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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50대 이상 주차공간엔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화 예고[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공중이용시설은 내년 1월 27일까지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된 친환경자동차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조치로 의무 설치 대상 시설은 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수전설비 설치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승인을 받아 의무 설치를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마트, 상가, 의료시설, 체육시설, 숙박시설, 사무실 등이 의무 충전시설 설치 대상이고 창고시설, 공장은 예외다. 의무 설치 대수는 법 시행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의 경우 총 주차대수의 2% 이상,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은 5% 이상이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는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 내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 내용도 함께 안내했다.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는 ▲휘발유, 경유 등 내연기관 차량의 주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 ▲입구에 다른 차를 주차해 전기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으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기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를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1시간을 초과해 계속 주차하는 행위나 완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14시간을 초과해 계속 주차하는 행위도 동일하게 규제한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의 취지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주거지와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하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등을 피하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정책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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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은 심각한 불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지난 20일 풍덕천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통장 31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날 교육 형태로 진행된 캠페인에서 구 관계자는 지난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한 2752건을 분석한 결과를 그래프로 소개하고 주차구역 안은 물론 진입로를 방해하는 행위도 위법 대상에 포함돼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한 참여자는 “우리 마을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실태를 통계로 확인하니 경각심이 든다”며 “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해 법으로 규정한 주차구역인 만큼 앞으로 주민들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은 심각한 불법이라는 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통장협의회에서 찾아가는 캠페인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캠페인은 물론 다양한 홍보물을 통해 주민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캠페인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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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이륜차 야간 이동소음 규제 강화 추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배달 이륜차 소음 피해 민원이 늘면서 이륜자동차 등의 소음을 95dB 이하로 규제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시는 지난 9일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고시를 행정 예고하고 오는 29일까지 20일간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고시에서 이동 소음규제 기준을 기존의 105dB에서 95dB로 강화하고 용인특례시 전역을 이동소음 사용금지 지역과 사용 제한지역으로 구분했다. 사용금지지역은 종합병원·공공도서관·학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지역으로 배기 소음 95dB가 넘는 이동소음을 제한한다. 사용금지지역을 제외한 용인특례시 전역이 사용제한지역이다. 이 지역에서는 사용금지 시간대를 정해 이동소음을 규제한다. 농촌지역인 처인구는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도시지역인 기흥구와 수지구는 오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이동소음을 규제한다. 이동소음 규제 대상은 ▲이동하며 영업이나 홍보를 위해 사용하는 확성기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 기계 및 기구 ▲소음방지 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 장치를 부착해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배기 소음 95㏈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다. 이를 위반하면 소음·진동관리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다만 생계형 이륜자동차 소유주의 이동권 보호를 위해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시범 단속한다. 시행 2년 이후부터 본격 단속을 할 방침이다. 관내 이륜자동차는 지난해 말 기준 총 2만2092대다. 이중 배달용인 중형이륜차가 1만1171대, 전기이륜차는 534대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으로 이동소음원을 적정하게 관리해 시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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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체납 차량 6~9월 집중 단속’번호판 뗀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6월부터 9월까지를 체납 차량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 체납액 특별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고 전했다. 지난 4월 말 기준 관내 체납 차량이 2만 5256대로 체납액은 68억여원에 달해 강력한 현장 징수 활동에 나선 것이다. 시는 지난 5월부터 체납관리단을 투입해 상가 밀집 지구와 공동주택 주차장을 중심으로 특별 징수 활동을 전개해왔다. 시는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체납 차량 번호판 226대를 영치해 체납액 1억 100만원을 징수했다. 오는 6월부터는 3개 구청으로 단속을 확대하고 인원은 추가 투입해 체납 차량을 적발하는 즉시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6월 28일은 경기도와 함께 ‘체납 차량 일제 단속 날’을 운영해 특별 단속도 실시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하거나 주‧정차 위반 등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영치증에 기재된 시‧구청의 영치부서를 방문해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번호판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체납액 납부 의사가 없는 상습적인 체납 차량, 각종 범죄 도구로 악용될 수 있는 대포 차량은 강제 견인 및 공매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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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비상구 폐쇄 금지… 신고포상제 운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19일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전했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비상구를 폐쇄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위반사항을 신고 시 건당 지역화폐 5만 원을 신고자에게 지급되고, 위반행위를 한 관계인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대상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쐐기, 노끈 등을 이용한 방화문 상시 개방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훼손 및 도어스토퍼(말발굽) 설치 ▲비상구 주변 물건 적치 등 폐쇄 등의 위반행위이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는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인당 월별 지급이 5건으로 제한되며,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절차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에 신청서와 함께 접수하면 담당 부서에서 현장 확인 및 포상심사를 통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는 절차로 용인소방서는 2023 상반기(1~5월) 55건의 비상구 폐쇄 등 신고가 접수됐으며, 그 중 17건이 신고자에게 지급됐다. 서승현 용인소방서장은 “비상구는 생명을 지키는 통로로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시민들 스스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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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전문 건설업 운영 돕는 가이드북 제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바른 지역건설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설업자를 위한 가이드북을 제작, 배포한다고 11일 전했다. 가이드북 제작에는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용인시 운영위원회가 동참했다. 가이드북에는 건설업을 시작하려는 신규 사업자들이 준비서류와 등록기준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도록 지난해 1월 1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사항을 비롯해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및 각종 신고제도,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등을 담았다. 또 사업사가 사전에 법령을 숙지해 사업체를 올바르게 운영하도록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 사례를 소개했다. 시는 가이드북을 원하는 업체에 책자를 배부하는 한편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게 열람하도록 PDF로도 제공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건설업 등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기준에 충족해야 한다. 시는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기한 내 의무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및 영업정지 처분한다. 시 관계자는 “건설업자들이 법령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각종 신고제도를 사전에 파악하도록 돕기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 가이드북을 제작했다”며 “관내 건설업자들이 운영방향을 정하는 데 가이드북을 유용하게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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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야영장 20곳 오수처리 실태 특별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하천의 수질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야영장 20곳을 대상으로 오수처리 실태를 특별점검한다고 17일 전했다. 최근 캠핑문화가 확산되면서 야영장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어 인근 하천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야영장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를 비롯해 내부 청소 상태 등 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또 방류수 수질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오수를 무단배출 하는지 등 환경 관련 법규 준수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시는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개선 명령 등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점검은 오는 8월까지 5개월간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자칫 오염수가 방류되면 수질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전에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점검을 한다”며 “정기적인 실태 점검으로 깨끗하게 수질을 관리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하수행정 서비스를 실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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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6월까지 지역 내 골프장 농약 잔류량 조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오는 6월까지 지역 내 골프장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을 조사한다. 농약 잔류랑 조사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 진행된다. 이번 조사는 지역 내 32개 골프장을 직접 찾아 토양과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고독성 농약 3종, 잔디 사용금지 농약 7종 등 총 28종에 대한 검사가 이뤄진다. 검사에서 맹·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면 1000만원 이하, 잔디 사용금지 농약 검출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진행한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에서 적발된 사항은 없었다.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 결과와 사용량 정보는 환경부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sgis.ni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 완화에 골프장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다”며 “친환경 골프장 조성과 시민의 건강을 위해 정확한 농약 잔류량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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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용인와이페이’ 부정유통 일제 단속[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28일까지 용인와이페이 부정 유통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6일 전했다. 단속에서는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등록제한 업종에서 용인와이페이를 사용하는 경우, △용인와이페이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현금 등 다른 결제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를 위해 시는 담당 공무원과 용인와이페이 가맹점 관리 요원 등 4명으로 구성된 점검반 2개조를 편성해 오는 28일까지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단속 기간 중 부정유통 신고센터에 들어온 신고나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 탐지 결과 등을 파악해 점검 대상을 늘려갈 계획이다. 단속 결과 부정 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용인와이페이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지역화폐를 부정하게 받거나 사용하는 경우는 부정 유통 신고센터(031-324-3843)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용인와이페이가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힘이 되도록 부정 유통 집중 단속을 한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모니터링 등을 통해 건전한 용인와이페이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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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공동주택관리 전반에 관한 컨설팅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공동주택 관리 운영과 자문을 돕는 전문감사관 제도를 5월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31일 전했다. 시는 지난 2015년 ‘용인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30명 이내로 법률과 회계, 건축분야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 제도를 운영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어 올해 60명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관 확대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법률과 회계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 사소한 부주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관계 법령 숙지가 미숙해 동대표를 기피하는 분위기도 형성됐다. 아울러 전문감사관도 현업 종사 등 일정의 문제로 감사반 구성에 차질을 빚어 문제가 발생해도 해결 과정까지 시간이 소요됐다. 전문감사관 제도 확대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대해 사후 처분보다 예방 위주의 사전컨설팅 감사에 행정력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컨설팅 감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자문을 신청하면 시는 담당 공무원 및 전문감사관이 현장에 방문해 ▲공동주택관리법 및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자치규약 변경 ▲관리주체 업무 ▲관리비 및 회계운영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등을 자세하게 안내한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민의 74%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은 안전과 효율적 관리 중요성이 높다”며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 확대 운영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민 체감형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