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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 행감 현지 확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26일 소관 집행부서가 담당하는 ▲용인미르스타디움 ▲처인성 역사교육관 ▲용인시 평생학습관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현지 확인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내년도 경기도종합체육대회를 앞둔 용인미르스타디움의 준비 상황 전반과 건립 중인 처인성 역사교육관, 용인시평생학습관 관리 운영 실태 및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시설인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장정순 위원장은 “이번 현지 확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른 것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시설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지, 본연의 기능에는 충실한지에 대한 점검의 취지이며, 관계자분들이 제시한 의견에 동감하면서 향후 집행부서와 협의를 거쳐 발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현지 확인에 함께한 개별 시설 관계자들은 “의회의 관심에 감사함을 표하며, 운영 중 발생되는 문제점 등에 대해 의회와 수시로 소통하면서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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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특례권한 확보 위한 막바지 총력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이 특례권한 확보를 위해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백 시장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서울시티클럽 파크뷰에서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정춘숙·이탄희 국회의원, 김상수 용인시의회 부의장 등 4개 특례시 시장·국회의원·시의회 의장과 간담회를 갖고 대도시 특례사무를 담은 ‘지방분권법 개정 및 (가칭)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국회 정상 심의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백 시장 등은 성명서를 통해 “내년 1월 13일 출범하는 특례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과감한 특례시 사무 이양이 절실하다”면서 “정부는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추가를 담은 지방분권법 개정에 적극 임하고 실질적인 사무권한을 이양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을 국회에 조속히 제출하고, 특례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행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시 운영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광역 수준의 의정 수요를 처리하고 있는 특례시의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직 및 구성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는 지방분권법 개정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했다. 백 시장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자치분권 2.0시대에 접어들었다. 특례시야 말로 진정한 자치 분권의 시작”이라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기준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시민들이 마땅한 권리를 누리고 체감할 수 있도록 권한 확보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를 비롯해 고양·수원·창원 등 4개 시는 지난해 12월 인구 100만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서 특례시로 지정됐다. 이후 백 시장 등은 청와대,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을 방문해 건의문을 전달하고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하는 등 특례사무 확보를 위해 쉼 없이 달려왔지만, 이렇다 할 권한이나 사무가 이양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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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 대표발의한 조례안···본회의서 통과 '가결'[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동천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의 모성(母性)과 신생아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실태조사 실시 ▲공공산후조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탁 운영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료는 「모자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대상자(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경우 해당 산후조리비용의 50% 감면 등이다. 산모란 분만 후 28일 이내의 여성이며,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지칭한다. 공공산후조리원은 분만 직후의 산모나 출생 직후의 신생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기관이다. 장정순 의원은 “출산 후의 산후조리 비용을 부담스러워하는 산모가 많아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고 출산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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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기준,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 면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 19일 행정안전부 본관 7층 대회의실에서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과 임상규 자치분권정책관 등을 만나 특례시의회 의견을 반영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관계법령 개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김기준 의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은 광역 수준의 인구와 복잡 다양한 의정 수요 대응 사무 처리, 광역과 기초 의회의 이분법적인 기준 적용으로 인한 특례시민의 상대적 역차별 문제 해결, 의회의 전문성 및 기능 강화를 통해 증가하는 의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례시의 권한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하고,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사항의 주요 내용은 ▲특례시 행정권·재정권·자치권 보장 ▲특례시의회 규모에 적합한 의회사무기구 조직·직급·정원 확대 ▲특례시의회의 기능 확대 등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방분권 활성화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좋은 계기였다”며 “앞으로도 지방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준 의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지방분권과 특례시의회의 역할 강화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의는 ‘허울뿐인 특례시’가 되지 않도록 지방분권 확립과 450만 특례시민의 역차별 해소를 희망하는 목소리를 중앙정부를 비롯한 각지에 강력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후 3시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회관 소회의실에서 제9차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를 열어 특례반영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주요 사항, 향후 운영 일정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그동안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앞에서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방자치법 관계 법령 개정 촉구 릴레이 시위를 수차례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특례시의회에 걸맞은 권한 확보를 위해 힘을 모아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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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58회 임시회 개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7일 본회의장에서 제258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시의회에 따르면 김기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년이 되는 올해 용인시는 시 승격 26년 만에 특례시로 승격하는 성과를 이뤄냈다”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어제 마무리 되었고 정부의 최종 결정만 남은 상태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국회를 방문해 특례시의회의 입장을 전달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으며, 특례시와 특례시의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방자치법 관계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도 수차례 진행했다”며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행안부 실국장 면담을 통해 특례시의회에 걸맞은 권한이 시행령에 담길 수 있도록 4개 특례시의회가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연초에 계획된 사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조례안 21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 2건 등 총 26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8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13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등 심의, 1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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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권한 확보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 서둘러 달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이 특례시 출범을 100일 앞둔 5일 브리핑를 열고 중앙정부에 핵심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제·개정을 서둘러달라고 촉구했다. 시에 따르면 백 시장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특례시 출범을 위해 추진해왔던 사항들에 대해 경과를 보고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 사무 이양,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대도시 기준 상향, 조직역량 확대 등 특례 부여를 위해 중앙정부에서 관련 법령 제·개정을 서둘러 정책적 힘을 실어 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9일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대한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13일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단순히 명칭만 부여할 뿐 구체적인 특례의 범위를 정하지 않아 특례권한을 발굴·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백 시장은 지난 4월 고양·수원·창원 등 3개 특례시 시장들과 함께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를 출범하고 실질적인 특례권한 확보는 물론 사회복지제도 개선 및 이양 사무 발굴 등을 추진해왔다. 특히 인구 규모가 비슷한 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역차별 받고 있는 사회복지급여의 기본재산액 기준을 ‘대도시’로 상향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청와대,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등에 꾸준히 요청했고 복지부 앞에서 규탄 집회와 1인시위를 전개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현재 복지부에서는 고시 개정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 시장은 “해당 고시가 개정되면 5600여명의 시민들이 복지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내년 상승한 공시가격이 반영돼 수급자 탈락 및 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7600여명 시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례시는 그간 획일적으로 적용돼 온 지방자치제도에서 벗어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특례를 갖게 해 행정의 신속성, 종합성, 다양성을 실현하는 진정한 지방분권의 시작을 의미한다”며 “용인특례시가 제 모습을 갖추고 시민들이 마땅한 권한을 누릴 수 있도록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특례권한 확보를 위해 사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 영상은 용인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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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기준,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면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 29일 오후 국회에서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갑)과 이해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구을)을 만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와 관련 특례시의회의 입장을 전달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김기준 의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은 특례시민에 대한 상대적 역차별 방지와 광역수준의 복잡 다양한 의정 수요 대응 및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특례시의회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전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진행한 특례시의회 조직모형 및 권한발굴 공동연구용역결과를 기초로 한 「인구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특례시의회 지위 및 권한 확보」 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한 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건의문의 주요 내용은 ▲특례시의회 규모에 적합한 의회사무기구 조직·직급·정원 확대 ▲특례시의회의 기능 확대 등이다. 김기준 의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 개정에 특례시의회의 건의사항이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며 “450만 특례시민 권한 확보를 위해 특례시의회는 강경하게 대응해 내년 특례시의 성공적 출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그동안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앞에서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방자치법 관계 법령 개정 촉구 릴레이 시위를 수차례 진행했으며, 추후 행정안전부 실국장 면담을 통해 특례시의회에 걸맞은 권한 확보를 위해 힘을 모아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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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기준, 1인 릴레이 시위 진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을 비롯한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들은 지난 24일 오전 세종정부청사 행정안전부 앞에서 특례시‧특례시의회 기능확대 및 특례시민 역차별 해소 요구를 위한 공동성명 발표 및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자리에는 김기준 의장을 비롯해 김상수 부의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과 특례시의회 관계자 등이 함께 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450만 특례시민들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특례시 인구와 규모에 적합한 기능 확대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 개정에 있어 특례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 ▲광역수준의 의정수요에 대응하고 집행기관의 사무와 예산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특례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을 광역의회와 동일하게 적용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어 김기준 의장과 김상수 부의장, 특례시 의장들은 릴레이로 1인 시위를 이어가며, 특례시 현실을 반영한 특례시·특례시의회의 권익과 기능 확보를 강력히 요구했다. 김기준 의장은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에 있으나 자칫 허울뿐인 특례시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며, “향후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450만 특례시민의 염원을 담아 청와대 등에서 4개 특례시민과 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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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기준,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 참석[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내년 1월 13일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4개 특례시의회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은 23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제8차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과 김상수 용인시의회 부의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따른 특례시의회 조직 및 인사, 공동홍보추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특례시의회 사무직원, 전문위원,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 상향 ▲전문성과 행정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의회조직 및 정원 확대 등의 사항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에 대한 공동의견서를 채택했다. 김기준 의장은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에 있으나 자칫 허울뿐인 특례시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 450만 특례시민들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특례시가 성공적이고 선도적인 자치분권 모델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특례시의회가 합심하여 중앙정부에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의 권한 확보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 김상수 부의장을 비롯한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과 의원들은 24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앞에서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 촉구 릴레이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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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6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원균(풍덕천2‧상현1‧상현2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했다. 윤원균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인사권 독립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에 있으나, 특례시만의 차별화된 권한이나 구체적으로 주어지는 특례는 명시돼 있지 않아 허울뿐인 특례시와 특례시의회가 출범되지 않을까 위기감이 수원‧고양‧용인‧창원 4개 특례시 지역사회 내에서 점점 고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특례시민의 상대적 역차별을 해소하고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의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제‧개정 일정 등을 즉각 공유하고 광역단체를 경유한 의견수렴이 아닌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와 직접 소통하라 ▲ 광역수준의 의정수요에 대응하고 복잡다양한 집행기구의 사무와 예산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특례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을 광역의회와 동일하게 적용하라 ▲ 일부 광역도시와 인구, 재정상황 등이 유사함을 적극 반영하여 특례시의회의 의원들에 대한 처우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라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국회, 청와대, 행정안전부, 경기도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