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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를 정하여 의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교섭단체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를 배치하고 용어 정비를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획조정실로 재편 ▲신성장전략국 신설 등이다. 김진석 의원은 “집행부의 조직개편에 발맞춰 조례를 개정해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서를 정함으로써 원활한 회의 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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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박병민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박병민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이 지난 22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산업에 종사를 원하는 용인시 관내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반도체산업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등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 시행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 등에 청년 미취업자 우선 고용 권고 ▲실태조사 결과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이 높은 기업에 인센티브 지급 등이다. ‘반도체산업’이란 반도체집적회로 설계·제작 및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제조와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및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인력양성 등을 말한다. ‘청년 미취업자’란 입사지원일 현재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박병민 의원은 “요즘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조례를 통해 시가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 등에 관내 청년을 우선 고용하게 독려함으로써 취업률을 높이고 근로 의사가 있는 청년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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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안치용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안치용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통보한 바에 따라 2023년 월정수당을 인상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월정수당 지급액을 2022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1.4%)을 적용해 2022년 3백5만2330원에서 2023년 3백9만5060원으로 4만2730원을 인상했다. 안치용 의원은 “의회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시민을 대변해 주어진 책임을 다 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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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2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용인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용인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순간 최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 대상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자는 재난 및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행사개최 14일 전까지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 신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안전관리 지원 요청 등이다. 이교우 의원은 “조례를 통해 각종 공연, 축제 등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됨으로써 용인시의 안전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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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동,풍덕천2동,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공공시설 사용허가 제외대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주민의 사용 편익 증진 및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안 제9조 제1호의 ‘정치 또는 종교 등의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세분화하여 주민들의 정치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해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서 허용하는 정치행위는 열어주고 종교활동도 특정 목적을 가지고 특정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여는 예배 등의 의식을 제외하고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 주자는 것이다. 장정순 의원은 “용인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제외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들이 더 효율적으로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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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민주평통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국민의힘)이 21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22년 의장표창 수여식’에서 의장(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에 근거한 평화통일정책 대통령 자문기관으로서 국민의 통일의지와 역량을 결집하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 국내외 여론 수렴, 평화통일정책 자문 등 지역사회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김운봉 의원은 제15기~제20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용인시협의회 자문위원으로서 통일의 의지를 알리고 역량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으로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실현하고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특히, 「용인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용인시협의회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등 평화통일 기반 구축 및 통일 역량강화 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김운봉 의원은 “시민의 통일 공감대 조성을 통해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개인 124점, 단체 5점 총 129점의 대상자를 선정해 2022년 평화통일기반조성 유공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인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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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지난 16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김길수 의원(구갈동,상갈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했다. 김길수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난 30여 년간 지방의회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자치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확대된 예산 규모와 넓어진 자치사무의 영역 속에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구현하겠다는 열망은 커지고 있으나 실상은 법적 제한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자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중앙정부를 견제, 감시하기 위해 국회에 국회법이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에도 실질적으로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절실하다며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을 건의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한민국 대통령실, 국회, 행정안전부, 경기도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다음은 건의문 전문이다.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이뤄진 데 이어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이뤄내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지방의회는 지난 30여 년간 주민 곁에서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동시에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자치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전보다 확대된 예산 규모와 넓어진 자치 사무의 영역 속에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구현하겠다는 열망은 커가고 있지만, 실상은 법적 제한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방의회는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독립된 법률이 없습니다. 단체장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권한과 위상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한 채 법적 제한과 역할의 한계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올해부터 지방의회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게 되고,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을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은 여전히 집행부에 예속돼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큰 한계가 있습니다. 중앙정부를 견제, 감시하기 위해 국회에 국회법이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에도 실질적으로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절실합니다. 의회 조직 등 전반을 규정하고, 자치입법권과 예산편성권을 총망라한 지방의회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정책역량을 키워 지방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감독하고, 지방의회가 지방행정의 통합·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뤄내기 위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용인특례시의회 의원 일동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위상을 제고하고,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에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집행부에 종속돼있는 현행 「지방의회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가 조직·인사·사무 처리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직구성권, 예산편성권을 「지방의회법」에 반드시 포함하라. 2022. 12. 16. 용인특례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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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상현3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환경교육 업무에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환경교육사업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환경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환경교육 관련 전문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위탁 규정 정비 등이다. 김희영 의원은 “기후 위기와 환경 재난이 심화되는 시대에 학생 등의 환경 학습권을 보장하고, 전문가 등을 통한 환경교육을 통해 환경 교육이 더욱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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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을 받을 대상자를 제한하는 규정 등을 삭제 및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정의규정 중 피해보상 대상에 관련된 내용 정비 및 권리 제한 규정 삭제 등이다. 박희정 의원은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인명 피해와 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피해자 구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갑작스러운 재난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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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민의 미디어 매체 활용 능력을 높이고 지역공동체의 참여 확대를 위한 용인시 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미디어센터는 전 연령, 전 계층의 시민을 위한 미디어 교육 및 창작 지원 등 사무공간, 교육공간, 제작공간, 상영공간, 주민공간 및 그 밖의 시설로 구성 ▲미디어센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기 최소 3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시설사용료는 스튜디오 크기 별로 상이하며, 수강료를 지불하면 강좌 수강 가능 등이다. ‘미디어센터’란 미디어의 창작 및 제작 능력의 향상과 미디어 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용인시민에게 제공되는 교육·제작·상영 등을 위한 설비와 장비 등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임현수 의원은 “참여형 미디어센터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관심이 급증해 시민이 직접 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앞으로도 참여형 미디어 정책 모델 개발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