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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2일까지 용인경전철 부정 승차 특별단속[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경전철의 올바른 승차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15개 전 역사에서 부정 승차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단속 대상은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채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타인의 우대권 또는 할인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한 장의 정기권을 2인 이상이 이용하는 경우 등이다. 부정 승차 행위가 적발되면 여객 운송 규정 및 철도사업법에 근거,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은 물론 30배에 달하는 부가 운임을 추가로 내야 한다. 시는 시민들이 부정 승자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용객이 많은 기흥역과 운동장·송담대역 등 주요 역사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전 역사에서 역무원이 어깨띠를 착용해 단속 내용을 알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용인경전철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시설인 만큼 지속적인 단속으로 부정 승차를 막는 데 노력하겠다”며 “올바른 도시철도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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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경기도 시ㆍ군이 정치 현수막 난립 방지 노력 기울이자"…31개 시·군 동의 이끌어 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3일 오후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8기 제4차 정기회의에서 "정당ㆍ정치인의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가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시행령을 통한 규제와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지난해말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과 정치인은 현수막을 마음대로 걸 수 있게 됐지만 상대 정당 등을 공격하는 내용의 저급한 표현과 비난이 현수막에 마구 게재되고 있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철거해 달라는 민원도 쇄도하는 만큼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국회가 옥외광고물법의 정당 현수막 관련 조항을 폐지하도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공동결의문을 발의하자”고 건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27명의 시장,군수,부단체장들도 이 시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협의회 차원의 ‘옥외광고물법 정당 현수막 관련 조항 폐지를 위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공동결의문에는 옥외광고물법의 정당 현수막 특혜 조항을 신속히 폐지할 것과 그에 앞서 행정안전부가 시행령을 통해 정당 현수막 난립을 엄격하게 규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5월부터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단속 기준이 모호하고 처벌 수위가 권고단계에 머무르는 만큼 지자체 차원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 시장을 비롯한 경기도 시장ㆍ군수들의 판단이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각 정당은 지자체의 허가나 신고 없이 15일간 원하는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시행 이후 지난 3월까지 3개월간 도시미관 저해나 운전자 시야 방해 등의 불편 사항이 전국에서 1만4197건이 접수됐다. 시행 전 동기간인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6415건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2배를 웃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시장의 제안을 포함해 총 26건의 안건이 심의‧처리됐다. 이어 진행된 2023년 하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서는 택지개발 및 공동주택사업 관련 공공주택법 및 관련 지침 개정 공동 대응 요청 등 4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 등의 합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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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특수가연물 등 저장 및 처리시설 불시 단속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오는 14일부터 9월 22일까지 용인특례시 관내 특수가연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에 대한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특수가연물’은 화재예방법에 따르면 가연성 고체‧액체류, 목재가공품 및 나무부스러기, 볏짚류 등 일정수량 이상 저장 및 처리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취급 종류에 따라 소방시설을 비치해야 한다. 이번 불시 단속은 최근 용인과 화성 지역 내 특수가연물 관련 시설 화재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화재안전관리 강화 목적으로 실시되며, 부지면적 2,000㎡ 이상의 부속건축물이 다수 있는 시설로 관내 10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특수가연물 저장 수량 및 이격거리 준수 여부, ▲표지 설치 여부 및 소방시설 및 위험물 유지‧관리 실태조사, ▲자연발화 가능 물품 관리 실태 조사 등으로 위법 사항 발견 시 엄정한 법 집행을 예고했다. 서승현 용인소방서장은 “특수가연물 화재는 다량의 농연과 유독가스가 발생하여 심각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라며 “관계인의 인식개선을 통한 자율 안전관리 확립이 요구되고, 민‧관이 힘을 모아 안전한 용인특례시를 만들어 가자”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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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대민협력관에게 ‘결재 권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처인구 대민협력관(4급 상당)이 오는 22일부터 처인구청장이 가지고 있던 15개 사무에 대한 결재권을 넘겨받는다고 10일 전했다. 시는 올해 초 민선 8기 비전을 담은 첫 조직개편안을 확정하면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많은 처인구의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처인구청장을 보좌할 국장급 대민협력관 자리를 신설했다. 대민협력관은 집단민원과 관련한 의견 수렴과 갈등관리 조정 등의 역할을 해왔지만, 공문서 처리 권한이 없어서 업무 추진에 제약이 있었다. 이상일 시장은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처인구 대민협력관 제도를 운용한 뒤 "특례시 승격으로 국장급 자리가 신설된 건 좋으나 국장에 걸맞은 권한과 책임이 없어서 역할에 한계가 있다"며 "합당한 권한 부여로 대민협력관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시는 대민협력관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주기 위해 ‘용인시 구 사무전결 처리규정’ 중 구청장 전결권 관련 부분을 개정, 집단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고, 시민·공직자 등과 긴밀한 소통‧관리가 필요한 15개 사무에 대한 결재권을 대민협력관에게 위임전결 처리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2개 과 이상 관련된 복합민원‧옥외광고물 정비계획 수립 ▲부동산 중개업 지도단속계획수립(민원지적과) ▲토지수용 재결(도로과)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신청(교통과) ▲농지전용허가 행정처분에 의한 취소(건축허가1‧2과) ▲무허가(무등록) 공장의 단속계획 수립(산업과) 등 8개 부서 소관의 15개 사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처인구 대민협력관이 이제 15개 사무에 대한 결재 권한을 갖게 되는 만큼 주민과의 소통이나 갈등 관리 사안 등에서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처인구는 지난 1월 대민협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민업무 지원 TF’를 꾸려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총괄조정은 물론 하천, 산업‧환경, 도로‧교통, 건축, 세무, 복지, 청소, 일반민원 등 8개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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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은 8일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당 현수막 등 현수막 광고물 관리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용인시는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옥외광고물 표시·설치 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현수막, 벽보, 전단지 같은 불법 광고물 정비에 2022년 기준 1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3개 구청 26명의 정비인력이 80여 만장의 불법 광고물을 정비했고, 이중 부과된 과태료는 16억 7000만 원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허가받고 게시한 현수막은 4만 5000여 장으로 정비된 불법 현수막 대비 5%에 불과하다며 고질적으로 불법 게시되는 장소에 보행자 안전 등을 고려한 지정 게시대 확충 방안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불법 현수막 정비실적을 분석해보면 대부분이 영업용으로 협회나 정치적으로 개인, 단체 등에서 내건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 반면 영업용 현수막에는 16억 7000만 원을 부과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2022년 6월 약칭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의 정책이나 현안 사항에 대해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는 경우 금지 제한 시설인 교통신호기, 전봇대, 가로등, 가로수 등에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하고 표시기간은 15일로 되어있으나, 법 시행 이후 현수막으로 도시경관의 저해는 물론 안전사고 우려 등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도로법 제61조 규정에 의하면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의 종류에는 표지판, 깃대, 현수막 등으로 도로점용 허가 없이 설치한 모든 현수막은 불법으로 판단되는데 정당에서 설치하는 현수막도 사전에 점용 허가를 받고 설치하도록 행정지도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행정에 많은 일 중 열심히 하면 할수록 칭찬보다는 비난받는 업무가 바로 현수막 관리라며, 각 단체의 홍보나 정치적인 내용의 현수막을 공무원이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규정에 어긋나는 현수막은 형평성에 맞게 모두 단속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현수막 관련 각 정당 관계자에게 적법 불법을 떠나 검증되지 않은 과장된 내용, 자극적이고, 비아냥거리는 문구, 상대방을 서로 비방하는 현수막 설치는 자제하고 출근길 기분 좋고, 퇴근길 편한함을 주는 우리 모두가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정책으로 협력하고 경쟁할 것을 요청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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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8일 민·관·경 거버넌스‘교통안전협의체’ 첫 회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열린 ‘용인시 교통안전협의체’ 전체 회의에 참석했다고 8일 전했다. 용인시 교통안전협의체는 만·관·경이 협력해 교통안전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운영되는 거버넌스다. 협의체는 용인특례시와 용인특례시의회, 용인 동·서부경찰서, 용인교육지원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경기지역본부, 국토관리사무소, 농협 용인시지부, 삼성 SDI, 녹색어머니연합회, 모범운전자회, 도로·항공 특급기술사 등 관련 공공·유관 기관 협력 단체 등 관계자 19명으로 구성됐다. 공동위원장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경진·이종길 용인 동·서부경찰서장이 맡았다. 이날 회의는 지난 8월 11일 사전 실무협의회에서 제안된 안건의 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민·관·경이 모여 교통안전 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하는 만큼 어린이 교통안전 도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은 예산 편성을 통해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용인 동·서부경찰서가 시에 건의한 정신질환자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해 이 시장은 ”시의회와 논의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며 ”정신질환자 공공병상 사업 신청 등도 챙겨 보겠다“고 답했다. 시는 협의 안건으로 채택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시설물 설치와 무인 단속 장비 확충을 위해 적극적인 예산 확보에 나서 우선순위에 따라 시설물을 확대 설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지도 강화, 교통사고 위험지역 개선 등에 대해선 기관별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해 개선안에 반영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교통안전실무협의회를 통해 관련 유관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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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4일 이륜차 불법행위 합동단속, 5건 적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지난 4일 동천역 일대에서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총 5건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에는 수지구 교통과와 산업환경과, 용인서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 남부 본부가 참여했다. 지난 7월 수지구청역 일대에서 실시한 단속에 이은 두 번째 합동단속이다. 단속반은 이륜차 소음기 불법 개조 여부와 소음기준 초과, 비인가 등화 장치 설치, 이륜자동차 번호판 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조치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소음방지 장치와 안개등을 불법 개조한 차량에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구는 시정명령과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여름철 창문을 열어두는 가구가 많아 소음 관련 민원이 증가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운전자와 시민들의 안전과 이륜차 불법 개조로 인한 각종 민원과 사고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해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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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인도’ 불법 주정차 신고 한 달 새 2.5배 껑충[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에 불법 주정차 신고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시가 주차법규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지난 8월 한 달간 접수된 주정차 위반 신고가 총 6526건으로 전년 동월(3481건) 대비 2배 증가했다고 전했다.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주정차 위반 구역은 사람이 통행하는 ‘인도’다. 지난달 인도에 주정차 위반을 해 적발된 차량은 1296건으로 전월(504건) 보다 2.5배, 전년 동월(104건)과 대비해 12배 늘어났다. 지난 3일 시에 따르면 시는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6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인도를 포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많은 것으로 분석,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인도를 비롯해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 보도 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이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내 주차한 차량을 신고하려면 위반 현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한 2장의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인도의 경우 이번에 6대 금지구역으로 선정되면서 종전 10분에서 1분으로 촬영 간격이 대폭 줄었다. 안전신문고에 신고가 접수되면 구청의 현장 단속 없이 해당 차량에 4만원부터 12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로 6천여건에 달하는 불법 주정차량을 적발했다”며 “시민 안전은 물론 통행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안전한 주차환경을 만드는 데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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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올해 단속카메라 57곳 설치 ‘보행 안전 강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어린이와 노약자 등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8개월간 총 57곳에 1대씩 신호‧과속 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고 13일 전했다. 운전자들이 해당 구역 내 규정 속도와 신호를 준수하도록 유도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국‧도비와 시비 총 17억3700만원을 투입했다. 시는 우선 어린이 통학 안전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처인구 모현읍 능원초 앞, 포곡읍 라온제나어린이집 앞, 기흥구 동백동 동백초 정문, 마북동 구성초 앞, 수지구 신봉동 신리초교삼거리, 풍덕천동 토월초교사거리 등 38곳의 어린이보호구역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최근 3년간 10건이 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죽전동 죽전중고교앞사거리를 비롯해 서원초와 솔개초 학생들의 통학로인 상현1동주민센터사거리도 포함됐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어르신을 위해서도 지역 내 노인보호구역 2곳과 장애인보호구역 3곳에 카메라를 달았다. 처인구 원삼면 청룡마을입구사거리, 백암면 근삼2리마을회관, 유방동 처인장애인복지관, 기흥구 보정동 기흥장애인복지관 앞 등이다. 이 밖에도 처인구 운학동 마평교차로, 기흥구 보정동 소실마을입구(남)사거리, 수지구 성복동 성복역사거리 등 불편 민원이 접수됐거나 교통사고 발생이 빈번한 일반도로 14곳에도 카메라를 설치했다. 시 관계자는 “보행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만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호‧과속단속카메라를 확대 설치했다”며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통안전 시설물을 확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무분별한 과속과 신호위반으로 교통질서를 해치는 이륜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 4분기에는 관할경찰서 협의를 통해 이륜차 단속 기능이 있는 후면과속단속카메라를 시범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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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50대 이상 주차공간엔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화 예고[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공중이용시설은 내년 1월 27일까지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된 친환경자동차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조치로 의무 설치 대상 시설은 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수전설비 설치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승인을 받아 의무 설치를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마트, 상가, 의료시설, 체육시설, 숙박시설, 사무실 등이 의무 충전시설 설치 대상이고 창고시설, 공장은 예외다. 의무 설치 대수는 법 시행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의 경우 총 주차대수의 2% 이상,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은 5% 이상이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는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 내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 내용도 함께 안내했다.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는 ▲휘발유, 경유 등 내연기관 차량의 주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 ▲입구에 다른 차를 주차해 전기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으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기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를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1시간을 초과해 계속 주차하는 행위나 완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14시간을 초과해 계속 주차하는 행위도 동일하게 규제한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의 취지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주거지와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하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등을 피하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정책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