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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보건소, 금연운동단체 발굴·육성… 금연분위기 확산▲ 금연운동단체 [광교저널] 고양시 덕양구보건소는 지난 상반기 지역 내 9개 자원봉사자 단체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생활터 주변 금연운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각 단체들은 생활공간 주변에서의 금연운동을 통해 간접흡연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족, 동료, 주민 등을 금연에 동참시키고 금연캠페인 등 금연홍보 리더자 역할을 수행 했으며 덕양구보건소는 이들 금연 봉사단체의 교육지원은 물론 흡연예방 리플릿, 어깨띠, 현수막 등 각종 금연 홍보물을 제공했다.보건소 관계자는 “그간 보건소 주관으로 추진하던 금연운동이 지역주민 스스로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더욱더 많은 금연운동 단체들을 발굴·육성할 계획으로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현재까지 덕양구 관내에서 활동 중인 금연운동 단체는 ▲고양시지역환경운동본부 ▲고양제1호 금연아파트인 부영아파트 부녀회 ▲관산동 학부모 및 학생들로 구성된 초록바나나 ▲동 자율방범대 ▲우리동네지킴이(4개 단체) ▲고양시소비자교육중앙회의 9개 단체다. 이들은 총 464회 금연캠페인 등을 전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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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어린이 EQ능력 함양▲ 버블공연 [광교저널]충주시가 어린이들의 EQ능력 향상을 위해 문화공연을 마련했다. 시는 미래의 새싹인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올바른 정서 함양을 돕기 위해 13일과 14일 양일간 충주시문화회관에서 ‘버블나라의 말썽꾸러기 늑대’ 공연을 진행한다.4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관내 어린이집과 가정양육 영아 2600여명이 대상이다.퐁퐁아저씨와 동물 친구들이 말썽꾸러기 늑대로 인해 사라져 버린 버블나라의 비눗방울을 찾아 나서는 모험 이야기다.0∼2세 영아의 눈높이에 맞는 밝고 희망 가득한 내용을 담고 있다.시는 어린이들이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서 자연스럽고 즐겁게 공연문화를 느끼며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박종선 여성청소년과장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아이가 행복한 충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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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전주시장, ㈜부영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 직권조사 요청▲ 전주시청 [광교저널] ㈜부영주택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횡포에 대응하고 나선 전주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부영주택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시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부영 등 일부 건설업체들의 횡포를 차단하기 위해 특별대책반을 구성하고, 아파트 임대료와 분양전환 보증금이 합당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왔다.김승수 전주시장과 하가부영 임대아파트 입주민 대표 등은 10일 세종 정부청사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부영주택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이번 공정위의 직권조사 요청은 시가 최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상한선인 5%로 인상한 ㈜부영주택을 고발하고, 정치권에 임대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임대료 상한선을 연 2.5% 이내(2년에 5%)의 적정수준 인하와 함께 임대사업자의 부당한 임대조건 신고를 지자체가 사전 검토·조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촉구한데 이은 후속조치다.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구)임대주택법과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증액하고, 전년 대비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부영은 이를 무시하고 임차인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매년 임대료 상한선인 5% 인상률을 적용하며 서민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주)부영주택은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재계약 기한을 넘기면 계약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연체료 12% 부담’하는 조항을 들어 압박하며 재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경제활동의 기본질서를 확립하는 준사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다.이에 앞서, 하가부영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도 지난달 3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4호에 의거해 부영이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조건을 위반하면서 임대료를 상한선으로 인상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했다. 이들은 또, 지난 4일에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를 방문해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간의 분쟁에 대한 상담과 피해내용을 접수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최근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신고 체계를 현행 사후 3개월 이내 신고에서 1개월 전 사전 신고로 바꾸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의 연내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는 현행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인상한 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수 있는 것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인상하기 전 해당 지자체와 조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물가 상승률 등을 무시하고 매년 최대치인 5%씩 인상하는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개선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나아가, 시는 오는 11일 남원시와 김제시, 강릉시, 여수시, 목포시, 제주 서귀포시 등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국내 지자체들과 시·군 연대회의를 개최하고, 부영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공론화할 계획이다. 이날 연대회의에서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을 위한 공동 대응 계획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다.김승수 전주시장은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서민들이 더 이상 인상된 보증금을 마련하면서 눈물짓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의 구현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앞장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물가 인상수준 등을 반영해 상식선에서 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지속 건의하는 등 서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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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교, 방음벽 설치로 소음문제 해결된다▲ 방음시설 공사 후 [광교저널]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금천교에 방음벽이 새로이 교체돼 주변 아파트를 비롯한 인근 주민들의 소음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이는 서울특별시의회 오봉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 1)이 지난 해 방음벽 공사 관련 예산 3억 원을 확보해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이 곳 금천교는 통행 차량 소음으로 인해 15년 넘게 민원이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았었다.현재 금천교의 방음벽은 90년도 초에 설치된 것으로 한쪽(태영아파트 측)높이가 낮게 설치(1.5m) 돼 있고 관리도 이뤄지지 않아 도시 미관을 해치고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오 의원은 지난 5일 서울시 교량안전과에서 개최한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구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이제야 해결하게 돼 송구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매우 기쁘다.”며 “최신식 공법을 이용해 조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도시 미관도 동시에 살리게 돼 주변 환경이 더욱 깨끗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천교 방음벽 설치공사는 기존 방음벽(H=1.5m)을 철거하고 높이를 3m로 높여 새로이 설치(L=200m)될 예정이며, 지난 5월 방음벽 설치를 위한 구조검토를 마치고 이달 내에 착공해 금년 말 준공예정에 있다. 신규 설치 방음벽은 투명강화유리를 이용한 제품으로 소음과 디자인을 동시에 개선하게 될 예정이며, 교량하부 표면 보수(L=365m)와 하부 공간의 환경정비도 이루어질 예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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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프로야구 적폐 청산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 [광교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프로야구심판 금전 수수 및 사업 입찰 비리 의혹에 대해 한국야구위원회(총재 구본능, 이하 KBO)에 대한 검찰 고발과 회계 감사를 전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3년 10월,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경기를 앞두고 두산 구단 관계자는 최OO 심판의 요청에 따라 300만 원을 제공했고, 2016년 8월 케이비오(KBO)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케이비오(KBO)는 올해 3월 상벌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을 ‘대가성이 없는 당사자 간 금전 대차’로 결론짓고, 구단 관계자에게 경고 조치만 내린 후 비공개로 사안을 종결 처리했다. 문체부는 위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케이비오(KBO) 측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이를 검토했다. 그 결과 ▲ 최OO 심판이 두산, 넥센 구단 외 여러 구단에게 금전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해당 구단의 답변만으로 조사를 마무리한 점, ▲ 2016년 8월 구단과 최OO과의 금전 거래를 확인한 뒤에도, 최OO의 소재지를 파악한다는 명목하에 약 6개월간 조사를 지연한 점, ▲ 송금 계좌를 확보하고도 계좌 추적 등을 수사기관에 의뢰하지 않은 점, ▲ 승부조작 등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사항에 대해 충실히 조사하지 않은 점, ▲ 상벌위원회 결과를 비공개로 결정한 점 등, 케이비오(KBO)가 이 사건을 축소 또는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검찰에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문체부 임영아 스포츠산업과장은 “심판 금품 수수 사건은 프로야구계의 구조적인 폐해를 묵인한 케이비오(KBO)의 직무유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케이비오(KBO)에 대한 검찰 고발과 회계 감사를 실시해 잘못된 일은 바로 잡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문체부는 국고 지원 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케이비오(KBO) 보조금 사업 감사를 실시하고, 위법 사실이 발견될 경우 추가 고발과 보조금 삭감 등 법령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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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개회▲ 제19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광교저널] 평택시의회는 4일부터 오는 14일까지 11일간 일정으로 평택시의회 하반기의 첫 임시회인 ‘제19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상정한 ‘평택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 3건으로, 김수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개인정보 정비를 위한 ‘평택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양경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및 개인정보 정비를 위한 ‘평택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등 일부개정 규칙안, 김기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될 예정이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권영화, 김기성, 정영아, 서현옥 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오명근, 이희태, 유영삼, 이병배 의원이 선임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제1차 본회의가 열린 4일에는 김수우 산업건설위원장과 유영삼 의원의 7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김수우 의원은 ‘소사벌4초등학교 조기 신설’을 위한 제안을 했고, 유영삼 의원은 ‘모산골 평화공원의 조속한 조성’을 촉구했다. 김윤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금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 조례안 및 제2회 추경예산안 등의 심사를 비롯해 금년도 집행부에 대한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가 계획돼 있다.”며, “집행부의 충분한 자료와 성실한 답변을 통해 의정활동에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2017년 하반기에도 제7대 후반기 의회에서는 시민의 대의기관과 시정의 양대 축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공조체계를 유지해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시민이 행복한 평택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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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기저귀·조제분유 부담 덜으세요”▲ 고양시청 [광교저널]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는 중위소득 40% 이하의 만2세 미만 영아 양육 가구를 대상으로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올해부터는 생후 12개월에서 24개월로 지원기간이 확대돼 출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청 할 경우 신청일과 관계없이 24개월 모두 지원이 가능하며 쌍둥이, 삼둥이의 경우에도 각각 아동별로 지원된다.한편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의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해 아동복지시설 등의 아동 및 한부모(부자·조손)가정 아동인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결정통보일 다음날부터 기저귀는 월 6만4천 원, 조제분유는 월 8만6천 원의 바우처가 3개월 단위로 국민행복카드에 지급되고 지원기간 종료일까지 카드사별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면 된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의 신청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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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외품 모기·진드기 등 기피제 재평가 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 [광교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모기·진드기 등 기피제(7성분)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재평가한 결과, 강화된 유효성 기준에 미흡하거나 안전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신규 품목 허가를 제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평가는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이미 허가·신고된 ‘모기·진드기 등 기피제’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최신 과학 수준에 맞추어 다시 평가하기 위해 실시됐다. 평가 대상은 재평가 공고 당시에는 206품목이었으나 재평가 과정에서 품목 자진취하, 수출용 전환, 신규허가로 최종 155품목이었다. 평가방법은 ‘모기·진드기에 대한 기피 효과’는 해충이 접근하지 않거나 피하는 효과가 95% 이상 최소 2시간 이상 지속되는 지를 평가했으며, ‘안전성’과 ‘모기·진드기 이외 해충에 대한 기피효과’에 대해서는 업체가 제출하는 독성자료와 효력평가시험 자료 등을 검토했다.재평가 주요 결과는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3개 성분(디에틸톨루아미드, 이카리딘, 파라멘탄-3,8-디올), 148개 품목은 사용상의 주의사항 강화 ▲안전성 자료가 부족하거나 강화된 유효성 기준에 미충족된 품목(2개 성분)은 신규 품목 허가 제한 ▲재평가 자료 미제출 품목(2개 성분)은 신규 허가 신청 시 안전성·유효성 심사 실시 등이다. 모기·진드기에 대한 기피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디에틸톨루아미드’가 함유된 89개 품목, ‘이카리딘’이 함유된 57개 품목, ‘파라멘탄-3,8-디올’이 함유된 2개 품목은 시판허가가 유지된다. 다만, 해당 제품들에 대한 효력평가 결과와 국외 사용 현황 등을 토대로 해당 제품은 ‘4∼5시간’의 기피효과가 있으므로 이 시간 동안에 추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어린이에게 사용할 때는 어른이 약을 덜어서 어린이에게 발라주도록 하며, 분무형 액제나 에어로졸제는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추가한다. 특히 ‘이카리딘’(57품목) 함유 품목은 ‘6개월 미만의 영아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파라멘탄-3,8-디올’(2품목) 함유 품목은 눈에 일시적이나 상당한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눈에 접촉을 피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된다.‘정향유’가 함유된 7개 품목은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적합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음에 따라 안전성 자료가 추가로 제출될 때까지 허가된 제품의 추가 제조를 중지하고 신규 품목 허가도 제한한다. 다만, 시중에 유통 중인 ‘정향유’ 함유 제품은 판매가 가능하지만 소비자에게는 강화된 재평가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구입해 사용하는 것이 권고된다. ‘시트로넬라유’가 함유된 제품은 강화된 ‘유효성’에 대한 평가기준(기피율 95% 이상을 최소 2시간 이상 지속)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향후 기피제로서 신규 품목 허가가 제한된다. ‘시트로넬라유’ 함유된 11개 품목은 재평가 기간 중 모든 제품이 자진 취하됐거나 수출용으로 전환돼 국내 시판이 허가된 품목은 없으며, 현재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은 판매가 가능하지만 소비자는 강화된 재평가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구입해 사용하는 것이 권고된다. 참고로, ‘정향유’와 ‘시트로넬라유’가 함유된 제품은 미국에서 ‘저위해성 활성물질’로 분류돼 별도 허가·심사 없이 기피제로 판매가 가능하다.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자진 취하한 ‘리나룰’ 함유 품목(1개), ‘회향유’ 함유 품목(1개)은 향후 신규 품목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리나룰, 회향유’ 함유 제품은 최근 3년 동안 생산실적이 없어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은 없다.한편 식약처는 여름철을 맞이해 소비자들이 공산품 방향제 일부 제품들이 의약외품 모기기피제와 구분 없이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은 모기기피제의 구매·사용 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모기기피제는 눈이나 입, 상처부위, 햇볕에 탄 부위에는 바르지 않도록 주의하고 외출에서 돌아오면 기피제를 사용한 부위를 물과 비누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 ‘향기나는 팔찌(공산품)’ 등을 모기기피제로 잘못 구매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모기기피제를 구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기피제의 안전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 외국의 위해사례 및 조치사항 등 정보 수집을 통해 최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의약외품 기피제의 재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알림 → ‘공고’ 또는 같은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바이오(한약/화장품/의약외품) → 의약외품 정보의 ‘재평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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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임대료 폭탄 인상, 직권조사 요청·불공정행위 신고▲ 부영 임대료 폭탄 인상, 직권조사 요청·불공정행위 신고 [광교저널]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소비자단체, 입주민들이 ㈜부영주택의 일방적인 아파트 임대료 상한선 인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하고 불공정행위를 신고하기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 김보금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소장, 부영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 등은 29일 전주시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부영주택의 일방적인 임대료 상한선인 5% 인상을 규탄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뜻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가는 서민임대아파트를 지어 보급하고 있으며, 민간 임대주택사업자들에게 저리융자 등 혜택을 주고 있다” 면서 “그럼에도, 부영이 매년 임대료의 상한선인 5%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은 서민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들은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증액하고, 전년 대비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부영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상한선으로 인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재계약 기한을 넘기면 ‘계약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연체료 12%를 부담’하는 조항을 들어 압박하며 재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경제활동의 기본질서를 확립하는 준사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49조 1항을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영의 관련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 부영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1항 4호 의거해 부영이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조건을 위반하면서 일방적인 임대료 상한선 인상에 대해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김 시장은 임대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임대료를 연 2.5% 이내의 적정수준으로 인하하고, 국회는 임대사업자의 부당한 임대조건 신고를 지자체가 사전 검토·조정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으로, 정동영 국회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 및 중앙부처 건의활동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대사업자가 기존처럼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5%까지 인상할 수 있지만, 인상 이후 2년 동안 임대료 인상을 할 수 없어 연간 임대료 상한선을 2.5%로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과 김보금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소장의 경우 서민들의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고 내집마련 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제정,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시는 그간 부영과 수차례 만나 하자보수를 신청했고, 임대료 인상 시 반드시 협의를 통해 적정수준으로 맞춰줄 것을 요구했다. 최근에는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5% 상한선으로 인상해 그 부당함을 고발했다. 나아가, 시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남원시와 익산시, 김제시, 춘천시, 제주 서귀포시 등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국내 지자체들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열고, 부영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공론화하고 공동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민간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한 의미”라며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2.5% 또는 물가 인상수준 등을 반영해 상식선에서 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서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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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보건소,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개최▲ 계룡시 건강한 모유 수유아 선발대회 [광교저널] 충남 계룡시 보건소은 지난 22일 모유 수유아와 가족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회 계룡시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모유의 우수성과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모유수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여 건강한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모유수유 중인 생후 4~6개월의 영아 15명이 참가했다. 시는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2016년 12월 7일부터 2017년 3월 6일 사이에 출생한 건강한 모유 수유아를 대상으로 신체계측, 발달상황, 모유수유 실천 정도, 모아 상호작용 등의 심사기준을 거쳐 최종 선발했다. 이날 영예의 1위 건강아는(이현중/4개월), 2위 으뜸아는(정라온/4개월), 3위 쑥쑥아는(김윤겸/4개월)이 각각 수상했다. 수상자 전원에게는 계룡시장 상장이 수여되고 다음 달 6일 충남도의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에 계룡시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모유수유는 아기에게 주는 엄마의 귀한 선물로 이번 행사를 통해 모유수유 실천 분위기 조성과 모성 및 영유아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