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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경기도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최우수 기관 뽑혔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3년 경기도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5일 전했다. 경기도는 매년 도내 31개 시·군의 세외수입 징수율,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실적, 신규 세입 발굴 및 제도 개선, 전담 조직 운영 등 5개 분야 10개 지표를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세외수입 3075억원 가운데 3017억원을 거둬들여 징수율 98.1% 기록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전국 최초로 시유재산발굴 전담부서인 시유재산발굴팀을 신설해 운영하면서 약 1253억원의 시유재산을 발굴한 점도 호평을 받았다. 이를 통해 시는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 대상에서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세외수입 과오납금 정리 기간 운영,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고액·상습 체납자 전담 인력 배치, 찾아가는 세외수입 컨설팅 운영 등 다양한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건전한 재원 확충, 다양한 납세 편의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시행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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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차량등록사업소 삼가동 미르스타디움으로 이전한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을 결정했다. 시는 지난 1998년 임시 건물로 지어진 차량등록사업소(처인구 역북동 365-2)를 삼가동 용인미르스타디움 1층으로 이전한다고 17일 밝혔다. 현 차량등록사업소 청사는 경량철골구조인데다, 건축된 지 25년이 지났다. 노후로 인한 누수 등 건물 기능이 크게 떨어져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이 큰 데다 조합원들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용인 역삼 구역 도시개발사업 대상지에 포함돼 있어 청사 신축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이상일 시장의 결심에 따라 이전키로 한 것이다. 청사 이전 문제가 본격화된 것은 얼마 전 이상일 시장이 ‘2023년 시민 체감 사업 및 주력사업 보고회’에서 차량등록사업소의 고충을 듣고 나서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 열악한 환경을 확인한 이상일 시장은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시민 편의가 우선이라며 사업소를 용인미르스타디움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시는 주차 공간, 사업소 이전의 신속성, 시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 용인미르스타디움의 빈 공간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는 오는 8월까지 8억원을 투입해 용인미르스타디움 1층 1596㎡(483평)공간을 리모델링 해 사무 공간, 민원실, 번호판 교부소, 농협 출장소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곳엔 현 역북동 차량등록사업소와 기흥·수지구청 등에서 근무하던 사업소 직원과 농협 직원 등 60여명이 근무하게 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시민들께선 불편함 없이 민원 업무를 보실 수 있고, 직원들도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청사를 이전하겠다”며 “오랜 기간 노후한 건물에서 묵묵히 일해 준 공무원들과 여러 불편을 감수해 주신 시민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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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소소한 일도 시민에 도움되면 서둘러 시행해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7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간부공무원회의를 주재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들을 발굴하고, 차질없이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 시장은 지난달 20~24일 ’2023년 시민체감 및 주력사업 보고회‘를 주재하고, 용인특례시 각 부서가 새롭게 발굴한 생활밀착형 정책 실현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지난달 보고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다”며 “소소한 것이라고 미루지 말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은 서둘러 시행해 달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낭비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 절약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며 “시의 캠페인이 공공기관만이 아니라 시민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확산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도 집무실 전등 16개를 빼는 등 캠페인에 동참, 11~12월 두 달간 시청사와 관내 공공기관에서 2021년 동기 대비 전기료 1억 9200만원을 절감했다. 이 시장은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지와 관련해서 “중앙시장 일대 20만 467㎡가 국토교통부 주관 지역특화·스마트 재생사업지로 결정돼 4년간 652억 5000만원(국비 155억원, 도비 31억원)을 투입하게 됐다”며 “4년 후 시민들이 정말 좋아졌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특히 청년들이 즐겨찾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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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변화의 키워드는 ‘시민’, 정책 체감도 높인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과 시가 주력해야 할 사업 등 132건을 검토하고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강화에 나선다고 24일 전했다. 시는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이상일 시장 주재로 ‘시민체감 및 주력사업 보고회’를 개최하고 132개의 사업에 대한 개선방향과 세부 시행방법 등을 논의했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시민체감 주거복지 강화, 생활밀착형 서비스 강화, 신속한 공공서비스 등이다. 시는 우선 시민체감 주거복지를 위해 한부모 가정 대상 맞춤형 정리수납 서비스,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중증장애인 가정의 전등·수전 교체와 에어컨 필터 청소, 50㎡ 미만의 소규모 밀집시설에 대한 휠체어 경사로 설치 등을 추진한다. 용인특례시의 비대면 AI 노인돌봄서비스 ‘실버케어 순이’ 지원 대상은 1인 가구에서 2인 가구까지 확대하고, 파산·회생 체납자 실태 조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한다. 아이디어가 가미된 생활밀착형 서비스도 지원된다. 처인구 역북동 중앙도서관에 다음달부터 ‘북 드라이브스루(drive-thru)’ 시설을 설치해 365일, 24시간 책을 반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내 공영주차장에 이륜차 전용주차공간을 마련하는 등 자동차 주차환경 개선도 나선다. 시는 특히 건축 등 인허가 기간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마련한다. 건축 등 인허가 절차에 속도를 내달라는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시와 구청 등 관계부서가 모여 해법 마련에 나선다. 시는 이외에도 소규모 개발행위를 위한 도시계획 심의를 할 때 제출해야 할 자료를 간소화해 민원인의 준비 부담을 줄이고, 급수공사 신청부터 수도요금 부과까지 가정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one-stop 시스템을 도입한다. 경안천 코스모스 꽃길 조성, 탄천 테마길 조성, 금학천 산책로 개선과 죽전~모현 자전거도로를 연결한다. 구성도시자연공원 구역에 ‘어싱길’을 조성하고, 기흥구 한숲근린공원에는 시민들이 맨발로 걷고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맨발로길’을 만들어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인허가 처리는 정확하게 하되 과정상 문제가 없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건에 대해선 가능한 한 신속히 처리해 시민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며 “올해 상반기 안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또 “시민이 살고 싶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체감도를 높일 정책을 꾸준히 발굴하겠다”며 “달라진 용인의 모습을 시민이 느낄 수 있도록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정책피드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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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시민 속 시원할 사업 132선 엄선…맞춤시정 펼친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용인에 변화를 가져오고 시민들이 이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 시는 오는 24일까지 이상일 시장 주재로 ‘2023년 시민체감 및 주력사업 보고회’를 열고 시민체감도를 높일 신규 발굴사업과 주력사업을 포함해 132건의 사업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다고 20일 전했다. 보고회는 지난달 6일 용인시 새해 첫 간부공무원 회의에서 이 시장이 “창의적이고 민생에 보탬이 되는 사업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추가로 발굴해 추진해 달라”고 주문한 데 따라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각종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한 방안’, ‘법률 근거 없는 관행적 규제 해소’, ‘보기 쉬운 공사계약 안내서 배부’, ‘소규모 생활밀접시설 휠체어 경사로 설치’ 등 실생활과 밀접한 현안들이 논의됐다. 보고회는 실·국·사업소·구청별로 오는 24일까지 진행된다. 이상일 시장은 “공직자들과 회의도 하겠지만 ‘찾아가는 행복소통 시장실’ 운영 등 시장이 직접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의견을 드리려고 한다”며 “공직자들에게도 상반기 안에 시민들이 변화된 용인의 모습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독려하고 있다. 특히 구청의 인허가와 관련해 문제가 없는 것은 지연 없이 처리해서 민원인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당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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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민주당 시의원의 갈등 관련 조례 개정안 재의 요구 방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17명이 지난 9일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인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 것과 관련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일 시장의 역할을 구속하는 조례안은 수용할 수 없다며 시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 시장이 재의를 요구하면 시의회는 해당 안건을 다시 표결해야 하고, 시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된다. 국민의힘 시의원 15명 전원이 9일 해당 안건에 반대했으므로 문제의 조례 개정안이 재의에 부쳐지면 부결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다수를 점한 민주당 의원들이 처리한 조례 개정안은 시장이 필요에 의해 현재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갈등조정협의회를 갈등 지역 내에서 투표권을 가진 주민 1/14 이상이 요청하면 시장은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담고 있다. 용인특례시 수지구 죽전지역 민주당 이상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이상욱·황재욱 시의원 등이 당시 시의원 후보로서 서명한 합의서 내용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어서 언론 등의 비판을 초래했다. 민주당 백군기 전 시장의 민선 7기 용인시가 지방선거 전 죽전데이터센터 인허가를 내주고 죽전 시민들이 반발하자 민선 8기 민주당 시장 후보로 나선 백 전 시장과 이상욱·황재욱 당시 시의원 후보, 국민의힘 시장 후보였던 이상일 현 시장 등은 ‘죽전시민연대’를 데이터센터 문제에 대한 유일한 주민협의단체로 인정하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후 선거에서 승리하고 민선 8기 시정을 맡은 이상일 시장은 관련 부서를 통해 주민들이 제기하는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죽전시민연대, 기타 주민들과 협의를 진행토록 하는 한편 인허가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시 행정과 사업 시행자의 일부 문제가 확인돼 관계 공무원들을 징계했고,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지적된 문제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 관철했다. 사업시행자는 죽전시민연대는 물론 데이터센터 공사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의 주민들과 안전 대책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상욱 의원 등이 조례 개정안을 낸 것과 관련해 자신들이 서명을 통해 인정한 죽전시민연대가 합의한 내용을 흔들어 주민들 간의 새로운 갈등을 조장하고, 자신들만이 주민을 대표하는 것처럼 시민들을 현혹하려는 꼼수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시의회 자치행정위가 해당 조례 개정안을 부결하자 이상욱 시의원은 “이상일 시장이 협의체 구성 공약을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시장은 죽전시민연대를 유일한 협의체로 인정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했을 뿐 그밖의 어떤 협의체 구성도 공약한 적이 없다. 이 시장 선거 공보물 어디에도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없고, 이 시장이 토론회 등을 통해서 협의체 구성에 대해 거론한 적이 없는 만큼 이상욱 시의원 행태는 허위사실 유포로 이 시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협의체 구성은 지난해 사업시행자와 죽전시민연대의 합의가 이뤄진 뒤 죽전지역의 민주당 이탄희 국회의원이 그해 11월 이 시장을 시장실에서 면담했을 때 꺼낸 이야기로, 당시 이 시장은 가타부타 답을 하지 않았다. 협의체 구성이 이 시장 공약이었다면 이 말을 먼저 꺼낸 이탄희 의원이 이 시장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을 터이지만 이 의원은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다. 이상욱 시의원이 지난해 12월 6일 시의회에서 이 시장과 질의응답을 했을 때에도 협의체 구성이 이 시장 공약이라는 말이 나온 적이 없다. 당시 속기록을 보면 이상욱 시의원은 협의체 구성이 이탄희 국회의원 요청사항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그 문제에 대해 물었다. 이에 이 시장은 “그건(협의체 구성) 그분(이탄희 의원)의 생각”이라며 “그분이 말씀하시는 시민이 어떤 시민인지 정확히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분의 짧은 말씀을 듣고 제가 진지하게 검토할 이유는 없다”고 답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느닷없이 협의체 구성은 이 시장 공약이고 이 시장이 공약을 파기했다며 거짓말을 버젓이 하는 초선 이상욱 시의원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상일 시장은 “이상욱 시의원이 국회의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성명서를 통해 거짓 내용까지 유포하는 것을 보니 서글픈 생각이 든다”며 “이상욱 시의원의 잘못된 언행으로 용인시의회의 전체 이미지가 훼손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상욱 시의원이 주도하고 다른 민주당 시의원들이 가담해서 처리한 문제의 조례 개정안은 해당 조례의 본래 취지도 훼손하는 것이다. 2017년 갈등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시의 인허가 사항을 ‘공공갈등’의 영역에서 제외한 채 처리했다. 당시 제출된 초안은 ‘갈등’ 정의 규정에 ‘각종 인허가’를 포함시켰으나 시의회가 처리한 수정 조례안은 각종 인허가를 ‘갈등’에서 제외했다. 갈등의 주체가 사업자와 주민인 만큼 시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주민의 갈등 사안과는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시의원들이 죽전데이터 센터 문제를 염두에 두고 9일 수의 힘으로 밀어붙인 조례 개정안이 설득력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는 또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주당 측 조례 개정안은 갈등조정협의회 의무 구성 요건으로 지역에서 투표권을 가진 주민 14분의 1이 요청하면 시장은 수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14분의 1이란 기준은 갈등 해소와 관련해 타당한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상욱 시의원 등은 ‘주민투표법’ 제5조를 준용했다고 말하나 주민투표법은 ‘국민 전체’, 용인시 주민투표 조례는 ‘시의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죽전데이터센터 설립 문제와 관련해 갈등사안이 발생한 주민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 경계가 모호한 문제의 조례 개정안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상욱 시의원 등의 조례 개정안은 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한 재량권도 침해하는 것이고, 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월권이 지나치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이 시장은 지적했다. 이 시장은 “민주당 시의원들이 공공청사를 지역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등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토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 상임위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일을 저질렀다”며 “민주당 시의원들이 지역 국회의원 눈치만 보지 말고 시민의 눈치를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민주당 시의원들의 공공청사 사용 조례안은 시장의 재의 요구에 따라 9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로 가부 판단을 받았어야 마땅했지만 민주당 측은 이 안건이 찬성 3분의 2 요건을 채우지 못해 부결될까 우려해 본회의 표결을 시도하지 않았다”며 “민주당 시의원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행동에 따라 발생된 공공청사의 정치적 이용 문제를 시간을 끌며 미해결의 상태로 놔두지 말고 본회의 표결을 통해 조례로 확정하든지, 폐기되도록 하든지 정정당당한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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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친환경 물순환도시 위한 로드맵 세운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건강한 물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2025년 6월을 목표로 ‘용인시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전했다. 지난 5일 시에 따르면 환경과와 생태하천과 등 여러 부서로 분산된 물관리 기능을 일원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각종 풍수해 등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속 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2025년부터 2034년까지 시 전역에 대한 물 관련 주요 정책과 추진전략을 세우는 것으로 과업 수행은 경기연구원에 위‧수탁해 진행한다. 기본계획은 수자원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수질 향상 및 수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물 관련 재해를 예방하는 한편 경제 분야와 관광 활성화 분야에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부문별 실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일 용인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열어 계획 수립 방향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논의했다. 이 자리엔 황준기 제2부시장을 비롯해 용인시 통합 물관리 위원회 위원과 환경과, 생태하천과 등 시 관련 부서 담당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황 부시장은 “이번 기본계획은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대규모 물 수요원의 효율적 관리는 물론 도농복합지역인 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물관리 총괄 계획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한 로드맵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물관리 위원과 관계부서 담당자들이 긴밀히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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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용인 르네상스’실현 민선 8기 공약 212개 확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민선 8기 7대 시정목표를 중심으로 212개 공약을 확정, 공약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전했다. 지난 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 시장 취임 전 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선정한 공약 사항을 지난해 7월부터 추진 보고회와 부서 검토, ‘공약사업 시민평가단’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확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확정된 공약은 ▲역동적 혁신성장▲모두가 살기 좋은 균형발전 ▲꿈·학습·창조의 희망 교육 ▲시민 중심 품격있는 문화 ▲구석구석 따뜻한 복지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환경 ▲시민과 소통하는 적극 행정 등 7개 시정 목표와 21개 발전전략을 중심으로 골고루 구성됐다. 세부적으로 시는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애주기별 종합지원, 용인 벤처창업 투자 펀드 조성, 반도체 고속도로 주변 반도체벨트 조성 등 22개 사업을 추진한다. ‘모두가 살기 좋은 균형 발전’을 위해선 교통 및 생활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둬 경강선 연장(삼동~남사) 추진, 국지도 57호선(용인~포곡, 마평~고당) 구간 연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민자 고속도로 추진, 국지도 23호선 지하화 등 71개 사업을 확정했다. ‘꿈·학습·창조의 희망교육’을 위해선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 지원, 청소년 활동시설 확충,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추진 등 15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시민 중심 품격있는 문화’를 위해선 거리공연 활성화, 생활체육시설 확충, 용인 투어패스 확대 운영, 용인 관광특구 지정 및 개발 등 38개 세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석구석 따뜻한 복지’를 위해선 장애인회관 건립,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확대, 생애주기 맞춤형 건강 업그레이드 사업 16개 세부사업을 마련했다.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환경’을 위해선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확대,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둘레길 조성, 효율적 물순환을 위한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탄소중립 실현 종합계획 수립, 기흥호수공원 공원화 사업 등 39개 사업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적극 행정’을 위해선 100만 대도시 위상 강화를 위한 특례권한 확보, 어린이 먹거리 안심 환경 조성, 용인시 비탈면 재해관리 종합시스템 구축 등 21개 사업을 확정했다. 시는 매년 공약사업 시민평가단과 함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반기별 회의를 통해 공약사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에 확정한 공약사업 실천계획 및 추진현황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1월 중으로 공약 관련 페이지를 별도로 만들어 공약 이행상황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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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시의회에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8일 용인시의회에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재의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27일 열린 제13회 용인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120조는 ‘지방지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을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2일 제26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 17명 전원 찬성으로 시 상임위에서 부결된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을 별도 명시해 사실상 시의 공공시설에서 여러 목적의 정치적 행사가 열릴 수 있도록 한 것이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다. 시는 그동안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9조를 통해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을 ‘정치 또는 종교 등의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규정해왔다. 그러나 민주당이 처리한 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을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의 법령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라도 선거운동,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단, 의정활동보고회는 제외), 당원모집 정도만 사용 허가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종교와 관련해선 예배, 법회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으로 규정했다. 사실상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일부를 제외한 모든 정치적 행사나 집회 등의 활동을 공공시설에서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의정보고회도 공공시설에서 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시는 정치 성격을 띤 행사들이 공공시설에서 열리면 시와 공직자들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고, 공공시설이 정치선전장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공직선거법’ 등 법령에 적용받지 않는 사람이나 단체가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지지 또는 비판하려는 목적으로 공공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할 때 시가 그 요구를 제한할 근거가 사라져 불필요한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되고, 행정력을 소모하는 일도 발생할 것이라는 게 시의 판단이다.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제외 대상을 한정할 경우에도 ‘의식’의 형식이 아닌 홍보나 교육 등 종교적 차원의 여러 행사가 사용 허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시가 특정 종교 편향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봤다. 시는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공공시설이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공공시설의 사용은 주민의 복지 증진과 공공성, 공익성이라는 본질적 가치에 부합하도록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날 용인시의회에 재의 요구 공문을 발송했으며, 의회는 10일 이내에(폐회·휴회 기간 불산입) 재의결 해 다시 집행부로 통보해야 하는 만큼, 내년 2월 제270회 용인시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를 다시 의결하게 된다. 시의회가 이 개정조례안을 처리한 직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한 이상일 시장은 “시의회의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공공시설을 자신의 정치홍보 장소로 삼겠다고 하는 민주당 한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지 말고 시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민 눈치를 보기 바란다”며 “공공시설이 설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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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반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2일 제26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시의회에 요구할 것임을 밝혔다.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정순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시의원 32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시의원 17명이 22일 전원 찬성해 가결됐다. 시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9조를 통해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을 ‘정치 또는 종교 등의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규정해왔다. 이번에 가결된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을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의 법령에 허용되지 않는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라도 선거운동,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단, 의정활동보고회는 제외), 당원모집 정도만 사용허가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정치적 행사나 집회 등의 활동을 공공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회의원의정보고회도 공공시설에서 열 수 있게 한 것이 이번 개정 조례안이다. 정치인이 개최하는 각종 집회, 교육, 아카데미 등의 행사에선 특정 정당이나 당원의 정치적 의견이 표출될 가능성이 큰 만큼 시와 공직자들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고 시는 우려했다. 개정 조례안에 의거해 시의 공공시설에서 여러 목적의 정치적 행사가 열릴 경우, 시의 행정은 정치에 오염될 것이라고 시는 밝혔다.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공직선거법‘ 등 법령에 적용받지 않는 사람 또는 단체가 특정 목적으로 공공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할 때 시가 그 요구를 제한할 근거도 사라진다.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제외 대상을 한정할 경우에도 ’의식‘의 형식이 아닌 홍보나 교육 등 종교적 차원의 여러 행사가 사용 허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시가 특정 종교 편향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시는 지적했다. 시는 이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과 갈등이 유발되고 시민들의 공공시설 이용에도 제약이 가해질 수 있어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시는 공공시설이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의 복지 증진과 공공성, 공익성이라는 본질적 가치에 부합하도록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 개정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과 ‘공공가치’의 범위에 부합하는 것인지, 특정 정치인이나 정파의 목적 달성 속셈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 용인시의회가 다시 심사숙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입장문을 통해 “시의회 상임위에서 부결의 의사봉을 두드린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주축이 되어서 안건을 본회의에 올리고 찬성 발언을 한 사실, 언론이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해 특정 국회의원 실명을 언급하며 그 정치적 의도를 비판했음에도 기명 표결임을 의식했음인지 민주당 시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 사실 등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냉랭하다”며 “시장의 재의 요구가 곧 이뤄지면 조례안에 찬성한 시의원들이 얻떻게 행동할지 시민들이 주시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