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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출···1교육위원회 통과[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기형 의원(제1교육위원회, 김포4)은 8월 30일 제337회 임시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해 제1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안 제4조에서 교육청 각각의 사업장은 산업재해 시 일차 구급처치를 할 수 있는 여건과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등 교육청 안전보건관리 기본원칙을 신설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교육감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근로자에게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를 규정했다. 본 조례의 가장 특이사항은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안 제9조에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20명 이내의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안 제10조에서는 교육감이 매년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자에게 게시 및 공지하도록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경기도교육청 안전보건관리계획에 반영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 의원은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급식소가 2017년 2월 고용노동부 해석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기관구내식당업’새롭게 적용을 받게 되면서, 2019년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산업안전보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안전관리자 2명, 보건관리자 1명, 노무사 등 인력을 충원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등 학교에서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17개 시·도교육청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으나, 실제 현장 적용을 위한 고용노동부나 교육부 등의 관련 세부 지침이 없어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현장 일선에서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교육 현장에 적합한 법령 적용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례 제정의 의의를 밝혔다. 이 의원은 건설기술인협회 ‘산업안전분야’고급기술자 경력을 바탕으로 교육청 소속 근로자의 입장에서 집행부와 열띤 논의과정을 거쳐 본 조례안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날 제1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9월 10일 본회의 통과 후 공포되어 효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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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석, 대표발의한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결돼▲용인시의회 신민석 의원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의회 신민석 의원(풍덕천1·동천동/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개정령이 공포(2018.12.24.)되어 2019년 3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해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의원 자신, 의원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 사적 이해관계 신고 범위 구체화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의 제한 ▲의회, 용인시의 집행기관 및 산하기관에 의원의 가족 채용 제한 등이다. 신민석 의원은 “이번에 개정된 조례를 통해 의원이 시민을 위해서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해 더욱 신뢰받는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부터 청렴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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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에 인센티브 제공키로[광교저널 강원.강릉/최영숙 기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지난 10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오는 22~23일 양일간 강릉 운전면허시험장 관계자가 읍면동을 직접 방문해 면허증 반납 절차를 이행하고 1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재래시장 상품권)를 제공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운전면허증 반납접수는 시책추진이 결정된 지난 5월부터 이미 시작했으며 불과 2개월 만에 165명이나 자진반납에 동참하는 등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확보한 2,000만원의 예산이 곧 소진될 것으로 예상해 예산 추가확보를 검토 중이다. 통계에 의하면 지난 2017년 대비 2018년의 강원도 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9.6% 증가했고 고령 운전자 사고 유발 건수는 4.3%가 증가하는 등 급격한 상승 곡선을 보인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오는 17일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제도 추진과 관련, 시책을 이미 시행 중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원스톱 서비스 구축 회의를 갖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접수 단계부터 장롱 면허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치매와 중증질환으로 인한 요양 시설 입소자, 기타 거동불능자 등 이동이 불가함에도 신청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시책의 본질이 흐려지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도 고령 운전자의 집중력, 인지능력 저하 등과 관련한 교통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면허증 반납과 관련한 조례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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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 깐깐, 사후 보고 철저[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영호 의원(더민주, 용인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최근 예천시의회 등 일부 지방의원의 부적절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인해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조례는 행정안전부와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제안한 권고안을 모두 반영하고, 경기도의회 자체적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사후보고가 이루어지게 하고 출장을 내실화해 입법정책 역량 등 의원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지난 해 7월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해 온 유영호 의원은 “연수목적 공무국외출장이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이루어지고 심사위원회가 형식적 심사를 한다는 비판이 있어, 제도적으로 이를 예방할 구조를 만들고자 고민해 왔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유 의원은 “심사위원회가 출장계획서를 검토해 출장지역이나 일정 등을 수정 제안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고 의결 정족수 기준을 강화하는 등 심사기능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히고 “이렇게 깐깐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은 전국적으로 처음일 것”이라고 얘기했다. 또한, “연수목적 출장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출장 참여자들이 사전회의 절차를 거쳐 연수목적을 분명히 하고 서약서를 작성토록 하였으며 귀국 후에는 모든 의원이 정책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출장대표의원은 별도 출장보고서를 제출해 결과보고회를 개최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본래 취지를 더욱 살릴 수 있고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도내 시·군 지방의회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이 날 통과된 조례안은 4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되는 경우 4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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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세 자녀 이상가구 '상수도요금' 부과방식 변경된다[광교저널 경남.통영/정미란 기자] 통영시(시장 강석주)는 지난 7일 통영시 수도급수조례와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상수도요금 감면범위를 세 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한다. 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상수도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상수도요금 연체료 부과방식도 연체기간 1개월 이내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연체료를 징수하게 된다. 세 자녀 이상 가구 수도요금 감면은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세 명 이상이며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 미만인 가구에 대해 매월 5㎥에 해당하는 요금감면 혜택을 주게 된다. 감면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세 자녀이상 가구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상수도요금 연체료 부과방식도 연체일수와 무관하게 3%의 고정비율로 산정하던 방식에서, 요금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연체 일수에 따라 요금을 일할 계산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돼 시민 부담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극심한 저출산 사회의 위기극복 시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고자 상수도요금 감면제도를 확대했다”며 “감면 대상자는 빠짐없이 신청해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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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조례 토론회서 다양한 의견 쏟아져[광교저널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이하 협치조례)’ 제정에 앞서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24일 시청 비전홀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협치전문가와 시민들은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이 자리에는 협치조례 초안을 마련한 민관협치준비위원회 위원들과 협치전문가, 도의원, 주민 등 60여명이 참석해 향후 구성할 위원회의 순기능과 이해충돌 가능성, 운영방안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민관협치위원회 위원의 대표성 확보 방안과 구성방법, 활동권한이나 범위 등과 관련해 다양한 견해들이 제기됐다. 또 다른 위원회와의 협업, 각 읍면동 주민들의 의견수렴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이고 용인시 협치가 나아가야할 방향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시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참고해 조례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용인시의회 상정 등의 절차를 거쳐 4월경 조례를 공포할 계획이다. 이후 민관협치준비위원회를 정식 위원회로 재구성해 협치기반을 조성하는 등 단계별로 협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현대사회의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기존의 관주도 행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민과 관이 함께 고민하고 숙의하는 협치를 바탕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용인시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용인시의회 유진선 지치행정위원장이 패널로 나와 토론을 하고 있다. ▲ 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이 패널로 나와 협치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참가자들은“105만 시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려면 협치위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가 필요하다.”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좋지만 일자리나 난개발, 악취문제 등 주요 사항에 대해 토론만 하고 피드백이 없다.” “민관협치위원회와 시‧도의원의 가능이나 역할이 중복될 우려가 있다.”는 등 다양한 의견들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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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레스트이너스, 편백을 이용한 천연 제품 개발포레스트이너스가 편백을 이용한 천연 제품을 개발, 10월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살충란 파동과 생리대 부작용 논란 등 잇따른 안전성 논란에 따라 국민들 사이에서는 일반 생활화학제품 사용에 공포를 느끼는 ‘케미포비아’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천연 편백 추출물로 화학성분을 완전 대체한 제품이 포레스트이너스의 편백 천연 제품이다. ‘포레스트이너스’의 편백나무 추출물은 추출물 그 자체로 항균력 99.9%, 탈취력 99.6% 인증받았으며 화학성분 못지않은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 포레스트이너스의 제품군은 편백의 위와 같은 특성을 이용하여 화학 항균제, 탈취제 성분을 편백으로 완전 대체하였으며 편백 추출물을 30%가량 고농도로 함유하고 있다. 포레스트이너스의 제품을 개발한 주인공은 호남 청년창업사관학교 7기 포레스트이너스 신혜수 대표다. 신혜수 대표는 “어린 시절 시골에서 도시로 이사하면서 환경성 기관지염, 심한 알레르기성 비염 등으로 6년가량 약을 복용하며 고생하던 중 편백나무 추출물을 접하게 되면서 환경성 질환을 이겨냈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도시에서 생활하면서 자연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고 회사명도 ‘우리들의 숲’이란 의미에서 ‘Forest In Us’로 지었다. 이후 신 대표는 아토피, 비염, 기관지염 등 많은 환경성 질환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편백 추출물의 우수성을 알려야겠다는 생각하에 청년창업 사관학교의 지원을 받아 전남에서 편백 수액과 오일을 직접 추출하여 천연 세제, 섬유 유연제, 비누, 탈취제등을 제품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포레스트이너스 편백 제품은 천연 유래 성분들로만 이루어져 화학성분을 꺼려하는 사람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완성된 제품은 10월 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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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평창군, 제19회 이효석문학상에 소설가 권여선 ‘모르는 영역’ 선정[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올해 '제19회 이효석문학상' 대상에 소설가 권여선(53)의 단편소설 <모르는 영역>이 선정됐다. 군에 따르면 이효석문학상 심사위원단은 “특유의 예민한 촉수와 리듬, 문체의 미묘한 힘이 압권”이라고 평가하며 대상 선정작을 발표했다. (재)이효석문학재단과 (주)매일경제신문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평창군이 후원하는 이 문학상은 작년 6월부터 1년 동안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발표된 중·단편소설을 대상으로 1·2차 독회를 열었으며 소설가 오정희, 구효서, 성선태, 평론가 신수정, 정홍수가 심사위원으로 나서 후보작 중 권 작가의 작품을 만장일치로 선정했다. 권여선 소설가는 경북 안동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1996년 장편소설 <푸르른 틈새>로 제2회 상상문학상을 수상하며 등단한 이후 오영수문학상, 이상문학상, 동인문학상 등 다수의 문학상을 수상했다. 소설집으로 「비자나무 숲」, 「안녕 주정뱅이」, 에세이 「오늘 뭐 먹지」등이 있다. ▲ '제19회 이효석문학상' 대상의 영예를 안은 소설가 권여선의 단편 <모르는 영역> 대상을 받은 권 소설가는 “까마득히 오래전 작가인 줄 알았던 이효석 선생이 제 곁으로 다가와 새끼손가락을 걸고 서로 모종의 약속을 할 수 있을만큼 가까워진 듯한 즐거운 착각마저 든다.”고 말했다. 또한 “아직은 더 쓰겠다는 마음을, 쓸 수 있을 때까지 쓰고 싶다는 열망을 새끼손가락을 뻗어 걸고 (이효석)선생께, 또 독자들께 약속드린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효석 문학상은 가산 이효석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2000년 평창효석문화제에서 제정됐으며 대상작에는 상패와 상금 3천만원이 수여된다. 시상은 2일 매경미디어그룹 본관 대강당에서 열리며 한왕기 평창군수가 축사를 전한다. 한편 우수작품상은 대상후보작으로 오른 김미월 <연말 특집>, 김봉곤 <컬리지 포크>, 김연수 <그 밤과 마음>, 김희선 <공의 기원>, 최옥정 <고독 공포를 줄여주는 전기의자>, 최은영 <아치디에서> 이며 상금 2백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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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평창읍민 체육대회 ‘개최’[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어승담 평창군수 권한대행)은 1일 11시 평창종합운동장에서 ‘읍 승격 제 39주년 기념 평창읍민체육대회’를 개최한다. 군에 따르면 지난 1979. 05. 01. 대통령령 제9409호(1979. 4. 7 공포)로 평창면이 읍으로 승격됐으며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매년 5월 1일에 읍민 대 화합의 체육행사를 연다. 이 행사에는 어승담 평창군수 권한대행, 조웅현 평창읍장 등 각급 기관·단체장들과 출향인사, 읍민 등 약 2,0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이 행사는 평창읍체육회(회장 지형진)가 주체.주관하며 군 지원금 1,200만원 이외의 모든 비용은 읍민들이 자발적으로 힘을 모은 자체 후원금으로 치루게 된다. 읍 체육회 관계자는 “읍민이 하나로 뭉쳐 역사적인 올림픽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뤘다”며 “다시 한번 단합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또한 “나아가 평창군의 발전을 위해 읍민들이 화합하는 축제의 장을 만들겠다”고 덧붙혔다. 한편 행사는 축구, 배구, 족구, 여자피구 경기가 차례로 진행되고 어르신들을 위한 민속체험행사로는 씨름, 선물낚기, 힘자랑 등이 진행된다. 이어 남녀노소 다 함께 어우러지는 한마당 큰잔치로 경품추첨과 장기자랑을 통해 주민들이 모두 읍의 발전을 위해 마음을 모으고 화합하는 시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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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상수, 북한이탈주민 정착에관한 조례안 '가결'▲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중식)는 김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일 자치위에서 가결됐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중식)는 김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일 자치위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용인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이 조례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범위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과 북한이탈주민 지원과 관련해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상수 의원은 “용인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조례는 본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