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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흥구선관위 ,사전투표 선거체험 행사 실시▲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차영민 이하 기흥구선관위)는 6월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15일 용인기흥노인복지관에서 복지관 이용 유권자를 대상으로 사전투표 선거체험 행사를 실시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차영민 이하 기흥구선관위)는 6월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15일 용인기흥노인복지관에서 복지관 이용 유권자를 대상으로 사전투표 선거체험 행사를 실시했다. 기흥구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의선거인명부와 모의신분증을 활용해 투표용지발급기 등 선거장비를 이용해 진행했다. 실제 운용하는 선거장비의 시연을 통해 선거과정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또한 단순한 체험이 아닌 지방선거 일정 안내, 공직선거법 안내, 과태료・포상금 제도 안내를 통해 유권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기흥구선관위 관계자는 “추후 캠페인 등의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하면서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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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흥구선관위, 관내 경찰서 공직선거법 '특강실시'▲ [광교저널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상무 이하 기흥구선관위)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월 21일과 22일 용인동부경찰서, 2월 27일과 28일 용인서부경찰서에서 경찰공무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강의를 실시했다. [광교저널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상무 이하 기흥구선관위)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월 21일과 22일 용인동부경찰서, 2월 27일과 28일 용인서부경찰서에서 경찰공무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강의를 실시했다. 기흥선관위 지도계 관계자는 "이번 강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주요내용, 정치관계법 사례예시를 중심으로 임주현 지도담당관, 김흥기 지도계장의 강의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강의는 예비후보자·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사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안내,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안내 등 경찰관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내용을 선별해 실무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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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명절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기흥구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설날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기흥구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설날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기흥구선관위는 우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 선거구내의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기흥구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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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추석명절 앞두고 선거법 위반···'안되요'▲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기흥구선관위)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기흥구선관위)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 기흥구선관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해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 있다. 단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내 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기흥구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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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선거안내공보물 발송···19대 대선 초읽기 들어가▲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상무 이하 기흥구선관위)는 오는 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선 투표안내문과 각 후보자가 제출한 전단형 선거공보를 동봉해 매세대별로 총 151,157통을 발송한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상무 이하 기흥구선관위)는 오는 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선 투표안내문과 각 후보자가 제출한 전단형 선거공보를 동봉해 매세대별로 총 151,157통을 발송한다. 기흥선관위 관계자는 “오는 29일까지 선관위에서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 선거인명부등재번호, 투표소의 위치, 투표할 수 있는 시간, 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등이 게재돼 있다”며“투표하러 가실 때에는 투표안내문을 가지고 가거나 선거인명부등재번호를 알고 가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투표안내문이 우편함에 오래 방치되는 경우 분실 될 소지가 있으니 우편함을 수시로 확인해 투표안내문 등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권자의 협조를 당부했다. 기흥구선관위는 다른 세대의 우편함에 있는 투표안내문과 전단형 선거공보가 들어 있는 봉투를 가져가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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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궐선거 후 답례 금지"▲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기흥구선관위)는 지난 12일 실시한 보궐선거가 끝난 뒤에도 후보자와 그 가족, 정당의 당직자가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해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답례 등의 명목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철저히 단속한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기흥구선관위)는 지난 12일 실시한 보궐선거가 끝난 뒤에도 후보자와 그 가족, 정당의 당직자가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해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답례 등의 명목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철저히 단속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못한데 대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는 행위,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에 사용했던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을 이용해 거리인사를 하는 행위,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인사로 선거일의 다음 날부터 13일 동안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감사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기흥구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끝나더라도 후보자 등에게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거나 자원봉사의 대가를 받으면 최고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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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12 보궐선거, 대리 거소투표 특단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상무 이하 기흥구선관위)는 오는 12일 실시하는 보궐선거의 거소투표신고인에게 지난 2일까지 투표용지를 발송 완료함에 따라 3일부터 대리투표나 투표간섭 등 불법행위의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자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활동에 들어간다. 기흥구선관위에 따르면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불법행위로 ▲의식이 없거나 본인의 의사표시 능력이 없는 중증 장애인을 대신해 시설관리자 등이 일괄적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후 투표하는 행위 ▲의사표현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의사에 반해 시설관리자 등이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투표용지를 가로채거나 강압에 의해 투표 간섭을 하는 행위, ▲통․리․반장이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거소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 등이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따르면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법 제248조에는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기흥구선관위는 불법 거소투표 신고 및 대리투표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직접 방문해 기표소 설치 규정 및 참관제도와 예상되는 위반행위 및 처벌조항 등에 관해 안내를 했다. 기흥구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가 발송한 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예외 없이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49조에 따라 10명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은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10명미만인 경우에도 후보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기표소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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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12 보궐선거, 개표참관인···'공개모집'▲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청사 전경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상무 이하 기흥선관위)는 오는 18일~22일까지 개표소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할 개표참관인을 공개 모집한다. 기흥구선관위에 따르면 용인시 기흥구 관할구역인 마북동·동백동에 주소를 둔 선거권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미성년자,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일정 신분의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기흥구선관위 관계자는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고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며"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개표참관인이 되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직접방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하 안내공고문 2017. 4. 12. 실시 경기도의회의원(용인시제3선거구)보궐선거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개표참관인 신청 안내 1. 선정예정인원 : 5명 2. 신청자격 ❍ 용인시기흥구(마북동, 동백동)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선거권자 ❍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사람 제외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사람,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 3. 참관기간 : 2017. 4. 12.(수) 19:30 부터 개표종료시까지 4.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3. 18.(토) ∼ 3. 22.(수) 09:00∼18:00(공휴일 제외) 나. 접수방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방문, (전자)우편 ❍ 선정예정인원의 5배수(25명)까지 선착순 접수하며, 접수기간 개시일 전에 도착한 지원서는 미접수하므로 접수기간 준수 ❍ 우편제출의 경우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다. 접 수 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 접수 : www.nec.go.kr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 (17019) 경기도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85 3층(삼가동 558-3),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 031) 322-6881 ❍ 전자우편 접수 : giheu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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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기흥구선관위,"보궐선거 입후보안내설명회 개최한다"[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종광 이하 선관위)는 오는 2017년 4월 12일 실시하는 경기도의회의원(용인시제3선거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오는 21일 오후 2시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1층)에서 개최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입후보예정자와 선거사무관계자가 알아야 할 사항으로 ▲ 예비후보자 등록절차 ▲ 선거운동방법 ▲ 제한․금지규정 등을 중점 안내하고, 준법선거 실현을 위한 감시⋅단속 방침도 전달하는 등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예비후보자 등록은 물론 선거운동 방법 등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개최하는 것”이라며 “이번 선거가 보궐선거인 만큼 공정한 분위기 속에서 깨끗한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용인시제3선거구(마북동·동백동)에서 치러지는 경기도의회의원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2017년 3월 22일까지며 후보자등록은 오는 2017년 3월 23일, 24일 양일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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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흥구선관위, 중학생 대상···선거업무 직업체험 ‘실시’▲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종광 이하 기흥구선관위)는 지난 2일 선거관리위원회 직업체험 참가신청을 한 용인 소재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선거업무 직업체험을 실시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종광 이하 기흥구선관위)는 지난 2일 선거관리위원회 직업체험 참가신청을 한 용인 소재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선거업무 직업체험을 실시했다. 기흥구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선거관리위원회 소개를 시작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캐릭터 인기투표를 통한 선거체험,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한 투표용지 작성, 투표지분류기를 활용한 개표업무 등 유권자로서, 투․개표사무원으로서 선거관리 업무를 체험했다. 기흥구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래유권자인 학생들이 선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참여”하고“실천하는 현명한 미래유권자로서 민주시민의식 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