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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방세 체납‘대포차’ 11월까지 집중 단속[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11월까지 지방세를 체납한 대포 차량을 집중단속한다고 6일 전했다. 대포차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불법 명의 차량을 말한다. 시는 자동차 보험 가입자와 피보험자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차량 소유주의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을 따져 대포차 여부를 판단한다. 대포차는 실제 사용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조세 포탈 및 범죄 은폐 등에 사용돼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시는 올해부터 지방세 정보시스템과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현장에서 운행정지 명령 등록 차량(대포차)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구축해 대포차를 단속하고 있다. 자동차의 소유자나 운행을 위탁받은 자가 아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나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해당 자동차의 운행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운행정지 명령을 받게 되면 해당 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정지 처분 사실이 기재되고, 해당 자동차의 운행을 단속할 수 있도록 차량 등록번호와 제원 등 필요한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은 12만 789대로 이 가운데 사용 등록지가 용인시로 기재된 차량은 1,387대다. 시는 단속반을 꾸려 주 2회 상시 단속하는 한편 상·하반기로 나눠 3개 구청과 합동으로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대포차의 경우 체납 금액이나 횟수에 상관없이 현장에서 번호판 영치나 족쇄 설치 등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차량 점유자가 확인되면 체납액을 징수하고 불법 명의 해제 시 차량을 반환한다. 체납액 납부와 불법 명의 해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견인이나 차량 공매처분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시에 등록된 차량이 아닌 타 시·군에 등록된 대포 차량도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번호판 영치나 족쇄 설치 후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공매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시는 지난해 체납 차량 확인 상시 단속반 운영 등을 통해 자동차세 및 주정차 위반 등의 과태료 체납 차량 883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차량 70대를 공매해 지방세 8790여 만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대포차 집중단속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고 대포차를 악용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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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9일까지 농민기본소득 신청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이달 29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5일 전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차원에서 농업 종사자 개인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금은 시와 도가 절반씩 부담한다. 용인특례시의 올해 지급 대상자는 1만 5000여 명으로 추산되며, 시는 이를 위해 86억 4000만원(도비 포함)의 예산을 편성했다. 대상자에게는 매월 5만원(연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지급일로부터 180일 내 사용해야 한다. 180일 내 미사용한 금액은 자동 환수된다. 신청 대상은 신청 시작일 기준, 연속 2년 이상 거주 또는 합산해서 5년(비연속)간 경기도에 거주하는 농업인이다. 시나 연접 시·군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도내에서 3년 이상 농업, 축산업, 임업 등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6월 소득이 지급된다. 신청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동 지역은 각 구청)에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을 통해 직접 할 수도 있다. 기본소득 신청을 하면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농민이 참여하는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과 현장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기본소득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하고, 앞으로 3∼5년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민기본소득은 농가 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농민의 기본권 보장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해 마련한 제도인 만큼 자격을 갖춘 농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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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공원 8곳서 무료 기체조 교실 운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이달부터 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체조 교실을 운영한다고 4일 전했다. 기체조를 배우려는 구민은 ▲수지체육공원 ▲수지근린공원 ▲죽전탄천변 ▲아르피아 ▲서봉숲속공원 ▲소실봉공원 ▲상현공원 ▲신봉체육공원 8곳에서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다. 기타사항은 수지구청 자치행정과 문화체육팀(☎031-324-8052)으로 문의하면 된다. 기체조는 누구나 배우기 쉽고 체내 에너지를 활성화하는 동작을 통해 만성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과 활력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운동이다. 구 관계자는 “기체조 교실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고 지친 일상에 활력을 얻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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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농업인 대상 올해 공익직불금·전략작물직불금 접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올해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과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4일 전했다.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은 농천의 공익기능에 기여하고 있는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통상 ‘공익직불금’으로 불린다. 기본형 공익 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경장 면적의 합이 0.5ha 이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영농 기간 3년 이상, 농가 구성원의 소득 조건 등 8개 기준을 충족하는 농가에 연 13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과 농지 종류에 따라 ha당 최소 100만원에서 205만원의 단가를 선정해 농지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지급 대상 농지 요건은 1998년 1월 1일~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사에 이용된 농지 또는 2012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까지 밭 농사에 이용된 농지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등을 신청하는 사람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이어야하며, 지급 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또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 등 지급 대상 농업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직불금 유형에 따라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신규 신청자나 관외 경작자(50km 이상)는 농지 소재지 이·통장 및 마을 농업인 2명 이상 총 3명에게 경작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관리 등 17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전략작물직불금’도 신청받는다. 전략작물직불금은 쌀 수급 안정과 논 이용을 높이기 위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 법인이 동계·하계 전략 작물을 논이나 논으로 활용되는 농지에 재배할 경우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올해부터는 하계작물에 옥수수(㎡당 100원)가 추가됐고, 두류·가루쌀은 ㎡당 200원으로 품목 단가가 인상됐다. 또 하계 조 사료 대상 농지가 지난해 전략작물직불금(조사료)을 지급 받았거나, 2023년 벼를 재배한 농지, 쌀 생산 조정에 참여해 1회 이상 조사료를 재배한 농지로 확대됐다. 동계 작물(6월 말까지 수확하는 식량 작물과 조사료)은 3월 31일까지 하계작물(10월 말까지 수확하는 옥수수, 두류, 가루쌀 또는 조사료)는 5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지급 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이면서 전년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전략 작물 재배에 이용된 논이다. 지급 대상 농업인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으로 1000㎡ 이상의 논에서 동계 또는 하계작물을 재배한 자다.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전략작물직불금은 해당 농지가 읍·면에 소재하면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동에 소재할 경우 관할 구청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지자체의 자격 검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동계 작물 4~6월, 하계작물 7~10월) 결과에 따라 11~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농업정책과(031-324-231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상자들은 신청 기간을 잘 살펴 지급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달라”며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는 자격 검증과 이행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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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학생 안전 위한 현장 목소리 반영한 통학로 개선 사업 진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새 학기를 앞두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시설물을 개선하고 안전 관리 인력을 배치한다고 29일 전했다. 시는 지난해 이상일 시장이 13회에 걸쳐 지역 내 187개 초‧중‧고교 학교장‧학부모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제시된 의견과 28차례 걸친 학교 방문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를 반영해 안전한 통학로 조성 사업을 진행한다. 시는 우선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로에 있는 횡단보도의 돌발상황을 감지하고, 사고 위험을 미리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AI 안심 통학로 시범 조성 사업’을 지난 1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구별로 3곳, 총 9개의 우회전 안내전광판을 오는 6월까지 설치한다. 통학로 안전을 위한 도로시설물 개선사업은 3개 구청에서 다양하게 진행된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까지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7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의무화됐고, 이상일 시장은 “올해 상반기까지 설치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교육 현장 간담회에서 약속했다. 처인구는 지난해 이 시장과 학부모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인 용인초등학교 승하차 베이를 29일 준공한다. 이와 함께 용마초등학교 인도 설치, 둔전제일초‧포곡고등학교 도로 확장과 재포장, 태성중‧고등학교 보도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3월부터 착공한다. 기흥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시설물 설치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나산초 어린이 승하차 구역 설치와 적색 잔여 시간표시기 설치, 기흥구 초등학교 20곳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마성초와 보라초, 나곡중학교 주변 인도 정비사업을 상반기에 시작한다. 또, 흥덕초, 공세초, 보라초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재포장, 교동초 어린이 승하차 구역을 설치 및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사업도 상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다. 수지구는 성복고 통학로에 보도를 신설하고, 대일초 부근에는 보도블록 교체 사업을 상반기 중 착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암초 등 2개소에 대한 방호울타리 교체와 신촌초 등 2개소 보도와 중앙분리대 정비사업을 3월 중 마무리한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관리 인력도 배치된다. 시는 ‘2024년 어린이 보행 안전지도 사업’을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 이 사업은 어린이 보행 안전지도사가 등‧하교 중인 어린이들과 동행하면서 교통안전사고와 범죄를 예방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보행 안전지도사 1인이 약 5~7명의 학생을 책임지며, 학교 주변을 순찰하면서 지역 내 치안과 위해요소 차단의 역할도 수행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지역 내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를 파악하고, 55명의 보행 안전지도사를 선발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이상일 시장과 학교장, 학부모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나온 학교 환경개선 사항을 접수해 각 부서에서 교육환경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상일 시장은 교사와 학부모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용인 교육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적극행정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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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병목 뚫고 회전교차로 설치…13곳 도로 손 본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만성 정체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병목 구간을 뚫고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등 올해 지역 내 13곳 도로의 교통체계를 개선해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고 29일 전했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도로 신설에 앞서 국공유지 활용이나 노면 조정으로 차로를 확보해 단기간에 적은 비용으로 교통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 쪽에서 시청‧역북지구 방면으로 이어지는 성산로의 여수곡터널에서 유림1교차로 사이 1km 구간에 직진차로 1개를 추가한다. 이곳은 양방향 편도 1개 차로만 있어 출퇴근 시간대 마성IC 일대에서 나오는 차들로 정체가 심해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용인대 정문에서 시청 방향으로 내려오는 용인대학로의 200m 구간도 국공유지를 활용해 1개 차로를 추가한다. 시는 완공 후 왕복 4개 차로가 되면 이동‧남사읍 방면에서 처인구 도심으로 이동하는 차량 흐름이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가초등학교에서 중부대로1158번길을 이용해 중부대로로 진입하는 차량의 시야 확보를 위해 중부대로 삼가동 행정타운입구 사거리의 남동쪽에 가속차로를 설치하고, 좌회전 차량으로 정체가 발생하는 선봉사입구 사거리엔 좌회전 대기차로를 설치한다. 기흥구 지석역에서 구갈교 사거리 사이엔 우회전 차로를, 수지구 동천동 하손곡교엔 수지구청 방면 차로를 추가한다. 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수지구 죽전교차로와 처인구 중앙지구대 삼거리에 바닥 신호등과 미끄럼 방지 등 안전 시설물을 설치한다. 이 밖에 처인구 백암면 행정복지센터 사거리에 회전교차로를, 김량장역 사거리와 기흥구 마북동 한성CC 사거리, 흥덕8‧9단지 사거리, 수지구 성복도서관 사거리엔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한다. 이상일 시장은 “출퇴근 시간 상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고민한 결과 고효율의 개선책을 마련했다”며 “시민 불편을 일으키는 도로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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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 정책간담회 열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28일 오전 10시 30분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신현녀 의원의 진행으로 유진선, 이윤미, 박희정 의원과 관계 공무원, 환경단체 관계자, 시민 등이 참석하여 용인시는 물론 전국에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 마련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참석자들은 생태계 교란과 생물다양성 저하 방지를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으며, 주무 부서인 환경과와 각 구청 산업환경과, 산림과, 생태하천과, 도로과 등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 협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를 냈다. 「용인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은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홍보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현녀 의원은 “도시가 발전하고 성장함에 따라 생태계 보전과 자연환경 보호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오늘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좋은 방안들이 조례에 알차게 담기고, 구체적인 실행으로 이어져 하천과 산림 등 관내의 자연생태계가 지속 가능하게 보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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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2024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내달부터 구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7일 전했다. 내달 4일부터 개강하는 생활체조 강좌는 청소년수련관 옆 농구장, 경안천 체육공원에서 사전 신청 없이 현장에서 바로 참여할 수 있다. 배드민턴 강좌는 사전 접수한 구민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인라인스케이트, 풋살, 농구, 음악줄넘기 등 어린이 대상 유소년 프로그램은 4월 5일부터 운영한다. 유소년 프로그램 참가자는 내달 5일부터 10일간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모집한다. 프로그램별 정보는 처인구 홈페이지(www.cheoingu.go.kr)와 자치행정과(031-324-5054)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구민들이 비용 부담 없이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구민 모두가 생활체육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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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9cm 넘는 폭설 불구 신속한 제설로 교통상황 ‘원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1~22일 평균 9.3cm의 폭설에도 불구하고 강설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고, 밤을 새워가며 제설작업을 진행해 시내 교통상황을 원활하게 유지했다고 22일 전했다. 시는 21일 오후 4시 강설 예보가 나옴에 따라 관련 부서들에 비상대기 통보를 하고, 이날 오후 8시 대설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주요 도로와 급경사지 및 굴곡부 취약구간을 중심으로 시내 전역의 도로에 제설제를 살포했다. 또 적설량이 늘어남에 따라 제설 차량을 동원한 제설작업을 진행하면서 총 6회에 걸쳐 제설제를 살포하는 등 대설주의보가 해제된 22일 오전 9시 이후까지 제설작업을 지속했다. 시는 이번 제설을 위해 제설차 57대, 1톤 차량 44대, 굴삭기 13대 등 114대의 장비와 114명의 제설 인력을 동원했고, 염화칼슘 1939톤을 살포하고 주요 고갯길엔 염수 381톤을 분사했다. 시는 또 도로 제설과는 별도로 시민들의 도보 이동이 원활하도록 시청과 각 구청에 보관 중인 인도제설기 2대를 적극 활용해 경전철역 주변 등 주요 인도의 제설작업도 진행했다. 현장 제설 인력 가동과는 별도로 시청과 각 구청 상황실, 읍·면·동에도 비상근무조를 배치해 시내 전역의 제설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긴급 상황에 대비하도록 했다. 22일 오전 6시 기흥구 공세동 피오레아파트 도로에 폭설로 수목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들어옴에 따라 즉시 관련 인력이 출동해 6시 44분 해당 수목을 제거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철 늦은 폭설이 내렸으나 신속한 대응과 밤샘 제설작업으로 원활한 교통상황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편안할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연재난에 철저히 대응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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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읍․면․동 민원 현장 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송종율 구청장이 27일까지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 현장을 점검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월 18일부터 이달 7일까지 읍·면·동 기관단체장들과 만나 각 지역의 건의 사항을 들은 송 구청장은 선봉대사거리 도로 상습 정체 구간 등 처인구 주요 주민 불편 지역 총 12곳을 방문해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구는 부서별로 산책로, 도로, 하천 변, 어린이 통학로 등 시설물 안전 점검도 추진 예정이다. 송 구청장은 “주민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행정을 추진해 주민 불편을 없애고 시설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