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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윤환,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윤환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은 9일 제2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평택호 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윤 의원은 1979년 3월 지정된 송탄상수원 보호구역은 40여 년간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과 재산권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평택시는 2004년 생활용수 확보를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다가 광역상수도 시설 용량 및 용수 공급 능력이 평택시에 공급하고도 여유가 있음이 확인되자, 환경단체를 앞세워 진위천의 수생태계 보호와 비상급수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인시에서 현재 공급하고 있는 용량만큼 비상급수를 제공하겠다고 하자 평택시는 평택호의 수질개선을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는 불가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특히 2015년 12월 진위천, 안성천 상하류 MOU협약을 통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수행한 공동연구 용역 결과의 수치나 근거에 의하면 반드시 해제를 해야 함에도 평택시는 계속 평택호 수질을 핑계 삼아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송탄상수원 보호구역의 필요성이 평택호 수질 개선을 위한 목적이 맞는지, 평택시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 지난 6월에 평택호 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한 것인지 물었다. 2030년 평택호 수질이 개선된다는 보장이 있냐고 물으며, 평택호의 수질개선은 용인시의 역량이 아님에도 조건부 협약안에 서명한 것은 시장의 역할을 회피한 위장행정이고, 주민들의 고통을 무시한 안일한 대응으로 큰 후회를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행정의 규제는 최소한이어야 하며 규제를 감내하는 불편과 불이익이 있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될 때 불가피하게 규제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면서, 송탄상수원 보호구역은 그런 측면에서 이미 당위성이 상실되었으니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관철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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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1995년 6월 이전 거래 처인구 읍·면 지역의 토지, 건물 해당[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처인구는 지난 9일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상속 받았으나 아직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토지·건물 등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대상 물건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을 했지만 제때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아서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가 일치하지 않는 처인구 읍·면 지역의 건물과 토지 등이다. 단, 해당 물건이 토지·임야·건축물 대장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관련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려면 보증인 5인의 보증서를 받아 구청 민원지적과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접수 후 담당자가 사실관계 확인과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 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해준다. 보증인은 구청장이 위촉하는데 거주자보증인 4인과 자격보증인(변호사, 법무사) 1인으로 구성됐다. 각 읍·면별로 보증인이 따로 위촉돼 있다. 자격보증인에 대한 보수는 신청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이번에는 과거 시행됐던 특별조치법과 달리 농지취득자격증명, 장기미등기 등의 관련 규정이 면제되지 않아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특별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이번 기회에 등기 절차를 완료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977년, 1993년, 206년 등 세 차례에 걸쳐‘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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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언남1지구·청덕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시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가 언남1지구·청덕지구의‘2021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시작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지적재조사사업은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로 전환해 등록하고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각 시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가사업이다. 이에 구는 지난 2016년부터 관내 총 9천73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매년 진행, 지금까지 1천252필지에 대한 사업을 완료했다. 올해는 국비 1억3천만 원을 확보해 언남1지구·청덕지구 507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진행한다. 측량 및 조사는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선정한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가 수행한다. 구는 오는 6월 중 사업지구 전체 필지에 대한 측량 및 조사를 실시하고 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토지소유자와 적극 협의해 경계 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반기 중으로 토지소유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주민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토지소유자 지구 지정 동의서 제출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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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개발행위허가 기간 만료 사전 안내 서비스 도입[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화 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오는 4월부터 개발행위허가 기간 만료 3개월 전 허가자에게 사전 알림 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시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 신청자들이 허가 기간 내 제때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취소 절차나 새로 허가를 받기 위해 발생하는 시간이나 비용 등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다. 이에 구는 대상자들에게 개발행위 허가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분기별로 사전 안내 문자 문자를 발송한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개발행위허가 기간 만료로 청문을 진행한 건수는 115건에 달한다. 구는 이 서비스 도입으로 허가 현장에 대한 관리 강화는 물론 취소절차 이행 등으로 인한 행정력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구 관계자는 “사전 알림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민원인들의 불편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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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균 의원 각고의 노력으로 “그린벨트 훼손지 정비사업”첫 결실 맺어▲이창균의원 [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남양주시에서 도내 최초로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완료되었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사례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까다로운 법 조항과 행정절차’로 지지부진하다 관련부처와 협의가 완료된 첫 성공사례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이란 개발제한구역의 녹지기능 회복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에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를 득한 후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토지를 대상으로 정비사업 대상요건이 충족되어 공원, 녹지, 도로 등 공공기여 기반 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할 경우 한시적으로 물류창고로 용도변경을 해 주는 사업이다. 이창균 의원은 그간 어려운 상황에서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건의, 훼손지 정비사업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과 도정질문,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결실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 의원은 “35개나 되는 관련 법규들이 적용되어야 비로소 완성되는 훼손지 정비사업이야 말로 법령 단어 하나의 엄격한 해석보다는 여러 상황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좀 더 유연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앞으로도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오랜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해당 주민들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년 12월말 기준 훼손지정비사업은 ▲남양주 91건 ▲하남시 27건 ▲구리시 3건 ▲고양시 2건 ▲안산시 3건 등 총 126건이 접수되었으나 이중 36건이 도와 협의진행 중이고 국토부에 협의요청 신청은 4건(남양주 2건, 하남 2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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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상하1지구 16만㎡ 지적재조사 완료▲지적재조사를 마친 상하1지구 위치도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는 지난 5일 상하동 206번지 일원 252필지 16만4412.3㎡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완료했다. 구에 따르면 지적재조사는 100여년 전 낙후된 측량장비와 기술로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바꾸는 국책사업으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다른 도면의 경계를 바로 잡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는 상하1지구 토지소유자 및 주민 등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목적과 배경, 절차,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제출방법과 주민협조 사항 등을 안내했다. 구는 앞으로 해당 지구의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을 위해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지적공부상 등록경계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달라 각종 민원은 물론 건축 등 인·허가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한 것”이라며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해 올바른 지적 정보 제공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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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균 의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건의안 상임위 통과[광교저널 경기도/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남양주5)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건의안’이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5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이번 건의안은 대상요건이 까다롭고 환경 여건에 전혀 맞지 않는 규정 등으로 여전히 사업 참여가 매우 어려운 실정인 ‘훼손지정비사업’을 제도적 실효성을 갖고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정비사업 시행자가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조성해 기부채납해야 하는 비율을 ‘100분의 30이상’에서 ‘100분의 10이상’으로 완화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촉구하는 것이다. 훼손지정비사업은 그린벨트에서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를 얻은 후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토지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합법적인 물류창고로 용도변경을 해 주는 사업이다. 건의안을 대표발의 한 이창균 의원은 “현재의 제도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며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오랜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해당 주민들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건의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18일 본회의 통과 후 국회(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경기도 도시주택실로 이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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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올해 43억원 상당 '토지소유권 확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15일 시유재산 발굴 업무를 통해 1년만에 43억원(공시지가) 상당의 토지 37필지 3만3,680㎡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또 적극적인 재산권 확보를 위해 공시지가 1억 상당의 기흥구 서천동 소재 2필지 382㎡에 대해선 소유권 이전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최근 승소했으며, 소유권 확보를 위한 등기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올해 초부터 도로나 공원 등 공공사업으로 편입돼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아직 개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찾는 ‘시유재산 발굴사업’을 추진해 왔다. 더불어 무상귀속되는 토지 가운데 소유권 이전이 안된 토지에 대해서도 소유권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1월 시유재산발굴팀을 신설, 전체 시유재산을 조사하는 한편 소유권 이전이 안된 토지에 대해선 입증자료를 수집하고 법리검토와 소송까지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다. 앞선 6월에는 소유자 부재 상태인 7억원 상당의 처인구 백암면 소재 임야 1필지 1만5,669㎡를 대상으로 한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승소해 소유권을 확보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집된 자료와 업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시유재산을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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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포곡읍 삼계리, 재적조사 완료[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지난 8일 용인시 처인구는 포곡읍 삼계리 80번지 일대 9만7814㎡ 246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100여년전 만든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바꾸는 국책사업으로 실제 토지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도면의 경계를 바로 잡는 것이다. 처인구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삼계1지구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 토지이용 현황에 맞게 경계를 조정하고 건축물이 경계에 저촉된 경우 소유자 간 경계 조정을 했다. 구는 지난 3일 새로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작성에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했으며 내년 1월부터 토지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 등의 후속 절차도 마무리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올바른 지적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적재조사를 하는 것”이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처인구는 고림1지구, 양지2지구, 근창1지구에서 지적재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삼계2지구, 두창2지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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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희의원 ‘용문산 사격장 폐쇄 촉구 집회’ 참석[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승희 의원(더민주, 양평비례)은 심각한 사격장 소음과 오발 사고 등으로 수십 년간 피해를 입고 있는 ‘용문산 군 사격장’ 인근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23일 ‘용문산 사격장 폐쇄 촉구 집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양평군 양평읍에 위치한 ‘용문산 군 사격장’은 도심을 가로지르는 위치에 있어 인근 주민들은 40여 년간 사격훈련으로 인한 극심한 소음에 시달려 왔다. 게다가 지난주에는 사격훈련장 포탄 오발 사고로 훈련용 포탄이 인근 논에 떨어져 폭발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인근 주민들의 생존 위협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양평군 ‘양평용문산사격장폐쇄 범군민 대책위원회’에서는 사격장으로 인한 피해에 분노한 주민 100여 명이 결집하여 ‘용문산 사격장 폐쇄 촉구 집회’에 나섰으며, 이날 집회에는 전승희 의원 외에도 정동균 양평군수와 전진선 양평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김선교 국회의원, 최재관 민주당 지역위원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전 의원은 “그동안 용문산 사격장의 밤낮 없는 사격훈련으로 인한 극심한 소음피해와 더불어 빈번한 오발 사고 등 발생으로 총알과 포탄이 인근 농경지에 떨어지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극심한 상황”이라며, “국가 방위라는 명목하에 인근 주민들은 오랜 기간 생존에 위협을 느끼며 고통을 감내해 왔으나, 국방부에서는 아무런 대책조차 세우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말하고 “군 사격장을 폐쇄하고 이전해 수십 년간 피해를 입어 온 주민들의 권리 보장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