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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신천지 종교시설 12곳 강제 폐쇄키로▲ 강릉시청 [광교저널 강원.강릉/최영숙 기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2일 신천지 교회 및 부속시설의 집회를 금지하고 추가 2개소를 폐쇄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른 것이다. 시는 2일부터 15일까지 신천지 교회 및 관련 부속시설의 모든 집회를 금지하며 신천지 교회는 물론 예배실, 선교센터, 휴게실, 교육관, 연습실 및 카페 등 신천지 교회가 관리하는 12곳의 모든 집회 가능 시설을 폐쇄한다. 이같은 행정명령은 우리 지역에서도 신천지(교육생) 관련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김한근 강릉시장은“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감염병 확산 방지와 장기화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다중 집회와 행사 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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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폐터널에 1500톤 폐기물이 방치?[광교저널 경기.화성/유지원 기자]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봉담읍 왕림리 산51-8번지 폐터널 내에 방치된 불법 폐기물에 대해 행정 조치명령을 내렸다. 2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0일 해당 현장을 확인한 후 한달 만에 신속하게 행정명령을 내렸다. 폐기물이 방치돼 있던 폐터널은 구 KTX 노선의 일부로 시공 중 안정성 문제로 폐쇄된 후 원 소유주에게 환매돼 임대 중인 상태다. 사유지이고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 지난 방치폐기물 전수조사 당시 발견되지 않았다. 해당 폐기물의 양은 약 1,500톤으로 추정되며 폐합성수지 등 혼합 폐기물이다. 시는 폐기물 처리 의무자가 조속한 시일 내 폐기물 처리를 완료하도록 지도하고 지연 시 행정집행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강석 환경지도과장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폐기물 불법 투기 및 방치 행위 감시에 큰 도움이 된다”며, “화성시가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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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닥터헬기 비상착륙 책임질 것”…이국종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 아주대학교 병원과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전국 최초로 24시간 상시 운영되는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가 도내 31개 시군 내 공공청사, 학교운동장, 공원 등 2,420개소에서 자유롭게 이착륙할 수 있게 됐다. ‘민원 발생 등의 이유로 응급의료헬기가 이착륙하지 못해 도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가 실현된 셈으로, 중증외상환자의 ‘골든아워’ 확보가 가능해짐에 따라 중증환자 외상사망률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와 도교육청, 아주대병원은 18일 오전 10시 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강영순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한상욱 아주대병원장,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으로 도와 도교육청, 아주대병원 등 3개 기관은 중증외상환자 ‘골든아워’를 확보함으로써 예방이 가능한 외상환자 사망을 줄이는데 상호 협력해 나가게 됐다. 이번 협약은 공공청사 77개소 및 학교운동장 1,755개소 등 총 1,832개소를 닥터헬기 이착륙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협약으로 닥터헬기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방헬기 착륙장 588개소와 새롭게 추가된 1,832개소의 공공청사 및 학교운동장, 공원 등을 포함, 총 2,420개에서 이착륙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협약에서 소방재난본부가 닥터헬기를 운영함에 있어 이착륙을 망설이는 일이 빚어지지 않도록 공개적으로 ‘닥터헬기 비상착륙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운 위급상황 발생 시, ‘재물손괴’나 ‘주거침입’ 등 이후에 빚어지는 법적 문제 등을 걱정하지 말고 헬기를 착륙시킴으로써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 지사는 행정명령의 근거로 현행법에 있는 ‘긴급재난’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응급구조를 담당하는 일은 현행법상 ‘긴급재난’에 해당되는 만큼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운 긴급상황에는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 등의 행위가 허용된다. 예를 들어 헬기를 내릴만한 회사운동장이 잠겨있을 경우, 과감하게 헬기를 내려도 된다”라며 “오늘 협약된 공공기관, 학교를 기본적으로 활용하되 소방재난본부 지침 등을 만들어 비상상황에는 ‘긴급재난’의 형태로 착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 지사는 이어 “긴급재난 시 헬기 착륙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경기도가 책임질 것”이라며 “한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하는지를 보여야 신뢰도도 높일 수 있다. 적극적으로 무리해서라도 활용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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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년간 자동차 불법도장한 업자'형사입건'▲ 위반행위 현장사진 [광교저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특사경′)은 도로변과 주택가에서 자동차 불법도장 행위로 페인트 먼지 날림, 시너 냄새로 대기질을 악화시키고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시키는 불법 도장업소 98명을 형사입건 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입건된 업체 중, 지난 1997년 7월부터 20여년간 주택가에서 불법으로 자동차 도장을 해 오다 대기환경보전법과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총 21회 벌금형 처분을 받고도, 금년 3월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형을 확정 받은지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불법 도장을 한 사업주 1명을 구속했다. 시 특사경에서 자동차 불법 도장행위 수사를 시작한 이래 위반 사업주를 구속한 첫 사례로, 그동안 자동차 불법 도장업소 대부분이 영세하다는 이유로 대부분 벌금형의 처분을 받아왔으나, 위법행위가 상습적으로 반복돼 죄의식이 없고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구속’으로 엄중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종 업종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수사는 고발 사건을 접수한 수사관이 불법 도장업소 작업 특성상 작업자 또는 사업주 대부분이 남성이나 피고발인이 여성인 점을 이상하게 여겨 해당 사업장의 그간 단속 이력, 가족관계, 관할구청의 행정처분(폐쇄명령) 이행여부 등을 집중 수사하면서 구속까지 이어진 것이다. 구속된 A씨는 주거지역내 약 69㎥ 작업장에 페인트, 분사기, 압축기 등 도장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페인트 먼지와 시너 냄새 등을 정화시키는 장치도 없이 월 평균 15대 정도의 자동차 불법도장을 해 오면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적발이 되자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업주가 변경된 것으로 하기위해 피고발인을 자신의 배우자로 바꿔치기 했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특사경에 들통이 난 것이다. 또한, A씨는 관할구청으로부터 2016. 5월 불법 도장시설을 즉시 폐쇄할 것을 명령받고는 일시적으로 관련 시설들을 철거해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처럼 공무원을 속인 후 다시 영업을 재개하는 등 고의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다시 영업을 하는 등 위법행위를 반복해 오다 구속된 것이다. 이번에 입건된 98곳은 도로변 및 주택가에서 무허가로 자동차 불법도장 영업을 하면서 먼지와 악취를 배출하는 곳으로 관할 행정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와 자동차 정비업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것이다. 시 특사경에서는 이들 위반업소를 총괄적으로 관리해 선제적으로 근절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2015년 8월 자동차관리법의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을 직무범위로 새로이 지명받고, 자체적으로 상시단속 4개반을 편성·운영하는 것은 물론 2017년부터는 자치구와 서울특별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의 고발사건을 접수받아 처리해 오고 있다. 시 특사경은 자체 수사와 고발사건 처리를 통해 무허가 업소의 적발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고질적이고 상습적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기존 업소의 경우는 동일 범죄로 인해 벌금형 등의 처벌이 점차 가중돼 더 이상 위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점차적으로 근절시켜 나가고, 신규 업소는 더 이상 확장되지 않도록 강력 단속하는 등 실질적인 수사효율을 높여 오염원을 감소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상반기 중 시 특사경에서는 2016년 46건에서 2017년 98건으로 113% 증가한 사건을 처리하고 이들 모두 형사입건했다. 이들 업체들은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에 입건된 98곳을 보면 시 특사경과 관할구청의 계속되는 단속을 피하고자 평일에는 자유업인 광택, 유리막 코팅 등의 작업을 하고 명함과 현수막에 주말, 휴일 영업 가능으로 표기해 작업물량을 확보한 후 특사경의 단속이 없을 것으로 여긴 야간(6곳)과 주말(3곳)에 몰래 자동차 불법도장을 해오다 적발됐다. 고발사건 64건 중 22건이 노상에서 불법도장을 하다 페인트 먼지와 시너 냄새로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돼 적발됐고, 2017년 상반기 6개월 동안 2∼3회 적발돼 고발조치된 환경사범도 8명이나 됐다. 이들 도장업체들은 월 평균 15대 차량의 불법도장 행위를 해오면서 평균 7회 이상 기소돼 벌금형 부과를 받았음에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업장 밖에 CCTV를 달고 주변을 살피면서 도장 작업시에는 아예 문을 닫아 출입이 불가능하게 해 특사경과 관할구청의 단속을 방해하기도 했다. 일부 사업장은 주차장 안쪽에 철문을 달아 작업장을 개조하기도 하고 간판에는 자동차 도장을 한다는 내용을 전혀 표기하지 않고 방청, 언더코팅 등으로 표기해 은밀하게 도장 작업을 하는 곳임을 암시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 불법 도장업체는 대부분 주택가, 도로변 등 시민 생활공간과 가까운 곳에서 인체에 해로운 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과 같은 대기오염물질을 아무런 정화도 없이 그대로 대기 중으로 배출하고 있음에도 허가도 나지 않고 비용도 많이 들어 딱히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등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 또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오염 방지시설 없이 도장작업을 하게 되면 페인트 분진과 탄화수소(THC)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이 배출돼 대기 중 악취 발생과 오존농도를 증가시키고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환자나 노약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시 관계자는 “올 봄 악화된 미세먼지로 인해 대기질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상시단속과 함께 야간, 주말 등 시의적인 밀착단속을 병행해 시민의 건강과 대기질 개선에 역행하는 불법 행위가 뿌리 뽑힐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특사경은 매년 무허가 불법도장 행위 근절을 위해 연중 상시수사를 해 나가는 것은 물론, 자치구의 자동차·환경관련 부서에 위반사업장 현황을 알려 위법행위 금지, 위법시설 폐쇄조치, 행정처분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행정처분이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고발 조치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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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도서지역 불법행위 엄단 위한 행정처분 발동▲ 군산시 [광교저널] 고군산연결도로의 전면개통을 앞두고 있는 군산시가 고군산 도서지역 내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고 밝혔다.그동안 고군산 도서지역에는 불법건축물, 불법영업행위, 불법 점용 등의 각종 불법행위를 비롯해 각종 사고위험과 위생불량 등으로 인한 민원제기와 불편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이에 시에서는 쾌적한 도서환경 및 명품 관광지 조성을 위해 관련 14개 부서와 군산경찰서등 16개 유관기관, 단체와의 지원협의회 개최 등 협업행정을 통한 행정처분 계획을 완료하고 일제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우선적으로 21일부터 선유도를 대상으로 ▲불법건축물, 불법광고물(건축경관과) ▲무신고 음식점, 불법영업행위(식품위생과) ▲공유수면 불법사용(항만물류과) ▲시유지 불법사용(회계과) ▲어항 내 시설물 불법사용(해양수산과) ▲불법 산지전용(산림녹지과) ▲국유지 불법점용(건설과) 등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계고장 발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한다.또한 이번 도서환경 정비에는 시유지, 국유지와 도로에 대한 무단점유로 주민 및 관광객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위반사항과 운송행위 등 불법사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며, 행정명령 미 이행시 강제철거 등의 행정대집행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한편 시에서는 앞으로도 도서지역에 대한 불법행위가 계속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신규 위법사항에 대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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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설연휴 대비 환경오염행위 집중단속오산시환경사업소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대비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계획 및 쓰레기 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사업소는 연휴 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해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이 시설 현지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연휴 중 비상근무를 실시해 오산천과 가장천 등을 순찰하고, 연휴 이후에는 감시 기간 중 지적 사항이 발견된 업소를 대상으로 오염 방지시설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과 행정명령 이행실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쓰레기 관리대책을 수립해 ▲주요시가지·청소취약지역 일제 대청소 ▲연휴기간 중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쓰레기 대책 상황반 설치·운영 ▲특별기동청소반 편성·운영 등을 통해 연휴 기간 중 깨끗한 주변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이 밖에도 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매장 내 포장재 수거함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선물 세트류 과대 포장에 대한 지도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오산시 환경사업소 관계자는 “설 당일인 19일에는 생활쓰레기 수거를 하지 않으므로, 연휴 기간 중 생활쓰레기 배출을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는 국번없이 128번(휴대전화는 지역번호+128) 또는 오산시 환경과(☎031-8036-6423)로 하면 되고, 청소민원 신고는 환경과(☎031-8036-6440), 생활쓰레기 처리는 오산시 자원재활용센터(031-8036-6447)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