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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 신설공사 신청부터 공사비 납부까지 온라인으로 해드려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민원인들의 번거로움을 줄이는 편리한 ‘시민체감형 수도 행정서비스’를 위해 뛰기 시작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시는 2023년 신규사업으로 신설급수공사 시 신청부터 수도 공사비 납부까지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한 ONE-STOP 수도행정서비스를 추진한다고 전했다. 기존에는 급수공사 신청은 민원인이 담당 부서를 방문해 접수한 후 공사비 고지서를 갖고 은행으로 직접 가서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담당 부서에서는 공사대장, 요금부과 기초자료 등 수기로 작성된 종이서류를 생산하고 보관해야 하는 단점도 있었다. 시는 급수신청 처리 절차 간소화로 민원 처리 시간 단축 등 시민 편의를 개선하고, 자료관리 일원화로 담당부서의 업무 부담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도입에는 시비 4800만원이 투입된다.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진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급수 공사 신청부터 민원인이 겪을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누구나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도를 이용하고, 수도 행정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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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수돗물 미공급 지역 12곳에 상수도 공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12월까지 그동안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았던 12곳에 상수도를 공급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대상 지역은 처인구 양지면 식금리, 백암면 고안리, 원삼면 두창리, 이동읍 묘봉리ㆍ시미리, 모현읍 왕산리ㆍ동림리, 포곡읍 금어리, 기흥구 하갈동, 공세동, 동백동, 수지구 상현동 등이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농촌 또는 도농 경계지역이다. 그동안 이들 마을 주민들은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마을급수시설이나 지하수 등을 이용해왔다. 그러나 수질 악화나 가뭄 시 물 부족 등으로 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깨끗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비 약 15억원을 투입해 공사를 진행 중이다. 9월까지 공사가 마무리된 기흥구 하갈동·공세동, 모현읍 동림리, 이동읍 묘봉리, 원삼면 두창리, 양지면 식금리, 백암면 고안리 등 7개 마을에는 1.6㎞의 상수도 배수관로 설치가 마무리됐다. 포곡읍 금어리 등 5곳에는 2.29㎞ 길이의 상수도 배수관로를 오는 12월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상수도 공급을 통해 지하수 고갈, 가뭄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주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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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동천동 수해 피해 가구 상하수도 요금 전액 감면 완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8월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수지구 동천동 수해 피해 가구에 10월 부과분(8월 사용분)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했다고 17일 전했다. 이번 감면 대상은 지난 8월 8일부터 31일까지 피해 신고를 접수한 가구 중 시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해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가구다. 시는 감면 대상 131가구 중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40가구를 제외한 91가구에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했다. 시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각 대상자에게 감면 고지서를 발송하고, 감면 절차를 마무리했다. 11월부터는 수도 요금이 정상적으로 부과된다. 감면 대상에서 누락된 가구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해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받아 상하수도 사업소로 별도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수해를 입은 동천동 주민들에게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을 경청하고, 적극 해결할 수 있는 수도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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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위 시민의‘쉼’, 용인특례시 종합상황실이 지킵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종합상황실을 운영, 24시간 비상 체계를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이 기간 동안 12개 근무 반에 직원 172명을 배치해 교통, 재난, 의료 등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각종 사건과 사고에 즉각 대응키로 했다. 우선, 시는 8일부터 12일까지 교통대책상황실을 설치, 도로 상황을 살피고 각종 사고와 민원, 파손된 시설물 보수 등에 신속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용인 동‧서부경찰서와 함께 지도반을 꾸려 터미널 등지의 귀성‧귀향객의 수송 상황을 살피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코로나19 대응은 물론 연휴 기간 응급진료체계도 구축했다. 시는 3개구 보건소에 감염병 대응 상황실을 설치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 등에 대비한다. 연휴기간 동안 3개구 선별진료소와 수지구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한다. 단, 용인휴게소(영동선 인천방향) 임시선별검사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코로나19 재택치료자들을 위해선 하나애요양병원을 의료상담센터로 지정해 24시간 운영, 각종 응급 상황에 대처한다. 이와는 별도로 시민들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검사와 진료, 약처방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진료기관 64곳과 처방 담당 약국도 54곳을 지정해 운영키로 했다. 용인서울병원·다보스병원·명주병원·강남병원·용인세브란스병원 등 5곳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병·의원 93곳과 약국 206곳을 순번제로 운영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연휴 기간인 9일(금)~11일(일)에는 모든 종류의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12일부터는 정상 수거가 이뤄진다. 생활폐기물과 관련한 민원은 구청 ‘기동청소반’에서 신속 대응한다. 상수도 누수 및 단수 발생시에는 지정 상수도대행업체 6곳으로 구성된 누수복구반이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고지대 단절 급수관 등의 비상 급수를 위해 비상급수차량 4대도 미리 확보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9개(용인·수지·기흥·구갈·상현·모현·영덕·천리·아곡) 레스피아와 가축분뇨처리시설(백암). 환경자원화시설(농서동) 등 11곳에 24명이 배치돼 주민 불편 등을 처리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8일까지를 ‘추석 명절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명절 성수품 및 생필품 20개 품목에 대해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살피고 정확한 가격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가격·원산지 표시 실태 점검을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편안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빈틈없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겠다”며 “연휴 기간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가족들과 풍성한 추석 연휴를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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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집중호우로 51억 규모 피해…응급복구 81% 완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해 총 488건의 피해가 발생, 이 중 81%에 대한 응급복구를 완료했다. 지난 1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일 집중호우가 시작된 날부터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긴급 복구작업에 돌입했다. 주택, 상가, 공장 등 침수피해건물에 대해서는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상수도관 파손으로 단수가 발생한 지역에는 비상 급수를 지원했다. 국도43호선과 국도42호선 등 파손된 4개 도로는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복구하고, 정평천과 신갈천 등 하천시설물 102개소에 대한 임시 복구도 모두 마쳤다. 배수시설이 막혀 침수됐던 용인시청 앞 도로도 토사물을 정비하고 우수관로를 준설작업을 진행했다. 또 시는 수지구 고기동에 위치한 낙생저수지 범람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낙생저수지 관리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에 준설작업을 요청했다. 누적 강수량이 534㎜에 달해 33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은 동천동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복구작업에는 굴삭기, 덤프트럭 등 장비 362대와 공무원 217명, 군·경 58명, 자원봉사자 253명 등 528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도 지난 9일부터 현장을 돌며 복구작업을 지휘하고 주민들을 위로했다. 지난 13일에는 동천동에서 침수된 주택 앞에 쌓인 토사물을 걷어내고 폐기물을 치우는 작업도 진행했다. 이 시장은 “많은 분들의 도움과 헌신으로 피해 복구작업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수재민 지원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작업들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5일까지 내린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침수, 토사유출, 산사태, 도로파손, 하천 제방 유실 등 총 51억9000여만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재민은 30가구 63명으로 집계됐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가운데 행정안전부 현장 실사를 거친 실제 피해 금액이 국고지원기준(18억~42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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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수돗물 공급 위해 상수관로 세척공사 시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가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수지구 동천동 등 6개 지역 총 54.6㎞ 구간에 대한 상수관로 세척공사를 이달 시작한다고 9일 전했다. 환경부의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공사엔 국비와 시비 19억여원을 투입한다. 내년 상반기 준공이 목표다. 대상 지역은 수지구 동천동과 풍덕천동 일원(39.7㎞)이다. 이들 지역의 수돗물 급수 경로 변경(광역급수 직결·성복배수지→동천배수지)을 앞두고 있어 수계 전환에 따른 혼탁수 발생 방지를 위한 사전 조치다. 관로가 노후화돼 수질 민원이 따랐던 4개 지역(수지구 죽전동, 처인구 고림동, 처인구 양지면 남곡리, 이동읍 송전리 등 14.9㎞)도 이번 공사에 포함했다. 공사는 상수관로에 고압 기체를 분사해 배관에 흐르는 물과 기체의 압력으로 이물질이나 물때 등을 외부로 배출시키는 ‘압축공기 세척 공법’으로 진행한다. 우선 지면과 관로를 연결하는 점검구를 만들어 내시경으로 관로 내부를 진단한다. 이후 관로에 공기 압축기와 연결된 전용 밸브를 설치, 고압 기체를 분사하는 방식이다. 시 관계자는 “보다 체계적인 수돗물 관리를 위해 관세척 인프라 구축사업에 동참하게 됐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하도록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지속적인 상수관로 세척공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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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충 없는’ 용인시 수돗물 안심하고 사용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수돗물 생산·공급 전 과정에 대한 집중 위생점검을 벌인 결과, 유충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시에 따르면 시는 인근 지자체의 수돗물에서 깔따구의 유충이 발견된 지난 11일부터 안전한 수돗물 관리를 위해 매일 3회의 유충 검사를 벌여왔다고 21일 전했다. 검사는 여과지에서 채취한 수돗물 샘플을 모래와 활성탄(숯)으로 이루어진 필터를 이용해 거른 후 유충 등 미생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시는 지난해부터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가동하고 있다. 오존 살균처리와 함께 활성탄 여과지를 도입해 흡착기능을 강화, 표준 정수처리 공정으로는 제거하기 어려운 중금속이나 미생물을 없애는 방식이다. 수질이 개선되고 물 맛 또한 좋아진다. 시는 또 수돗물 정수처리 주요시설에 유충 등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초미세 방충망과 에어커튼, 이중문을 설치하는 한편 공정별 유충 서식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미생물 전문 수질 시험을 하는 등 철저한 위생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위생점검을 하고 유충 민원 전담반을 강화하는 등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상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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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영업‧공업시설 등을 대상으로 오는 9월부터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받는다. 시는 지하수법 제30조의3, 용인시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8월 사용량에 대한 비용부터 징수를 시작한다고 11일 전했다. 대상은 골프장과 공장, 목욕탕 등 하루 양수능력이 100톤을 넘는 관내 영업‧공업시설 등 201개소다. 가정용과 농업용, 학교용, 사회복지시설용,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간이상수도용 등은 제외된다. 부과 금액은 1톤당 85원으로, 환경부가 고시한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의 50%를 적용한 것이다. 단 사용액이 2000원 미만(약 23톤 미만)인 경우 부과하지 않는다. 시는 이를 통해 매년 약 1억5400만원의 세외수입을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이 수입을 지하수의 체계적 보전관리 및 지하수의 주 오염원인 방치된 지하수시설 원상복구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20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조례까지 제정해 시행을 계획했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에 부담을 가중할 수 없어 시행일을 연기했다”며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잘 보존해 후대에 물려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니 대상 시설 관계자들이 착오없이 납부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유량계가 없을 경우 지하수 이용자가 직접 설치해야 하며, 유량계를 교체하거나 지하수 개발‧이용 및 종료 신고는 각 구청 건설과에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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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접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지하수 불법 사용을 근절하고,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및 양성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지하수 시설에 대해 6월 말까지 자진신고를 접수한다고 전했다. 지난 17일 시에 따르면 시는 기간 내 신고한 시설에 대해 원상복구 이행확약서만으로 이행보증금 징수를 대신하고, 과태료와 벌칙 등도 면제한다. 또 양성화를 통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준공 신고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한다. 신고를 하려면 주소지 관할 구청 건설과를 방문해 신청 서류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이용하면 지하수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허가 대상 시설)이나 동법 제3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신고 대상 시설)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상수도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농업용수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지하수 불법 사용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도록 자진신고에 적극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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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이 갑자기 늘었다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체납관리팀은 수도요금 체납액을 관리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평소 2만5000원 정도로 수도 요금을 내오던 A씨에게 갑자기 25만원에 달하는 수도 요금이 부과된 것이다. 이 금액은 평소 35톤 정도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갑자기 123톤에 달하는 수돗물을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금액이다. 체납팀은 A씨에게 연락해 누수 여부 자가 진단을 권유하고, 누수일 경우 수도 요금을 감면받는 방법도 상세히 안내했다. 갑자기 늘어난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고 영문을 몰라 요금을 체납 중이던 A씨는 체납팀의 안내로 ‘누수 감면’ 신청을 해 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었다. 용인시 상수도사업소는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지하 급수관 누수로 인해 과도하게 수도 요금이 부과된 경우 ‘누수감면’ 신청으로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실제로 지하 수도관에서 누수가 생겨 과다하게 요금이 부과 됐지만, 이 제도를 몰라 억울하게 수도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검침 과정에서 누수가 생긴 사실을 안내받았지만 감면신청 기간이 지나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시 상수도사업소 체납관리팀은 지난 2020~2021년 누수로 의심되는 체납 사례 85건을 확인, 체납자에게 직접 누수 감면 제도를 안내해 과다 부과된 수도요금 7700만원을 감면했다. 누수 감면은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니라 지하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누수가 발생했을 때 초과 발생한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단, 변기나 물탱크, 노출된 수도관에서 발생한 누수는 제외한다. 감면 금액은 누수 발생 직전 3개월간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초과한 사용량을 요금으로 환산해 50% 감액하고, 나머지 50%는 평균 사용 요금과 합산한 후 산정한다. 감면 신청은 누수가 생긴 곳을 찾아 복구한 후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사 비용이 기재된 영수증, 공사확인서, 누수 공사 과정이 전·중간·후로 담긴 사진을 첨부해 상수도사업소로 신청하면 된다. 갑작스럽게 수도 요금이 많이 나왔다면 집안에 있는 모든 수도꼭지를 잠그고 수돗물 사용을 중지한 상태에서 수도계량기 계기판이 돌아가는지 확인해야 한다. 계기판이 움직이면 누수가 의심되므로 빨리 수리해야 큰 누수로 이어지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많은 분들이 누수 감면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몰라 과다하게 부과된 수도요금을 전액 납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안타깝다”며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고 누수로 인한 요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