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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5일‘올 상반기 체납세금 징수대책 보고회’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올해 상반기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5일 ‘2023년 상반기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었다. 류광열 제1부시장 주재로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징수 관련 부서장과 간부들이 참석해 체납액 정리를 위한 방향과 정리목표액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보고회에서는 올해까지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동산과 각종 채권에 대한 압류, 번호판영치,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해 징수율을 높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고액이나 고의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과 금융거래정보 조사로 은닉재산을 추적하며, 조세회피 체납자는 형사고발한다. 이와 함께 생계형이나 신규 체납자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청취반을 운영해 체납자 생활 형편에 따른 맞춤형 징수 방법도 마련한다. 시는 지난 3월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1831억원 중 257억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국·내외 경제 상황 악화 현상 속에서 용인은 경기도 세외수입 운영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는 등 체납액 징수 활동에서 성과를 올렸다”며 “시 재정에 악영향을 주는 체납을 해소하고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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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법인지방소득세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신고를 독려하고 납부 방법을 안내했다.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이나 국내에서 원천소득이 발생한 외국법인이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1%에서 2.5%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지방세로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경우는 각 지자체에 세액을 따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등에 대해선 7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다만 납부기한에 한해 연장되기 때문에 신고는 5월 2일까지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재해로 인한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국세인 법인세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던 것과 달리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도 손실비율에 따라 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연장과 지방세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경감되길 바란다”며 “4월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되는 기간으로 가급적 미리 위택스를 활용하면 보다 쉽게 신고와 납부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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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온라인 홍보비 지원받을 용인 소상공인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최대 100만원의 온라인 홍보비를 지원받을 관내 소상공인 170명을 10일부터 14일까지 모집한다. 시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신규 판로를 개척하도록 돕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비용 지원사업’을 마련했다. 지원 분야는 상품 소개 이미지 제작‧개편과 키워드 광고비 등 두 가지로 나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들은 시가 지정한 홍보대행사를 통해 상품 소개 이미지를 제작‧개편하거나 키워드 광고를 집행한 뒤 관련 증빙자료를 위탁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2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다만 올해 시의 재도약 환경개선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됐거나 휴‧폐업 중인 사업자, 지방세 체납 사업자는 제외된다. 신청을 하려면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실의 16번 창구에서 접수하거나 한국생산성본부 소상공인성장센터(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32,9층)로 우편을 보내면 된다. 시는 사업기간과 매출 현황, 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사해 오는 28일 최종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관내 소상공인이 온라인 시장에서 자생력을 갖추도록 돕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며 “많은 소상공인이 신청해 실질적인 도움을 얻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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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몰라서 못받은 세외수입 환급 내달28일까지 지급해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올해 상반기 세외수입에 대한 과·오납금 환급 집중 기간을 운영해 355건에 대해 1억여원을 환급한다고 27일 전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3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환급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해 환급금 존재 여부를 인식하지 못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거나 직접 연락해 환급지급률을 높인다. 대상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방법으로 신청하면 본인 계좌로 세외수입 과·오납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세외수입이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환급대상자는 법령에 규정된 체납액 충당 절차에 따라 체납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세정 구현을 위해 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을 부서별로 진행했다”며 “환급 집중 정리 기간을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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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세무상식 강의‘돈되는 꿀팁’들어보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생활에 밀접한 세무 상식을 주제로 강의를 준비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제33기 용인 평생 배움터, 알아두면 좋은 세무 상식’ 강의를 다음달 4일부터 5월 16일까지 평생학습관에서 진행한다. 총 7회 강의로 구성된 프로그램은 ▲양도소득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상속세에 대해 교육이 진행된다. 신청은 오는 22일 10시부터 용인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https://lll.yongin.go.kr)에서 접수해 선착순 50명을 모집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일상에서 내 삶에 적용되는 실질적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시민들을 위한 유익한 강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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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민에 취득세 환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3개구는 지난해 6월21일 이후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한 시민을 대상으로 취득세를 환급해준다고 21일 전했다. 정부가 지난 14일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한 경우 소득 제한없이 누구나 200만원 이내의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시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전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의 4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했다. 구는 정부 발표일인 지난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이미 납부한 시민을 대상으로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준다. 환급대상자임을 확인한 경우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직권으로 환급하고 안내문을 발송해 관련 사실을 알려줄 방침이다. 취득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처인구청 세무2과(☎031-324-5206), 기흥구청 세무과(☎031-324-6182), 수지구청 세무과(☎031-324-8185)] 구 관계자는 “시민들이 법 개정 사실을 모른 채 세제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취득세 환급을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 보호과 편의 증진을 위해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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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성실납세자에 감사의 뜻 전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10일 용인특례시 시청사 3층 컨벤션홀에선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성실납세자에게 인증패와 현판을 전달하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날 성실납세자 개인 30명에게 인증패를 전달하고, 법인 20곳에는 인증 현판을 전달했다. 시는 매년 '용인시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를 선정하고 있다. 성실납세자에게는 시 금고인 농협은행 이용 시 예금ㆍ대출금리 우대ㆍ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용인시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면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개인 30명, 법인 20곳)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최근 3년 동안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 모두 성실하게 납부해왔다. 시는 성실납세자 중 연간 3000만원 이상을 납부한 개인과 1억원 이상을 납부한 법인 가운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금호리조트(주) 등 20곳을 지방재정확충 기여자로 선정했다. 지방재정확충 기여자로 인정받으면 선정일로부터 3년 동안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1회 면제권이 주어진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으로서 가장 중요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 납세를 철저히 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실은 납세의 의무를 잘 이행해주신 것에 비해 드리는 감사패가 초라할 수는 있지만, 저희들의 감사한 마음이 듬뿍 담겨있음을 헤아려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세금을 시의 발전, 시민의 행복을 위해 잘 사용하겠다. 제가 시장이 되고 나서 강조해온 것 중 하나가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것이다. 절약된 예산을 어려운 분들을 돕는 등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겠다. 시민들께서 내주신 세금을 용인의 미래, 발전에 직결되는 곳에 투입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시장은 “시의 미래와 관련해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언제든 저에게 말씀해주시길 바란다”며 “시에서 성실납세자 분들께 드릴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이 있을지 연구를 더 해보라고 했다. 성실납세자 분들이 다른 시민들께 좋은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더 홍보도 하고, 시가 혜택을 더 마련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세금을 잘 이행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인사말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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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관리단 활동은 용인특례시와 대한민국의 바른 세정을 위한 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고의체납자에겐 납부를 독려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맞춤형 체납액 징수를 위한 체납관리단 45명이 임명장을 받고 활동에 나선다고 2일 전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날 시청 비전홀에서 열린 체납관리단 임명식에 참석해 임명장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체납관리단은 3월부터 9월까지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자를 찾아가 체납 내용을 안내해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오히려 그 어려움을 해결해줄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하게 된다. 지난해에도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3만 37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생계형 체납자 46명 찾아내고 39억원 징수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특히 여름철 폭염기간에도 각 지하주차장 중심으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에 구슬땀을 흘려 113대(52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체납관리단은 실태조사에 앞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직무교육, 직무 관련 보안 교육을 이수한 후 시청 징수과와 각 구청 세무과 등에 배치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체납관리단은 용인시의 재정확충과 함께 생계형 체납자를 발굴해 어려운 사정을 잘 살펴서 복지서비스로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 우리 용인특례시가 살맛 나는 고장, 따뜻하고 인간미가 있는 공동체로 거듭나야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앞으로 활동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실 수도 있고, 마음 상할 일도 생길지 모른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생계형 체납자가 있는가하면 고의로 내지 않는 분들도 있다”며 “체납관리단의 활동이 용인특례시와 대한민국의 바른 세정을 위한 일이고,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일이기에 보람과 긍지를 충분히 느끼시리라 생각한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제게도 연락을 주시면 같이 힘을 모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7개월간 맹활약 기대한다. 용인시 체납관리단 조아용입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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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체납자를 찾아가 어려움을 살피겠습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이달부터 '생계형 체납자와 신규 체납자를 찾아가는 청취반'을 운영한다고 24일 전했다. 생계형을 비롯한 체납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지방세, 세외수입, 주정차과태료 체납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생계형 체납자와 신규 체납자 등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직원 15명으로 청취반을 꾸려, 매주 4~5차례씩 체납자들의 자택, 사업장, 체납법인 법인등록지 등을 방문해 상담과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상담 후 조사 결과에 따라 분할납부, 정리보류, 체납처분 중지 처리 등으로 연계를 도울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도움을 드리고, 신규 체납자에게는 납부를 독려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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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세금 체납 맞춤형징수’이끌어주실 시민 45명 모집합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체납자 세금 납부 안내부터 복지서비스 연계까지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칠 체납관리단 45명을 모집한다고 4일 전했다. 체납관리단은 3월부터 9월까지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자를 찾아가 체납 내용을 안내해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하게 된다. 지난해에도 체납관리단은 실태조사를 통해 39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채용 인원은 전화로 세금 납부를 독려할 전화 상담원 14명과 체납자를 찾아가 방문 상담을 진행할 실태조사원 31명 등 총 45명이다. 만 18세 이상 용인시민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시 홈페이지 '채용/시험정보'에서 모집 공고를 참고해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를 방문해 지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시는 서류 평가와 면접 심사를 거쳐 2월 17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합격자는 3월 2일부터 직무 기본 교육을 수료한 후 징수과 등 부서에 배치되어 근무를 시작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도 돕는 역할을 할 체납관리단에 많은 지원 해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의로운 조세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