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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흥구선관위, 관내 경찰서 공직선거법 '특강실시'▲ [광교저널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상무 이하 기흥구선관위)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월 21일과 22일 용인동부경찰서, 2월 27일과 28일 용인서부경찰서에서 경찰공무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강의를 실시했다. [광교저널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상무 이하 기흥구선관위)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월 21일과 22일 용인동부경찰서, 2월 27일과 28일 용인서부경찰서에서 경찰공무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강의를 실시했다. 기흥선관위 지도계 관계자는 "이번 강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주요내용, 정치관계법 사례예시를 중심으로 임주현 지도담당관, 김흥기 지도계장의 강의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강의는 예비후보자·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사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안내,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안내 등 경찰관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내용을 선별해 실무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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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 9대선, 문답풀이1.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선거운동기간 중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 자신의 집에서 기존에 설치된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누리집, 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미성년자, 공무원, 통․리․반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습니다. 2. 일반 유권자가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인가요? ‣ 문자메시지에 음성, 화상, 동영상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신고나 의무표시 사항은 없습니다. ‣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3. 일반 유권자가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는 컴퓨터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스마트폰)를 이용해 무선인터넷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자우편에 해당됩니다. 4.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우에게 전송할 수 있나요? ‣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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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19대 대선, 용인 갑을정···출정식'개최'▲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자유한국당 이우현 경기도당위원장은 지난 17일 신갈오거리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 기호 2번 홍준표 후보 선거운동 합동 출정식’을 가졌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자유한국당 이우현 경기도당위원장은 지난 17일 신갈오거리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 기호 2번 홍준표 후보 선거운동 합동 출정식’을 가졌다.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금일, 신갈오거리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용인 갑·을·정 19대 대선 승리 출정식에는 이우현 당협위원장(용인갑), 허명환 당협위원장(용인을), 김근기 당협위원장(용인정)을 비롯한 선거운동원, 당원 및 시민 약 300여명이 참석해 홍준표 후보를 외치며 필승을 다짐했다. 이 위원장은 “유례없는 정치적 혼란속에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을 지키고 새로운 미래를 건설할 후보를 뽑는 어느때보다도 중요한 선거”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안보와 미래를 지킬 수 있도록 더 많은 보수들이 단합해 홍준표 후보가 승리할 수 있게 힘을 모아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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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궐선거 후 답례 금지"▲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기흥구선관위)는 지난 12일 실시한 보궐선거가 끝난 뒤에도 후보자와 그 가족, 정당의 당직자가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해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답례 등의 명목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철저히 단속한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기흥구선관위)는 지난 12일 실시한 보궐선거가 끝난 뒤에도 후보자와 그 가족, 정당의 당직자가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해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답례 등의 명목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철저히 단속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못한데 대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는 행위,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에 사용했던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을 이용해 거리인사를 하는 행위,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인사로 선거일의 다음 날부터 13일 동안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감사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기흥구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끝나더라도 후보자 등에게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거나 자원봉사의 대가를 받으면 최고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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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4·12보궐선거···'문답풀이'1. 보궐선거의 후보자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그 밖에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경우(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이나 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금액(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선거벽보와 선거운동용 현수막 등을 훼손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 공직선거법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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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5·9 제19대 대선···'문답풀이'1. 선거비용이란 무엇인가요? ‣ 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며,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2. 후보자가 쓴 선거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 지출한 선거비용 100% 반환 ‣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 ⇒ 지출한 선거비용 50% 반환 3.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허위로 과다 청구할 우려가 있습니다. 선관위 대책은? ‣ 후보자가 보전 청구 시 제출하는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습니다. ‣ 또한,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해 서면심사와 현지실사의 방법으로 보전 청구의 적법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한 후 선거비용을 보전합니다. ‣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허위 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이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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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12보궐선거, 무소속·추천인 100명이상 받아야[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상무 이하 기흥선관위)는 오는 4월 12일 실시하는 보궐선거에 무소속 출마자는 해당 선거구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기흥선관위에 따르면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기 위해선 오는 18일부터 기흥선관위에서 검인해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야 하며 추천장 검인ㆍ교부 신청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무소속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이 추천을 받아야 할 선거권자의 수는 다음과 같다. ▲ 광역의원 보궐선거는 용인시제3선거구(마북동, 동백동)으로 해당 선거구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100명 이상 200명 이하 추천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아도 되고, 추천을 받기 위해 출마하려는 사람의 경력 등을 구두로 알릴 수 있다. 단) 검인받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 상한수를 넘어 추천받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기흥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자는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고 추천할 때는 추천장에 성명·생년월일·주소 등을 기재한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손도장은 허용되지 않는다.”며“이번 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접수는 오는 23일~24일 양일간이며 공식선거운동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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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선거사무관계자가 사직기한 안내[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상무 )는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으로 발생한 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문을 발표했다. 1. 사직기한 : 2017. 3. 15.(수)까지 (실시사유 발생일 후 5일 이내) 2. 사직대상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 3. 사직사유 위 사직대상자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법 제62조 제4항에 따른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 4. 복직 제한 :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5. 관계법조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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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오는 4월 12일 용인시제3선거 보궐선거 입후보안내 설명회[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기흥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상무 이하 기흥구 선관위)는 오는 4월 12일 경기도의회의원(용인시제3선거구)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이에 기흥구 선관위는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며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바란다고 밝혔다. 기흥구 선관위는 2017. 3. 6.(월) 14시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1층, 회의실)에서 참석대상은 예비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들과 선거사무관계자(예정자) 및 정당관계자를 모아 놓고 설명회를 갖는다. 설명회 내용으로는 ▲ 후보자등록 요건 및 등록신청 방법에 관한 사항 ▲ 선거운동방법 및 선거법 위반사례에 관한 사항 ▲ 정치자금 업무에 관한 사항 ▲ 정치자금집행 및 회계보고에 관한 사항 ▲ 기타 정당이나 후보자가 알아야 할 사항들이다. 문 의 :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322-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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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기흥구선관위,"보궐선거 입후보안내설명회 개최한다"[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종광 이하 선관위)는 오는 2017년 4월 12일 실시하는 경기도의회의원(용인시제3선거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오는 21일 오후 2시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1층)에서 개최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입후보예정자와 선거사무관계자가 알아야 할 사항으로 ▲ 예비후보자 등록절차 ▲ 선거운동방법 ▲ 제한․금지규정 등을 중점 안내하고, 준법선거 실현을 위한 감시⋅단속 방침도 전달하는 등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예비후보자 등록은 물론 선거운동 방법 등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개최하는 것”이라며 “이번 선거가 보궐선거인 만큼 공정한 분위기 속에서 깨끗한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용인시제3선거구(마북동·동백동)에서 치러지는 경기도의회의원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2017년 3월 22일까지며 후보자등록은 오는 2017년 3월 23일, 24일 양일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