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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농촌 실외에서 키우는 개 중성화 수술 지원합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3월 6일부터 31일까지 농촌지역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3일 전했다. 마당 등 실외에서 풀어 기르는 농촌지역 사육견들의 개체 수가 급격하게 증가해 유기견으로 방치되는 일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다.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지원은 관내 농촌지역에서 키우는 생후 5개월령 이상의 160마리를 대상으로 한다. 암컷은 마리당 최대 40만원(자부담 10% 포함), 수컷은 최대 30만원(자부담 10% 포함)까지 지원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암컷을 우선 지원하되, 예산 범위 내에선 수컷도 지원 가능하다. 소유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고령자나 홀로 어르신 등은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12월까지 수술을 진행하는 관내 6곳의 동물병원과 일정을 협의해 중성화 수술을 진행하면 된다. 동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는 중성화 수술과 함께 동물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 기간 내에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이장·통장 등의 주민 대표를 통해 마을 단위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동물보호과 동물구조팀(031-324-347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마당 등에 묶어놓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놓고 기르는 5개월령 이상 개를 중점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라며 "개체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 유기견으로 버려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등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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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바짝마른 날씨에 산불화재 주의당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최근 춥고 건조한 날씨 속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크고 작은 산불‧들불 화재가 도내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화재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8~2022년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들불 화재는 9,165건에 달한다. 이 산불‧들불화재로 최근 5년간 48명이 숨지고 34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산불‧들불화재 발생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8,015건으로 가장 많다. 전체 임야화재의 87%를 차지한다. 부주의 중에서는 ‘쓰레기 소각’(2,526건)이 가장 많았다. 뒤이어 ‘담배꽁초’(2003건), ‘논‧임야 태우기’(1527건), ‘화원방치’(1,027건), ‘용접‧절단‧연마’(178건), ‘불장난’(63건), ‘음식물 조리’(41건), ‘폭죽놀이‧가연물 근접방치’(22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들불화재의 55%가 2월에서 4월 사이에 발생했다. 아울러, 지난 5년간 산불 4,005건 중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 소각중 인근 산으로 옮겨붙는 경우가 28%(1,129건)에 달했다. 산불‧들불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위험지역 내 불법 소각행위 금지는 물론 산행 간 흡연 금지 등 시민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승현 서장은 “바람이 잦고 건조한 봄철에는 작은 부주의가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입산객 및 산림 인접 지역 주민은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산불‧들불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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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설 명절 화재 절반이 ‘부주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10일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서에 따르면 최근 5년 설 연휴 기간 경기도에서 화재 512건, 인명피해 28명(사망 4명‧부상 24명), 재산피해 74억 원이 발생하였다. 화재발생 장소는 주거시설이 138건(27.0%)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시설 78건(15.2%), 임야와 차량 각각 45건(8.8%), 생활서비스시설 38건(7.4%) 등의 순이었다. 화재원인은 부주의가 262건으로 51.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124건(24.2%), 기계적 요인 64건(12.5%) 등의 순이었다. 특히 설 연휴 기간에는 평소보다 임야와 주거시설 화재의 비율이 각각 124.3%, 6.8% 증가했는데, 이는 가족, 친지의 방문이 증가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설 연휴 기간 부주의 화재 262건 중 불씨 등 화원이나 가연물 방치가 66건, 쓰레기소각 29건, 논,임야 태우기 15건으로 42%를 차지하였는데, 전체기간 평균에 비하여 37.6%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용인소방서는 불필요한 소각행위를 삼가고, 소각 시 불씨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 자리를 떠나지 말 것을 당부했으며, 화재가 발생할 만한 화원을 취급할 때는 관할 소방서에 사전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서승현 서장은 “설 연휴 화재 원인의 대부분이 부주의에 의한 것인 만큼 주의를 기울인다면 충분히 화재를 예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전열기구 근처에는 불이 붙기 쉬운 물건을 두지 말고 화기를 이용한 음식물 조리 시에는 절대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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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새해엔 보행로에 쌓인 눈도 제설기로 치운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눈이 내릴 때 시민 보행에 지장을 주고 안전도 위협하는 인도의 미끄러운 길도 제설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이상일 시장 지시에 따라 인도용 제설기 9대를 구입, 낙상사고 위험이 큰 경사지 등에 투입한다고 4일 전했다. 시는 주요 도로와 고갯길 등은 대규모 제설 장비를 가동해 안전하게 제설하고 있지만 사람이 다니는 인도의 경우 한정된 인력만으론 즉각적인 제설이 어려운 만큼 인도용 제설기를 구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최근 “눈이 올 때 차도 제설은 잘 되고 있지만 인도는 방치되고 있다”며 “인도에 쌓인 눈이 추운 날씨로 빙판길이 되면 시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되므로 비탈길이나 시민이 많이 다니는 곳부터 제설을 하도록 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억여원의 재난관리기금을 긴급 투입해 보행로 제설을 위한 장비를 구입하라”고 지시했다. ‘자연재해대책법’과 ‘용인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등을 제설할 책임이 있다. 시는 제설 의무가 건축관리자에게 있는 도로를 제외한 교량 주변 인도와 경사지, 일부 버스정류장 등 보행자가 많은 곳 등에 인도용 제설기를 이달 중으로 우선 투입해 시민의 보행 편의를 돕고 안전사고도 예방할 방침이다. 차로에 비해 좁은 인도의 특성상 폭 1m, 높이 1.12m, 길이 2.23m의 소형 제설기가 사용된다. 기계 앞 부분에 달린 대형 삽으로 쌓인 눈을 떠미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시는 이와 함께 ‘내 집, 내 점포 앞 눈은 직접 치우기’ 운동을 펼치는 등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제설에 동참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호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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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전면 제‧개정에 따른 홍보 안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지난 1일부터 소방법령 개정 시행에 따라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개정사항을 홍보한다고 전했다. 2022년 12월 1일부터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법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법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로 분리 제‧개정 시행됐다. 소방관련법이 화재예방을 위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을 제도화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나뉜 것이다. 화재예방법의 주요내용은 ▲특급, 1급 특정소방상물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 제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불시훈련 실시 등이다. 특히 특급, 1급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 미제출 시 지연기간에 따라 각각 50만원, 100만원,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항이 신설되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의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불시훈련에 대한 소방서의 요청에 따라야 하며, 훈련 및 교육평가가 우수한 경우 다음연도 소방훈련 및 교육을 면제할 수 있고, 미흡한 경우 소방훈련 및 교육을 다시 실시 할 수 있다. 소방시설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자체점검 결과 조치 강화 ▲최초점검제도 도입 ▲성능위주설계 대상 확대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확대 등이다. 특히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 시 소방시설을 표준점검장비를 사용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불량사항이 있으면 이행계획을 세우며, 불량사항이 조치되면 그 결과를 10일 이내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절차가 바뀐 것이다. 신축 건물의 경우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시행되던 자체점검이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최초점검으로 강화돼 내부 인테리어 변경으로 인한 장기간 불량 소방시설 방치 사례를 줄일 수 있게 됐다. 또한, ‘소방특별조사’의 명칭을 이해하기 쉽게 ‘화재안전조사’로 변경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사 결과를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토록 했다. 이 밖에 법령 시행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홈페이지 및 관할 소방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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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소방시설법 및 화재예방법 전면 개정에 따른 홍보 안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지난 1일부터 소방법령 개정 시행에 따라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개정사항을 홍보한다고 전했다. 2022년 12월1일부터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법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법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로 분리 제‧개정 시행된다. 소방관련법이 화재예방을 위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을 제도화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나뉜 것이다. 소방시설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자체점검 결과 조치 강화 ▲최초점검제도 도입 ▲성능위주설계 대상 확대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확대 등이다. 특히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 시 소방시설을 표준점검장비를 사용해 점검을 실시하고, 불량사항이 있으면 이행계획을 세우며, 불량사항이 조치되면 그 결과를 10일 이내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절차가 바뀐 것이다. 신축 건물의 경우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시행되던 자체점검이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최초점검으로 강화돼 내부 인테리어 변경으로 인한 장기간 불량 소방시설 방치 사례를 줄일 수 있게 됐다. 또한, ‘소방특별조사’의 명칭을 이해하기 쉽게 ‘화재안전조사’로 변경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사 결과를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토록 했다. 이 밖에 법령 시행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홈페이지 및 관할 소방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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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주거 환경 위해 방치 건축물 17곳 일제 정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오랫동안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건축물 17곳에 대해 일제 정비에 나선다고 전했다. 지난 14일 시에 따르면 도심 속에 흉물스럽게 방치된 건축물이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각종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의 가능성을 높이는 등 주거환경에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이와 관련 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장기간 공사 중단된 방치 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 공사재개 가능 여부에 따라 3그룹으로 나눠 관리한다. 우선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 가운데 자력으로 공사재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11곳에 대해 법률 자문 등 종합검토를 거친 뒤 건축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사재개가 가능한 건축물 1곳은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건축주에게 공사재개를 독려하고 안전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빈 건축물 5곳에 대해선 안전조치와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한편 올해 말까지 건축물 사용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이와 함께 매년 빈 건축물 현황조사를 해 정주 환경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요소에 대한 선제적 조치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오랜 기간 공사가 멈춘 방치 건축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공익상 유해하거나 주거환경의 위험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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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건설기계 불법 방치땐 최대 30만원 과태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23일까지 정해진 장소 외에 불법 주기(駐機)한 덤프트럭과 굴착기 등 건설기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전했다. 일부 운전자들이 주택가 주변이나 도로변에 불법 주차해 통행하는 차량의 시야를 가리고 매연과 소음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어서다.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에 따르면 건설기계 소유자는 지정된 주기장을 이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 시는 건설정책과 2개팀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꾸려 처인구와 기흥구 등 주민 신고가 빈번하게 접수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단속을 한다. 단속 기간 중 적발된 건설기계에 대해선 1차로 경고장을 부착하고 재차 적발 시엔 5만원에서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불법 주기 단속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 주기 단속을 해 건전한 주차 질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관내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덤프트럭과 굴착기, 지게차,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 7809대다. 시는 올해 불법 주기 단속을 통해 188건을 적발, 172건에 대해 올바른 주기장을 이용하도록 계도 조치하고 16건엔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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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방치된 성복동 학교 땅, 시민들의 공간으로 돌려 준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20년간 방치됐던 성복동 일원 학교 부지를 시민들을 위한 공공청사와 문화시설 등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했다. 지난 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이 지난 6일 제18회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해당 토지는 수지구 성복동 177번지 1만627㎡로 지난 2003년 1월에 초등학교 부지로 용도가 결정돼, 오는 2023년 1월 23일 실효를 앞두고 있다. 이 부지엔 특수학교가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의 반대 민원 등으로 중도에 계획이 무산됐고 지금까지 20년간 방치돼왔다. 용인교육지원청도 지난 1월 이 부지에 학교를 설립할 계획이 없음을 알려왔다. 시민들은 그동안 꾸준히 시에 민원을 제기해 도심 속 공터로 전락한 이곳에 도서관이나 전시장, 공연장, 노인복지시설 등을 포함한 문화센터를 건립해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향후 성복동 일원 행정구역 개편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공공청사와 문화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했다. 앞서 시는 지난 9월 기존 도시관리계획의 학교시설을 폐지하고 공공청사·문화시설로 변경하는 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했다. 10월엔 관계부서 협의와 주민공람을, 11월엔 용인시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마쳤다.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사항은 내년 1월 중 시 홈페이지에 고시될 예정이다. 시는 이후 주변 환경적 특성과 주민 수요, 시의 재정 현황 등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해 이 부지에 공공청사와 문화시설 건립계획을 수립한 뒤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등을 거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도심 속에 20년이나 방치된 땅을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로 돌려드리고자 용도변경을 했다”며 “부족한 문화·복지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용인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시정철학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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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동,‘쓰레기 길’불편하셨죠? 주민 쉼터 변신[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 중앙동은 무단투기한 쓰레기로 몸살을 앓던 신우아파트 앞 사거리를 깨끗하게 정돈해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쉼터를 조성했다. 2일 동에 따르면 상가 건물 옆 방치된 공간이었던 이곳은 일부 시민들이 쓰레기를 마구 버려 행인들이 지날 때마다 눈살 찌푸리는 곳이 되어왔다. 이에 동은 지난 10월부터 공사에 착수해 공간을 깨끗이 정리했다. 지난달 말 이곳에 운동기구 5종을 설치하여 머물고 싶은 주민 쉼터로 만들었다. 동 관계자는 “쓰레기더미가 방치된 흉물 공터를 주민복지 공간으로 확 바꿨다”며 “쾌적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람들이 지혜를 모으고 소통한 결과여서 보람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