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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악취 민원 많은 축사 문제 해결 나선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가축 분뇨로 인한 악취민원 해결을 위해 축사를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한다. 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달 7일부터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축사를 이전이나 철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6개 농가 이전에 대비 10억원의 보상금을 편성했다. 보상금은 가축 사육 용도의 건축물(축사·관리사·돈분장)에 대한 복수의 감정평가를 평균한 값으로 정한다. 감정평가 후 축사 소유주와 협의를 거쳐 철거와 이전을 완료한 축사부터 선착순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축사 이전명령에 따른 보상금 신청서, 가축분뇨배출시설허가(신고) 증명서, 건축물대장, 신분증 등 필요서류를 갖춰 시청 기후에너지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가 많을 경우, 악취관리지역 내에 있는 축사나 악취 민원이 잦은 지역의 축사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담당 부서(031-324-339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축사로 인한 악취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악취로 인한 불편 사항을 해소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1년에도 25개 농가의 축사 이전‧철거에 56억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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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확인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수지구는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하자보증보험증권을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14일 전했다. 시에 따르면 공동주택 하자 보증보험은 건축주가 공동주택 준공 후 사용승인을 받을 때 관계 법령에 따라 시·구청에 의무적으로 표준건축비의 3%를 예치하는 제도다. 공동주택을 지은 후 일정 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건축주의 보수 의무가 있지만, 이들의 고의적 부도 또는 파산으로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하자보증보험증권은 이를 보증하는 증권으로 소유주 또는 위임인이 증권을 발급받아 보증보험사에 청구하면, 보증금을 미리 수령해 공사비로 사용할 수 있다. 관리사무소가 있는 아파트와 달리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은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수령하기 위해선 구청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구는 민원인들이 구청을 방문해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개선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수지구 홈페이지 건축허가과 행정자료실에서 사용승인 연도별로 확인할 수 있다. 보험증권 공개 대상은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 66곳이다. 구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사용승인된 39곳의 보험증권은 지난 7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017년에 사용승인된 공동주택 27곳의 보험증권도 이번 달 안에 게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하자보증보험 발급이 필요한 민원인들이 구청을 찾는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부터는 공동주택 사용승인 시 보험증권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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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LPG 차량으로 교체시 700만원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을 노후 경유차에서 LPG 신차로 교체 시 700만원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지난 11일 시에 따르면 지원 규모는 70대로 이를 위해 4억 9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소형 승합 LPG 차량(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을 구입하는 기존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 또는 공동소유자다.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기준을 완화, 노후 경유차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안에 LPG 통학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차량 소유주는 신고필증상 주소지가 용인시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청 기후에너지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담당자 전자우편(sesimkyung21@korea.kr) 또는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 만큼 많은 신청을 기대한다”며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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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보상계획 공고[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지 내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이 공고됐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보정동, 신갈동, 수지구 상현동, 풍덕천동 일원 275만7186㎡에 건설되는 첨단산업, 주거, 상업·문화, 복지 공간이 어우러진 미래형 복합 자족도시다. 용인시와 경기도, 용인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이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개발사업비는 6조 2850억원 규모다. 지난 30일 시에 따르면,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이날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사업지구 내 토지 3421필지에 대한 보상 계획을 공고했다. 열람 기간은 12월 30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다. 열람 후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접수할 수 있다. 토지소유주와 관계인은 경기주택도시공사 보상2처 용인보상부(T.070-4159-0741~0747, 기흥구 영덕동 힉스유타워 지식산업센터 236호)나 용인도시공사 도시사업본부 보상팀(T.031-895-4626~4627, 영덕동 힉스유타워 지식산업센터 237호), 용인시 플랫폼시티과(T.031-324-2848~2849, 용인시청 1층 종합민원창구)를 방문하면 열람이 가능하며, 반드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용인시는 공영개발에 따른 토지주 피해 최소화와 효과적 개발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2019년 3월부터 지금까지 10회에 걸쳐 소통추진단을 운영해 왔다. 특히, 지난 9월 28일부터는 다양한 의견 수렴과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적 보상 협의기구인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보상협의회'를 발족, 운영해 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원주민, 임차상인회 등의 현실성 있는 이주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보상협의회와 많은 의견을 나눴다”며 “보상계획이 공고된 만큼 협의된 내용이 보상기관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사업의 보상은 보상계획 공고·열람을 시작으로 내년 4월 감정평가사 추천 및 감정평가 등을 거쳐 이르면 9월 초 실질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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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대상 ‘최우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전국 최초로 사유지를 시민의 쉼터로 조성한 사례가 지방자치 정책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6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는 전국 최초로 ‘녹지활용계약’을 도입,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114만㎡를 공원으로 조성해 심사에서 호평을 받았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개발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지역으로, 토지소유주는 재산권을 행사하기 힘들고, 시 입장에선 울창한 산림자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다. 시는 해결방안을 고심한 끝에 지난해 11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주들과 5년 단위의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해 계약기간 동안 토지소유주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이곳을 시민 쉼터로 조성키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 구성·유방·하갈·죽전 등 4곳의 도시자연공원 내 토지 114만㎡를 시민녹색쉼터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선보였다. 시 관계자는 “공원 조성 관점을 바꾼 획기적인 사례로 평가받은 ‘녹지활용계약’이라는 좋은 아이디어로 정책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돼 기쁘다”며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녹지공간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머니투데이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하는 이 상은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의 모범적 혁신정책 확산과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제정돼 올해 6회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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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삼면, 무료 임시주차장 조성 개방[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은 지난 1일 원삼면사무소 사거리 일대 5168㎡에 무료 임시주차장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개방했다고 전했다. 면에 따르면 이 일대는 면 내 중심지로 유동인구가 많아 그동안 불법주정차로 인한 민원이 빈번히 발생해왔다. 지난 5월에는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단속에 나섰으나 이에 따른 민원이 폭증해 이중고를 겪었다. 이를 위해 면은 고당리 74-1번지 일대 토지 소유주를 설득해 대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약 200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임시주차장을 조성한 것이다. 면 관계자는 “임시주차장 조성을 위해 흔쾌히 부지 사용을 허락해 주신 토지주께 감사한다”며 “이 같은 대안이 고질적인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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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민간 시설 활용해 ‘공유형 주차공간’141면 확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공간 여유가 있는 민간 시설을 활용해 인근 주민들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해 운영한다. 지난 17일 시에 따르면 처인구 1곳과 기흥구 3곳의 민간 시설을 활용해 공유형 주차공간 141면을 새로이 확보했다. 시민들에게 주차장을 개방하는 건축물 소유주에게 차단기와 CCTV 설치비 일부를 지원한 ‘개방주차장 지원 사업’의 첫 성과다. 시는 도심 속 주차난 해소를 위해 종교시설ㆍ대형마트ㆍ상가 등 건물 부설주차장을 일부 시간대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대상지를 물색해왔다. 이후 지난 5월 건물주 4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차 관제시스템·주차선 도색 등 시설비를 지원했다. 지난 13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처인구 포곡읍 상일빌딩(48면), 기흥구 언남동 생명샘교회(40면), 마북동 강산세차장(30면), 고매동 한우리교회(23면) 등이다. 운영 시간은 상일빌딩은 평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주말에는 토요일 오후 5시부터 월요일 오전 8시까지 개방한다. 생명샘교회와 한우리교회는 일요일을 제외한 모든 날 주차가 가능하고, 강산세차장은 매일 오후7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30분까지 주차할 수 있다. 시는 주차장을 개방하고자 하는 민간 시설을 추가 모집할 방침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사유재산을 공유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주차 공간이 부족한 도심 속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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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으로 일궈 낸‘공세복합단지’지구단위계획 수립[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28일 10년 동안 미준공 상태였던 기흥구 공세동 717번지 일원 52만630㎡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고시했다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이곳은 지난 1999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었으나 관련 법령의 폐지 및 사업시행자의 파산으로 인해 일부 미준공 부지가 남아있는 상태로 사업이 중단됐다. 이 때문에 일부 토지소유자들은 10년이 넘도록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고 미준공 부지 방치로 우기철 재해 발생, 경관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시는 토지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남아있는 미준공 부지의 개발을 완료함과 동시에 도로나 공원 등의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나선 것이다. 공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공세복합단지의 도시관리계획을 기준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으며 소공원 신설, 공공공지 추가, 도로 연장 등에 필요한 부지를 반영해 전체 52만630㎡로 결정됐다. 시는 토지소유주들과 수차례 논의를 거쳐 공원 신설, 도로 정비 등의 공공기여분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 소공원 1곳, 미준공 도시계획도로 3개 노선, 미준공 공공공지 1곳 등 주민편익시설을 예산 반영 없이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해당 지구 지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공세지구 내 불합리한 교통체계를 보완·개선해 도로 이용의 효율성도 높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장기간 미준공 상태였던 공세복합지구를 시 직권으로 사업 준공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경기도 사전 컨설팅 감사 요청, 국토교통부·법제처 등 관계기관에 적극 협의한 결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의 일부 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도시관리계획이 도시 전반의 행정구역에 대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등 거시적인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 정비에 중점을 두는 것이라면,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계획을 같이 고려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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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활용계약은 공원 조성 관점 바꾼 획기적 사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전국 최초로 녹지활용계약을 통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를 만든 것은 기존 공원 조성의 관점을 바꾼 획기적인 사례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2일 기흥구 마북동 산1-1번지(법화산) 일대 구성도시자연공원 내 시민녹색쉼터 준공 현장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 지금까지 공원 등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만들기 위해선 국공유지를 활용하거나 막대한 토지보상비를 투입해 사유지를 매입한 후 조성해왔다. 시에 따르면 이곳은 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를 시민녹색쉼터로 조성하기 위해 토지소유주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해 확보한 부지로 축구장 110개 크기인 79만㎡에 달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경관보호 등을 목적으로 개발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토지소유주가 재산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달리 공원 지정 실효 적용을 받지 않는 데다 소유주가 지자체에 토지 매수청구를 하더라도 법령에 따른 요건이 까다로워 매각이 쉽지 않았다. 시 입장에선 울창한 산림 자원이 있음에도 사유지이기에 녹지를 활용할 수 없었다. 이에 시는 해결방안을 고심한 끝에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이들과 5년 단위의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했다. 시는 계약기간 동안 토지소유주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이곳에 산책로와 운동시설을 설치해 시민들이 쉼터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조성하는 구성도시자연공원 시민녹색쉼터에는 시도비 4억5000만원이 투입됐다. 전망데크 1곳과 명상을 할 수 있는 벤치 19개 등 시설물이 설치됐다. 이에 더해 꽃무릇 1만6320본, 맥문동 9610본, 산철쭉 9000주를 심어 주변 경관도 개선했다. 이날 백 시장은 철쭉동산·명상의 길·피톤치드 숲길을 차례로 걸으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백 시장은 “녹지활용계약을 적극 활용해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간 확보에 노력해달라”며 “친환경 생태도시의 품격에 걸맞은 녹색공간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711만㎡에 달하는 유방·구성·하갈 등 8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를 시민녹색쉼터로 조성하고 있으며 지난 6월까지 유방·하갈·죽전 등이 1단계 공사를 마치고 순차적으로 모습을 선보였다. 시는 보다 많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를 시민들이 휴식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또 처인구 녹지를 하나의 축으로 묶어낸 용인 어울림파크, 13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등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 1인당 공원면적을 2021년 6.5㎡에서 오는 2025년 11.3㎡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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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2·두창1지구 지적재조사 주민설명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지난 2일 처인구 삼계2·두창1지구 지적재조사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구에 따르면 대상 지역은 포곡읍 삼계리 461번지 일원 386필지 78만9056㎡와 원삼면 두창리 1372번지 일원 245필지 9만6254㎡ 등 2곳 지구다. 주민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용인시 유튜브 채널이나 용인시와 처인구청 홈페이지 처인소식란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접속이 여의치 않은 주민들을 위해서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개별 방문 등을 진행한다. 구는 앞으로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지구 승인을 받아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해 내년 6월 중으로 경계 조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지적재조사는 종이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되지 않는 지적도면의 경계를 바로 잡기 위해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부득이 하게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열게 됐다”며 “해당 토지의 소유주나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