례조회 시 상장과 포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아산시는 특히 이번 평가부터 새롭게 신설된 고객만족(CS) 마일리지 활동 20%와 전화친절도 및 직원친절도 점수 80%를 합산해 우수부서를 선정하는 방식을 도입해 전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며 민원인 만족도 향상을 위해 힘을 쏟았다는 점에서 친절도 향상이 더욱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연중 친절도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현재 아산시의 서비스 수준 파악과 민원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말에 귀 기울여 고객만족도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산시는 친절도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친절컨설팅, 매일 아침 친절방송, 1부서 1친절추진 시책, 불친절민원 부서 보수교육 등을 수시로 실시해 조직 내 친절 문화 확산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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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설물 파손신고 원스톱 처리 업무협약▲ 도로시설물 파손신고 원스톱 처리 업무협약 [광교저널] 대구시설공단은 22일 대구교통방송과 시민들이 대구시설공단이나 대구교통방송으로 한 번 만 신고하면 관리하는 기관으로 연락해 시설물을 보수할 수 있도록'도로시설물 파손신고 원스톱 처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도로시설물 파손신고 원스톱 처리 시스템은 시민들이 도로시설물 파손으로 불편사항이 발생됐을 때 대구시설공단(603-0901 또는 대구 도로모니터단 밴드) 또는 대구교통방송(080-664-8000)으로 한번만 신고하면 대구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기관으로 연락해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공단은 그간 시민들이 도로시설물 파손으로 불편사항이 발생했을 때 관리하는 기관을 알지못해 여러 번 신고전화를 하는 불편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대구교통방송과 이러한 협약을 맺게 됐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도로이용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시민행복도시 대구만들기에 앞장 설 계획이다.한편, 이외에도 대구시설공단에서는 왕복4차선이상 도로의 포트홀등 도로시설물 파손구간을 신속하게 발견 조치하기 위해 시민 도로모니터단을 운영 및 모집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신고실적이 우수한 회원 15명에게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대구시설공단 김호경 이사장은 “도로시설물 파손신고 원스톱 처리 업무협약으로 보다 빠르게 시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겠으며, 무엇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므로 소중한 우리가족의 안전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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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순천시 [광교저널]순천시는 하절기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에 보관·방치하고 있거나 처리중인 폐수, 가축분뇨,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환경오염행위 차단 및 예방을 위해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감시 계획은 하절기 기간에 3단계로 진행되며, 사전홍보 및 계도 1단계 기간 중에는 배출업소에 대한 사전 홍보로 자체점검을 통해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토록 유도하고,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한다.집중감시·점검 2단계 기간 중에는 특별감시반(2개반 6명)을 구성해 취약시기(야간 및 공휴일) 감시강화와 최종 방류구 및 공장주변 우수로 등을 수시 확인하고, 중점 감시지역(상수원 수계, 공단 주변 하천 등)에 대한 순찰 강화와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병행해 실시한다.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3단계 기간 중에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 사업장에 대한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 한국환경공단 및 전남녹색환경기술센터 등과 연계해 기술지원을 실시함으로써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또한 하절기 기간 중에 무단방류, 비정상 가동행위 등 고의적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 및 환경보호과(749-5769)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며, 신고자에게는 법령 위반사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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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출, 포승읍 쓰레기 취약지 환경개선 간담회 개최▲ 평택시 [광교저널] 평택시 안중출장소는 22일 포승지역 이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를 포함한 지역 기관·단체와 관련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승읍 쓰레기 배출 취약지에 대한 환경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원룸과 다세대 주택이 많은 포승읍 도곡리, 원정리 지역에 쓰레기 무단 투기가 상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주민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더욱 효과적인 환경개선 방안 해결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 지역은 대표적 쓰레기 배출 취약지로 쓰레기 종량제가 낯선 외국인들이 한국어에 서툴러 쓰레기 배출방법을 이해하지 못해 쓰레기 무단투기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안중출장소는 이러한 외국인들의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한국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4개 국어로 표기한 쓰레기 배출방법 및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안내문을 제작해 공인중개업소, 일자리 알선사무소, 외국인 고용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현지를 방문해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주민의 의견과 요청사항 등을 수렴해 주민의식 변화를 위한 이동식 CCTV 도입 검토, 환경정화 캠페인 전개, 쓰레기 상습 취약지에 대한 연중무휴 단속 실시 등 다각적인 환경개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종철 안중출장소장은 “ 깨끗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우리시와 지역 주민들의 유기적 협조가 중요하다“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러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마련해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쾌적하고 청결한 서부지역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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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료 제출 거부 시 이행 강제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광교저널]오는 10월부터 공정위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기업결합 신고회사 규모도 상향돼 신고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행 강제금 제도 운영사항 신설, 기업결합 신고 기준 상향, 반복 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4월 18일 공포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료 미제출 시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전에는 자료 제출(보고)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 효과적인 자료 제출 이행 확보를 위해 이행 강제금도 함께 부과할 수 있다.이행 강제금 부과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행령(안)에 규정했다.1일 평균 매출액은 자료 제출 명령 등 이행 기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간 매출액을 그 기간 동안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했다. 사업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업 개시 후 직전년도 말일까지 매출액을 그 기간 동안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했다.부과 대상은 자료 제출 명령 등 이행 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그 명령을 이행하는 날까지이며, 최초 부과 시에는 자료 제출 명령 등 이행 기간의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부과한다.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기간의 종료일부터 매 3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부과할 수 있다.또한, 개정안에서는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되는 회사의 자산 총액, 매출액의 기준 금액을 일방 3,000억 원, 타방 300억 원으로 상향했다. 외국회사의 국내 매출액 기준 금액도 300억 원으로 상향했다.아울러, 위반 행위 기간과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도 50%에서 100%로 상향 규정했다.또한 개정안에서는 사익 편취 행위를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했으며, 기술 · 인력의 부당한 이용 · 해용 행위의 위법성 요건 중 ‘심히’를 ‘상당히’로 완화해 규정했다.이행 강제금 제도 도입으로 조사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기업의 자료제출 이행을 확보해 신속한 조사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이 활성화되고, 반복적인 법 위반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 · 법제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공정거래법을 차질없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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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우리 골목 자랑하고 싶어요▲ 중구 [광교저널] 중구는 오는 6월21일 오후2시 구청 대강당에서 2017년도 상반기‘새로운 골목문화 창조 우수사업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구도심으로 낡은 골목이 많은 중구는 갖가지 골목문제를 주민 주도로 해결하면서 쾌적하고 질서 있는 골목환경을 조성하는‘새로운 골목문화 창조사업’을 역점 추진하고 있다.불법주차, 쓰레기 무단투기, 물건적치, 불법광고물 등 일상적인 골목문제는 관 주도의 정비활동보다 주민 참여와 자율적 의식개선으로 풀어가야 지속적인 효과가 있다는 데서 출발한 사업이다. 물론 여기에는 깨끗한 골목은 일류도시의 기본이라는 최창식 구청장의 의지도 한 몫하고 있다.이에 따라 주민들이 어떠한 골목문제에 공감대를 형성하면 먼저 골목협의체를 구성하고 목표와 자율 규약을 만드는 등 주민간 협의와 솔선수범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업의 골자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이웃간 소통과 배려가 늘어나고 생활환경의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주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이 사업에서 구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구는 사업을 펼칠 구역을 설정하고 주민 참여를 이끌기 위한 설명회나 홍보활동을 한다. 그리고 주민만의 힘으로 해결이 버거울 때 단속이나 정비로 지원에 나서는 정도다.2015년 하반기 다산동에서 시범 추진을 하면서 첫 발을 디뎠고 지난해 1월부터는 중구 전역으로 확대해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15개동에 걸친 102개 구역에서 쾌적하고 배려 넘치는 골목문화를 만들기 위해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이번 발표회에서는 그동안 사업에 참여한 주민 150명과 관계 공무원 50명 등 200여명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15개 동별로 골목협의체 리더가 나서 협의체 구성과정, 활동내역, 갈등 해결방법 등을 발표한다.또한 다양한 골목 개선 우수사례와 그에 관련된 노하우도 공개될 예정이다.평가는 사업 특성에 맞게 외부 전문가 주도로 진행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최우수 1개동, 우수 2개동, 장려 2개동을 선발해 상장과 포상금을 수여한다.최창식 중구청장은“새로운 골목문화 창조사업은 단순한 환경정비가 아닌 살맛나는 공동체 문화를 주민 손으로 만들자는 자율형 시민운동”이라면서“이번 발표회를 계기로 참신한 주민 활동과 우수사례를 공유해 골목이 중구의 경쟁력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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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받는다"[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지청장 김영규 이하 노동부)은 고용보험제도의 정상화 및 건전한 운영을 위해 오는 1일부터 31일까지‘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실업급여가 지급중지 되고 지급받은 실업급여와 부정수급액만큼의 추가징수액을 반환해야 하며 형사고발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용보험을 허위신고하거나 취업․근로제공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소득발생 사실 등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와 고용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고용보험자동경보시스템과 시민제보, 사업장 정기점검 등을 통해 부정수급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경찰청, 국세청, 법무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갈 방침”이며 “부정수급자를 제보하는 시민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연간 5백만원, 사업주 공모인 경우 5천만원)한도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양지청은 2016년에 경찰서와 합동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자 456명을 적발해 7억4,161만원 반환명령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며“올해에도 자진신고 기간 운영 후 관내 경찰서와 협의해 합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자진신고나 제보는 고양지청 고용관리과 혹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이나 우편, 팩스 전송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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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오산시, 동 복지허브화·착한날개···성과보고회 '개최'▲ [광교저널 경기.오산/유현희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난 22일 중앙동행정복지센터에서 오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실무 및 동(洞) 협의체 위원, 착한날개 오산 협력기관 등 120여명이 참석해 동 복지허브화 및 착한날개 오산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광교저널 경기.오산/유현희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난 22일 중앙동행정복지센터에서 오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실무 및 동(洞) 협의체 위원, 착한날개 오산 협력기관 등 120여명이 참석해 동 복지허브화 및 착한날개 오산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지난 1년 동안 동 복지허브화 및 착한날개 오산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한 각 동 협의체 위원 및 협력기관‧후원자 등 유공자 표창, 동 협의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우수사례 및 특화사업, 착한날개 현판 전달식 등을 개최해 동 복지허브화 및 민관협력사업 확산의 계기가 됐다. 올해는 지난 2월 지역복지현안을 동 중심이 돼 시민들이 참여‧협력하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확대구성, 또한 7월에 중앙, 대원, 신장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해 현장중심 복지기반 확충하고 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출범, 이러한 노력들이 2016년 12월 보건복지부가 전국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읍면동 복지허브화 부문에서 복지행정상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고 2,0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 곽상욱 시장은 “한그루의 나무가 다른 한그루의 나무에게 손을 내밀어 잡는 것을 시작으로 모든 나무가 손을 잡아 어울려 숲을 만들자는 어울림 오산 추진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민․관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의 사회복지 문제를 해결하고 복지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복지공동체 오산 만들기에 기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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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용인소방서, 비상구폐쇄·불법행위···신고포상제 '운영'▲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조창래 이하 소방서)는 겨울철을 맞아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관계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조창래 이하 소방서)는 겨울철을 맞아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관계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비상구 패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르면 소방시설법 제 10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에 따라 불법행위에는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그 밖의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소방서에 따르면 신고 시 현장 확인과 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는1회 포상금 5만원(상품권) 또는 포상물품(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등) 5만원 상응하는 물품이 지급되며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월간3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로 제한되며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방법은 19세 이상으로서 신고일 현재 1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사람으로 한정되며, 신고자는 신청서와 증명자료를 포함하여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으로 할 수 있다. 용인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신고포상제를 통해서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지역주민으로 부터의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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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상시제한 Q&AQ. 기부행위가 무엇인가요? A.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뿐만 아니라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서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인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Q. 어떤 사람들이 해당할까요? A.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 누구라도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할 수 없습니다. Q. 기부행위는 제한시기가 있을까요? A.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는 상시제한 됩니다. Q.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선거에 관하여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됩니다. ※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선거범죄 신고는 “선거콜센터 1390”로 하시면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한 사람에게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도 익명으로 처리하고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 기부행위 상시제한 위반사례 】 1. 축․부의금품 제공 ❍ 일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 제공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로부터 주례행위를 제공받는 행위 2. 식사ㆍ다과ㆍ음료 등 제공 ❍ 선거구 내 유관 기관․단체의 장 이․취임식에 화환․화분 제공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최하는 아파트 내 효도잔치에 금일봉 제공 ❍ 산악회를 구성하여 운영경비와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3. 구호ㆍ의연금품 제공 ❍ 연말연시에 선거구 내의 경찰서에 격려금 제공 ❍ 수용보호시설․구호기관․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닌 경로당․복지시설 방문 음료수 등 금품 제공 4. 상장ㆍ부상 수여 ❍ 선거구내 단체의 내부행사에서 상장과 부상 수여 ❍ 졸업식이 아닌 입학식 및 축제․개교기념일 행사에서 시상 5. 무료민원상담 등 ❍ 무료진료․상담․변론을 하거나 이를 알선 ❍ 선거구 내 봉사단체 및 선거구민에게 사무실․사무기기․용품 등 무상 임대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업인으로 하여금 선거구민에게 행하는 법률․세무 등 전문분야에 관한 무료상담 행위 ❍ 무료 또는 통상적인 수강료로 볼 수 없는 싼 값의 강의료만 받고 지식․정보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