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지역아동센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의 사업비 지원 항목을 신설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아동복지 서비스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복지증진을 통해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등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 등이다. 황미상 의원은 “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에게 이용료를 받지 않다 보니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에 온전히 의존하는 실정이다.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등 방과 후에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마땅치 않은 아이들에게 무료로 공부를 봐주고, 벗이 되며, 저녁밥도 챙겨주는 곳이다. 돌봄최전선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이 지난 9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용인시에 거주하는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등 ▲지원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현금, 물품 및 지역화폐 등 지원 ▲지원 내용은 생계관련 지원, 의료관련 지원 등이다. 황재욱 의원은 “최근 난방비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다. 조례를 통해 각종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드려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폐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9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7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과 본회의 부의요구된 조례안 1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본회의 부의요구된 조례안은 지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했던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81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의 규정에 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해 안건으로 상정되어 가결됐다. 한편, 지난 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했고,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지역아동센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용인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에 회부된 2023년 공공배달 플랫폼 다회용기 사용 운영사업 위탁·수탁 협의 동의안은 용인시장으로부터 철회 요청이 접수되어 철회를 수리하고 미상정하기로 결정했다.
-
용인특례시, 난방비 증가로 어려움 겪는 저소득 1만7000가구에 20만원 긴급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겨울 한파와 LNG 수입가격 상승 등으로 난방비가 오름에 따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긴급 지원한다. 시는 예비비를 활용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34억원을 편성하고, 이달 중 가구별로 2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용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1만7000가구다. 용인특례시의회도 오는 9일 열리는 제270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용인시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가결해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용인특례시와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이상일 시장은 “난방비가 여러 이유로 급증함에 따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진 만큼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지원과는 별개로 시에서도 난방비 긴급지원을 결정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고충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당초 실무선에선 10만원을 긴급지원하는 안을 보고했으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고통이 큰 만큼 원안보다 두 배 규모로 지원하는 게 옳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용인시의 난방비 긴급 지원 결정에는 평소 불필요한 예산을 아껴 꼭 필요한 곳에 써야 한다는 이상일 시장의 시정 철학이 반영됐다. 이 시장의 이같은 철학은 시가 지난해 11월부터 진행 중인 ‘공공기관 청사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서도 드러난다. 시는 이 캠페인을 통해 지난해 11월 한 달에만 전기요금 1억3000만원을 절감했다. 시청을 비롯해 5개 기관이 모여있는 문화복지 행정타운과 3개 구청, 기흥구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용인도시공사 등 용인시 산하 92곳의 공공청사가 참여해 실내 난방온도를 17℃ 이하로 유지하고, 업무시간엔 개인 난방용품 사용을 자제했다. 시는 에너지 낭비 요인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설별로 ‘에너지 지키미’를 지정, 운영해왔으며 실내조명은 평소보다 30%가량 줄이고 전력 피크 시간대에는 최대 50%까지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시장도 집무실 전등 16개를 뺀 채 업무를 보고 있다. 이 시장은 “에너지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여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그런 노력을 통해 절약한 예산을 어려운 계층을 돕는 데 쓰는 등 시민을 위한 일에 투입하겠다”며 “앞으로도 공공시설의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기흥구 어정 한자 표기‘御井’→‘御停’으로 바뀐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기흥구 어정 지역의 한자 표기가 ‘御井’에서 ‘御停’으로 바뀐다. 시는 국토지리정보원 국가지명위원회 심의를 통해 어정의 한자 표기가 ‘우물 정(井)’에서 ‘머무를 정(停)‘으로 변경됐다고 10일 전했다. 당초 어정의 한자 표기는 일제강점기에 건설된 수여선의 철도역 이름을 따 ’어정(漁汀)‘이라고 표기했다. 그러다 지난 1995년 일본식 지명을 정비하면서 지명위원회가 ’세종대왕께서 여주 행차 시 용인을 거쳐 가며 물을 마셨다‘는 설에 근거해 임금이 마셨던 우물이 있던 곳이라는 의미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어정(御井)‘으로 개정했다. 그러다 지난 2021년 어정 주민들이 조선왕조실록에서 성종 2년(1471년) 10월 9일 정축에 ’대가(大駕, 임금의 가마 행렬)가 용인(龍仁)의 합천(蛤川, 신갈천 상류, 현 어정역 인근)가에서 주정(晝停, 낮 수라)하고, 저녁에는 이천의 오천역(吾川驛) 앞들 파오달(波吾達, 관원이 머무는 역원)에서 머물렀다‘는 구체적 기록을 찾아 어정의 한자 표기를 바꿔 달라고 시에 요청했다. 이에 시는 지난 1995년 지명위원회가 열릴 당시 이 같은 신빙성 있는 사료가 논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지난 2021년 12월 8일 용인시 지명위원회에 한자 표기 변경안을 상정해 원안 가결했다. 이후 2022년 4월 28일 경기도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해 12월 28일 국가지명위원회 심의에서 표기 변경안이 최종 의결돼 지난 1월 4일 고시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어정과 관련된 모든 지명 정보의 한자 표기법은 ’어정(御停)‘으로 변경된다. 시 관계자는 “역사적 사료까지 찾아가며 지명을 올바로 잡기 위해 노력을 해주신 어정주민들의 애향심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관내 잘못된 지명 표기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최장 6년 단계별 맞춤형으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3년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고도화하는 데 방점을 두고 운영할 예정이라고 29일 전했다. 마을공동체는 시에 주소나 생활권을 둔 10명 이상의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교육ㆍ문화ㆍ환경 등 마을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초 공모를 통해 전문가 심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받을 마을공동체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76곳의 마을공동체를 선정해 지원했다. 지난 28일에는 제4차 용인시마을공동체위원회를 열어 ‘2023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심의계획’을 원안 가결했다. 가결된 계획은 마을공동체별 발달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자립 체계 구축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우선 올해까지 시와 용인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공동추진하던 공모사업을 시에서 단일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지원센터는 38개 읍면동 대상 용인형 마을자치학교 운영, 마을공동체 맞춤형 교육ㆍ컨설팅ㆍ네트워크 등 중간지원 기능에 집중할 계획이다. 씨앗기(처음 지원하는 공동체), 성장기(두번째 지원하는 공동체), 열매기(세번째 지원하는 공동체), 자립기(자립을 준비하는 공동체로 3년 지원), 공간조성(활동공간 시설 개선이 필요한 공동체) 등 각 발달단계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지속가능한 자립 체계 구축을 위해서 최장 6년의 지원기한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지양하고, 주민들을 위한 파급효과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우선 순위를 둘 방침이다. 내년 9월에는 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2층에 지역공동체 거점공간도 조성한다. 시는 내년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1월 중에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많은 마을공동체 활동가들이 지원사업에 참여해주시길 기대한다"며 "용인 내 마을공동체, 지역네트워크가 더욱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
용인시,‘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반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2일 제26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시의회에 요구할 것임을 밝혔다.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정순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시의원 32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시의원 17명이 22일 전원 찬성해 가결됐다. 시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9조를 통해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을 ‘정치 또는 종교 등의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규정해왔다. 이번에 가결된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을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의 법령에 허용되지 않는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라도 선거운동,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단, 의정활동보고회는 제외), 당원모집 정도만 사용허가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정치적 행사나 집회 등의 활동을 공공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회의원의정보고회도 공공시설에서 열 수 있게 한 것이 이번 개정 조례안이다. 정치인이 개최하는 각종 집회, 교육, 아카데미 등의 행사에선 특정 정당이나 당원의 정치적 의견이 표출될 가능성이 큰 만큼 시와 공직자들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고 시는 우려했다. 개정 조례안에 의거해 시의 공공시설에서 여러 목적의 정치적 행사가 열릴 경우, 시의 행정은 정치에 오염될 것이라고 시는 밝혔다.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공직선거법‘ 등 법령에 적용받지 않는 사람 또는 단체가 특정 목적으로 공공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할 때 시가 그 요구를 제한할 근거도 사라진다.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제외 대상을 한정할 경우에도 ’의식‘의 형식이 아닌 홍보나 교육 등 종교적 차원의 여러 행사가 사용 허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시가 특정 종교 편향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시는 지적했다. 시는 이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과 갈등이 유발되고 시민들의 공공시설 이용에도 제약이 가해질 수 있어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시는 공공시설이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의 복지 증진과 공공성, 공익성이라는 본질적 가치에 부합하도록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 개정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과 ‘공공가치’의 범위에 부합하는 것인지, 특정 정치인이나 정파의 목적 달성 속셈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 용인시의회가 다시 심사숙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입장문을 통해 “시의회 상임위에서 부결의 의사봉을 두드린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주축이 되어서 안건을 본회의에 올리고 찬성 발언을 한 사실, 언론이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해 특정 국회의원 실명을 언급하며 그 정치적 의도를 비판했음에도 기명 표결임을 의식했음인지 민주당 시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 사실 등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냉랭하다”며 “시장의 재의 요구가 곧 이뤄지면 조례안에 찬성한 시의원들이 얻떻게 행동할지 시민들이 주시할 것”이라고 했다.
-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2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용인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확보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시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 사례 등 공개대상 명시 ▲공개대상 사례를 용인시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 공개된 사례를 모아 사례집 발간 등 공개방법 명시 ▲용인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등이다. 김병민 의원은 “용인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에 대한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지난 22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규칙안은 조직개편에 발맞춰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을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개정된 규칙은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지방세무주사, 지방전산주사, 지방공업주사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아 각 상임위원회에 보하는 전문위원의 직렬 및 직급을 조정했다. 김영식 의원은 “의회의 조직과 규모에 맞도록 직제를 변경함으로써 의원들이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를 정하여 의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교섭단체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를 배치하고 용어 정비를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획조정실로 재편 ▲신성장전략국 신설 등이다. 김진석 의원은 “집행부의 조직개편에 발맞춰 조례를 개정해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서를 정함으로써 원활한 회의 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