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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부,추락사고 예방 조치위반‘강력처벌’▲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지청장: 김영돈 이하 노동부)은 5월 한 달 동안 중소규모 건설현장 50여 곳을 대상으로 추락예방 기획감독을 실시하며 4월 한달동안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계도 및 안전캠페인을 전개한다. ▲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점검결과, 추락예방에 필요한 5대 가시설물*과 관련한 안전조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작업중지․안전진단명령은 물론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하고, 개인 보호구 착용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지청장: 김영돈 이하 노동부)은 5월 한 달 동안 중소규모 건설현장 50여 곳을 대상으로 추락예방 기획감독을 실시하며 4월 한달동안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계도 및 안전캠페인을 전개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는 15명이며 이중 건설 추락 사망자가 8명으로 전체사고의 5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추락 사고를 줄이지 않고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망재해를 줄이기 어렵다고 보아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5월 달에 실시되는 감독은 안전관리가 취약한 주택, 상가, 공장 신축공사 등 중·소규모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외벽 작업발판(외부 비계),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 안전시설 설치 상태, 근로자 보호장구 착용여부 등 추락 예방조치에 대해 집중 점검이 실시된다. 점검결과, 추락예방에 필요한 5대 가시설물*과 관련한 안전조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작업중지․안전진단명령은 물론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하고, 개인 보호구 착용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기획감독에 앞서 4월 한 달 간 계도기간을 두어 사업주 스스로 추락위험 장소에서의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할 수 있도록 기술자료를 보급한다. 건설현장의 추락사고 예방 분위기 확산을 위해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단체 및 건설업계가 참여하는 추락재해예방 결의대회 개최, 방송 및 온라인 매체 홍보 등 다양한 행사를 전개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할 때에는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물 설치가 중요함에도 임시로 설치해야 한다는 이유로 안전시설 설치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며“앞으로 건축물 외부 비계의 작업발판이 충분히 설치되도록 지도·감독해 나가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추락재해 예방에 필요한 기술과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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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기도, 7개 시·군 어린이집 대상···특정감사 '돌입'▲ [사진 경기도청사 전경 /광교저널 경기.최현숙 기자] [광교저널 경기/최현숙 기자]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도내 어린이집 3,264개를 대상으로 CCTV 설치와 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에 나선다. 26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27일~5월 2일까지 27일 동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용인·안양·부천·남양주·구리·하남·양평 소재 어린이집에 대해 ‘어린이집 CCTV 설치·유지관리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감사대상 시·군은 인구밀도가 높은 상위지역 2개소와 중위지역 2개소, 군 지역 1개소, 북부지역 1개소 등으로 안배해 선정했다. 감사대상 어린이집은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어린이집 1만2,137개소의 26.8%에 해당한다. 이번 특정감사는 지난 2015년 4월 30일 ‘영유아보육법 제15조’ 개정으로 같은 해 12월부터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 된 후 도에서 실시하는 첫 감사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먼저 CCTV 화질이 HD급 이상(100만 화소)으로 60일 이상 보존해 사고발생 시 입증자료로 활용가능한지 감사한다. 또, 보육실, 식당, 강당 등 구획된 공간에 사각지대 없이 CCTV를 설치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구획된 공간마다 1대 이상씩의 CCTV를 설치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돼 있다. 이어 분실·도난·유출·변조와 훼손 방지를 위한 시스템 암호설정과 로그관리 등이 철저히 돼 있는지도 확인한다. 또한 책임자, 연락처, 촬영범위, 촬영시간, 저장주기 등 CCTV 운영 전반에 대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했는 지와 학부모에 공개하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할 방침이다. 도는 의무 설치규정을 위반하거나 촬영영상 보존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도 감사총괄담당관 관계자는 “최근 일부 어린이집에서 어린이 폭행 등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 어린이를 둔 부모님 입장에서는 걱정이 클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걱정을 이번 감사를 통해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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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경기도특사경, 도내 124개 업체 적발.10톤 압류[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재료로 설 음식 등을 만들어 판매한 양심불량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5일~18일까지 설에 대비해 도내 식품 제조·유통업소 등 706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 124개 업체를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적발 업체의 위반사항은 미신고 영업 등 17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판매 18개,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8개,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81개 등이다.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내용은 미표시 제품 보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축산물), 원료수불부 및 생산작업일지 미작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품목제조보고 미보고 등이었다. 특사경은 단속현장에서 이들 업체가 보관 중이던 불량제품 1만478kg을 압류조치해 시중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식품·규격 기준 의심제품 56건을 수거해 검사기관에 성분분석을 의뢰했다. 화성 B업체는 찹쌀치즈스틱을 생산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해 9월10일까지인 빵가루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완제품 690kg과 빵가루 90kg을 현장에서 압류조치 받았다. 화성 C업체는 전병 생산과정에서 표시사항이 누락된 액란(껍질을 제거한 액체상태의 계란)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보관 중인 액란 440kg을 압류처분 당했다. 해당 액란은 미신고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별도 표시사항이 없는 용기에 담아 납품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성남 D업체는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생산한 떡 160kg을 유통기한, 제조일자 등을 표시하지 않고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된 한편, 유통기한이 2년, 4년씩 경과한 일부 시럽도 발견됐다. 특사경 관계자는 “명절에는 제수용, 선물용 제품 등이 짧은 기간에 대량으로 생산·판매돼 부정식품 유통 가능성이 높다”며 “제품구입 시 유통기한, 제조일자 등이 제대로 표시돼 있는지 꼭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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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폐기물재활용 사업장 22개소···특별점검 '실시'▲ [광교저널 경기.화성/고연자 기자] 화성시(시장 채인석)는 하절기 폐기물재활용 사업장 22개소 특별점검을 지난 18일부터 이달 17일까지 한달 동안 실시했다. [광교저널 경기.화성/고연자 기자] 화성시(시장 채인석)는 하절기 폐기물재활용 사업장 22개소 특별점검을 지난 18일부터 이달 17일까지 한달 동안 실시했다. 시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및 계도를 했으며 방치폐기물이 발생한 사업장 2개소는 고발하고 1개소는 영업정지, 2개소는 처리명령을 했다. 폐기물관리대장 미 작성 등 그 밖에 위반사업장 4개소는 경고, 6개소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폐기물처리업체 허가대비 실제운영 일치여부, 방치폐기물 이행보증 및 허용보관량 준수여부, 무허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앞으로도 환경피해 민원이 예상되는 사업장은 지속적으로 관리해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점검은 최근 폐기물 처리업체의 도산이 증가하면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환경피해가 늘 것에 대비해 폐기물재활용 사업장 중 대형사업장 및 민원 발생이 잦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점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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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사회복지시설 컨설팅 감사사례교육'실시'▲ [광교저널 경기.화성/고연자 기자] 화성시(시장 채인석)는 지난 12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공무원 300명을 대상으로 시청 대강당에서 ‘사회복지시설 컨설팅 감사사례’ 교육을 실시했다. [광교저널 경기.화성/고연자 기자] 화성시(시장 채인석)는 지난 12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공무원 300명을 대상으로 시청 대강당에서 ‘사회복지시설 컨설팅 감사사례’ 교육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사회복지예산 규모 증가와 예산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복지예산 집행의 책임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업무과실이나 부적절한 사례를 방지하고 투명한 집행으로 실무자들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 나선 경기도 복지급여조사팀장은 ‘사회복지시설 감사사례 중심 실무 안내’를 주제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업무처리절차를 비롯해 예산 낭비 사례 등 감사에서 자주 지적되는 위반사항 26개 사례를 요약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교육에 참가한 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보조금의 올바른 집행 방법과 행정절차의 세부사항을 파악할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노인, 장애인, 영유아, 여성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 제공에 3,875억(24%)의 예산이 복지사업비로 편성됐다”며 “앞으로 화성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함께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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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보건소, '금연 프로젝트' 대대적으로 나서[광교저널 경기.오산/유지원 기자] 오산시보건소(소장 왕영애)는 관내 PC방 금연 제도 정착을 위해 지난 11일부터 야간과 주말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보건소는 ‘PC방 금연 환경 정착 프로젝트’를 통해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의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한편으로는 PC방 영업주끼리 연대하여 자율 SNS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는 등 민·관이 협력하는 금연 사업을 추진 중이다. 보건소는 단속과 동시에 PC방 금연 실천 향상을 위해 업소마다 홍보 현수막을 배부하고, 향후 ‘금연시설 실천업소’를 지정해 현판 설치는 물론 인센티브까지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소 관계자는 “PC방 금연 정착과 올바른 금연 문화 조성을 위해 단속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병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 할 수 있는 다양한 금연 프로젝트를 개발·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궐동 지역 PC방 영업주 20여명은 금연 정착을 위한 연합팀을 구성하고, SNS를 통해 관련법 위반사항을 자율 모니터링하는 등 민간이 금연 제도를 앞장서 시행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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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봄철 각종 공사로 '비산먼지' 특별단속 실시안성시는 해빙기를 맞아 봄철 각종 공사 등으로 인한 비산먼지(흙날림)로부터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4월 1일부터 30일까지 5주간 봄철 비산먼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안성시청 환경과 환경사법경찰관 2개반 4명이 단속반을 편성해 대형 공사장과 상습 민원 유발 공사장을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여부, 세륜기·EGI휀스 등 억제시설 적정 설치, 세륜시설 적정 가동상태, 환경관리요원 배치 등으로 봄철 비산먼지(흙날림)와 중국발 고농도 미세먼지‧봄철 황사 등으로부터 시민 불편을 적극 해소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집중단속기간을 설정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77개소를 점검해 10건의 이중 사법처리와, 23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올 4월초까지 세륜시설 등 억제시설을 미설치한 사업장 5개소에 사법처분을 하는 등 시공자 및 공사관계자에게 불법사항에 대한 경각심을 재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예방위주의 비산먼지실태 조사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에도 비산먼지로 시민들의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주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여부 확인, 억제시설(세륜기, EGI휀스 등)을 적정 설치해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이번 지도단속으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및 행정처분등을 병행해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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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환경감시단 뜨니 악취오염 민원 90% 이상 감소▲ 경기도청사 반월·시화지역의 환경문제를 지역주민과 함께 풀어보자는 뜻으로 발족한 민간 환경감시단이 반월, 시화지역 악취 감소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따르면 지난 1999년 민간환경감시단 출범 이후, 반월·시화 산단 지역의 악취 관련 민원이 2000년 1,511건에서 2014년 144건으로 90% 이상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000여 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밀집돼 있는 반월·시화 산업단지는 주거단지와 인접해 있어 악취를 비롯해 매년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관련 민원이 3천여 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지난 1999년부터 안산·시흥시 주민 21명을 모집하여 민간 환경감시단을 구성하고 24시간 배출업소 합동점검 및 산업단지 주변 하천순찰 등의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도는 지난해 민간 환경감시단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2,544개소를 합동점검하고, 비정상 가동 등 7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조치했다. 경기도가 지난해 실시한 해피콜 설문조사 운영결과에 따르면 합동점검에 대한 지도점검 투명성이 10점 만점에 9.7점, 친절성과 공정성이 9.8점, 합리성이 9.5점으로 나타나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기도 했다. 송수경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은 “반월·시화 산업단지의 민간 환경감시단이 최일선 환경파수꾼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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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이집 ‘기획점검’···위법행위적발 ‘행정처분’급식비를 받고도 실제로 급식을 제공하지 않거나, 특별활동비를 부풀려 받는 등 불법적으로 이익을 얻은 어린이집이 경기도 점검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20일부터 12월 12일까지 8주 동안 도내 어린이집 911개소를 대상으로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법행위를 한 어린이집 46개소를 행정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이 밖에도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 사용 잔액을 반환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해 총 1억9,400만 원을 부모에게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특별활동 등 회계처리 부적정 28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등에 정산 보고 미실시 등 28건 ▲특별활동의 학부모 동의 미실시 등 53건 등이다. 실제로 고양시 A어린이집은 오전에 하지 못하도록 한 특별활동을 오전에 실시하고, 정해진 특별활동비 보다 많은 비용을 초과수납하다 적발돼 학부모에게 600여만 원을 반환했다. 이천시 B어린이집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물론 특별활동 부모 동의서를 받지 않았고, 시흥시의 C어린이집은 총 6명의 아동에게 아침·저녁 급식비를 받고도 실제로는 급식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을 부모에게 정산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밖에 김포시 D어린이집은 특별활동 강사의 성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은 현장점검 2주전에 자율 정비기간과 어린이집 자율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해 실수나 착오로 발생한 사항을 자체 시정할 기회를 줬다.”라며 “시군 및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어린이집 특별활동 실시기준을 안내하고 실질적인 부모 동의절차 등이 이행되도록 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향상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어린이집 법 위반 시설에 대한 내·외부 고발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자 포상금제도가 운영하고 있다. 보조금 부정수급 등 위법사항 발견 시에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경기도에 바란다’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관할 시·군 보육부서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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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보건소,금연시설···합동단속 '나서'용인시는 연말을 맞아 금연 분위기 정착을 위해 음식점 등 공중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12월 한 달 동안 정부·지자체 합동지도 단속을 집중적으로 펼친다. 이번 지도 단속은 각 구별로 여러 개 단속조를 편성해 주간, 야간 단속이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2015년 금연구역 변경사항인 ▲100㎡ 이상 일반음식점에서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 확대(‘15. 01. 01) ▲커피숍 등에서 운영 중인 밀폐된 흡연석 제도 폐지(’14. 12. 31까지)에 대한 계도와 홍보를 병행해 펼친다. 단속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26종), 용인시 조례(3종) 금연시설 및 구역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간접흡연 폐해가 많은 PC방, 100㎡ 이상 일반음식점 등 모든 업소를 지도·단속하고, △시설 전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흡연행위 등을 철저히 점검한다. 단속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하고 고의성이 높고 반복지적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다.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설치하지 않은 영업주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170~500만원 과태료,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내년부터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되고,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있어, 금연희망자가 늘 것으로 본다”며 “금연을 원하는 시민은 언제든지 보건소 내 금연클리닉으로 방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처인구보건소 031-324-4347, 기흥구보건소 031-324-6922, 수지구보건소 031-324-8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