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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남구, 불법 미용시술업체···특사경 '철커덕'▲ [광교저널 서울.강남/정명화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관내 오피스텔 중심으로 불법 미용시술을 해 온 27개소를 적발해 영업주 전원을 형사입건 했다. [광교저널 서울.강남/정명화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관내 오피스텔 중심으로 불법 미용시술을 해 온 27개소를 적발해 영업주 전원을 형사입건 했다. 6일 구에 따르면 무자격 불법시술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강남구 특별사법경찰이 나선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관할 보건소에 영업신고 없이 왁싱, 피부관리, 속눈썹 연장, 반영구 화장 등을 불법 시술했다. 그 중 9개소는 미용관련 자격증 조차 없었다. 특히, 일종의 문신을 하는 반영구 화장 시술을 전문 의료인이 없이 영업해 적발된 곳은 3개소였다. 반영구 화장은 마취연고를 바르고 눈썹, 아이라인, 입술 등의 표피층에 바늘을 이용해 색소를 주입하는 것으로 면허를 가진 의사만이 할 수 있다. 선릉역 인근 한 오피스텔 내 2개 불법 미용업소는 타 수사기관에 무신고 미용업소 운영으로 적발되어 벌금까지 납부하고도 버젓이 불법 영업을 계속 해오다 다시 적발ehoT다. 특사경은 불법 미용업소를 운영한 27명의 영업주 전원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이들은 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예정이다. 미용업은 근린생활시설에서만 영업신고가 가능하지만 일반상가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차료 때문에 오피스텔에서의 불법영업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출범한 강남구 특별사법경찰은 모범이 되는 불법행위 단속활동으로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구 관계자는“불법시술로 인해 흉터나 피부괴사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피해 발생 시 보상받기도 어렵다”며“단지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불법 미용업소를 찾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이번 단속으로 불법 미용행위를 하고 있는 다른 미용업소들에 경각심을 일깨워 준만큼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피해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갈 것이다”며“명품도시 강남에 걸맞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불법행위 척결에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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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산시, 환경을 위해 밤·낮 안가려▲ [광교저널 경기.오산/유현희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명예환경감시원들과의 민·관 합동 점검으로 불법소각 현장을 적발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오산/유현희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명예환경감시원들과의 민·관 합동 점검으로 불법소각 현장을 적발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시는‘악취없는 오산시’를 만든다는 기조아래 지난 5월 1일자로 22명의 명예환경감시원(회장 이봉례)을 위촉했다. 시는 명예환경감시원과 공무원이 한 조를 이뤄 민·관 합동으로 악취민원 발생지역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 취약시간대인 새벽 06시~09시까지, 밤 20시~23시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 꾸준한 환경감시 활동에 힘입어 시는 평택시 진위면 일대 야막리 일대 소각현장을 3차례 적발, 관할 평택시 환경부서로 이첩해 과태료 부과와 지속적인 순찰을 약속받았다. 또한 야막리 개농장 분뇨냄새에 대한 단속으로 평택 송탄출장소의 현장조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명예환경감시원 이봉례 회장은 “취약시간대(새벽, 밤)에 몰래 소각을 하고 폐수를 방류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이뤄지는듯하다”며 “우리 명예환경감시원들이 지속적으로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단속해 쾌적하고 살기좋은 시가 되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새벽과 밤시간대 힘든시간임에도 꾸준히 참여해주는 명예환경감시원들께 감사드린다”며 “꾸준한 감시 및 단속활동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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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자체 특별점검 실시▲ 고양시청 [광교저널] 고양시 덕양구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5일간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市 합동 자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중점 점검대상은 ▲창릉천 일대 불법 골재장 ▲실외체육시설 불법 용도변경 및 형질변경 행위 ▲농림수산업용 시설의 불법 용도변경 행위 ▲항공사진 촬영·판독 적발 등이다.점검 결과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및 제30조의2 규정에 의거, 기본적으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 조치할 예정이며 불법골재장 등 대규모 기업형 불법행위나 영리목적 및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반복 고발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구 관계자는 “특별점검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성행하고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에 힘쓸 계획”이라며 “2018년 1월 1일로 개정되는 ‘이행강제금 5천만 원 상한 규정’이 폐지되면 불법골재장 등 대규모 기업형 불법행위에 대해서 보다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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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시험 부실 측정 근절한다…환경시험검사법 개정▲ 환경부 [광교저널]환경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부실 측정 악습을 근절하기 위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실측정 등을 근절하기 위해 환경분야 시험·검사 측정업무의 대행계약 통보 의무를 신설했으며, 지방 분권의 확대를 위해 측정대행업 등록 등의 광역시·도지사의 권한을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토록 했다. 또한, 측정기기 정도검사(精度檢査)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받은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에서 시험·검사를 받은 측정기기는 정도검사 대상에서 제외했다.이에 따라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2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가 부여되며,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아울러 측정대행업의 등록 변경 또는 취소를 비롯해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청문 등에 관한 광역시ㆍ도지사의 권한이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된다.환경부는 측정대행계약 통보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덤핑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 부실 측정 등을 일삼는 측정대행업계의 악습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12월 대기, 수질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고 허위로 성적서를 발급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측정대행업체 대표들이 검찰에 구속된 바 있다. 이 밖에 정도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측정대행업체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간 정도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측정대행업체는 시험·검사를 할 수는 없으나, 관련 법 미비로 시료채취 등은 계속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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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광교저널]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은 여름휴가철 산행·야영객 증가로 불법 상업행위와 산지오염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8월 31일까지 산림 내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중점 단속대상은 산행 및 야영관련 불법행위, 산간 계곡 내 무단점유, 자릿세 징수 등 불법상업행위, 불법시설물 설치,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이다.이번 단속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및 산림공무원 40여명으로 특별반을 구성해 청도군 운문산 계곡, 상주시 속리산 계곡 일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산림 내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 처벌을 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산을 찾는 국민들에게 산림자원의 중요성과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전파시켜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며 “산림 내 올바른 휴양문화 정착을 위한 관광객 및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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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하절기 무단방류 근절을 위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특별 감시·단속▲ 오산시 환경사업소 [광교저널] 경기도 오산시는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8월 25일까지 환경오염배출시설 특별감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특별단속에 앞서 27개 기업체에 환경오염행위의 특별단속 공문을 발송해 자체 점검 및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또한 2개반 4명의 단속반과 명예환경감시원이 참여하는 민·관 네트워크를 형성해 합동 감시 및 단속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강우시를 틈타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의 비밀 배출구를 통한 폐수 무단방류가 발생치 않토록, 최종 방류구 및 공장주변 우수로 등을 점검하고 최종방류수의 오염도 검사를 실시할 것이다”라며, “위반사항 적발시 홈페이지 및 언론에 공개하고 고의적 환경사범은 구속수사 등 강력한 대처를 해 무단방류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치 않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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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용 종자 불법유통 단속 ‘칼 뽑았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용 종자 불법유통 단속 ‘칼 뽑았다’ [광교저널]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올해 상반기 종자 불법유통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해 유통질서 교란행위 5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50건 중에서 유통질서 교란행위가 경미한 36건은 현지시정 조치를 하거나 엄중경고를 하고, 중대한 위법행위 14건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해 행위에 대한 자백을 받아냈고 조만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품종의 종자(종균, 톱밥배지)를 생산하거나 수입해 판매하기 위해서는‘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 ‘수입적응성시험’, ‘수입요건 확인’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이번에 적발된 곳 모두 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유통시킨 경우이다.품종관리센터는 최근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확대로 종자시장이 개방되고 종자·종균 수입물량이 급증하는 추세에 발맞춰 불법·불량 종자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제도를 운영하며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김종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농가와 소비자의 피해를 막고 종자시장의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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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충주시 [광교저널]충주시가 장마철을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ㆍ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시의 이번 감시ㆍ단속은 장마철 및 하절기 집중호우 시를 틈타 사업장 내 보관ㆍ방치 중인 폐수 무단방류 및 폐기물 등 오염물질 투기로 먹는물 불안과 취ㆍ정수장 피해, 녹조현상 등이 우려돼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이를 위해 시는 3단계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단속계획을 수립했으며, 1단계로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중점감시 대상사업장을 대상으로 협조공문 발송 등 계도활동을 진행했다.시는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지난주부터 2단계에 돌입해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을 설치하고 댐 및 상수원 상류 주변 환경기초시설, 반복위반업소, 다량 폐수배출업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을 대상으로 순찰을 강화하며 감시·단속을 하고 있다.시는 내달 초까지 감시·단속을 진행해 고의ㆍ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폐수 무단방류 등 중대 환경사범은 구속수사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한편, 시는 특별 감시·단속을 마친 후에는 3단계로 장마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파손된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술지원을 통해 자체 시설복구를 유도할 계획이다.박부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오염사고의 경우 초기 대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예기치 못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되거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나 시청(주간 ☏850-3641∼4, 야간 ☏850-5222)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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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상화폐 투자사기···특별단속'돌입'▲ [광교저널 사회부/최현수 기자]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최근 가상화폐 투자열풍에 편승해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사기와 유사수신 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서민층 피해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무기한으로 ‘가상화폐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광교저널 사회부/최현수 기자]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최근 가상화폐 투자열풍에 편승해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사기와 유사수신 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서민층 피해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무기한으로 ‘가상화폐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가상화폐 판매 사기, 가상화폐사업·채굴사업 등을 빙자해 고수익 배당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투자사기이다. 이 밖에 가상화폐 거래업체나 구매대행자 등에 의한 횡령·사기 사건에도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락하면서 국내 거래량이 증가하는 등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반면에 가상화폐 자체가 실물이 없는 전산정보에 불과하고 900여 종에 달하는 가상화폐가 난립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인허가나 투자자보호를 위한 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편승해 가상화폐의 거래구조와 가치변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투자자들에게 가격상승을 빌미로 해 투자금을 편취하는 다단계·유사수신 사기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유사수신 사기의 특징은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 가상화폐를 구입하거나 투자하면 단기간에 수십 배의 고수익을 낼 수 있고 수급조절 기능에 의해 가격하락은 없다고 거짓 선전, 다단계 방식으로 가상화폐를 판매하거나 투자자를 모집,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가상화폐를 판매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하며, 하위판매원·투자자 모집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 공개된 거래소에서 유통이 불가능, 가짜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기능이 없고 거래소를 통한 유통이나 현금 교환이 불가능하다. 다단계판매업 등록 없이 가상화폐를 다단계로 판매하거나 후원수당을 지급하면 그 자체가 불법이며,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가상화폐 사업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대부분 가짜 가상화폐이거나 사업의 실체가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신규 투자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으로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으로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 최근에는 투자자들에게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로 코인 내역과 가격 등락을 볼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제공하는 수법을 사용하는데, 이는 전산상 수치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가치가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게 할 뿐 가짜 가상화폐이다. 또한, 가상화폐 채굴사업 투자자를 모집하기도 하는데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할 경우 유사수신 사기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다단계 판매나 후원수당을 지급 권유를 받은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특수거래과 044-200-4441)에서 다단계판매업 등록 여부 확인을 해야 한다. 투자권유를 받은 경우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에 상담을 하거나, 금감원 포털시스템 ‘파인‘에 접속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경찰(112 또는 관할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신고해야 한다. 원경환 경찰청 수사국장은 “투자금 모집자나 상위 직급자들을 엄중 처벌해 재범을 차단할 것이고, 경찰수사 이후에 명칭이나 장소를 바꿔가며 계속 범행을 하는 경우 전담팀을 편성해 반드시 추적·검거할 것”이며 제보자 등 범인 검거 공로자에 대해서는 신고보상금을 적극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가상화폐와 관련된 투자나 거래를 할 경우 계약조건과 수익구조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봐야 하며, 가상화폐를 다단계로 판매하거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각별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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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불법행위 특별감시 나선다▲ 전라남도 [광교저널] 전라남도가 하절기 폭염 및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 환경오염행위에 따른 녹조 악화 및 수질 오염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 특별감시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특별감시는 사업장에 보관·방치·처리 중인 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집중호우 시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감시활동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배출업소 사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상수원수계·산업단지 주변 등 취약지역 집중 감시와 단속, 기술 지원 등을 시기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다.전라남도는 또 도민들을 대상으로 폐수 무단 방류, 폐기물 무단 투기 등 환경오염 행위를 목격할 경우 국번 없이 128번(휴대전화는 지역번호 128)이나 전라남도 환경관리과(061-286-7153), 시군 환경부서에 신고해줄 것을 홍보하고 있다.김인수 전라남도 환경관리과장은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이번 감시 기간 동안 폐수 무단 방류 등 고의적 위반업소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며 “사소한 환경오염행위라도 발견되면 반드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