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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개발부담금 산정지원에 감동”1호 기업 탄생[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가 올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중소기업 개발부담금 산정 무료 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은 첫 번째 기업이 탄생했다. 지난 25일 시에 따르면 시는 공장을 증설한 처인구 모현읍의 한 중소기업이 (사)건설원가협회 소속 산정기관인 한국공간정보개발연구소(주)(대표 조강현)로부터 개발부담금 산정 무료 지원을 받아 수수료 500여만원을 절감했다고 전했다. 이 기업은 산정 수수료뿐 아니라 개발부담금도 약 1억원이나 절감하는 등 일석이조의 혜택을 받았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시가 지난해 12월 (사)건설원가협회와 관내 3000㎡ 이하의 공장을 설립하려는 중소기업에 개발부담금 산정을 무료로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협약에 따라 (사)건설원가협회 소속 산정기관들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참여하고 시는 재능을 기부한 산정기관을 관내 기업들에게 적극 홍보해 주기로 한 것. 시가 이 같은 정책 마련한 것은 금리 인상 등으로 중소기업들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만큼 신규 공장설립이나 증설을 앞둔 기업에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하려는 취지에서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에 따라 토지를 개발할 때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다. 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산정가격에서 개발사업을 하기 전의 토지 공시가격과 토지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사업기간 동안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공제한 나머지(개발이익)에서 최대 25%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발이 끝나면 사업자는 사업종료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관찰 행정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개발비용은 산정 방법이 경우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한데다 어떤 방법으로 개발비용을 산정하느냐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금액이 달라지기도 한다. 기업들이 전문 산정기관에 건당 500~800만원(부지 면적 3000㎡ 이하, 기관별 상이)의 수수료를 내고 개발비용 산정을 의뢰하는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이번에 수혜를 받은 기업은 제2공장을 증설하면서 많은 돈을 투자해 처음에는 전문 산정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개발비용을 산정해 시에 제출했다. 이를 받은 담당 부서에선 개발비용 산정방식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업에 시의 지원 제도를 안내했고 재능 기부를 신청한 산정기관을 연결해 줬다. 한국공간정보개발연구소(주)는 기업이 개발비용을 산정하면서 놓친 부분들을 모두 반영할 수 있도록 세심히 자문했고, 이를 통해 개발부담금 절감은 물론 수수료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업 관계자는 “공장 증설 후 금리가 많이 오르고 경기도 급격히 나빠져 개발부담금을 내는 일이 너무나 큰 부담이었는데, 시에 이런 지원책이 있어 큰 도움이 됐다”며 “작은 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세심히 헤아린 부분에 정말 감동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개발비용 산정은 사업자가 선택하는 몫이기에 시에서 크게 개입하기는 힘들지만, 더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 있음에도 비용 문제로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며 “민관이 함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좋은 선순환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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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4년 내 일자리 9만5000개 창출·고용률 67.9%‘일 낸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2022년 지역 일자리 2만 3759개를 창출해 당초 목표를 109% 초과 달성한 용인특례시.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2022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일자리 공시제 부문 우수상의 영예를 차지한 용인특례시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오는 2026년까지 일자리 9만 5000개를 창출해 고용률을 67.9%까지 올리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고용률은 취업이나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 등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고 제외해 수치상 착시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실업률보다 더 신뢰성 있는 고용지표다.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표기하는 기준과 15~64세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표기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고용률이 있다. 시가 목표로 하는 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15~64세 기준이다. 시는 지난달 29일 '함께하는 행복 일자리 도시' 조성을 구체화하기 위한 민선 8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시가 수립한 종합계획에는 ▲일자리 인프라 강화 ▲맞춤형 일자리 지원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역특화 일자리 발굴 4대 전략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일자리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고용지원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고용 활성화 ▲노사화합 및 상생으로 행복한 일터 만들기 ▲청년, 중장년, 어르신, 여성 등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기술과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창업생태계 조성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지역공유경제 및 사회적경제 기반 일자리 확대 ▲사회기반시설 재정투자로 민간일자리 창출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 동력 일자리 마련 ▲농‧축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등 10대 중점과제를 정하고, 민선 8기 공약사항과 연계해 추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위해 용인 맞춤형 일자리 대책으로 지역 내 고용 활성화에 나선다. ▲ 노인일자리, 희망드림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4만 1905명 ▲ 용인플랫폼시티, 도로, 상하수도 등 산업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 1만 8756명 ▲ 청년 취업역량 아카데미, 일자리 박람회 연계 등 직업능력 개발훈련 1만 9455명 등 공공분야 일자리를 창출한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일반‧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기업들의 투자와 유치를 이끌어 내 민간 부문에서도 1만 4141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양질의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인 만큼 시민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며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에서 용인의 지역 특성과 맞는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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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2‘상상 초월’포상 최강 지자체로 떴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에 상복(賞福)이 터졌다. 지난 30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시가 진행하고 있는 각종 정책에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상급기관의 포상이 잇따르고 있다. 시는 지난 12일 세종특별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 안전문화대상’ 시상식에서 국무총리 표창과 4억원의 시상금을 받았다. 안전문화대상은 행정안전부가 사회 각 분야별 우수 안전문화 활동을 발굴, 공유하기 위해 2005년부터 열고 있는 안전분야 최고 시상식이다. 시는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 노력과 시민 안전의식 확산’을 주제로 공모에 참여,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정부 포상기관으로 선정됐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노력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특히 교과형 암기 수업 대신 체험형 수업으로 안전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 전국 지자체 최초로 안전체험차량을 자체 제작해 학교는 물론 안전취약계층을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한 점은 타 지자체에서도 반영 가능한 시책으로 평가되며 큰 주목을 받았다. 시는 또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돼 국무총리상과 상금 150만원, 인증현판을 받았다. 국민행복민원실은 행정안전부가 매년 국민이 민원실에서 경험하는 내외부 환경, 서비스, 현지 체험, 만족도 조사 등 7개 지표 26개 항목 측정 결과를 평가해 선정한다. 시는 민원 안내 도우미, 해피민원창구 운영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민원 서비스 개선 노력이 높게 평가 받았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2년 보육 유공 정부포상’에서도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시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가정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방구석 놀이키트 배부 및 드라이브스루 장난감 도서관 운영,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시적 인건비 지원 등의 정책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공동주택 입주와 동시에 개원이 가능하도록 행정절차를 개선한 점도 높게 평가됐다. 시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2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도 일자리 공시제 부문 우수상을 수상, 장관 표창과 함께 7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다. 시가 일자리 대상에서 우수상을 받은 건 처음이다. 시는 ‘골프캐디 양성과정’과 ‘인플루언서 육성 사업’, ‘전국 최초 언택트 수출상담실 운영’ 등으로 경력단절 여성과 프리랜서 청년 등의 일자리를 늘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비대면 수출 상담 등의 지원이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용인특례시는 이외에도 감사원 주관 ‘2022년 자체감사 콘테스트’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행정안전부 주관 ‘2021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에서 우수단체로 선정돼 15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2022 건설폐기물 친환경 처리’ 국토부장관상 수상도 성과다. 시는 또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제23회 보훈문화상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 보훈문화상 수상은 처음이다. 수지구보건소는 ‘2022년 지역사회 금연사업 우수사례’ 평가에서 금연환경 조성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기흥구보건소는 한의약 건강증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두 보건소는 ‘2022년 심혈관질환 예방관리 우수기관’으로도 나란히 선정돼 수지구보건소가 보건복지부장관상을 기흥구보건소도 질병관리청장상을 수상했다. 용인시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진흥청 ‘제18회 생활원예 중앙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용인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2022년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교육·홍보 영상 콘텐츠 부문 우수상을, 용인레스피아가 한국환경공단 ‘2021 기술진단 완료시설 운영관리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경기도의 표창도 잇따랐다. ‘2022년 경기도 도서관 정책 평가’ 도지사 표창, 2년 연속 ‘건축행정 최우수’ 기관 선정, ‘제8회 환경교육자료 공모전’ 교구 부문 최우수상 수상, ‘민원서비스 우수사례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등이다. 수지구보건소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우수기관 선정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상급 기관들이 용인특례시에 상을 준 데는 다 이유가 있다”며 “수상 내역들을 살펴보면,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고민한 흔적들이 엿보인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2023년에도 시민들을 만나고 의견을 듣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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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시의회에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8일 용인시의회에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재의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27일 열린 제13회 용인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120조는 ‘지방지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을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2일 제26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 17명 전원 찬성으로 시 상임위에서 부결된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을 별도 명시해 사실상 시의 공공시설에서 여러 목적의 정치적 행사가 열릴 수 있도록 한 것이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다. 시는 그동안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9조를 통해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을 ‘정치 또는 종교 등의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규정해왔다. 그러나 민주당이 처리한 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을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의 법령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라도 선거운동,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단, 의정활동보고회는 제외), 당원모집 정도만 사용 허가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종교와 관련해선 예배, 법회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으로 규정했다. 사실상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일부를 제외한 모든 정치적 행사나 집회 등의 활동을 공공시설에서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의정보고회도 공공시설에서 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시는 정치 성격을 띤 행사들이 공공시설에서 열리면 시와 공직자들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고, 공공시설이 정치선전장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공직선거법’ 등 법령에 적용받지 않는 사람이나 단체가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지지 또는 비판하려는 목적으로 공공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할 때 시가 그 요구를 제한할 근거가 사라져 불필요한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되고, 행정력을 소모하는 일도 발생할 것이라는 게 시의 판단이다.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제외 대상을 한정할 경우에도 ‘의식’의 형식이 아닌 홍보나 교육 등 종교적 차원의 여러 행사가 사용 허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시가 특정 종교 편향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봤다. 시는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공공시설이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공공시설의 사용은 주민의 복지 증진과 공공성, 공익성이라는 본질적 가치에 부합하도록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날 용인시의회에 재의 요구 공문을 발송했으며, 의회는 10일 이내에(폐회·휴회 기간 불산입) 재의결 해 다시 집행부로 통보해야 하는 만큼, 내년 2월 제270회 용인시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를 다시 의결하게 된다. 시의회가 이 개정조례안을 처리한 직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한 이상일 시장은 “시의회의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공공시설을 자신의 정치홍보 장소로 삼겠다고 하는 민주당 한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지 말고 시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민 눈치를 보기 바란다”며 “공공시설이 설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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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한 달간 전기료 1억3천여만원 절약[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11월 한 달간 공공기관 청사의 전력 사용량을 줄여 약 1억3000여만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관내 92개 공공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평균 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동월 대비 12.56%를 절감했다고 27일 전했다.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11월의 평균 에너지 사용량은 1415.11toe(석유환산톤)이며 올해는 177.73toe가 절감된 1237.38toe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이 시장이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에너지 낭비 요인을 줄여나가자고 강조한 이후 이뤄낸 성과다. 기관별로는 수지구가 14.43%로 가장 절감률이 높았다. 시청 등 5개 기관이 모여있는 문화복지행정타운이 14.23%, 처인구가 4.42%, 기흥구가 0.42%로 기록됐다. 시는 이들 시설의 실내 난방온도를 17℃ 이하로 유지하고 업무시간엔 개인 난방용품 사용을 자제하는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제대로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에너지 지키미를 지정, 운영해왔다. 시는 시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도 에너지 절약 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주민단체 회의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도 동참을 당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청사의 솔선수범으로 에너지 절약이라는 큰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시민들도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고효율 가전제품 사용하기 등을 통해 에너지 절약에 함께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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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반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2일 제26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시의회에 요구할 것임을 밝혔다.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정순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시의원 32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시의원 17명이 22일 전원 찬성해 가결됐다. 시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9조를 통해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을 ‘정치 또는 종교 등의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규정해왔다. 이번에 가결된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을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의 법령에 허용되지 않는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라도 선거운동,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단, 의정활동보고회는 제외), 당원모집 정도만 사용허가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정치적 행사나 집회 등의 활동을 공공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회의원의정보고회도 공공시설에서 열 수 있게 한 것이 이번 개정 조례안이다. 정치인이 개최하는 각종 집회, 교육, 아카데미 등의 행사에선 특정 정당이나 당원의 정치적 의견이 표출될 가능성이 큰 만큼 시와 공직자들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고 시는 우려했다. 개정 조례안에 의거해 시의 공공시설에서 여러 목적의 정치적 행사가 열릴 경우, 시의 행정은 정치에 오염될 것이라고 시는 밝혔다.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공직선거법‘ 등 법령에 적용받지 않는 사람 또는 단체가 특정 목적으로 공공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할 때 시가 그 요구를 제한할 근거도 사라진다.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제외 대상을 한정할 경우에도 ’의식‘의 형식이 아닌 홍보나 교육 등 종교적 차원의 여러 행사가 사용 허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시가 특정 종교 편향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시는 지적했다. 시는 이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과 갈등이 유발되고 시민들의 공공시설 이용에도 제약이 가해질 수 있어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시는 공공시설이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의 복지 증진과 공공성, 공익성이라는 본질적 가치에 부합하도록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 개정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과 ‘공공가치’의 범위에 부합하는 것인지, 특정 정치인이나 정파의 목적 달성 속셈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 용인시의회가 다시 심사숙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입장문을 통해 “시의회 상임위에서 부결의 의사봉을 두드린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주축이 되어서 안건을 본회의에 올리고 찬성 발언을 한 사실, 언론이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해 특정 국회의원 실명을 언급하며 그 정치적 의도를 비판했음에도 기명 표결임을 의식했음인지 민주당 시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 사실 등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냉랭하다”며 “시장의 재의 요구가 곧 이뤄지면 조례안에 찬성한 시의원들이 얻떻게 행동할지 시민들이 주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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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동,풍덕천2동,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공공시설 사용허가 제외대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주민의 사용 편익 증진 및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안 제9조 제1호의 ‘정치 또는 종교 등의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세분화하여 주민들의 정치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해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서 허용하는 정치행위는 열어주고 종교활동도 특정 목적을 가지고 특정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여는 예배 등의 의식을 제외하고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 주자는 것이다. 장정순 의원은 “용인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제외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들이 더 효율적으로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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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폐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지난 22일 본회의장에서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는 ▲용인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용인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조례안 12건, 동의안 5건, 규칙안 1건, 의견제시 2건, 예산안 2건 등 총 2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어, 앞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했던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1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의 규정에 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해 안건으로 상정되어 가결됐다. 지난 20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남홍숙)는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규칙안 1건을 원안 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을 원안 가결하고, 용인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용인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4건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용인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용인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원안 가결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 2건을 채택했다. 또한,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희영)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부분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세출부분은 예산액 3조 5853억 5008만 2000원 중 시내버스 유류비 한시지원 부담금 사업에서 9449만 8000원을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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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건설업계에‘탄소중립 생활 속 실천’당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관내 건설업계도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15일 전했다. 이와 관련 에너지 절약 실천 방안을 담은 스티커 6000매를 제작, 전문건설업 등록 수첩 발급 시 부착해주거나 실사를 위해 현장을 방문할 때 나눠줄 계획이다. 종사자들이 사무실 곳곳이나 개인 수첩‧서류 등에 부착해 에너지 절약 수칙을 수시로 확인하고 생활 속 습관으로 자리 잡도록 돕기 위해서다. 스티커에는 콘센트 뽑아두기를 비롯해 점심시간엔 사무실 형광등이나 컴퓨터 전원 끄기, 실내온도 20도 이하 유지하기, 내복과 방한 도구 착용하기, 근무시간 외 멀티탭 전원 끄기 등 6가지 문구를 담았다. 친근한 이미지로 눈길을 끌 수 있도록 시 캐릭터인 조아용도 함께 넣었다. 시 관계자는 “에너지 위기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용인시의 솔선수범하는 정책에 건설업계도 동참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스티커를 배부한다”며 “건설업계의 에너지 절약 실천이 타 업계에도 모범이 되도록 적극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앞서 지난달 18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 차원의 에너지 절약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 관내 공공시설 92곳에 실천을 당부한 바 있다. 가이드 라인에는 실내 난방온도 17도 이하 유지를 비롯해 업무시간에 개인 난방 장비 사용 자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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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69회 임시회…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남홍숙)는 지난 1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제269회 임시회를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용인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조례안 13건, 동의안 5건, 규칙안 1건, 의견제시 2건, 보고 2건, 예산안 2건 등 총 25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으로는 19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가 열린다. 20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이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례안, 규칙안 등을 심의한다.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앞서 의회운영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어 2023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확정했다. 2023년도의 연간 회기 일수는 99일로 정례회 2회 45일, 임시회 7회 54일이다. 2월 6일 제270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12월 22일 종료되는 제278회 임시회를 끝으로 연간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