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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주택공급 완급 조절 나서[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강릉시(시장 김한근)가 동계올림픽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와 주택 공급과잉에 따른 미분양 세대수 증가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2018. 7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심사에서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주택 공급의 완급을 조절하기 위해 주택공급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시에 따르면 주택 보급률이 2019년 6월 기준 114.7%에 육박함에도 신규 공동주택 공급 신청이 계속되고 있으며 시에 접수된 사업 건 및 추진 준비 중인 사업 건이 모두 추진되면 추가로 2만 1294세대가 공급돼 주택 보급률이 134.7%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과잉 공급에 따른‘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및 사업계획승인 처리 정책(안)’은 신규 공동주택 사업승인을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전면 제한하고 향후 주택 보급률 및 미분양 추이를 보아 제한 기간을 연장 · 조정할 예정이다. 현재 접수돼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주택도시공사 예비(사전)심사승인의 의무적 이행, 경관심의 등 각종 심의 규정을 강화를 통해 사업 검증 후 승인절차를 진행하며 사업승인 완료 후에도 주택 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공급․수급을 조절할 예정이다. 단 공익이 우선시 되는 공원 특례 사업과 시민들의 피해예방 및 재산권보호 차원에서 조합주택 사업, 재건축, 재개발 및 재난 시설물 정비 사업에 대하여는 선별적으로 허용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주택공급제한 조절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주체 및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주택시장의 추이 및 여건을 고려해 공급계획을 매년 수립해 주택 시장의 안정화에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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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강원도에 “경포도립공원 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해라!”[광교저널 강원.강릉/최영숙 기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지난 2016년 12월 말 경포호수 등 일부 구역을 제외하고 전면 해제된 경포도립공원의 토지이용과 체계적 개발을 위해 올해 말까지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그 반면 최근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해제 당시 신규 도립공원 지정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반려됨에 따라 남은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역주민들은 실망감과 함께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그동안 도립공원에 묶여 재산권 행사에 규제를 받아 하루빨리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의 자체가 반려되었다는 소식에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강원도는 해제 당시 신규도립공원 지정 조건에 따라 횡성군 태기산, 정선군 상원산 일대를 대상으로 도립공원 지정을 추진 중이나 횡성군 태기산은 최근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된 바가 있어 당분간 도립공원 지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며 정선군 상원산 등 도립공원 신규 지정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지만 시기를 예측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도립공원 신규 지정은 강원도에서 추진 중이고 이미 해제된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또다시 신규 도립공원 지정 시까지 유보된다면 주민피해는 날로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며 “신규 도립공원 지정과는 별도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검토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강원도, 양양군과 연계해 원주지방환경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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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미탄면 마하 · 평안 지구 경계분쟁 해결한다 ![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미탄면 마하지구(28일)와 평안지구(29일)에 대한 2019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군에 따르면 28일에는 미탄면 마하리 마을회관에서 마하지구 142필지 564,337㎡, 다음날인 29일에는 평안1리 마을회관에서 평안지구 117필지 912,789㎡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미탄면 평안리와 마하리는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의 불일치로 주민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정비 요청으로 지적재조사사업에 들어가게 됐다. 주민 설명회에서는 해당지역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지역주민이 참여하며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목적과 배경, 절차, 주민 협조사항 등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경계분쟁을 해결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낙후된 측량장비와 기술로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가 현재까지 이어오면서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한 사업으로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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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용인시의회, 용인시 조정대상지역 재검토 촉구 건의문 발표[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이건한)는 16일 ‘용인시 조정대상지역 재검토 촉구 건의문’을 발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국토부는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와 수원시 팔달구를 대상으로 하는 조정대상지역을 2018년 12월 31일자 공고를 통해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이 주택가격이 상승한 특정 지역과 달리 다수의 지역이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거나 상승요인이 없음을 토로하며 반발이 거세짐에 따라 용인시의회는 용인시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하게 됐다. 건의문의 주요 내용으로는 용인시 기흥구가 기흥역세권과 최근 준공된 일부 아파트를 제외하고 상하동, 보라동 등 대다수의 기존 아파트의 가격상승률이 변동이 없거나 하락하고 있는 있어 오히려 전매제한, 청약요건 강화, 세제 및 금융규제 강화 등 불합리한 역차별을 받게 되었음을 강조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의 지정범위를 구에서 동단위로 세분화하여 지역 형평성을 고려한 세부적인 조사를 통해 광범위한 구단위가 아닌 행정동 및 법정동 단위로의 지정 등을 요청했다. 용인시의회는 이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송부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건의문 전문이다. 용인시 조정대상지역 재검토 촉구 건의문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12.21.~27.)를 거쳐,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용인시 수지구와 기흥구가 경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고 교통호재도 풍부하여 주택가격 상승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018년 12월 31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시 기흥구 경우, 행정·법정洞별로 자체 표본 조사한 결과 기흥역세권과 최근 준공된 일부 아파트의 가격은 상승한 반면, 상하동, 보라동 등 대다수의 기존아파트의 가격상승률은 변동이 없거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으로 실질적으로 기흥구 5개동은 공통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위 해당지역 시민들은 전매제한, 청약요건 강화, 세제 및 금융규제 강화 등 불합리한 역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주택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일부 지역뿐만 아니라 아파트 가격상승률이 보합이거나 하락한 아파트지역까지 포함하여 수지구·기흥구 전체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매우 불합리하고 처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용인시의회에서는 국토교통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범위(區→洞단위)를 세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GTX-A, 노선착공, 신분당선 연장 등 우수한 교통접근성, 인근지역 상승영향, 개발호재 예측 등의 사유로 조정대상에 포함되었으나, 기흥지역은 역세권이나 최근 준공된 일부아파트 가격은 상승한 반면, 상하, 공세, 보라동 등은 대다수 기존아파트는 가격변동이 없거나 하락세로, 지역 형평성을 고려하는 등 세부적인 조사를 통해 광범위한 區단위가 아닌 행정洞 및 법정洞 단위로 지정을 요청합니다. 해당지역시민들은 대출 기준 강화와 청약규제,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강력한 규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많은 고충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모든 사안을 감안하여 조정대상지역 지정범위를 적극 재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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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백군기,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참석해[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 백군기 시장은 지난 7일 하남시 한강유역환경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2차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백군기 시장을 비롯한 특별대책지역 관련 7개 시‧군 대표 및 의장단과 박천규 환경부차관, 주민대표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시 관계자는“이날 협의회는 각 시‧군의 추천을 받아 엄태준 이천시장과 송기욱 가평군의회 의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했다”며“내년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7개 시군은 이 자리에서 상수원 관리지역 규제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수변구역 지정을 현실성 있게 적용하고 재정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환경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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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나, 가정과 직장이 행복한 서울을 위한 콘텐츠 공모전☐ 공모분야 : 창작콘텐츠(동영상, 웹툰, 포스터) ☐ 공모주제 ○ 가족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위한 ‘출산 및 일·가족양립 실천의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작품 구분 내용 설명 및 예시 결혼과 가족 - 결혼과 출산을 통한 행복한 삶을 표현 성평등한 ‘일’과 ‘돌봄’ - 여성만이 아이를 돌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일’과 ‘돌봄’의 역할을 평등하게 나눠서 실천 유연한 직장문화 - 결혼, 출산, 자녀양육 등을 일과 균형있게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한 직장문화 ☐ 접수기간 : 2017. 9. 27.~ 10. 26. ☐ 응모자격 및 접수방법 ○ 누구나 응모 가능(지역·나이 제한 없음) ○ 접수방법 - 이메일 제출(ttl6909@seoul.go.kr) ※ ‘내 손안에 서울’ (http://mediahub.seoul.go.kr) ⇨ 공모전 ⇨ ‘아이와 나, 가정과 직장이 행복한 서울’ 콘텐츠 공모전에서 참가신청서 내려 받은 후 작품파일과 함께 제출 - 응모작품과 참가신청서를 파일로 제출 ○ 작품규격 대상 규격 안내 동영상 ‣ 1분 이내 애니메이션, 인포그래픽, 광고영상, 다큐멘터리, 뮤직비디오 등 형식 불문 ‣ 100MB이내, HD사이즈(1280×720픽셀)이상 ‣ 파일형식 : avi, wmv, mp4, asf, flv, swf 등 웹툰 ‣ 20MB이내, 300dpi이상, 8컷 이상의 완결본 만화형식 ‣ 이미지 크기 및 파일형식 : 가로최대 700픽셀×세로 제한없음, jpg, jpeg 포스터 ‣ 텍스트와 이미지로 구성, 일러스트, 회화, 손그림, 포토꼴라주 등 형식불문 ‣ 20MB이내, 300dpi이상, 색상모드 CMYK ‣ 포스터 크기 및 파일형식 : A2(420㎜×600㎜), jpg, jpeg ※ 작품소개서 첨부 필수 : 작품을 설명할 수 있도록 콘셉트, 아이디어 도출과정, 이미지와 글이 담고 있는 의미 등을 글로 작성하여 HWP나 DOC형식으로 제출 ※ 1인 2작품 이내로 접수 제한 ☐ 당선작 발표 및 시상 ○ 발 표 : ’17. 11. 8.(수)(예정), ‘내 손안에 서울’ 홈페이지(http://mediahub.seoul.go.kr) ○ 시상내역 : 총 10개 작품, 상장 및 부상 구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입선 작품수 1 2 3 4 시상금 200만원 각 100만원 각 50만원 각 20만원 ☐ 응모시 유의사항 ○ 1인 2점까지 응모가능하며 중복시상 불가함 ○ 수상작에 대하여 공모전의 취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한도 내에서 서울시가 복제 및 전송, 제2차 저작물로 변형하여 홍보에 활용할 수 있음 ○ 응모하는 모든 작품의 초상권, 지적소유권, 재산권, 저작권, 음원 등은 그 이용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어야 함 ○ 응모작에 저작권이 인정되는 타인의 저작물을 수록한 경우, 응모자는 해당 저작권자로부터 정당한 사용허락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함 ○ 응모작품의 초상권, 저작권 분쟁에 따른 모든 문제는 응모자가 책임지며, 입상된 이후라도 이와 같은 사실이 밝혀질 경우 해당 작품 수상 취소 및 상금이 환수됨 ○ 타 공모전 수상작, 타인의 저작물, 명의도용 등의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되며, 수상작발표 후 확인될 경우 수상 취소 및 시상 내역 환수됨 ○ 응모작품 출품은 개인 및 공동출품이 가능하며, 공동출품의 경우 팀명과 팀원의 이름을 명시해야 함. 공동출품작이 수상작이 된 경우 출품한 이가 상장과 부상을 대표로 받음 ○ 심사결과 적합한 당선작이 없는 경우 수상 작품수가 조정될 수 있음 ○ 수상자는 작품 활용에 필요한 당선작 원본파일을 시에 제출해야 함 ☐ 문의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02-2133-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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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창업경진대회서···대통령상 '수상'▲ (사진) 창업경진대회서 대통령상 수상한 (주)코머신 대표와 직원일동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원장 박재신)은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인 ㈜코머신이 지난 24일 개최된 ‘제5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서 제품 및 서비스 개발부문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시에 따르면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는 지난 2013년부터 공공데이터 기반으로 한 청년창업을 도모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등 58개 부처와 공공기관 등이 후원해 개최해왔다. 이번에 제품 및 서비스 개발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한 ㈜코머신은 국내에서 제조‧판매되는 기계장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개발해 제품 정보를 쉽고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게 만들어 국산장비를 해외에 수출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코머신은 이날 시상식에서 상금 2천만원을 수여받고 지식재산권 원본 증명, 사무공간 입주희망 시 가점, 창업컨설팅 등의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지난 2015년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창업지원센터 1인 창조기업으로 입주한 코머신은 지난해 5억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올해 50억원의 매출 달성을 목표로 하는 등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창업지원센터에서는 ㈜코머신을 포함한 23개사가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을 받으며 성공을 위한 발판을 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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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교환렌즈 영업비밀 침해 판정해 6개월간 수출중지 명령▲ 산업통상자원부 [광교저널]무역위원회는 지난 17일 제367차 회의를 개최해, 국내 S사(중소기업)가 국내 T사(중소기업)를 대상으로 무역위원회에 조사신청한 교환렌즈 영업비밀 침해 조사 사건에 대해, T사가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S사의 광학설계 관련 영업비밀을 사용해 교환렌즈 제품을 제조·수출한 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T사에 대해 6개월간 수출중지 등 시정조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에서 영업비밀 침해자인 T사는 2012년부터 S사의 해외총판업체 대표였던 폴란드인 H씨가 S사의 설계 전문가들을 더 높은 직급과 급여를 조건으로 영입해 2014년 8월 7일 설립한 회사로서, T사는 이들을 통해 취득한 S사의 광학설계 관련 영업비밀을 사용해 초점거리 10㎜, 최대조리개값 2.4 사양의 교환렌즈를 생산해 폴란드 등 해외로 수출한 사실이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T사에 대해 시정명령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간 해당 물품의 수출 및 수출목적의 국내 제조행위 중지를 명하고 이와 같이 시정명령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를 명했다.무역위원회는 2016년 10월 4일에 이 사건 조사를 시작해 신속하게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전문가감정 등 필요한 조사를 마치고 10개월만에 판정을 함으로써 영업비밀보유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실효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됐다.무역위원회는 그 동안 특허·상표·디자인·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침해 및 원산지표시위반 등을 통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수출입중지·폐기명령 같은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수출입과정에서 발생한 국내기업의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한 무역위원회 판정은 분쟁해결에 오랜 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침해의 입증도 용이하지 않은 영업비밀 사건에 관해 무역위원회가 신속하고 유효한 구제수단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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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성립률 50% 육박’▲ 특허청 [광교저널]특허청은 복잡한 산업재산권 분쟁을 당사자간 대화를 통해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가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산업재산권 분쟁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침해 분쟁 경험 기업의 평균 소송비용은 5,800만원, 특허침해소송 심리기간은 3심까지 평균 40.2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경우, 3개월 이내에 양당사자가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의 대화를 통해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함으로써 별도의 신청비용 없이 서로가 만족하는 분쟁해결을 이끌어 낼 수 있다.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95년 설립이후 ’17년 6월까지 총 208건의 산업재산권 분쟁을 접수·처리했고, 평균 조정률은 27%이며, ’17년의 경우 6월까지 47.6%(21건중 10건 조정성립, 취하 또는 진행 중인 사건(5건) 제외)의 조정률을 기록하고 있다.이는 민사본안사건 조정 성공률인 16%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특허청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산업재산권 분야에서의 분쟁해결에 일조를 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특허청은 2017년부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사무국을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해 분쟁상담, 조정제도 홍보 등을 통해 제도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신속한 사건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 심판·소송 실무에 밝은 전문가들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여하기 때문에 소송이나 심판을 진행한 것과 같은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며, “그런 신뢰성 있는 조정의 결과가 높은 조정률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은 소정의 신청서(홈페이지 adr.kipo.go.kr)를 작성해 분쟁조정위원회(ip.adr@korea.kr)에 제출해 신청 가능하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1670-9779)을 통해 보다 자세한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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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소멸된 완충녹지 조속히 해제해야▲ 목적 소멸된 완충녹지 조속히 해제해야 [광교저널]원인(原因)이 되는 시설이 폐지되면 인접한 완충녹지를 해제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7일 이미 폐지된 철도와 인접한 완충녹지를 조속히 해제하도록 진주시에 의견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폐철도 활용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중이라며 해제를 거부한 진주시의 소극적 행정으로 지난 30여년간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토지소유자들의 고충이 해결될 전망이다.경남 진주시 가좌동 인근 주민들은 지난 2012년 경전선 전 구간이 폐철도가 되자 주변 완충녹지의 지정목적이 소멸됐다며 2009년부터 진주시에 이의 해제를 요구해 왔다. 이에 진주시는‘구 경전선 폐철도를 활용한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의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중에 있어 향후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완충녹지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실제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예산 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주민들은 진주시가 지난 2009년에 “2012년 11월에 완충녹지를 해제하겠다”고 한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지난 4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완충녹지의 고유한 기능과 공익상의 필요성이 소멸됐음에도 불구하고 진주시가 해제 절차 이행을 소홀히 했다고 봤다. 또한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의 공간적 범위가 이미 폐지된 구 경전선 철도내에 한정돼있어 완충녹지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국토교통부의‘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완충녹지는 우선 해제시설로 분류돼 원인이 되는 철도시설이 폐지되면 해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진주시는 재정적 집행가능시설로 분류해 2025년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상황이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진주시가 완충녹지 해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우월적 지위에서 완충녹지 소유자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보고 완충녹지 해제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당초의 지정목적이 소멸됐는데도 방치된 도시계획시설부지 소유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관할 지자체의 도시계획 담당자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